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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상법정답(2021-05-16 / 380.0KB / 132회)

 

【상 법 30문】 【문21】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 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데에 관여 하거나 그 부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 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과실로 부실 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등기신청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부 실등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등기의무자가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 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④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 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선의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 에서 하는 보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은 물론 조세권에 기 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를 포함한다. 【문22】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경우에도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③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 도록 한 취지는, 이사와 회사 양자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 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확보 하기 위한 것이다. ④ 피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 기할 때, 대표이사를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도 이 점을 간과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한 채, 피고 회사의 대표 이사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들에 의하여 소 송이 수행되었다면, 이 사건 소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없기 때문에 소장이 피고에 게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원고가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 효이다. ⑤ 소 제기 전 甲 회사의 주주가 甲 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을 구하 는 신청을 하여 변호사인 乙이 甲 회사의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일시대표이사인 乙은 감사가 아니므 로 甲 회사를 대표하여 甲 회사의 소수주주가 소집한 주주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丙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의 부존 재를 주장하며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없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4 23-5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3】어음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 고하는 경우에도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어음상의 권 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환어음 인수인, 약속어음 발행인과 같은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기간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다. ③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어음채 무자는 원칙적으로 만기 전에도 어음금을 지급할 수 있고, 어음소지인은 만기 전이라도 어음금을 지급 받을 의무가 있다. ④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환어음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⑤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 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 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어음이 일정 한 조건하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약정 하에 발행되 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어음의 원인관계에 기한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하고 어음상의 권리는 일단 유효하게 성 립한다. 【문24】위탁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 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한다. ②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 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 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③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 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 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④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받은 후 파산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대외적인 소유자가 아니므 로 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환취할 권리가 없다. ⑤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 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민법 제163 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문25】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설립과 달리 신주발행에서는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따로 실권절차를 두지 않고 바로 실권시킨다. ② 신주발행에서 이사의 담보책임은 인수담보책임에 국한된다. ③ 추상적 신주인수권(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은 원칙적으 로 지분비례에 따라 주주에게 귀속된다. ④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권방어를 위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 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 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26】사용자 또는 보험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 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 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 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피용자의 보험자는 사용 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 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 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구상권의 행사 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 위하는 성격을 가진다. ④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 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사용자와 피용자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 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⑤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 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 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문27】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 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 의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②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 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④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 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5 23-6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8】상법상 금융리스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이용자 와 공급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 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 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 권리를 행 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⑤ 금융리스계약에서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물건의 하자 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은 합리성이 인 정되어 유효하다. 【문29】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 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③ 소상인이란 자본금 1,000만 원에 미달하는 회사 아닌 상인 으로서 상법상 지배인․상호․상업장부 및 상업등기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 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⑤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 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 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후자가 상 인이 된다. 【문30】인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 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서 그 성질은 인보험이다. ②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 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③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사고 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 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⑤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 므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문3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 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 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 서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 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이미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한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③ 회사가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 없이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을 대여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 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납입의 효력은 무효이다. ④ 주식회사의 설립업무를 담당한 자가 주금납입취급은행 이 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 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 여 위 차용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 그 주금납입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고 그 주금의 납입 즉시 그 납입금 은 회사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인출행위는 상법상 주금가장납입죄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도로 회사재 산의 불법영득 행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⑤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납입가장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문32】표현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상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 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 비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 지점장 외에 지점차장도 표현지배인에 해당한다. ③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재판상 행위에 대하여는 표현지 배인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단순히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 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상법상의 영업소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영업소의 소장을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 의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없다. ⑤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 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 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 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문33】상법상 회사의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명회사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책 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사를 말한다. ②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유한책임사원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무에 대하여 간접책임을 진다. ③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전보책임을 진다. ⑤ 상법상 모회사의 기준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 과하여 소유하는 것이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6 23-7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4】보험약관의 명시⋅교부⋅설명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자는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 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다. ②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 약을 체결한 때에,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 교부․설 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취소 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다. ④ 보험계약자가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⑤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 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문35】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399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③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④ 이사가 이익상반행위를 통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⑤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내에 다른 결 의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사의 책임이 해제된다. 【문36】운송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화물상환증의 교부는 운송물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 이 있다. ②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으로 작성된 경우 배서에 의하여 양 도할 수 없다. ③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 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 임이 있다. ④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 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 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 는다. 【문37】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 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 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 관계뿐만이 아니라,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 로자와의 근로관계도 포함한다. ③ 유한회사가 그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그 결의는 총사원의 반 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④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 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⑤ 상법 제7장의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 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문38】명의개서와 주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 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러한 주주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③ 상법 제3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식 이전의 대항력은 그 문언에 불구하고 회사도 주주명부 기재에 구속되어 주주 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 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는 의미를 포함한다. ④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 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 랐든 간에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 를 작성할 수 있는데,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사항 외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문39】유질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339조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② 상법 제59조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 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③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 서도 유질약정이 허용된다. ④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한다. ⑤ 상사질권설정계약에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 여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7 23-8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0】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 중 현물출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마우스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X 설립시 발기인 甲이 위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출자하고 이를 1억 원 으로 평가하여 액면금 10,000원의 주식 10,000주를 부여받 기로 한 경우, 이러한 내용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 력이 없다. ②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이외의 재산 으로서 대차대조표의 부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 이든지 가능하므로, 노무나 신용도 출자할 수 있다. ③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된 재산이 금전으로 평가되는 과정 에서 과대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 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④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선임 된 검사인의 조사 대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정인은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지 않 아도 된다. ⑤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회사 성립 후 회 사와 甲 간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 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 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실질 그대로 상법 제290조 제2호의 현물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 【문41】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 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① 이사회에 의한 소집 외관과는 달리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 다는 사정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이다. ②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 체 없이 그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 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주총회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철회하기로 결의하자, 주주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 게는 퀵서비스를 통해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 보와 휴대전화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면, 그 소집 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상법 제368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하고자 한다면 주주 총회일 3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하는데, 여기서 통지의 의미는 주주가 3일 전까지 통지를 발송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이고, 회 사에 3일 전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 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문42】보험계약의 해지, 취소,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상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물론 보험 계약에서 정한 취소권 규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개별적인 사안에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 험계약의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보험자는 보험계 약의 무효, 해지 또는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③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④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 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 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43】상법상 주권의 발행과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①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을 양도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상법 제356조에서는 주권에 회사의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 성립 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 행 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재 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주권은 무효이다. ③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권의 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주주의 채권자가 대위해서 행사 할 수 있다. ④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액면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⑤ 주식의 양도성은 정관에 의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한될 수 있다. 【문44】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선박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③ 선박우선특권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된다. ④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는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도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⑤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 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8 23-9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5】운송주선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 하거나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 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한다. ②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주선인의 지위 를 상실하고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③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 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 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운송물 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 칙이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⑤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작 성한 때에는 개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나, 해상운송 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위 타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 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다. 【문46】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①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더라 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와 회사 사이에 매매계 약이 체결된다. ③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영업양도에 반 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위 통지를 받으면 위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⑤ 회사가 주식을 분할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결의 하는 경우, 주주가 주식 분할에 반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 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47】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인 또는 지장을 찍는 것은 유효한 날인이 될 수 없다. ② 어음․수표행위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기명날인이 이 루어진 이상 기명과 날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효 한 것으로 본다. ③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만 되 어 있고 별다른 뜻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날인된 인영에 법인의 명칭이 나타나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법인 의 명칭이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A 주식회사 甲’이라고 기명하고, 그 옆에 ‘A 주식회사 대표 이사’ 라고 날인하여 그 인영에 대표이사라는 사실이 드러나 더라도 법인의 어음․수표행위로는 볼 수 없다. ⑤ 대표기관의 기명날인이 없이 법인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대표기관의 날인만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문48】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상업사용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 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 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④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 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 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문49】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장 등과 같은 선박소유자의 피용자에게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배제된 다고 할 수 없다. ② 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분 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행위는 그가 이사회의 구성원 또 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선박소유자 등 책임제한 배제 규정 을 적용할 때 책임제한 주체 자신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와 별도로 선박소유자 등에게 손 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선박소유자 는 그 소송에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④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는 절차개시를 신청하는 신 청인이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에서 당해 채권에 관하여 책임제 한 배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소명되어 책임제한절차 가 개시되고 나아가 조사절차에서 제한채권으로 확정되더 라도, 채권자는 책임제한절차와 상관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한도액의 제한 없이 책임을 추급하는 개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9 23-10 【 제1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50】어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 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 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③ 발행인이 어음에 ‘지시 금지’의 문자를 기재한 경우, 그 어 음은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④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있어서는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내용을 기재할 수 있고, 이율을 특정하여 기 재한 경우 그에 따른 이자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이율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사이율인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제1교시(1과목) ①책형 전체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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