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사 책형 1 쪽 공직선거법 문 1.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 으로 결정한다. ②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문 2.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 보전 및 보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공직선거법 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 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 한다.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 한다.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4의 득표수로 당선된 경우 그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을 보전한다. ④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문 3.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인정된다. ②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③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④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피선거권의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25세 미만인 자의 공무 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문 4.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궐선거에서 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 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③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고,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④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문 5.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행사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 6.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 재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라 하더라도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된 의석을 승계하지 않는다. ④ 지역구국회의원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그 선거일 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7.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후보자비방죄는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아니다. ② 고발을 한 시․도당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재정신청서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접수된 때에는 그때부터 재정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 재정신청 이후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전 10일 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때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사 책형 2 쪽 문 8.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자치구․ 시․군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등록된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 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시․ 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 9. 정당의 후보자 추천 및 후보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추가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 승인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치자금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문 10. 공직선거법 상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선거에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자택 등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②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 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④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문 11.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및 선거비용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다면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선거사무장이 그 지위상실 전후로 연속하여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연속된 여러 개의 행위를 지위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범죄관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을 하거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④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된다. 문 12.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③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후에도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문 13. 선거와 정당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②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③ 공직선거법 에서 국내 정규학력의 경우와는 달리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 그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 제외)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한다. 문 14.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ㄴ.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ㄷ. 초등학교 동문인 유권자가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ㄹ. 제3자가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5. 공직선거법 상 비례대표선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직 선거법 에서 정하는 날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비례대표의원의 선거는 지역구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 이므로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없다면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배한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그 추천 정당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 본인승낙서 그리고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개방명부식이나 가변명부식과 달리 고정명부식은 후보자와 그 순위가 전적으로 정당에 의해 정해지지만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사 책형 3 쪽 문 16.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ㄴ. 예비후보자는 지하철역구내에서 공직선거법 에 정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ㄷ.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ㄹ.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따른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방문판매의 방법 이외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일정 범위의 초청대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 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방송법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편집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 문 18. 선거제도와 공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 하더라도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에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②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③ 후보자의 배우자가 범한 선거범죄로 인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된다. ④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문 19.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탁금제도는 무분별한 후보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금 예납의 의미도 있다. ②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된 자가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공직취임의 기회를 배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담임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③ 예비후보자의 사망 내지 당내경선 탈락 등 객관적인 사유로 기탁금 반환 요건을 한정하고 질병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④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가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아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하는 것과 달리 무소속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문 20. 대통령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 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혼인한 딸의 재산상황 ② 후보자 직계존속의 병역처분사항 ③ 후보자 배우자의 최근 5년간 재산세 납부실적 ④ 후보자의 도로교통법 상 범칙금 납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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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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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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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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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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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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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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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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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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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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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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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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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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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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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상규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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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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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장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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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심우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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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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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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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장서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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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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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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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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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영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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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강우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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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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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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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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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민주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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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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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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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재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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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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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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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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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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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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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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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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