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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공탁법정답(2021-04-14 / 412.2KB / 77회)

 

【공탁법 20문】 【문3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① 공탁자가 공탁서에 첨부한 원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에 공탁관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직권으로 작 성하여 그 사본에 원본 반환 취지를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 로부터 가상계좌번호를 전송받은 후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교 부하여 동 계좌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 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나 공탁물품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탁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문32】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자가 공탁물 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 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매도증서,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공 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이 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사유로 위 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출 급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반대급부의 목적물인 약속어음을 공 탁관에게 직접 교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공탁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물품공탁을 한 후 출급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권자가 공탁금을 출급 청구함에 있어서는 공탁서에 표시된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 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말소는 반대급부사항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공탁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공탁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를 공탁법 제9조 소정의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공정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에 반대급부이행채무는 반대급부의 공탁시에 즉시 소멸하고 반 대급부를 공탁한 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소 멸의 효과가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이므로, 반대급부의 공탁자 가 공탁물을 회수하였다는 소명이 없는 한 공탁관은 위 공탁물 출급청구에 응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하여야 한다. ⑤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이행 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반 대급부 내용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한 것은 반대급부의 내 용이 유효조건이므로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33】갑(甲)의 을(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7천만 원) 중 일 부에 대하여 갑(甲)의 채권자 병(丙)이 임금채권에 기해 가압류명령(가압류청구금액 - 5천만 원)을 받았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가압류를 이유로 5천만 원을 공탁한 후 공탁사유인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갑(甲)은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② 가압류를 이유로 5천만 원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의 공탁금출 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 탁관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거절 할 수 없다. ③ 가압류를 이유로 7천만 원을 공탁한 후 병(丙)이 공탁사유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 우 병(丙)은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 하여 공탁금 전부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압류를 이유로 7천만 원을 공탁한 후 공탁자가 2천만 원에 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소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가압류를 이유로 7천만 원을 공탁한 후 병(丙)은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면 2천만 원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8-5) / 2교시 전체(16-13) 【문3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2005. 4. 13.에 수리된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0. 5. 20. 공탁금 6천만 원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 2003. 5. 13.에 수리된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1. 5. 30. 공탁금 2천만 원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③ 2007. 10. 15.에 수리된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0. 7. 20. 공탁금 12억 원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 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④ 2006. 3. 12.에 수리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절대적 불확지 공탁 사건에 대하여 2010. 9. 20. 공탁금 2천만 원의 출급청구가 있 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 이자만 5백만 원이 남아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관이 출 급청구를 인가한 경우 공탁관은 이자청구서와 제출된 인감증 명서, 위임장 사본을 첨부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 【문35】다음은 공탁당사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당사자는 공탁신청시 공탁서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 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 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되고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잔존 사무가 남아있다면 공탁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③ 민법상 미성년자가 공탁자에 의해 피공탁자로 지정되었다면 민 법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단독으로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가 아닌 제3 자도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⑤ 무기명식채권 소지인의 권리행사요건으로 행해지는 보관공탁 의 경우 피공탁자는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문36】다음은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당사자 본인이 직접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 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직접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 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을 필요 는 없다. ③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의 확인을 목적 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 공 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④ 공탁관계서류에 관한 등․초본 교부는 물론,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의 교부청구도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⑤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때에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수에 1통을 더한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3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지배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판상 담보공탁을 신청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 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주민등록표등·초본 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인 공탁자를 대신하여 부모가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④ 공탁자가 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면서 배서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양도증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관공서가 공탁금 전액인 3천만 원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원칙 적으로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첨부할 필 요가 없다. 【문38】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 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 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판결이 있으면 되 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 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②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갑(甲)과 을(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하였는 데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이 갑(甲)이 더 큰 경우, 갑(甲)은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을(乙)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 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 된 경우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직접 공탁관에 대 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수령하면 되는 것 이다. ④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 급수령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⑤ 피공탁자를 2인으로 하여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그 중 1인이 수용대상 토지가 자신의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였더라도 공탁관으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 리 할 수 밖에 없다. 【문39】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2011. 2. 7. 행정예규 제887호로 개정된 것)에 대한 설명 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이 지침은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 하고,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 든 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공탁규칙 제37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 시에 소재한 경우와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 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관할공탁소’라 함은 금전변제공탁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이행지 를 관할하는 공탁소를 말하고, 공탁금지급청구에 있어서는 공 탁금이 보관되어 있는 공탁소를 말한다. ⑤ ‘접수공탁소’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공탁서 등이나 청구서 등 을 접수하는 공탁소를 말한다. 【문40】다음은 공탁통지서 발송 및 반송된 공탁통지서의 처리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수에 따른 공탁통 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신청 당시에는 공탁통지 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 권액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 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반송된 공탁통지서를 대리인이 교부청구하는 경우 피공탁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⑤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피공탁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 여 직접 공탁통지서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과목 ①책형 (8-6) / 2교시 전체(16-14) 【문4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종중이 공탁자인 경우 공탁서의 ‘공탁자’란에는 종중등록번호 를 기재하고, 종중이 피공탁자인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종 중의 명칭·주사무소와 종중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야 한다. ② 종중이 공탁신청을 하는 경우 종중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 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종중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면서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증명 서면으로 규약에 따른 대표자 선출 회의록을 첨부하는 경우에 그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④ 공탁자인 종중이 공탁금 전액인 3천만 원을 회수청구하는 경 우 원칙적으로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종중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공탁금 전액인 900만 원을 출급 청구하면서 여권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다. 【문42】다음은 공탁관의 사유신고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②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③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지체 없 이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④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관이 사유신고 를 한 이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있더라도 추가로 사유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문4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추심 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②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일본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에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 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일본 공증인의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공탁금 지 급청구를 할 때 주소소명서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 공증인 의 주소공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상 의 공탁자란에 적어야 하는 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 호로 대신할 수 없다. 【문44】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피공탁자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피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 를 할 수 있을 뿐이다. ② 공탁자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망 갑의 상속인’으로 기재하 여 공탁하였을 경우 후일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이 공탁금출급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를 상속인으로 정 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재산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합유 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반환하고 자 하였으나 상속인인 부모가 호적상 미수복지구 거주자로 기 재된 부재자이므로 피공탁자를 ‘망 임차인의 상속인’ 이라고 기재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한 경우에, 법원에 의하여 선 임되어 임차보증금의 수령행위를 허가받은 위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은 위 부재자가 망 임차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과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심판 정본 및 그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피공탁자의 재산관리인(법 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공탁된 임차보증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⑤ 실체법상 불가분채권자 1인이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 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였다면 비록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하였더라 도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공탁자 전원이 함께 청구하거나 피공탁자 1인이 나머지 피공탁자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문45】갑(甲)의 을(乙)에 대한 1억 원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 여 갑(甲)의 채권자 병(丙)이 7천만 원의 임금채권으로 가압류하였고, 그 후 갑(甲)의 또 다른 채권자 정(丁)이 5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 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갑(甲)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1억 원 전액에 대하여 집행공탁 을 할 수 있고, 병(丙)이 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1억 원 전액에 대하여 공탁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②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 공탁자는 압류결정문과 가 압류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한 후 공탁사유인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실효된 경우 갑(甲)은 그 실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다. ④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한 후 공탁사유인 가압류의 효력이 실 효된 경우 정(丁)은 가압류의 효력이 실효되었다는 증명 서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과 그 송달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5천만 원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압류경합을 이유로 한 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은 후 갑(甲)의 채권자 무(戊)가 6천만 원의 임대료채권으로 추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무(戊)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참가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제4과목 ①책형 (8-7) / 2교시 전체(16-15) 【문46】다음은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관할에 관한 설명이 다.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만 모 두 고른 것은?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관련된 재판 상 보증공탁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 ⓒ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 ⓓ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에 따른 소명에 갈음하는 보증금 공탁(몰취공탁) ⓔ 상업등기법 제41조에 따른 상호가등기를 위한 보증금 공탁 (몰취공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보상금 공탁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4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인 지배인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데 공탁통지서를 첨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하는 지배인의 공탁물 출급청구 용 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②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상의 주소와 불일 치하는 경우 보증서를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고 공탁자의 승낙서나 보증서 등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이 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등의 통지 또는 공고 후 공탁 물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공탁물의 일부를 출급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청구인이 제출 한 공탁통지서에 출급을 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 인한 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관공서의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지급을 받을 자에게 지급위탁서 및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문48】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매수인 갑(甲)이 매도인 을(乙)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2011. 4. 25. 확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2011. 5. 11. 을(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수용개시일은 2011. 5. 13.인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갑(甲)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승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② 갑(甲)이 2011. 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甲)은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③ 갑(甲)이 2011. 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甲)은 을(乙)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야 직접 공탁금 출 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갑(甲)이 2011.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甲)은 그 등기부등본과 승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 구할 수 있다. ⑤ 갑(甲)이 2011.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乙)은 갑(甲)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라’는 내용 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문49】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해방공탁금 위에 미치고 있는 가압류의 효력을 이의 신청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신청 등으로 깨뜨 리거나 가압류채권자와 합의를 보아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 류를 풀어야 하며,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의 첨부서면은 일반 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공탁원인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가압류결정취소결정정본 및 동 송달증명서나 가압류신청취하 또는 해제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가압류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가압류채무자가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 결정취소결정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가압류 채무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 하는 서면으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을 첨부하 여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가압류채권자(甲)의 채권자(丙)가 '가압류채권자(甲)의 가압류 채무자(乙)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 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 채권으로 채권가압류 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공탁 자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 행사에 아무 영향도 줄 수 없 으므로,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乙)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 에 가압류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 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그 회수청구를 인가하여야 할 것이다. ④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 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 자, 가압류채무자(부동산의 전소유자)의 해방공탁 및 가압류 집행취소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후, 가압 류채무자가 가압류등기 말소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취 소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된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 없이 착오에 의한 공탁을 이유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⑤ 가압류채권자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안 승소확 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채무명의로는 위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포함된다. 【문50】공탁금 이자의 지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시와 지급시 사이에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탁시부터 이율 변경 전일까지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합산한다. ②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담보공탁의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피공 탁자의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공탁법 제7조 단서의 취지 가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면,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자에게 귀속하며, 피공탁자인 담보권자에게는 이자 청구 권이 없다.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에는 추심채권자 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 추심권이 없으므로, 이 경우 이자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한다. ④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 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 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이자를 지급한 후에 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8-8) / 2교시 전체(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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