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사 책형 1 쪽 세법개론 문 1.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 ③ 부동산에 대한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④ 계약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연구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속세의 연부연납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 없이 신청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허용한다. ②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므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는 없다. ③ 상속세의 경우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므로 법령에서 상속인 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납부할 협력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증여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으로도 가능하다. 문 3. 부가가치세법 상 대리납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문 4. 법인세법 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을 적용한다.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외국법인과 소득세법 에 따른 비거주자를 제외하고 내국법인 및 소득세법 에 따른 거주자는 법인세법 에 따라 원천징수 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문 5. 법인세법 상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② 법인의 재고자산평가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③ 법인의 재고자산평가는 자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재고자산평가와 관련하여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 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무신고 시의 평가방법과 당초에 신고한 방법 중 평가가액이 큰 평가방법에 의한다. 문 6. 국세기본법 상 심판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③ 심판청구인은 자신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지만, 처분청은 그러하지 않다. ④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 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을 할 때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문 7. 국세기본법 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② 이중장부의 작성에 의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③ 사기나 그밖의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 으로 한다. ④ 민사소송법 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세법개론 사 책형 2 쪽 문 8.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2억원에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며,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ㄷ.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는 해당 법인과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9. 국세징수법 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②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매가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체납자도 최고입찰가격 이상을 제시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④ 국세채권이 확정되기 전 적법하게 재산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매각하려면 우선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문 10. 국세징수법 상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금체납이 있었지만 그 원인이 납세자가 재해를 입어 세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인․허가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한 인․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세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인․허가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세금 체납횟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세금은 제한되어지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한다. 문 11.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공비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② 주주인 임원이 법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이지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③ 근로자가 사내급식의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월 1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 ④ 법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는 하지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는 않는다. 문 12.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여 받는 영업권 양도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②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 으로 과세한다. ③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사행행위가 불법적인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뇌물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문 13.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서울의 제2기(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서울의 사업연도는 6개월임) ○ 취득가액 : 50,000,000원 ○ 취득일자 : 2015년 10월 1일 ○ 신고내용연수 : 5년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① 2,500,000원 ② 3,000,000원 ③ 4,500,000원 ④ 5,000,000원 문 14. 국세기본법 상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 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 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②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법인으로 본다. ③ 법인 아닌 단체가 국세기본법 에 의하여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도 있다. ④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세법개론 사 책형 3 쪽 문 15.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설업의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②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 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제외)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④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문 16.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사업자인 홍길동이 2015년 제1기에 거래처에 외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적절하게 신고하였는데, 거래처 파산으로 인하여 2015년 제2기에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대손발생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대손과 관련된 모든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가정함) ①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지만 납부세액은 감소한다. ②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모두 감소시킨다. ③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는 모두 영향이 없다. ④ 과세표준을 감소시키지만 납부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문 17.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소득만 있어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면(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③ 최초의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행위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문 18.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하여 계산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면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 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재고품 등에 대해서는 재고품 등의 신고와 재고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가산대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서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문 19. 소득세법 상 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대가로 원작자가 받는 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② 법인세법 에 따라 발생한 인정상여가 임원 등에 대한 근로 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결산확정일을 그 수입시기로 한다. ③ 법인의 해산으로 주주 등이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이 의제배당이 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④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의 위탁판매로 인한 소득의 경우 에는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문 20. 법인세법 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 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 연도로 하여야 한다. ③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④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하고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다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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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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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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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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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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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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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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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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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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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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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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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병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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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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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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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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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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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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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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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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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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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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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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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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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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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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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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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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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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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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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영 (영어,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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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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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태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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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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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정효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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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시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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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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