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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부동산등기법정답(2021-05-16 / 410.5KB / 120회)

 

 22-12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부동산등기법 30문】 【문 1】미성년자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공동친권자인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지만, 부모 중 한 사람 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 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 또는 동일한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미성 년자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미 성년자 또는 그 미성년자 일방의 대리는 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 약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 1인에 관한 특별대리 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④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와 그 미성년자를 공동채무자로 하거나 그 미성년자만을 채 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미 성년자인 자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불필요하다. ⑤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인 그 미 성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인 자에 관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문 2】가처분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 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갑구에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 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등기 이 후에 마쳐진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 명의 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 로 하여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 분등기 이후에 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지상 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의 말소를 단독 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 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단 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으로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문 3】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마쳐진 乙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착오로 인하여 말소된 후 甲의 상속인 丙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집행법원이 말소된 가처 분등기의 회복등기를 촉탁할 때에 상속인 丙의 승낙이 있 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체납으로 체납 자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관리청 변경을 사유로 변경 전 관리청이 압류등기를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다. ③ 부적법 말소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판결 을 받아 단독으로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회복등기를 신청하기 이전에 위 말소된 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위 회 복할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에 마쳐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가등기권리자인 甲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 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위 가등기를 혼 동을 원인으로 가등기명의인 甲이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하였다면 그 가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다. ⑤ 근저당권의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미 제3자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는 현재의 소유명의인은 등기 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문 4】부동산등기신청 시 계약서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면 검인 대상이 되 므로 등기원인이 매매, 교환과 같은 유상계약이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이든 묻지 않는다. 단, 무허가 건물이나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아파트분양 계약서는 검인대상이 아니다. ② 전유부분 또는 독립된 건물로서 활용되고 있는 건물을 구 분소유자들이 증여받아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삼는 경우 등 기명의인(증여자)이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해당 하므로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인을 요하지 아니하나, 그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 는 원인증서에는 검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매매예약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매매예약서에 일정한 시 기에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 간주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예약서는 그대로 다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원인증서로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예약서에 검인을 받 아 제출하면 된다. ⑤ 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신탁해지약 정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아 제공하 여야 한다. 제2교시(4과목) ①책형 전체 22-12 22-13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5】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 인감의 날인제도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 본국 관공서 발행의 인 감증명을 제출할 때에는 그 인감증명이 부동산 매도용일 필요가 없으나, 재외국민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국적 동포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국내 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재외국민은 부동산등기 용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에 관하여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 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다. ④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 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 제출하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은 본국 공증인 이 공증한 서면을 말한다. ⑤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제출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은 상 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문 6】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과 乙의 공동신청으로(또는 乙이 甲을 상대로 한 지분말 소판결에 의하여 乙 단독으로) 甲 단독소유를 甲․乙 공동 소유로 경정하거나 甲․乙 공동소유를 乙 단독소유로 하 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 보가 제공된 경우에만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등기한다. ③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일부말 소 의미의 경정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경정하거나 말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대상이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 한의 등기인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집행법 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甲․乙 공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지분에 대해서 만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乙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 는 경우와 같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가 경 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는 그 등기를 甲의 신청에 의해 말소한다. ⑤ 甲이 乙에게 소유권의 일부지분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 하였으나 등기관의 과오로 소유권 전부가 이전되고 그 후 乙이 그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근저당권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만 직 권으로 말소(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문 7】부동산등기신청 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 보에 의해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 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또 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소유 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그 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소증명정보의 제공을 생략 할 수 없고, 매수인의 주민등록증 대조로써 주소증명정보 의 제공을 갈음할 수 없다.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 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지 외 의 주소지나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 에 기재된 혼가(婚家)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부 또는 호적 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공유자 중 1인이 행방불명되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자의 주소가 토지대장에 기재 되어 있는 때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 는 사유를 소명하여 그 대장상의 주소를 행방불명된 자의 주소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 8】대지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A 토지는 甲의 단독소유이고 B 토지는 乙, 丙, 丁, 戊의 공동소유로 乙, 丙과 丁, 戊의 지분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위 A, B 양 지상에 甲, 乙, 丙, 丁, 戊가 공동으로 구분건 물을 신축하여 각 전유부분마다 5분의 1씩을 공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없다. ②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 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 ③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건물소유권과 대지권(토지임차권) 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대지권을 제외한 건 물만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건물만 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로서 토지 또는 전유부분만의 귀 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 일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대지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할 수 있다. ⑤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구분건물 소유자들과 구분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지권변경 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를 할 때에 대지권의 소멸을 증명 하는 정보로서 분리처분가능규약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 여야 한다. 제2교시(4과목) ①책형 전체 22-13 22-14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 부하여야 한다. ②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할 수 없다. ③ 새로이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 는 때에 건축시설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하므로,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한 소 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새로이 조성된 대지 또는 축조된 건축시설에 존속하게 되 는 저당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전고 시 전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함께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전고시가 있었다는 취지 및 그 연월 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새로이 조성된 대지 및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하여 이전고 시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등기사 항마다 신청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별개의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문10】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 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것이 원칙이나, 뒤 에 개설된 등기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 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에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때에는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②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 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 른 등기기록이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일 때에는 그 다른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③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 서 어느 한 등기기록에만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때에 는 그 등기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④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을 얻어 자기 명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 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⑤ 중복등기기록 중 존치할 등기기록의 등기명의인 중 1인은 폐쇄될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문11】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 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신탁 해지, 공 유물 분할, 그 밖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 한다. ②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이 정관기 재사항이어서 기본재산의 처분은 필연적으로 정관의 변경 을 초래하고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있으므로 기본재산의 변동으로 인한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 명하는 서면만 첨부하면 되고, 법인 정관과 이사회회의록 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공익법인 아닌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의 처분에 따른 소 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 가 없지만, 처분대상인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해당 재단법인의 정관을 첨부 하여야 한다. 【문12】부동산등기 시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허가구역 지정 당시 공고내용 등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허가구역 지정 당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허 가대상 면적을 산정한다. ② 도시지역 내에 있는 녹지지역의 경우 면적이 100㎡를 초 과할 경우 허가 대상인데, 면적이 150㎡인 甲 토지를 乙 토지(70㎡)와 丙 토지(80㎡)로 분할한 경우 乙 토지와 丙 토지 중 먼저 거래하는 최초 거래시에만 거래허가를 받아 야 하고 그 다음 거래부터는 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 다. ③ 허가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대상 면적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이전등기를 신 청하는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야 한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이 종료함에 따라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외의 수익자나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인 때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⑤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매매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의 매매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2교시(4과목) ①책형 전체 22-14 22-15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3】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방형 축사의 소유 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 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축사의 부동 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 ② 1개의 건축물대장에 주된 건물인 축사와 그 축사의 사용 에 제공하기 위해 부속하게 한 퇴비사, 착유사 등이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축사와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200㎡를 초과한다면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에는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건축물대 장 등본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 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서 나 건축신고서의 사본(건축사가 작성한 축사 설계도 등),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서면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④ 개방형 축사는 소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 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⑤ 하나의 대지 위에 2개 이상의 축사가 건축되어 총괄표제 부가 작성되고 건축물대장도 각각 별개로 작성된 경우에 는 각각의 건축물대장별로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 【문14】대위신청에 의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얻은 원고는 대위원인을 증명 하는 서면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 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인인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 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 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 로 한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대 위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다. ⑤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 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문15】권리소멸약정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원인행위와 동일한 계약에서 부가된 권리소멸의 약정 이 아닌 별개의 계약에 의한 권리소멸의 약정은 등기 대 상이 아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권리소멸의 약정사항을 기재하여 권리소멸의 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서에 의해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등기원인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에 대한 소멸의 약정이 있 더라도 이를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권리소멸약정의 등기는 권리취득등기에 부기등기로 하며, 권리취득등기를 말소할 때에 직권으로 말소한다. ⑤ 등기명의인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 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의 사망으로 그 권리가 소 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 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문16】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자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에서 공유토지의 분할에 대하여 조 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등기를 마쳐 야만 공유자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분필 등 기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 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공유물분할 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 취득하는 면적 이 공유지분 비율에 의한 면적과 같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17】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의 취하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어 느 일방만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②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 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우편으 로 취하서를 보낼 수는 없다. ④ 「부동산등기법」 제25조에 따라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 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 하다. ⑤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등기신청서 에 부착된 접수번호표를 제거하고 그 등기신청서와 그 부 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제2교시(4과목) ①책형 전체 22-15 22-16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8】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그 밖의 부속 서류의 열람(이하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 면제 여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그 밖의 부 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열람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국가 등이 소송수행상 등기사항증명서를 필요로 하더라도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수수료를 면 제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나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관리사무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청구한다는 사실 을 소명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다른 법률에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나 열람수수 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한 등기 사항증명서 교부와 등기기록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 하지 않는다. ⑤ 국가 등이 중요 정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문 등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률에 수 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면제한다. 【문19】상속등기신청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순위가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 등기기록상 최종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경 우에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한 상속인의 주소와 인감증명 서의 주소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 는 서면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실무상 주민등록표 등·초본 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④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신고 접수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상속인 중 일부가 제적부 등․초본이나 기본증명서상 주 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이 를 소명하여 제적부 등․초본상의 본적지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20】토지의 합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합필하고자 하는 甲과 乙 토지 중 甲 토지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甲 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乙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합필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甲과 乙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 일한 가압류등기 또는 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甲과 乙 토지가 대장상 합병이 된 후에 甲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상관없이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甲과 乙 토지가 대장상 합병이 된 후에 甲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마쳐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과 상관없이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21】등기완료사실의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을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 리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에 그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을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신청에 있어 서의 등기의무자에게는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을 사람에게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는 것으로 등기완료사실 의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⑤ 공동신청에 있어서의 등기의무자에 대한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서에 그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한다. 【문22】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 자의 상속인이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 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②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 의 원인일자와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다르다 하더 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 규칙」 제43조에서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사 항 외에 본등기할 담보가등기의 표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산금 평가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 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 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 소할 수 없다. 제2교시(4과목) ①책형 전체 22-16 22-17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3】등기신청서에 제출되는 인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법인의 지배인이 법인 명의의 근저 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지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증서인 협의분할계약서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문24】임차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공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 여야 한다. ②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이 있는 경우 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주택 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등기를 촉탁 한 때에는 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 하지 아니하므로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 등기는 수리할 수 있다. ⑤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 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25】부동산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은 것은? ①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종중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종중이 기존 위토를 처분하고 새로 위토용으로 농지를 매 수하거나, 기존 위토인 농지가 수용 또는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되어 그 보상금으로 새로 다른 농지를 위토용으로 매 수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없다. ④ 농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약정을 원인으로 하 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종중이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다른 토지 소유자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구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의 교환 분 할 합병을 시행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를 할 수 있다. 【문26】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는 다른 등기 정지의 효력 이 없으므로,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분할등기의 촉탁은 분할대상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같은 촉탁서로 하여야 한다. ③ 한 필지의 공유토지가 그 일부 지분은 구분건물의 대지권 으로서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나머지 지분은 그 밖의 자에 게 속하는 경우에는 특례법에 따른 분할을 할 수가 없다. ④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 관은 분할 후 토지마다 따로 새 등기기록을 개설한다. ⑤ 분할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분할 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통지받 은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문27】가압류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도 선정자 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다수의 채권자중 일부 채권자의 해제신청에 의한 변경등 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채권자 해제를 원인으로 한 가압류등기의 변경등기를 하되, 가압류 청구금액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청구금액 변경등기도 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 ○○○외 ○인으로 등기된 가압류등기에 대하여 일부 채권자의 해제로 인한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 는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가 일치하지 아니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 ○○○외 ○인으로 되어 있는 가압류등기의 전부 에 대하여 말소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촉탁에 의한 말 소등기를 할 수 있다. 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마쳐지고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그 가압류등기만 의 말소 촉탁은 각하하여야 한다. 【문28】공매공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세무 서장을 대행한 경우에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② 개별 법률에서 「국세징수법」의 공매공고등기 절차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③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할 때에 등기원인은 압류부동산인 경 우에는 "공매공고"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경우에 는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로, 그 연월일은 "공매공고일" 로 표시한다. ④ 공매공고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의 부기등기로 하고,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등기는 갑구에 주등기로 실행한다. ⑤ 세무서장과 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제외한 그 밖의 기관이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수 수료 및 등록면허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제2교시(4과목) ①책형 전체 22-17 22-18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9】공동근저당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와 공장건물의 소유자는 상이하고 공장건물의 소유자 와 공장에 속하는 기계․기구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 는 공장건물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으로 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보통근저당으로 하여 공동담보로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甲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과 乙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甲 부동산의 소유자와 乙 부동산의 지상권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③ 이른바 창설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 각 근저당 권설정자가 다른 경우에도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④ 추가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 재된 채무자의 주소와 종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록되 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먼저 종전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주소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 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⑤ 추가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종전 부동산 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나 종전 부동 산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문30】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은 것은? ①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등기와 같은 공시제도가 없으므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대표 자나 관리인의 성명․주소에 한하여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다. ③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므로, 법 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의무자 로서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첨 부하여야 하고, 정관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 지이다. ④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인 경우에, 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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