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S정답(2017-10-04 / 252.1KB / 1,680회)
형사소송법-T정답(2017-10-04 / 252.5KB / 308회)
2014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박용두 (2017-10-04 / 867.2KB / 1,716회)
2014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이태우 (2017-10-04 / 414.2KB / 791회)
형사소송법 S 책형 1 쪽 형사소송법 문 1.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시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②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전에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하고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특정을 위해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문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甲과 무관한 乙과 丙 사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이 담겨 있는 녹음 파일은 임의로 제출받거나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乙과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참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가 강압상태 또는 강압수사로 인한 정신적 강압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혈액의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회보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 사진은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므로 형사소추상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문 3.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는 범죄지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상 범죄지 또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③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의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④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문 4. 기피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②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경우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③ 판결 선고절차가 시작되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중 그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선고절차의 중단 등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④ 기피신청이 이유 있어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심판에 관여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가 된다. 문 5.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로 불복 할 수 없다. ②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 받은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④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 문 6.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 법원의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단, 다른 소송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①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 제기된 것이므로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문 7. 변호인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이더라도 피고인측의 방어권 남용 또는 변호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는 무단 퇴정상태에서 증거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S 책형 2 쪽 문 8.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 인정된다. ②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문 9. 공소장의 예비적․택일적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공소장에 수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심판의 순서를 정하거나 또는 정하지 않고 기재할 수 있다. ② 항소심은 택일적 기재의 경우 하나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른 사실을 유죄로 할 수 있다. ③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경우 법원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서 모두 판단해야 한다. 문 10. 공개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도 원칙적으로 공개주의가 적용되나, 소년부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문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장에서 압수․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 이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여 실체법상 권리를 상실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면제된다. ④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문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기간은 공범 중 1인을 안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상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그 자를 알지 못하여도 신분관계가 없는 자를 안 때로부터 진행 한다.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하더라도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고소능력이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으로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구별된다. ④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문 1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의 형량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③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 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 ④ 벌금형이 감경되었어도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더 길어졌다면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문 14.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백의 임의성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신분․ 학력․지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③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의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약속 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비록 그 임의성을 의심하게 된 사유와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은 부정된다.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 ③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④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자체를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S 책형 3 쪽 문 16. 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성매매업소 업주가 성매매를 전후하여 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입력한 메모리 카드에 기재된 내용 ㄴ.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 ㄷ. 일본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필로폰에 대한 범칙물건 감정서등본, 분석의뢰서, 분석회답서등본 ㄹ.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7.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은 반대신문에서는 허용되나, 주신문에서는 금지된다. ②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는 단지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③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인 경우에는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가능하다. 문 1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단, 다른 소송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가) 즉결심판청구가 기각되어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였다. 법원은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1회 공판 기일을 진행하였다. (나) 위 제1회 공판기일의 인정신문 진행 중 공소제기 절차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이 연기되었다. 그 후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별도의 공판절차회부 없이 이 공소장에 의하여 인정신문 등 공판절차를 다시 진행하였다. ① (가)에서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으므로 소송행위 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② (나)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이 제출되었다고 하여 (가)의 기록송부행위가 기록 송부시로 소급해서 공소제기의 소송행위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③ (나)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이 제출되었으므로 법원은 (가)의 기록송부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나)의 공판절차를 진행한 법원은 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문 19.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ㄱ. 공소제기 후 확정판결 없이 ( )년을 경과하면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ㄴ.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고소권자의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ㄷ. 사법경찰관이 2014년 2월 15일 토요일 23 : 30에 피의자 甲을 사기혐의로 구속한 경우에는 2014년 2월 ( )일 24 : 00 이내에 피의자 甲을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ㄹ.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 )일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① 60 ② 61 ③ 62 ④ 64 문 20.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② 도로교통법 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벌칙으로 강제하더라도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 한 경우 이는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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