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책형 가 - 12 - 행 정 법 총 론 1.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은 통치행위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지만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 라고 보았다. ② 대법원은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에 대 한 판단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사면이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고 보았다. ④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의 발령을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통치행위로 보았다. ⑤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행위일지라도 기본권 침해 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2. 행정행위의 실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행정행위의 대상소멸 ② 행정행위의 목적달성 ③ 사기 등 부정행위 ④ 해제조건의 성취 ⑤ 행정행위의 종기도래 3.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 ②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③ 행정규칙의 종류로는 훈령, 예규, 지시 등이 있다. ④ 의무가 있는 기관에 도달하면 당해 기관은 행정규칙에 구속된다. ⑤ 행정규칙은 보통 훈령, 고시, 예규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며 고유 한 서식에 따라야 한다. 4.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조치들 가운데 항고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불법주차된 차량의 견인조치 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ㄷ.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ㄹ. 계속적 성질을 갖는 행정상 즉시강제 ㅁ. 체납처분으로서 공매처분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5.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직무행위는 공행정작용을 말하며, 사법(私法)상의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부작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상 명문 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며,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④ 「국가배상법」제5조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 우도 포함한다. ⑤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상이한 경우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甲은 관할 A행정청으로부터 2011년 10월 1일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동년 10월 15일 2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 이후 동년 10월 20일 甲에 대한 과징금부과권한이 A행정청에서 B행정청으로 승계가 되었고, 甲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동 년 10월 30일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판례에 의할 때, 취 소소송의 대상과 피고는? ① 10월 1일 자 과징금 300만원 처분에 대하여 A행정청을 피고로 ② 10월 15일 자 과징금 200만원 처분에 대하여 A행정청을 피고로 ③ 10월 1일 자 과징금 200만원 처분에 대하여 B행정청을 피고로 ④ 10월 15일 자 과징금 200만원 처분에 대하여 B행정청을 피고로 ⑤ 10월 15일 자 100만원 감액처분에 대하여 B행정청을 피고로 7. 행정법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고관계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우월적인 지 위에서가 아니라 재산권의 주체로서 사인과 맺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②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는 견해에 따 르면,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가능하 게 된다. ③ 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았다. ④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받은 사인은 공무 수탁사인이 아니다. ⑤ 판례는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그 복구의무를 부담한 다고 보았다. 201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책형 가 - 13 - 8.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인의 공법행위를 규율하는 총칙적인 규정이 없다. ② 명문의 금지규정이 없어도 해석상 일신전속적인 행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 없다. ③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 어서는 유효하다. ④ 실정법은 발신인의 이익을 위하여 발신주의를 택하기도 한다. ⑤ 대법원은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성립할 때까지 자유로이 보정이나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9.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이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모든 행정작 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절차법」에는 확약, 공법상 계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③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한다. ④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 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절차법」은 문서열람청구권을 청문절차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10.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상 근거조항을 표현의 자유에서 찾고 있다. ② 판례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③ 판례는 시민단체 등에 의한 행정감시목적의 정보공개청구도 가 능하다고 보았다. ④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만약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행정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 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판례는 과태료부과처분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도 일사부 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③ 현행 법률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 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를 할 수 있다. 12. 행정심판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 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 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행정심판 제기요건의 불비로 인하여 각하된 경우에도「행정소 송법」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 ④ 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그때부터 변경된 청구나 이유로 행 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⑤ 판례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뜻한다고 보았다. 13.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실정법은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③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상당부분은 헌법원칙의 구체화이다. ④ 행정관습법은 성문법의 규정이 불비된 경우에 그것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성문법과 저촉되는 행정관습법은 인정될 수 없다. ⑤ 행정법의 기본원칙과 모든 제도는 포괄적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다. 14.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 우에는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② 집행명령은 법규명령이지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규율할 수는 없다. ③ 법규명령이 위법한 경우에도 법규명령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④ 집행명령은 상위법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위 법령의 수 권이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⑤ 훈령형식의 행정입법이라도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법령보 충적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15. 甲은 관할 행정청에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甲의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 에 신고는 효력을 발생한다. ②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甲의 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경우 당해 신고대상인 행위를 하더라도 행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甲의 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경우 수리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甲의 신고의 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당해 신고대상인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 ⑤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관할 행정청은 甲의 신고의 수리 여부 에 대하여 재량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2011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총 론 책형 가 - 14 - 16. 대집행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을 대상으로 한다. ② 불이행된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이어야 한다. ③ 다른 수단으로는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이어야 한다. ④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비로소 대집행이 허용된다. ⑤ 판례는 대집행요건의 입증책임이 행정청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17.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도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면, 손 실보상은 사법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②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보상금증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다. ③ 「하천법」상의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 권리로 보아 행정소송 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④ 특정 사기업이 생활배려영역에서 복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사기업을 위해서도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 수용 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절차에서 정한 보상금액 의 차액이 수용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지연손해금이 당연 히 발생한다고 보았다. 18.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병역법」상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②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일반 사 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라고 보았다. ③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다른 행정청의 동의를 얻어 처분을 하는 경우 다른 행정청의 동 의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⑤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행정소송의 대 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았다. 19. 다음 중 허가에 관련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 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 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③ 건설업면허의 갱신이 있으면 기존면허의 효력은 동일성을 유지 하면서 장래에 향하여 지속된다 할 것이고, 갱신에 의하여 갱신 전의 면허는 실효되고 새로운 면허가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면허갱신에 의하여 갱신 전의 건설업자의 모든 위법 사유가 치유된다거나 일정한 시일의 경과로써 그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주류제조업면허는 제조장단위의 이전성이 인정되는 소위 대물 적 허가로서 허가받은 자의 인격변동이 당연히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⑤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 가는 사법상의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에서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행정심판전치절차의 이행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③ 행정소송 제기 후 그 변론종결시까지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경 우에는 행정심판전치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작용만을 그 대상으로 하나, 행정심판은 위법한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정작용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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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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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73일 체리나무 Lv.93
- 2. ~468일 주니 Lv.85
- 3. 회 ~436일 회로만점 Lv.70
- 4. y ~139일 ymh Lv.62
- 5. 일 ~31일 일편단심 Lv.109
- 6. 5 ~23일 5만점 Lv.69
- 7. ~7일 김주환 Lv.8
- 8. ~4일 ZarvisAi Lv.212
- 9. ~2일 기출이 Lv.300
- 10. ~1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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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280 ZarvisAi Lv.212
- 2. +110 끼리 L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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