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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민법정답(2018-12-20 / 430.0KB / 857회)

 

2018 법무사 민법 해설 인왕산 (2018-12-20 / 465.4KB / 1,591회)

 

  23-11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민 법 40문】 【문 1】한정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 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 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②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 터 3월내 또는 위 기간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 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③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을 할 수 없고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 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⑤ 한정승인자는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 야 한다. 【문 2】이행불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 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 라고 할 수 없으나, 부동산을 이중매도하고 매도인이 그 중 1인에게 먼저 소유권명의를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는 이행불능상태가 된다. ③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 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면, 채무자의 그러 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 고는 할 수 없다. ④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 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상당액이다. ⑤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이 되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 할 수는 없다. 【문 3】후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 판을 한다. ②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성년후견인은 미성년후견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 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④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 인을 두어야 한다. ⑤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 위를 함에는 미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 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 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기본적 거래계약에서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 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 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 것이다. ③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 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 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서 물상보 증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후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 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와 같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 는 것은 아니다. 제1교시(2과목) ①책형 전체 23-11  23-12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5】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 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1차적으로 공 작물 점유자에게 있다.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 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2차적으로 공작물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②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 설치․ 보존상 하자만 손해발생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 이 아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 인 중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 치․보존상 하자로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 재가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 로 발생하였거나 화재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도,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 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 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 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물리적․외형 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 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뜻할 뿐,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 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 함하는 것은 아니다. ④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⑤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손해배상액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러므로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 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 설 치․보존상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된다. 【문 6】미등기건물에 관한 권리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후문이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미등기 주택의 소액임차인이 그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 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의 목적물 인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져 경매신청의 등 기가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③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 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 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 물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 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 기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④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 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 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 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⑤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 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으나 미등기건물을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 받아 점유중에 있는 자는 비록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는 점유중인 건 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 로, 그 건물의 존재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는 위와 같은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문 7】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의 승낙은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목 적이 될 수 있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 허가 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나, 보전행위는 할 수 있다. ③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 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 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 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④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다. ⑤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채 무자가 피대위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제1교시(2과목) ①책형 전체 23-12 23-13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8】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 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 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 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 권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 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 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 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 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 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 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 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 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다. ⑤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 임대인이 잔존 임차보증금반환 청구권을 전부받은 자에게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 였거나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목적 물에 대한 점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한 것이어서 불 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문 9】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②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자신이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 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 ③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 여 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 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 될 수도 있다. ④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 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 며,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무권대리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10】양육 및 부양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 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 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 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 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 무이다. ②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 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③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 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 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은 부양료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성 립한 시기가 아니라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취소원인 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진행한다. ⑤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 호의 ‘부양의무’에는 민법 제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 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의 무뿐만 아니라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도 포함되어, 그 경우에도 민법 제558조(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가 적용된다. 【문11】경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 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경개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 개의 경우에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 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③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 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 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 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그 계약을 합의해제 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킬 수 없다. ④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⑤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 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1교시(2과목) ①책형 전체 23-13 23-14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2】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채권질권의 효력이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②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 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 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 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 런데 위와 같은 경우에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 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면, 제3채 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또는 질권설정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③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을 승낙한 후 그 질권설정계약이 합 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그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 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 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질권자가 제3채무 자에게 질권설정계약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설사 아 직 해지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 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 항할 수 있다. ④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 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 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 을 기재한 서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에 해당한다. ⑤ 민법 제352조는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권설정자와 제3채 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질권자뿐 아니라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문13】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 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 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 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③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라도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에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할 수는 없다. ④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 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 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 행 자체로서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 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 비로소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문14】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통정허 위표시로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丁이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였다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丁이 통정 허위표시에 관하여 선의라면 비록 丙이 악의라 하더라도 허위표시자는 그에 대하여 전세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②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계약에 기해 발생한 채 권을 가압류한 자도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 한다. ③ 상법 제644조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 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 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 효이다. 따라서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서 무효인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그 보증보험계약은 무효이나, 보증보험계약의 보 험자는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 에 대해서는 보증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⑤ 어음 발행행위에도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문15】연대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426조 제2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 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 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채무에 있어서도 연대채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 실 없는 변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규정이 유 추적용된다. ②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 계할 수 있다. ③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 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다. ④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시효이익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 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 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 에 대하여도 미친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 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교시(2과목) ①책형 전체 23-14 23-15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 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민법 제614조는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 차의 경우,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할 필요는 그 지상 건물 을 사용수익할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하고 이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하여 곧바로 계약의 목적 을 달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통상의 의사해석에 도 합치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14조 규정에도 불 구하고 대주가 차주의 사망사실만을 이유로 사용대차계약 을 해지할 수는 없다. ③ 부동산교환계약에 있어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행하여진 경우, 그 일방(A)이 상대방(B)의 채무인수의무 불이행으로 말미암 아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B의 손해배상 채무와 A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준소비대차 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 문제 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⑤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 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여자는 그 계약 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민법 제558조가 적용되 므로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17】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 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 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 건을 충족한다. ② 민법 제251조는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 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 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 양수 인이 무과실일 필요는 없으나, 양수인에게 중과실이 있어 서는 아니된다. ③ 채무자 이외의 자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었다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④ 위탁물 횡령에 있어 그 객체가 된 물건은 물론, 형법상으 로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점유보조자의 횡령의 객체가 된 물건도 민법 제250조에 정한 도품, 유실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에 관해서 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문18】甲은 자신의 소유인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부를 지 급받았다. 이후 甲은 X토지를 다시 丙에게 매도한 후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X토지를 먼저 乙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丙이 알 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X토 지의 소유권은 丙에게 있다. ② 위 ①의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 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위 ①의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 전을 위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 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丙이 甲의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이 甲의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약 丁이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丙으로 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丁 은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문19】상린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은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 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 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 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은 민법 제218조에 기초한 수도 등 시설권의 성립이나 효 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라 고 볼 수 없다. ②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 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통 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③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로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 정될 수 있다. ④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민법 제220조 제1항). 그러나 위 규정은 포위된 토지 또 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이는 분 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 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⑤ 민법 제221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 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낮은 곳의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성토하여 지반고 를 높여 단지 우수(빗물)의 흐름을 막게 된 것에 불과하다 면 위 조항에 정한 승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제1교시(2과목) ①책형 전체 23-15 23-16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0】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 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 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③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 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 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 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 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진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가 사 해행위가 되더라도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채권자는 확정판결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가액배상만을 구할 수 있다. ⑤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사해행위취소권을 행 사할 수 있다. 【문21】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 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 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 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 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 으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미지급된 매매대금채권을 피담 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수급인 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 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 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 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 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22】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 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 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상대방 에게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②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400조에 정한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 법 제460조 소정의 채무자의 변제 제공이 있어야 하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 따라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른바 영구적 불수 령 의사를 표시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 공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에 정한 '채 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 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 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 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⑤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 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 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 을 구할 수 없다. 【문23】주물과 종물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써 건물 로서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 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러 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은 원칙적 으로 소멸한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 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 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③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④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 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⑤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종물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저당 권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와 그 승계인은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종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자는 위와 같은 매수 인과 그 승계인에게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제1교시(2과목) ①책형 전체 23-16 23-17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4】부재와 실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27조 제2항은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실종선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잠 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 과를 다툴 수는 없다. ③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 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 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 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④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 로 하여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다. 그러나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 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 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 ⑤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 로서 그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 인했다고 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 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산관리인에 대 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문25】민법상 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집행 조합원의 배임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이다.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 지위에서 그 손 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②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가 종료되 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은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분배받는다. ③ 조합이 해산하였으나 조합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 여재산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④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하고, 업무집행 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A가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 어 그 후 A가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A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조합 해산청구를 할 수 있고,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 을 구할 수도 있다. 【문26】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 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 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상속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바로 진행한다. ②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 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 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제1항), 그와 같은 하자 보수 청구 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민법 제670조 제1항). 이때 민법 제670조 제1항에 정한 수급인 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 소기간이 아니다. ④ 민법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 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 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제2항),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1 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 는 출소기간이다. ⑤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그에 기한 해제권은 특별한 존속기한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형성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을 경과한 후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문27】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 약으로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 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 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고, 민법 제141조가 적용 되어 취소된 근로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 ②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 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 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③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아니라 무효인 법률행 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⑤ 법률행위의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 나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 행하여짐이 요구 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제1교시(2과목) ①책형 전체 23-17 23-18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8】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므로, 부동산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한 경우 다른 공유자들은 민법 제187조에 따 라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한다. ②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 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중 진정한 권리자 의 소유 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말소를 소로써 구하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다. ③ 합유의 경우와 달리, 건물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 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분할채무에 해당한다. ④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 와 공유물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고 그 공유물 을 자신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할 수는 없다. 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공유물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되 므로,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 관계만 해소하고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할 수도 있다. 【문29】혼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가해자가 피 해자의 상속인이 되더라도 동일하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이 당 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임차주 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에 기한 채권이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그 임 대차는 종료된 상태가 된다. ③ 명의신탁자가 장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 등기를 경료한 후 가등기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 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 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 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 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문30】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 소정의 유예기 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 전히 유효하다. ②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 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 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 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 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명의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지만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할 수 있다. ④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처분한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로부 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에 대하 여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명의신탁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매도인 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 ⑤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문31】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명시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은 물론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 에 대하여도 할 수 있지만,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한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②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고,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 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 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③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 처분 에 관하여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 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그 상대방이 교인총회 결 의를 거쳤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본 인인 교회에 처분행위의 효력이 미친다. ④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므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 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 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1교시(2과목) ①책형 전체 23-18 23-19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2】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②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 생한다. ③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 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 고 정하고 있다.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는 경 우,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 으로 하는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 게 대항할 수 없다.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 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불법행 위로 그 채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 자 등’이라 한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 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인 A가 아니라 그에게 도움을 준 동료 근로 자 B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불리한 조치의 상대 방(B)도 아닌 A가 직접 사업주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문33】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 물로 한다. ② 제한종류채권에서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 부여 및 지정 방 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제381조를 준용하여,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 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 지 않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③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 이행을 지체한다고 하여, 채무 자가 지연손해금채무 그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④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 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그 환산 기준시는 원 칙적으로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이다. ⑤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 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문34】첨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상 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위 와 같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는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부합, 혼화, 가공으로 동산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 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③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 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 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원재료 소유 자와 가공자가 그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④ 부합, 혼화, 가공으로 손해를 받은 자는 민법 제261조에 의 해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 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 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 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 되어야 한다. ⑤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의 소유권자 A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 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양도담보권설 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 을 뿐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35】채무의 이행기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 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②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 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 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는 법원의 차임증액결정 시를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 ③ 채권자가 기존 채무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 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 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④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 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에 비로소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⑤ 채무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는 지에 상관없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교시(2과목) ①책형 전체 23-19 23-20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6】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 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인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소멸시 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로 소급한다. ③ 채무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 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 민법 제176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 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연대보증채무자 겸 물상보 증인 A 소유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 져 그 결정이 A에게 송달되고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면, 채권자는 그 압류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더라 도 주채무의 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다. ⑤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 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37】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장래에 발생할 특정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도 저 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경개계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조건부 경개의 경우에 는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그 조건의 성 취 여부에 걸려 있게 된다. ③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설령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 찬가지이다. ④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은 관념의 통 지에 불과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 게 복귀한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 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 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 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문38】과실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중개보조원이 고의에 의한 불 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개보조 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 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에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사용자일 뿐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는 않았다는 등의 개별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여 중개보조 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 ②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 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 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 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 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배상의무자가 피 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 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 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한꺼번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달리, 공동불법행위자 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 실상계비율과 손해액도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다. ⑤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문39】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 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 야 한다. ②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 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의 대표자 또는 그 구성원의 일부 는 종중의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④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 라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남 녀평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 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⑤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 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 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 고 볼 수는 없다. 제1교시(2과목) ①책형 전체 23-20 23-21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0】일부무효 및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 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 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나,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 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 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 을 가질 수 있다. ②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 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③ 甲과 乙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만 7세인 甲의 아들 丙으 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하여, 丙이 재해로 사망하였 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로 장해를 입었을 때 는 소득상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 결하였는데, 丙이 교통사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 등에 비추어 甲과 乙 회사는 보험계약 중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이 상법 제732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나머지 보험금 지급사유 부 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④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 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중 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도 민법 제13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 라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한다. 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 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 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에 는 언제나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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