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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사소송법정답(2021-05-07 / 574.8KB / 386회)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1/10 형 사 소 송 법 3. 다음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피고인은 구로동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선행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의식을 잃은 채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고, 사고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에 사고 신고를 받고 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간호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채혈을 하도록 하였다. ①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원칙적 으로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 범인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 준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 농도 등 증거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범죄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1. 2. 함정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 위법하다. ③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④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증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고, 반대신문권도 배제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자를 감정증인이라고 하며, 그에 대 해서는 감정이 아닌 증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문한다. ③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④ 증인적격이 없는 자에 대해 증인신문한 결과 진술을 얻었더라도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2/10 4. 5. 6. 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보석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석청구권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한정된다. ③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도 보석이 가능하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재판주의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법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② 엄격한 증명이란 법률상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③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④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증거보전에 관한 다음 판례의 내용 중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 다.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판사에게 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라. 피의자신문 또는 피고인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마.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 하지 아니하여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은 때에는 증인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바.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7. 8. 통신비밀보호법 상 전기통신의 감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대화의 일방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 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하고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는 전기통신의 송 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나.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마.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후 검사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는데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마 ③ 다, 라, 마 ④ 가, 다, 라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3/10 9. 10. 엄격한 증명 대상과 자유로운 증명 대상의 개수를 바르게 구분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의 사실’ 인정 나. 교사범에 있어 ‘교사의 사실’ 인정 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 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전제사실 라. 친고죄에서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 인정 마.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바.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특신상태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인정 아.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 엄격한 증명 대상 자유로운 증명 대상 ① 3개 5개 ② 4개 4개 ③ 2개 6개 ④ 5개 3개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행 후 자신에게 걸려온 피고인의 전화내용을 피해자가 몰래 녹음해 제출한 경우, 이는 위법 수집증거가 아니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알코올 농도에 관한 감정회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 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위법수집증거이다. ④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1. 12.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이송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 기소된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이라고 한다)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 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후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마.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 중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압수물의 위탁보관 나.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다. 압수물의 가환부 라. 압수물의 환부 마. 체포한 현행범 석방 바. 압수물의 대가보관 사. 압수물의 폐기처분 아. 실황조사 자. 내사종결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4/10 13. 14. 〈보기 1〉의 사례에 대한〈보기 2〉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보기 1〉 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A사건)에 대한 공판심리를 받던 중, 乙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甲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무고죄(B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사건 담당검사는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지자 B사건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신청하였다. 〈보기 2〉 가. 공판심리도중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 A사건 담당 검사는 공소장의 피고인을 甲으로 정정하면 된다. 나. A사건과 B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의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다. 다.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는 물론 보통항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 乙에 대하여는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공소장정정과 관계없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① 가, 다 ② 나, 라 ③ 가, 나, 다 ④ 나, 다, 라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지만,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15. 16.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 ②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 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 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 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3조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 역시 이에 해 당한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이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④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5/10 17. 18. 다음은 진술거부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미리 피의자 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다. 다.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진술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라.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마.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 하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 되지 아니한다. 바.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구속의 집행정지와 보석의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구속영장이 실효되는지의 여부 나.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다. 보증금을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라.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마. 검사에게 즉시항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20.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 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도 있어야 한다. ③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④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한 이상, 가사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 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본조 제7항 소정의 전심재 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라고 할 수 없다. ③ 파기환송판결 전의 원심에 관여한 재판관이 환송 후의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군법회의법 제48조나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상고심 판결을 한 법관이 상고심 판결정정절차에 관여하였더라도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6/10 21. 22.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 나. 일본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필로폰에 대한 범칙물건 감정서등본, 분석의뢰서, 분석회답서 등본 다. 선박에서 항해할 때 작성한 항해일지 라. 성매매업소 업주가 성매매를 전후하여 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입력한 메모리카드에 기재된 내용 마.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나. 2016. 8. 1. 甲이 乙에게 丙을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고, 2016. 8. 5. 다시 범행도구로 사용할 독약을 乙에게 건네주었는데, 乙은 2016. 8. 10. 丙에게 독약을 먹였고, 丙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6. 8. 30.에 사망한 경우, 甲의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6. 8. 10. 부터 진행한다. 다. A은행의 지점장 甲은 2015. 3. 5.부터 2015. 5. 11. 까지 3회에 걸쳐서 B회사에 대해서 불량대출을 해 주었고, 이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하였는데, 甲의 업무상배임죄(공소시효 기간 10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5. 5. 10. 24:00에 완성된다. 라. 범인이 여러 국외 체류의 목적으로 출국하였는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그에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마.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공소시효기간 7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 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위 수감기간 동안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① 없음 ② 1개 ③ 3개 ④ 5개 23. 24.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다. ③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상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그 주위에서 위세를 부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는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행동의 표시를 결하여 적법한 범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경우 나. 경찰관이 순찰 중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무전 연락을 받고 도주차량 용의자를 수색 하다가 약 10분 후 사고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에서 운전석 앞범퍼가 훼손된 차량에서 내리는 운전자를 발견하고 검문한 후 영장 없이 체포한 경우 다. 경찰관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은 인정 되지만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는 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 라.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甲이 乙의 범의를 유발하여 범행하게 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자, 수사기관이 이를 근거로 乙을 체포한 경우 마.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乙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추가적인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乙과 통화하고 범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7/10 25. 26. 27.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공소취소를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한 것으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범의가 없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의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 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 컫는 것이다.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본래증거인 공판정 진술보다 전문증거에 보다 높은 증명력을 부여할 수도 있다. ② 임의성 없는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라도 증거동의를 거치면 유죄증거이다. ③ 원진술의 존재 자체 또는 그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다. ④ 전문서류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만 할 수 있다. 28. 29.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기재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증뢰죄의 판시에 있어서 죄로 될 사실의 적시는 공무원의 직무 중 개개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사실까지를 판시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공무원의 어떠한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판시할 필요가 있다. 나. 범행의 동기, 범행의 도구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행, 전과, 연령, 직업과 환경 등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제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다.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라. ‘증거의 요지’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냐 하는 이유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다음은 압수물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가.의 경우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가. 나. 다.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마.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라. 마. ③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8/10 30. 31. 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디지털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에게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 고소가 소추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하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다. 고소인이 사건 당일 범죄사실을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다면,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고소장을 반환 받은 것이라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수리되어 고소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또는 오기가 있었다거나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린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마. 고소장에 명예훼손죄라는 죄명을 붙이고,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을 적어 두었으나 그 사실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고 원심판시와 같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즉결심판의 대상은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이다. ③ 판사는 즉결심판청구사건을 심사하여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즉결심판청구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32. 3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3급 청각(청력)장애인으로서 공판기일 에서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정도 이고, 이러한 취지의 항소이유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위 청구를 기각하고 이후 공판 심리과정도 변호인 없이 진행한 경우 ②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 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경우 ③ 법정 옆 피고인대기실에서 재판대기 중인 피고인이 공판을 10여 분 앞두고 호송교도관에게 변호 인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불제출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경우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②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게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을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④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9/10 34. 35.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분리기소한 경우, 소추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 충분하고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소장에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을 불필요하게 자세하게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공소사실이 아닌 부분을 적시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공소장을 2회에 걸쳐 변경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곤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②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③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된다. 36. 37. 다음은 구속에 대한 판례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나.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 하였다면 그 구속영장 발부결정은 위법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다.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나, 동법 제416조에 정하는 준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라.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한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마.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였다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다음 사례의 경우에 甲과 乙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기업가 A가 사망하자 모 잡지사에서 A와 연예인 B와의 불륜관계를 폭로하는 기사를 실었다. · B와 A의 유족 C는 그 잡지의 편집장 甲과 취재기자 乙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 甲과 乙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B와 C는 각각 취재기자 乙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B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C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①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② 甲, 乙에게 유·무죄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③ 甲에게 유·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유·무죄판결 ④ 甲에게 유·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2017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간 부 후 보 생 형사소송법 10/10 38. 사법경찰관 A는 ‘X 제약회사 대표 甲과 직원 乙이 공모하여 의사 丙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범죄사실’의 압수·수색영장[제1영장]에 근거하여 X회사를 압수· 수색하였다. A는 압수·수색시 위 영장을 甲에게 제시하였으나, 현장에 없는 乙에게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甲과 乙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를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외장하드에 복제하여 경찰서로 가져갔다. 그 후 A는 甲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징한 전자정보를 탐색·분석하던 중, 우연히 甲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내역을 발견 하고 이를 문서로 출력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다시 압수·수액영장[제2영장]을 발부받았다. A는 [제2영장]을 근거로 甲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위 외장하드에서 정보를 탐색하면서 뇌물공여내역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였고, 그 압수 후 5개월 뒤 甲의 요청에 따라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였다. 한편 A는 [제1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丁변호사 작성의 리베이트 관련 법률의견서도 압수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압수물 목록은 즉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압수물 목록 교부는 적법하다. 나. 위 법률의견서는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지만,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압수한 것 으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다. 乙에 대하여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 수색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도 당해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라. [제1영장]에 근거하여 출력한 뇌물공여 내역서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제2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한 뇌물공여내역서 등 뇌물공여에 대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 마. 수사기관의 참고인조사 과정에서 乙은 甲의 증뢰사실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는데,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① 가, 나, 라 ② 가, 다, 라 ③ 가, 라, 마 ④ 나, 다, 라 39. 40.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살인 피의자 甲을 2017. 3. 1. 13:00경에 긴급체포한 후 2017. 3. 2. 16:00경에 甲의 집을 수색하여 甲이 범행 당시 사용했던 흉기를 압수하는 경우 ② 강도 현행범 甲을 발견하고 그를 계속 추적하다가 甲이 제3자인 A의 주거에 숨어들어가자 A의 집에 들어가 甲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하는 경우 ③ 사람이 어선에서 살해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어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 ④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압수·수색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변호인은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도 참여할 수 있다. 나. 피의자의 형제자매도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 신문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여할 변 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라. 변호인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없더라도 신문 중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마.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 수사를 방해하는 때에 해당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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