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정답(2021-05-16 / 429.3KB / 99회)
22-1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민사집행법 35문】 【문 1】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지급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에 따르고 전원합 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된 후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대 금지급기한을 지정하면 그 기한지정은 효력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그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 당기일에 낼 수 있는데, 여기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이란 매수인이 배당요구한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인이 배당할 금액과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③ 매각허가결정이 일단 확정되어 매각대금의 지급이 있었더 라도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추후보완에 의 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에서 그 추완신청이 허용되 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위 추후보완항고가 기각되고 또 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대금지급은 적법한 지급이라 할 수 없다. ④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 를 진행하여 대금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대금을 납부한 것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 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매각 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데, 모든 채권자의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승낙을 얻은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인수할 수도 있다. 【문 2】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 에서 피담보채권을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별 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으며, 공동 근저당권의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 복하여, 이른바 누적적으로 배당받지 아니한다. ②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이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 목 적 부동산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 여 배당받을 수는 있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 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 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 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부동산에 관한 첫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 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문 3】금전채권의 피압류적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 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 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 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은 압류하지 못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는 없다.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 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 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 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 당하다. 【문 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관 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 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 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 시기는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 시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 게 고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임차인이 아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 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임차권등 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 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 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④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취득 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금 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2교시(3과목) ①책형 전체 22-1 22-2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5】甲이 乙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의 X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마쳤다. 乙은 가압류등 기 이후 X아파트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와 같은 사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X부 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乙의 다른 채권 자인 丁은 X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청구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② 甲이 X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 집행을 실행한 경우 丙의 채권자 丁은 X아파트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③ 甲의 가압류집행이 형식적으로는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 집행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도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인 경 우에는, 그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인 丙이 강제집행 절차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고 제3자로서 그 집행의 배제 를 구할 수 있다. ④ X부동산을 취득한 丙이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 데, A가 X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X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甲은 가 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배당에 참가하 여 위 근저당권자인 A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⑤ 甲의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이 채권의 원금만을 기 재한 것으로서 乙에 대하여 원금 채권 이외에 이자와 소 송비용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에 관하여는 가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 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 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다. 【문 6】전부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부명령에 대해 압류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 는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②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 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 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 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 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 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⑤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 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 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 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압 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 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문 7】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그 집행권원인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위 결정의 효 력에 의하여 집행절차가 중지되어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 권을 추심하는 행위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뿐이고 집 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②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 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 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이다. ③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 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채무자는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 멸을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 집행채 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⑤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 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 당요구로 볼 수 없다. 【문 8】보전처분의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보전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그 명령은 당연무효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 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그 무효인 보전명령에 대하여 이 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신청 당시 채무자 가 생존해 있었으나 결정 당시는 사망했고 그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망인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은 당연무효로 된다. ③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 호사는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지므로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④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 에 의한 상계로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 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 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자동 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 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 성원 중 1인은 입찰절차의 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제2교시(3과목) ①책형 전체 22-2 22-3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9】보전처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전소송사건을 수임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제 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 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치고, 보전처분신청절차 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제소명령신 청절차에는 물론 보전처분취소신청사건에까지 미친다. ② 법인의 대표자 및 이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이 있은 경우 그 후 사정변 경이 있으면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등이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대표자 등이 사임하고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더라도 가처분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법인은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취소신청권은 보전처분신청에 기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소송절차상의 개개의 권리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소송 절차를 개시하게 하는 권리이므로, 제3자로서 채권자대위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甲에게 양도한 乙 이 채무자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 지하였으나 丙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甲이 채권양도 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제소명령의 乙 지위 를 승계하고, 양수인 甲이 제소기간 내에 丙을 상대로 본 안의 소를 제기하고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제소명령 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목적물의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 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 한다. 【문10】새매각 및 재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각기일의 공고․통지누락 등 절차상 하자가 생겨 매각 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할 수 없는 데, 착오로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여 새매각을 실시하여 매각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매각가격 이상이더라도 새 매각절차는 위법하다. ② 집행법원이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매각을 불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 기일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할 수 없다. ③ 매각허가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되어 집행법원이 매각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 우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할 수 없다. ④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에 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하였다면 그 후 매각 허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재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⑤ 과잉매각으로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불허가를 한 경 우 매각허가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부동산 모두를 함께 매각에 부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각불허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전 매수인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문11】부동산 경매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 하에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 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3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전유부분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 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② 압류의 효력발생 전후에 등기된 가압류등기는 매각에 의 해 모두 소멸한다. ③ 1동의 건물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므 로,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을 실시 하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감정인에게 위 건물의 지분에 대 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 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 전에 사망한 경 우 그 상속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수대금을 지 급했더라도 우선 사망한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해야 하지만, 매수인이 대금지급 후에 사망한 경우 에는 매각허가결정등본 외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건물의 소유 권을 취득하였다면 매각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 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 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 【문12】경매절차상 배당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이 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는 있다. ②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③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 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④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 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 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종 기까지 가압류 집행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배당요 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 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제2교시(3과목) ①책형 전체 22-3 22-4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3】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 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 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 권자가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 배당 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 기하였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은 추가배당표 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 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②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 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 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 이 없다. ③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 는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로써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고서 배당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이의신청서 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 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이 의의 소의 진행 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 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 【문14】금전채권집행의 배당요구 및 배당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 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 우, 그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근로복지공단이 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어느 근로자에 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 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체당 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 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 ③ 임금채권자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써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원금만을 우선배당하고, 지연손해금은 다른 일반채권 자와 안분배당한다. ④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 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제3채무자가 혼합공 탁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 압류 및 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문15】보전처분의 특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전처분은 신속성을 위해 보전처분의 송달 전에도 집행 을 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에 대하여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 아 집행함으로써 그 토지가 甲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 도, 그 후에 토지에 대한 乙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잠정적인 이행상태의 실현은 고려함이 없이 위 토지를 乙 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자 등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전에 가 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하여 이를 인도받아 건물을 철거한 후에도 건물인도청구 부분의 소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법 원은 건물의 멸실을 고려함이 없이 그 청구의 당부를 판 단해야 한다. ④ 甲이 乙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乙은 실 제 임차인이 甲의 아버지인 丙이라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 대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丙이 실 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후 丙이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거듭 가압류결 정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甲이 신청한 위 가압류결 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합의재판부가 1개인 1심 법원에 합의신청사건이 접수되었 는데 법관 중 일부가 출장 중이거나 제척되는 등으로 재 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장은 보전처분신청에 대 한 재판을 할 수 있다. 【문16】강제집행의 신청 및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 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 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 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 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 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강제경매에서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송달 후 기입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경매 신청 또는 압류의 사실을 알았다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③ 압류가 있으면 경매신청 시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과 가 생기는데,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는 송달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야만 하고,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 법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④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 는 경매신청 시에 그 처분허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경매 개시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⑤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민 법 제365조의 요건을 갖춰 일괄경매를 신청한 경우 법원 은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제2교시(3과목) ①책형 전체 22-4 22-5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7】경매절차에 대한 불복방법과 취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된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소송으 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민사집행법 제 144조 제1항에 따른 말소촉탁을 구할 수도 없고 ‘법원사무 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의 촉탁을 구할 수도 없다. ② 제1, 2순위의 근저당권 사이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의 실 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 선고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으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 대금이 완납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사람은 경매취소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다. ③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 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목적부동산의 제3 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 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써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 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④ 강제경매신청을 인용한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⑤ 학교법인 甲학원이 학교용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면서 개시결정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이 ‘甲학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甲학원의 전 이 사장인 乙개인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경매개시결 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문18】압류의 경합(이중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후행사건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그 절차의 진행을 저지함이 없이 후행사 건이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 까지 완납되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행 및 후행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양자 중 최우선 순위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무잉여 여부를 판단한다. ③ 선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는데 선행절 차가 취소되어 후행절차로 진행 중 선행절차에서 변경된 주소가 아닌 종전의 주소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 지하였다면 이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④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절차를 진행하 는 경우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에는 새로이 배당요구종기를 정하여야 하고, 이미 배당요 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종기의 고지 또는 채권신고의 최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⑤ 후행사건은 선행사건이 정지․취소되기 전까지는 잠정적 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으로 진행되는 한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후행사 건이 취하된 후 선행절차가 정지, 취소 또는 취하되면 이 후의 모든 절차를 정지 또는 종료하여야 한다. 【문19】민사집행법 제102조의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속행하되 매각 기일에 매수신청가격 이상의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출석 여부를 불문하고 압류채권자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하여 그 이름과 가격을 부른 후 매각기일 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 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 는 우선채권자와 압류채권자가 동일인이므로 선순위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 중 1개만이 경매 되는 경우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이 개별매각되는 경우에 는 각 경매사건마다 피담보채권 전액이 우선채권으로 계 산되나, 개별매각되더라도 한 절차에서 동시배당의 가능성 이 있으면 각 부동산의 부담부분을 계산하여 무잉여를 판 단하여야 한다. ④ 집행법원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여러 채권 중 일부를 누락하여 무잉여 통지를 하고, 압류채권자가 통지 받은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 여 매수신고를 한 때에도 집행법원은 우선채권의 누락이 발견된 때에는 새로이 무잉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절차를 진행하였으 나 우선채권을 넘는 매수신고가 있으면 본조 위반의 하자 는 치유되고, 우선채권에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매각허가결 정이 확정되어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 을 취득한다. 【문20】부동산의 매각결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은 이를 참고로 매각 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 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 또는 기각의 재판 을 할 필요는 없다. ② 매수인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매매의 효력으로서 발생하 는 것이 아니고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것 이므로 매수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이를 포기할 수 없다. ③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매각허가 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각을 불허 할 수 없다. ④ 매각허가결정경정결정의 고지방법은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의하여 상당한 방 법으로 고지하면 되므로 법원게시판에 공고하거나 배당기 일통지서를 송달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방법에 의한 고지 라고 볼 수 있다. ⑤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 류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 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교시(3과목) ①책형 전체 22-5 22-6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1】채무자 A 소유의 X아파트에는 甲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5천만 원), 임차인 乙의 전입신고(임대차보증금 7 천만 원, 대항력 갖춤), 丙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 고액 8천만 원)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丙이 X아파트에 대하 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발령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X아파트가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乙의 임차권은 대항 력을 상실한다. ② X아파트에 대한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내기 이전에 甲의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면 乙의 임차권의 대 항력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위 경매절차에서 X아파트에 대해 매각이 이루어져 최고가 매수인인 丁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후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乙이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乙의 임차권이 丁에게 인수된다. ④ 위 경매절차에서 X아파트에 대해 매각이 이루어져 최고가 매수인인 丁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후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채무자 A가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에 丁이 그 사실을 모르고 매수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채무자 A는 丁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⑤ 최고가매수인인 丁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각대금 을 내기 전에 甲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실 을 알게 되어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증가되는 경우라고 하 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취소신청을 할 수는 없다. 【문22】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는 것 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되는 것 이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한 이후에는 잠정처분을 할 수 없다. ②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관한 즉 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 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③ 선순위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 에 있어 첨부한 등기부등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근저 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발급받은 것이어서 후순 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매각기일의 통지 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경매개시결정 자 체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④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매각기일의 공 고․통지 등에 관한 위법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 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⑤ 임의경매 매각절차 진행 중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대 환의 약정이 있어서 기존 채무가 소멸하였다면 그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 【문23】보전처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 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 라 하더라도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더 이상 처분금지가처 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② 보전처분의 취소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보전 처분신청을 하였더라도 소송위임의 효력이 취소소송에 유 지되는 것은 아니다. ③ 보전처분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의 효력이 제소명령신청 사건에도 미친다. ④ 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한 채무자는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 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목적 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이러한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경 우에는 가압류취소의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 할 수 있다. 【문24】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인 각 자가 단독으로도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발령시의 실체적, 절 차적 사항과 인도명령의 상대방의 점유권원의 존재를 들 어 불복할 수 있으나, 매각절차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로써 인도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③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에 대 하여도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자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로서 매수인에게 대 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인도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⑤ 인도명령에 따라 매수인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문25】배당요구종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②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였 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요구종기까지 확정 된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③ 조세 기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은 배당요구종기까 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 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제2교시(3과목) ①책형 전체 22-6 22-7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6】매각물건명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의 인식을 기재한 서면에 불과하고 그 작성은 사실행위에 속하고 그에 의하여 매각조건이 결 정되거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 니며 공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 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되며 나아가 직권에 의한 매 각불허가사유가 된다. ③ 매각물건명세서에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 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고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해야 하 는 임차인과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자관계에 있다는 사 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중 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이 그 사본 비치 이후에 이 루어진 경우에 정정․변경된 내용이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더라도 매각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당 초 통지․공고된 매각기일을 진행하되, 집행관은 매각실시 전 그 정정․변경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기 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 【문2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 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면, 각 채권압류명 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 우라도 각 전부명령은 유효하므로 전부채권자들에게 안분 하여 배당한다. ②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을 얻고 그것이 확정된 때에도 물상대위권에 기한 압 류명령이 배당요구종기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물상대위권자에게 우선하여 배당한다. ③ 추심채권자가 보상금 등을 현실로 추심한 후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 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 달된 경우라도 압류명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압류명령으로 인한 집행이 종료되므 로 채권자는 압류명령을 취하할 수 없다. ⑤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 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라면 압류명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문28】채무불이행자명부 및 재산조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한하여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금전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 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법인 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 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재산조 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하며, 조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 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조회법원 은 그 기관의 장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문29】민사집행절차의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집행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선고 및 송달한 경우에는 집 행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 에 즉시항고를 하면 된다. ② 가처분결정취소결정정본의 제출에 의한 간접강제결정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잠정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항고가 있더라 도 재도의 고안을 할 수 없다. ④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에 이해관계인들이 그 이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는 전 체가 실효된다. ⑤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경우, 전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매각결정기일에 이의를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문30】유체동산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그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②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도 매각절차에서 그 동산을 매수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 고 이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 권을 취득한다. ③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매 각대금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 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 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유체동산집행 장소에서 채무자가 양도담보 공정증서를 제 출하면서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집행관은 채무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압류할 수 있다. 제2교시(3과목) ①책형 전체 22-7 22-8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1】보전소송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 가처분사건은 본안 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 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보전소송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령한 보전처분도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위반의 흠이 치유된다. ③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상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 에 계속 중일 때에는 상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 지 아니하고 집행법원으로서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제2심 법원이 보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④ 본안사건에 대하여 당해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 또는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기록이 있는 당해 법원이 본안법원이 된다. ⑤ 본안의 관할법원이 여러 개라도 이미 본안이 계속된 경우 에는 본안이 계속된 법원만이 본안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가지고, 다른 법원에는 본안법원으로서 관할권은 생기지 않는다. 【문32】매각허가결정 및 그 불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수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 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지만, 토 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 여 매각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는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민사 집행법 제102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 어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이의할 수 없다. ③ 집행정지결정정본이 매각실시 후 매각허부결정 전에 제출 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즉시항고만 인정되고, 통상항고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항고는 허용 되지 않는다.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전 또는 유가증권을 균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문33】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대금완납이 있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 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경 매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로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 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④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 득할 수 없다. ⑤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이를 간과 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였 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문34】강제집행의 개시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에게 건물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 은 인정되나,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는 없으므로 그 부분만을 분할하지 않는 한 건물전부에 대한 경매는 불가능하다. ②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으나, 수탁자가 파산한 경 우에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므로, 수탁자가 파산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③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 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 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④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 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및 새로운 강제집 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⑤ 허위주소로 송달된 집행권원의 효력은 집행채무자에게 미 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는 집행권원 없이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무효이다. 제2교시(3과목) ①책형 전체 22-8 22-9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5】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피담보채권액의 과다는 배당이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개시결정 에 대한 이의사유는 되지 않는다. ② 저당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또는 원인무효인 경우 또는 개 시결정 전의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에는 매수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개 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다투지 않고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 권에 관한 별소로 구제받을 수도 있다. ③ 개시결정 후의 절차상의 위법, 즉 매각부동산의 가격평가 절차나 최저매각가격결정절차 또는 매각준비단계에서의 매각기일공고·통지 절차 등에 관한 위법사유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④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결정 (잠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탓에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 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지 급하였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는 있다. 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 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