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정답(2021-05-16 / 399.6KB / 61회)
【공탁법 20문】 【문31】수용보상금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 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수용개시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수용개시일 이전에 乙이 甲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 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을 피공 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甲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이 전에 丙이 甲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乙이 甲의 손실보 상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면, 丙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 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③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재결 전에 甲에서 乙로 소유권변동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유자인 甲을 상대로 수용재 결이 이루어졌다면,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 하여야 한다. ④ 甲 소유 토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乙 명의의 처분금지가처 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甲 또는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⑤ 미등기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공탁에서 분 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에 甲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 으나, 분할된 이후의 토지대장에는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이 되어 있다면, 甲과 乙 중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甲 또는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 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문32】재판상 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제 출하여 공탁금의 직접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②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한 금액 중 일부에 관하여 피담보채 권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 전체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③ 피공탁자로부터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 하여 직접 출급청구한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확인 된 경우에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기 위한 재판상 담보공탁(공 탁금액 1천만 원, 피공탁자 乙)을 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한 집행권원에 의해서 甲의 회수청구권 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선행하는 다른 일반채권 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 ⑤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 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공탁의 피담보채 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그에 선행하는 일반채권자 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제2교시(4과목) ①책형 전체 22-18 22-19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3】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 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 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②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대리권의 효력이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도 미치므로, 종전의 대리인이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 또는 종전에 위임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성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③ 공탁자가 저작재산권자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 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고, 이때 피공탁 자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 ④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 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 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⑤ 다수의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그 중 선행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제3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한 것 은 혼합공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34】다음 사례에 대한 의 대화를 읽고 옳은 내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 어 있으나 주소에 동(洞)까지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려고 한다. < 보 기 > ㄱ. 甲: 공탁제도에 있어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관의 판단이 개 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ㄴ. 乙: 위 사안의 경우 공탁자(사업시행자)는 피공탁자란 에 피수용자 불명으로 기재하여, 우리 공탁제도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ㄷ. 丙: 공탁자(사업시행자)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통해 수용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공탁제도상 요구되는 피공탁자(채권자) 지정의무를 다하였다 고 볼 수 있다. ㄹ. 丁: 공탁자(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을 한 이상 공탁자는 단순한 제3자에 불과하므로, 진 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확 인판결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35】공탁물 출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인이 공탁금 1,000만 원 이하를 직접 청구하는 경우로서,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탁금의 출급청구 를 할 수 있다. ② 피공탁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 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청구를 하는 피 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로서 공탁관이 신분에 관 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도 공탁금 출 급청구 시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③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액에 관계없이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④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⑤ 임의대리인이 공탁금 1,000만 원 이하를 위임받아 청구하 는 경우로서,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 아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문36】공탁물 회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 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 어 있지 않는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 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는 민법 제489 조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②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 으로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③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 사표시는 공탁금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으므로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 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 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항소 심 판결에서 일부 취소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탁 원인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탁자는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다수의 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그 중 선행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를 알지 못함을 이유로 제3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한 후, 집행법원이 선행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 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였다면, 이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탁자는 공탁법 제 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첨부 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제2교시(4과목) ①책형 전체 22-19 22-20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7】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및 공탁금지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 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미치지 않지만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 류채권자가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채권자는 직접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 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 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이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어느 경우이든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 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문38】공탁서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 성립 후 공탁서의 기재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 우에는 그것이 표현상의 착오임이 명백하고 또한 공탁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정정 이 가능하다. ② 공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 나 주소가 다른 경우 사실상 동일인으로서 ‘주소’의 표시를 착오 기재한 것이라면 공탁자는 주민등록초본을 공탁서 정정신청의 소명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자의 주소를 정정 할 수 있다. ③ 다수의 채권압류명령 등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경 합을 사유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 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받은 (가)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 락하고 공탁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에 그 (가)압류명령을 추 가로 기재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된다. ④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서 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 의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1통만을 첨부하고 다른 공탁서 정정신청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된다. ⑤ 수용대상 토지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처 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 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존의 불확지공 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 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된다. 【문39】수용보상 공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개시일 이 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 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직접 출 급청구할 수 있다. ②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 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 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수용보상금청구권 자 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당연히 귀속된다. ④ 공탁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가처분권자가 있어서 그 토 지의 합유자들과 위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 합유자들은 공탁 이후에 가처분 권자의 가처분취하로 인한 가처분취하증명원을 첨부하여 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⑤ 종중이 명의수탁자를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이 유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면 종중은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는 있다. 【문40】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甲은 대여금채권 2천만 원에 기하여 乙소유 부동산에 대 하여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이에 乙은 해방공탁금 2천만 원을 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한 경우, 甲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금회수 청구를 하더라도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이 없으므로 압류의 경합 여부를 불문하고 즉시 사유신고 하여야 한다. ②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 그 가압류에서 본압류 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 압류의 경합이 없는 때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할 필요가 없다. ③ 공탁관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 탁 및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 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추가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공탁한 이후에 공탁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전 부명령은 공탁관의 사유신고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채권자 등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담 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면 먼저 송달된 압 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교시(4과목) ①책형 전체 22-20 22-21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1】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시 첨부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는데도 공탁서를 정정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공탁자가 아님)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 부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출급청구하 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 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면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으로서는 공탁금 회 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출급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④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 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도 공탁 금을 출급할 수 있다. ⑤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을 지급받을 사람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 공탁통지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문42】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에 관한 내용이다.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 무를 변제공탁하면서 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 로 한 것은 ( A ). 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전세권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 B ). ㄷ.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 탁을 하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 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붙인 경우 그 변제공탁은 ( C ). ㄹ.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주택임대차보 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 ( D ). ㅁ. 채무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 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증서의 반환 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는 ( E ). A B C D E ① 무효이다 유효하다 무효이다 없다 없다 ② 유효하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없다 없다 ③ 유효하다 유효하다 유효하다 없다 없다 ④ 유효하다 유효하다 무효이다 있다 없다 ⑤ 유효하다 유효하다 무효이다 없다 없다 【문43】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 우에는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는 불 문)에는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요건을 갖춘 때(출급청구권 입증서면 이 제출되거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및 현금화명령이 효 력을 발생한 때)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관이 집행 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 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 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 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4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 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 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 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③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하여야 하므로, 그 확정일자의 선후가 분명하다면 채무자 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④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 정된 경우에는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전 부채권자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 므로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 된 경우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 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문45】공탁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원시적으로 있을 수 없으므로, 공탁신청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에 제3자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자는 위 당사 자를 대신하여 공탁함을 공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업보증공탁의 경우에는 영업자의 신용력 확인이라는 목 적이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민법상 미성년자가 공탁자에 의해 피공탁자로 지정되었다 면, 미성년자 단독으로 해당 공탁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자는 가압류채무자이고, 가압류채무 자가 아닌 제3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을 공탁할 수 없다. 제2교시(4과목) ①책형 전체 22-21 22-22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과 공탁서 정정신청 및 공탁금 지급 청구는 각각 허용되지 않는다. ② 비법인 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 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판결문 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③ 토지수용보상금을 확지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는 토지소유자만 기재하고, 수용대상토지에 등기된 담 보물권자, 압류․가압류채권자 등은 피공탁자란에 기재하 지 않는다. ④ 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하지 못하나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한 숫자는 그 렇지 않다. ⑤ 공탁서 또는 공탁물 지급청구서의 첨부서면과 관련하여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자격증명서면이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문47】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채무자는 해당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 이행지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공탁소 에 공탁함으로써 면책받을 수 있다. ②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아 제3채무자 가 공탁한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원 중에서 몰수보전 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에 배당 절차를 시작하거나 변제금의 지급을 실시한다. ③ 추징보전명령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추징보전해방 금)을 정하여야 한다. ④ 추징선고된 경우에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⑤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 자(제3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할 수 있 다. 이 경우 채권자(피고인)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 여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문48】전자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은 그 신청정보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 공탁규칙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인감증명서는 첨 부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④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에 따라 공 탁금을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예금계좌 는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이어야 한다. ⑤ 공탁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공탁신청 및 이에 대한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 청구에 대해서는 전자공탁시 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문49】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대법원 행 정예규 제887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 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접수공탁소에의 공탁신청의 경우 공탁자는 공탁수리결정 후 접수공탁소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공탁서에 기재된 관 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한다. ③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공탁신청의 경우 공탁서의 기재사항 과 첨부서류를 통해 관할의 확인 등 형식적인 사항을 조 사한 후 흠결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⑤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공탁(유가증권·물품 포함)에 적용하므로 친구(○○○주식 회사 신입사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 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문50】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공탁금출 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②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착오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공탁관이 피공탁자의 요구에 따라 지급절차 등에 대한 일 반적인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되 지 않는다. ④ 피공탁자가 수인인 경우 그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 유는 다른 출급청구권자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⑤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 된다. 제2교시(4과목) ①책형 전체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