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정답(2021-05-16 / 363.8KB / 63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문41】가족관계등록비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같음)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때 독립유공자 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및 자녀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폐쇄된 등록부상의 성명과 새로운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되는 등록부에 기 록된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 개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자의 복리를 위한 자의 성․본변경허가 사건은 가족관계 등록 비송사건에 해당한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기아인 경우에는 성․본 창설 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은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42】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이혼하는 부부에게 포태 중인 자가 있는 경우 시(구)․ 읍․면의 장은 친권자지정신고를 협의이혼신고 시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한 후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 ④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신청은 당사자인 부(夫) 또는 처(妻) 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⑤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재외국 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관할로 한다. 【문43】신고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하므로,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하는 협의 이혼신고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가 신고인이 사망한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④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 를 작성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 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사건본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교시(2과목) ①책형 전체 23-21 23-22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4】친양자 입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전 일반입양이 된 상태에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고 친양자 입양이 파양된 경우에 친양자 입양 전의 양부모와 친양자 입양의 양부모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부활기록하고 일반입양관계는 부활기록하지 아니한다. ② 사망을 원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자녀가 친양자 입양되었을 경우에는, 그 폐쇄등록부에 친양자 입 양으로 자녀가 말소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甲남이 乙녀를 친양자 입양하였으나 甲남과 乙녀 간 친양 자 파양 없이 丙남이 乙녀에 대하여 새로이 친양자 입양 을 허가하는 재판을 받아 확정된 후 해당 친양자 입양신 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친양자 乙녀의 가족관 계증명서상 부로 새로운 양부 丙남만 기재되어야 하고 종 전 양부 甲남은 말소되어야 한다. ④ 일반입양된 양자가 친양자로 입양이 되는 경우에 친양자 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재작성하여야 하고, 재작성시 일반입 양에 관한 기록을 이기하여야 한다. ⑤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가 자녀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 서에는 친양자로 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45】개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생신고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실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개명이 아닌 등록부 정정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②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개명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 란에는 개명허가 전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배우자 일방에 대한 개명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 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문46】다음에 열거한 신고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 용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건인가? ㄱ.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ㄴ.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 ㄷ. 법 제44조 제4항 본문 및 제4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ㄹ.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없음 ② 1건 ③ 2건 ④ 3건 ⑤ 전부 【문47】사망신고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 그 사망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나 사망신고서에 사망진단 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때 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기록한다. ② 재외공관으로부터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 및 진단서가 송부된 경우 그 사망신고 및 진단서에 유명(幼名)을 기재 하여 등록부와 일치되지 않은 때에도 사건본인임을 인식 할 수 있는 때에는 수리하여야 한다. ③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할 수 있다. ④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재외공관에서 사 망신고를 수리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소속 가 족관계등록관에게 송부한 때에는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 장에 편철한 다음 출생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여 그에 따른 출생신고가 있는 때에는 사망자의 가 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후 출생 및 사망사유를 모두 기록 하여야 한다. 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 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등록부의 등록기준지 시(구)․읍․ 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 기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48】혼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혼인당사자의 성과 그 부모의 성이 다른 신고는 등록부에 착오 있음이 명확할지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정정하지 아 니하는 한, 그 혼인신고서를 수리하고 등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②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가 사망한 후에 사실상혼 인관계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에 기 한 혼인신고는 할 수 없다. ③ 가호적 취적당시 법률상 부부 아닌 자가 법률상 부부인양 취적신고를 하여 그 가호적이 신고가 되고 1963. 1. 1.부터 그 가호적을 종전 호적법에 따른 호적으로 보게 된 경우 혼인으로서 효력은 발생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2008. 1. 1.부터 새로운 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도 혼인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④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의한 혼인적령은 남자는 20세, 여 자는 18세이지만, 신고일 현재 베트남 남성이 20세, 베트남 여성이 18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혼인신고서에 첨 부할 서류(베트남인의 부모 등이 작성한 혼인동의서나 승 낙서 포함)를 첨부한 혼인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가족관계 등록공무원은 그 혼인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중국 혼인법에 의한 혼인적령은 남자는 만22세, 여자는 만 20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한국인과 혼인하는 중국인 이 만18세에 이른 때는 시(구)․읍․면의 장은 혼인적령 미달을 이유로 혼인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제1교시(2과목) ①책형 전체 23-22 23-23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9】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 는 그 협의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 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나 협의당사자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효 력이 없다. ②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 서는 혼인신고 시에 제출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 으면 출생신고 시 변경할 수 있다. ③ 혼인의 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 하여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리하여야 한다. ④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외의 자 중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 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 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 협의서는 혼인신고서와 별도로 접 수하여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기록하고 동시에 특종 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기록하되, 혼인신고서에 가철하여 보존한다. 【문50】등록기준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기준지는 비송사건의 관할법원 결정 기준, 검색 기능, 종전 호적과의 연결 등을 위하여 도입한 기능적 개념이다. ② 2008. 1. 1. 이후 출생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부 또는 모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③ 위 ②항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 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 준지를 자녀의 등록기준지로 한다. ④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지만, 하나의 가족관 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들 사이의 등록기준지는 같아야 한다. ⑤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는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 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교시(2과목) ①책형 전체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