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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
[면접] 경교9급면접
직렬


행정법_7급_A형_행정정답(2017-10-06 / 250.9KB / 4,675회)


행정법_7급_B형_행정정답(2017-10-06 / 251.3KB / 324회)


2016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김욱   (2017-10-06 / 170.2KB / 2,835회)


2016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이석준 (2017-10-06 / 809.3KB / 2,172회)


2016 서울시 7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 (2017-10-06 / 500.7KB / 7,268회)


Ⓐ - 9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1. 행정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상대방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대상이 된다. ② 법령상 문서에 의하도록 한 행정행위를 문서에 의해 하지 아니한 때, 그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법령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행하여진 승인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며, 취소의 대상이 될 뿐이다. ④ 법령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거쳐 사업승인을 하였다면, 그러한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승인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2. 인 ․ 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주된 인 ․ 허가인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의제되는 인․ 허가에 해당하는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면,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형질변경불허가처 분에 관해서도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③ 신청된 주된 인․ 허가절차만 거치면 되고, 의제되는 인․ 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④ 주된 인․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A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B법률에 의한 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B법률에 의하여 인․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B법률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3. 행정작용과 그 성격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특허출원의 공고 - 확인 ㄴ. 운전면허 - 허가 ㄷ. 국가시험합격자 결정 - 통지 ㄹ. 한의사 면허 - 특허 ㅁ. 선거 당선인 결정 - 확인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ㄷ, ㄹ, ㅁ 4.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 그 임용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면 그 임용 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③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 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하사관 지원의 하자를 이유로 하사관 임용일로부터 33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청이 행한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취소처분은 적법하다. 5.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 효력 유무 또는 부인이 선결문제가 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① 甲이 조세부과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②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던 乙이 무허가영업을 한 죄로 기소되자 그 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③ 丙이 영업허가를 취소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④ 丁이 행정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조치 명령 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6.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권한의 내부위임에 있어서는 권한이 내부적으로만 이전 되며 법률에서 정한 권한분배에 변경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③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 관청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④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 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 등 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7.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기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무효확인소송 절차에 따라야만 한다. ②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을 통해 다투 어야 한다. ③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부과․ 징수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3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명의로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8. 강학상 공물(公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유소 영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건물 앞 인도 부분에 차량 진출입통로를 개설한 경우, 인도 부분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도 도로의 특별사용에 해당한다. ② 공유수면의 일부가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면 공용폐지가 없었더라도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므로 「민법」상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주체가 사인 소유의 토지를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가 공용개시된 이상 토지소유권에 기해 도로부지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사용은 다른 개인의 자유이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을 위한 개발 또는 관리․ 보존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불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9.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민감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한 경우, 최소 필요성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주체에게 있다. ③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파일의 명칭, 운용목적, 처리 방법, 보유기간 등을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0. 항고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항고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 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가 1,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5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청구인인 처분의 상대방이 관할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재결에 의한 감액처분을 항고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초등학교의 공용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피고는 조례안을 의결한 지방의회가 되어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 - 10 11.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법률상 시설설치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대집행요건이 충족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인도의무는 동법 제89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③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적법한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상물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대집행절차상 계고, 대집행영장통지,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상호 간에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12.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임시처분은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면서도 가처분제도를 인정 하지 않아 제한된 재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정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의 심리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④ 의무이행심판의 재결에서 처분재결은 형성재결의 성질을, 처분명령재결은 이행재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3. 갑(甲)은 A법률에 근거하여 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A법률의 규정이 헌법 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갑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갑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되어 일반적으로 당연무효이다. ③ 갑이 아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에 대한 강제 집행이 허용된다. ④ 갑이 위헌결정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14. 복효적 행정행위 또는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 소정의 사전통지의 대상에서 규정하는 당사 자등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이 포함된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뢰보호뿐만 아니라 필요시 제3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 ③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취소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나, 그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것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소정의 심판청구의 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관할 행정 재산 관리사무를 법률에 따라 위임받아 특정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국가행정 기관이 공권력을 보유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②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나 철회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이때 피고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획재정부장관이다. ③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있어서 해당 행정청이 정한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므로 이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그 효력을 제한한 사용허가로 인하여 사용허가의 일부거부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 그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아니라 해당 행정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 16. 다음 중 조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례는 행정입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조례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③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의 정도는 구체적 위임이어야 한다고 본다. ④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17.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③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④ 지방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보충역편입처분을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한 경우, 그 후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하게 되면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다. 18. 다음 사례에서 갑(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그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은?  A구청장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甲은 2015년 12월 26일 처분서를 송달받았다. 이에 대하여 甲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년 3월 6일 A구청장은 甲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 라는 일부 기각(일부 인용) 의 재결을 하였고, 그 재결서 정본은 2016년 3월 10일 甲에게 도달하였다. A구청장은 이 재결취지에 따라 2016년 3월 13일 甲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甲은 A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① 2015년 12월 26일로부터 90일 ② 2016년 3월 6일로부터 90일 ③ 2016년 3월 10일로부터 90일 ④ 2016년 3월 13일로부터 90일 19. 갑(甲)의 토지는 공익사업의 대상지역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절차를 거쳐 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위 사업인정에 취소사유인 위법이 있는 경우 사업인정의 하자는 후행처분인 수용재결에 승계되지 않는다. ② 갑이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에 불복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려면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갑이 수용재결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투려면 우선적으로 이의재결을 거쳐야만 한다. ④ 갑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이의재결이 된다. 2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정지결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가 인정 될 경우 그 전치되는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이다. ③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법상태가 야기된 것이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허용된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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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서울시 7급 토질역학 문제 정답 (2021-04-30) 2016 서울시 7급 한국사 문제 해설 +25 (2017-10-06) →2016 서울시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23 (2017-10-06) 2016 서울시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28 (2017-10-06) 2016 서울시 7급 헌법 문제 해설 +17 (2017-10-06)
댓글수 23
  • 감사
    감사 감사 (*.46.187.150) 6년 전(수정됨)
    황남기 A책형
  • 감사
    감사 감사 (*.46.187.150) 6년 전
    황남기 A책형
  • 감사
    감사 감사 (*.46.187.150) 6년 전
    김욱 A책형
  • 감사
    감사 감사 (*.46.187.150) 6년 전

    황남기 A책형

  • 허허
    허허 (*.160.90.97) 6년 전

    쉬운듯어려운듯...

  • 감사
    감사 감사 (*.46.187.150) 6년 전

    황남기 A책형

  • profile
    우주최강구급공시프라이드얍 (*.58.136.146) 3년 전

    황남기 A책형

  • profile
    bjork (*.218.92.249) 3년 전(수정됨)

    3.

  • profile
    애투베 (*.47.129.220) 3년 전
    1 잊을만하면 나오는 준법률행정행위 구별문제
  • profile
    꿍푸판다 (*.126.96.182) 2년 전
    8.14 행법
  • 팀장
    팀장님간다 (*.5.198.66) 2년 전
    행안부장관에게 등록(x) -> 보호위원회에 등록(o)으로 개정됨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
    @팀장님간다
    +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
    A책형 18번 왜 3월10일인가요?
    과징금으로 감경한 처분이 아니라 원처분 12월26일이 돼야 하지 않은가요??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
    @팀장님간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는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제소기간이고 제기할 대상이 12월 26일자에 받은 원처분입니다!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
    @무리

    아~ 감사합니다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
    15번의 4번 행정재산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사용허가는 안되고 토지수용만 되나요?
  • profile
    다이내믹가쟈 (*.175.240.166) 2년 전
    100
  • profile
    닉네임.ㅎㅎ (*.78.238.103) 2년 전
    3, 5, 9, 12, 18, 19
  • profile
    왕햇감자 (*.228.14.217) 1년 전
    0630 3,9
  • 감사
    감사지기 (*.44.37.140) 1년 전
    내 눈,,
  • profile
    RJC (*.221.124.91) 10달 전
    7/9 100
  • 군도
    군도 (*.101.65.224) 1주 전
    8,16
  • 군도
    군도 (*.101.65.224) 1주 전
    김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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