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정답(2021-05-16 / 365.6KB / 62회)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문36】외국회사 영업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 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은 국내의 모 든 영업소에 미치므로,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 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 하는 취지의 등기는 할 수 없다.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경우 국내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사항 과 회사설립의 준거법,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한다. ③ 영업소 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각종 첨부서면을 첨부하여 야 하나,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의 등기를 한 때 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변경 또는 외국에서 생긴 등기 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회 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영업소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37】민법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 나 재단에도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②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임시이 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를 말하고,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 ③ 임시이사 선임결정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 로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피선임자의 취임 승낙 은 필요 없다. ④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통 상항고로써만 불복이 가능하며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 이 를 무효로 할 수 없다. ⑤ 임시이사의 지위는 정식의 이사와 동일하지만 임시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는 규정은 없다. 【문38】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주식회사의 분할등기, 유한회사의 자본금증가의 등기는 창 설적 효력이 인정된다. ③ 회사의 설립이나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 이 발생한다. ④ 등기할 사항이 등기된 후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 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상업등기부의 기재는 모두 사실상의 추정력만 있을 뿐 법 률상 추정력을 갖지는 못한다. 제2교시(3과목) ①책형 전체 22-9 22-10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9】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변 경등기는 신주인수권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바로 신 청할 수 있으나 그 등기기간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 일부터 기산한다. ②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가 전부상환 또는 전부매입 소각되더라도 신주인수권이 그대로 존속하는 때 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 ③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이 행사되 지 않은 채 사채가 상환 또는 소각되면 그 행사하지 아니 한 신주인수권도 소멸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의 변경에 대한 사채권자집회의 결 의가 사채권자 전원의 동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그 결의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사채상환완료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사채권자의 인감이 날 인되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40】유한책임회사와 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나,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②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효 력이 발생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 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③ 유한책임회사의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자본금의 액, 업무집행자의 성명과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설립등기시 이를 등기사항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다 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양도하지 못한다. ⑤ 유한책임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 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사원 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문41】민사비송사건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③ 임시총회 소집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 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④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 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 법원이 관할한다. 【문42】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증명서는 상업등기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에 한해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자증명서의 폐지 등의 청구는 당해 법인의 등기사무에 대한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③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 를 대리하여 할 수 있고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당 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 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 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회사의 대표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 정등기, 회사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변경이나 경정등 기 등의 전자신청시에 첨부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작성자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 인인증서를 송신할 필요가 없다. 【문43】등기의 경정과 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당사자는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이루어졌 다면 각하사유와 상관없이 등기당사자는 각하사유를 증명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상업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 (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서로 맞지 아 니함에도 등기가 이루어진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 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 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은 등기할 사항의 실체관계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 인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해서 첨부서면 외의 다른 서면을 제출받아 사실관계의 진부를 조사할 수 있다. 【문44】주식회사의 임원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는 퇴임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 ③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그 등기를 한다. ④ 이사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 종전 이사의 주소를 삭제하 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 사의 주소를 삭제할 수 없다. ⑤ 집행임원을 둔 회사가 대표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였다 면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2교시(3과목) ①책형 전체 22-10 22-11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5】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거나 신청으로 하는 등기에 관한 다음 설 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 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③ 법원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당사자 가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회사의 대표자의 직무 대행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 제한 없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상업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더라 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문46】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설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 의장의 결정, 집행임원의 임 기와 임기연장, 주주총회에 의한 대표이사의 선정은 정관 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된다. ②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한 결과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모집설립의 경우 변태설립사항이 있더라도 창립총회에서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로부 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현물출자가 있는 모집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것은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 된 감정인의 감정의 대상에 포함된다. ⑤ 주금납입의무는 현실적 이행이 있어야 하므로 당좌수표로 서 납입한 때에는 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 기 전에는 납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문47】주식회사의 해산과 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존립기간 만료 이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존립기간을 폐지 한 경우에는 존립기간이 지난 후라 할지라도 존립기간 폐 지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가 파산하여 파산의 등기와 파산관재인의 등기를 촉 탁 받은 경우 등기관은 회사의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한 등 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해산간주의 등기를 한 때에는 회사의 대표자 및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고 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존립기간 만료로 인한 해산등기는 해산한 회사를 대표하 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그 회사의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⑤ 해산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회사가 임의로 주주총회의 결 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그에 따라 해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48】주식회사의 감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회사는 정관으 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하지 않은 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이사의 과반수로 해임한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 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 설립시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때에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감 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문49】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 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 사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에 근거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로 부여하지만, 그 부여의 취소는 이사회 결의로도 할 수 있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주금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회사도 주식매수 선택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⑤ 주주명부 폐쇄기간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주 가 된 자는 그 기간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없다. 【문50】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액면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가 주식분할을 할 때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든가 또는 주주 전원의 이의 가 없는 경우에는 구주권 제출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액면주식의 분할의 경우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 주식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자본금 전입의 효력이 발 생한다. ④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하여야 한다. 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할 수 있다. 제2교시(3과목) ①책형 전체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