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정답(2021-04-14 / 399.9KB / 191회)
【 제3과목 50문 】 【민사집행법 35문】 【문 1】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사무관등은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 그 취지를 후행압류채권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배당요구종기 후에 후행경매가 신청된 경 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② 이중경매의 경우 재매각절차에서의 전 매수인이 매수신청의 보증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압류경합된 모든 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야만 한다. ③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전에 신청된 경우 매수신 고가 있은 뒤 선행사건이 취하되더라도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 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 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선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 되었다고 하더라도 후행절차에서 변경된 주소가 아닌 종전의 주소 로 한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 유가 된다. ⑤ 선행사건이 취소되어 경매절차를 후행사건으로 진행할 경우 후행 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되었다면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 요구종기를 정하여야 하며,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 람에 대하여도 배당요구종기의 고지 또는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여 야 한다. 【문 2】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각의 실시에 관 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괄매각결정이 없었던 입찰절차에서 1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입찰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매각기일 종결 후 집행관의 보완지시를 받고 부동산별로 입찰표를 다시 작 성, 제출한 경우 그 입찰표는 무효이다. ②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이름을 부 르고 매각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추가입찰을 실 시한 경우 이는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할 사유에 해당한다. ③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서 매각기일 마 감시까지 허가할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기일 의 마감을 취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④ 수인의 공유자가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매수할 지분과 그 매수가격을 정하여 우선매수신고로서의 공동입찰을 한 경우 그들 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낙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매각된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 3】다음 중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가배당사 유가 아닌 것은? ① 정지조건부채권의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② 가압류채권의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③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④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때 ⑤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문 4】민사집행법 제102조의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 의 부담(이하 ‘우선채권’이라 한다)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우선채권에 해당된다. ③ 압류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 터 1주일이 경과한 후에도 경매절차취소결정이 있기 전에 매 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있으면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④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채무자와 소유자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압류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 터 1주일 이내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채권과 절차비용을 변 제하고도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문 5】집행절차에 있어서 집행당사자의 적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당사자적격의 범위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의하여 결정되며,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와 같다. ②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그 목적물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③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그 건 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에게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미친다. ④ 소송당사자 아닌 제3자도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 고, 이 경우 화해의 효력은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⑤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건물에 관하여 확정판 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기하여 그 변론종결 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미친다. 【문 6】부동산경매에서 매각대금납부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로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 권의 존부가 부정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은 부인된다. ② 경매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에는 매수인이 그 취소 전에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매각대금은 자기가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 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취득한다. ④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이 완납되었더라도 이해관계인 의 추완항고신청이 항고법원에서 허용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 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대금납부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아 매 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이미 매각대 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3과목 ①책형 (8-1) / 2교시 전체(16-1) 【문 7】다음은 배당순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 전이라면 저당권의 피담 보채권은 위 국세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이 없다. ② 여러 사람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 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 선관계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 즉, 가 산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과 가압류채권자의 우선순위는 확정일 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 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다. ⑤ 임금채권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용자의 총재산이고, 사 용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의 재산에 한하고 법인대표자 개인의 재산은 우선변제의 대상이 아니다. 【문 8】다음은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 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처분금지에 위반하여 가압류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 더라도, 처분행위의 당사자, 즉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는 그 거래행위가 유효하다. ②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③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사 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 되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이전 되지는 않는다. ④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 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 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문 9】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신청 등에 관한 설명이 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시 일부청구를 한 경우 경매개시 결정 후 배당요구종기까지 사이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 액을 확장하였다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② 집행법원은 집행정본의 사본을 근거로 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없고, 집행정본은 집행종료시까지 이를 반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1동의 건물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 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낙찰자는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을 그대로 취득한다. ④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피담보채권액의 과다는 배당이의절차에 의 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되지 않는다. ⑤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 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에 한정된다. 【문10】다음은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기해서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무효의 가압류 결정에 기한 가압류집행 후에 소유권을 취득 한 자는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 할 수 있다. ③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물 건을 압류한 경우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전 체적인 강제집행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배당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 하여도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⑤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 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11】가압류의 집행 및 취소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 으나 위 기간 내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뒤에 소제기증명서 등이 제출되더라도 가압류결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임의로 가압류집행을 해제한 경우에도 그 명령은 존속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간 내라면 다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③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채무자는 물론 이해관계인도 가 압류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가압류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 할 수도 있으며,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압 류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일단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 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뒤에 그 본안의 소가 각하되었다 하 더라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문12】다음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한 설명이 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시항고를 하려는 항고인은 원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이유 있는 경우 에는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즉시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니고,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되 고 그 외에 통상항고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항고는 허용 되지 않는다.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 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 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과목 ①책형 (8-2) / 2교시 전체(16-2) 【문13】다음은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 자에 대하여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치고 그 밖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 함이 원칙이다. ③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 물로서 경락된 경우 그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면 그 제3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 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⑤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이 이 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당 이의의 소로써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문14】다음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설명 이다.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던 자가 소유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인 임대인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 ②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당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이 생긴다. ③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 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하다. ④ 임차인이 간접점유의 방법으로 임차주택을 인도받은 경우 간 접점유자인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만으로도 적법하게 대항력 을 취득한다. ⑤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 한 임차인이 그 건물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 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면 이미 취득한 대 항력은 상실된다. 【문15】다음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및 판례에 의함) ① 피보전권리가 되는 인도․명도청구권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관계없다. ② 임대차종료시의 인도를 위한 제소전 화해가 있는 경우에도 임 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 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 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 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없다. 【문16】다음 중 가압류의 대상(피보전권리)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부집행의 특약이 있거나 파산에 의하여 면책된 채권 ②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청구권 ③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 ④ 이혼시의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⑤ 동시이행이나 유치권 등의 항변이 부착된 청구권 【문17】부동산인도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소유자 외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 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인도명 령의 상대방이 된다. ② 인도명령의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③ 인도명령에 관한 재판은 매수인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 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④ 상대방이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은 집행관 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민사집행법 제 258조에 의하여 인도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항고장에 이유기재가 없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문18】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현황조사와 관련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① 현황조사는 집행관에게 명하여야 하고 집행관 이외의 자에게 명할 수 없으나, 집행법원 소재지에 집행관이 없어 법원사무 관등이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조사 를 명할 수 있다. ② 집행관의 조사보고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면 추가조사나 재조사 명령을 발할 수는 있으나, 부동산을 점유하는 제3자를 심문할 수는 없다. ③ 집행관은 폐문부재로 평일 주간에 현황조사를 할 수 없는 때 에는 야간·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사유를 현황조사 보고서에 기재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기부상 지목은 농지이지만 그 현황이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황조사보고서의 기재내 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 【문19】다음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와 관 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 설 및 판례에 의함)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법 률상의 이익이 있다. ② 담보권설정계약서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저당권부채권의 양도를 받았으나 아직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를 경료받지 못한 자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발송송달의 특례는 강제 경매, 임의경매 모두에 적용된다. 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한 경매신청이라도 일 단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해관계인이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등으로 다툴 때 판단을 하면 족하다. 제3과목 ①책형 (8-3) / 2교시 전체(16-3) 【문20】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제 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 는 집행하지 못한다. ③ 매수인이 대금지급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시 유체 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뒤의 매각가격이 처음의 매각가격에 미 치지 아니하는 때는 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고의 보증은 그 차액을 한도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④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문21】금전채권의 현금화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채무자 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 1인에 대하여 변제를 한 때에는 추심명령이 경합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있다. ③ 전부명령이 압류경합으로 무효인지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 압류채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④ 추심채권자가 추심권을 포기한 경우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고 이에 따라 기본채권(집행채권)은 소멸한다. ⑤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문22】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다른 절차와의 경합에 대 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처분이 가 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②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때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된 자기의 채권 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 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그 정본을 송달하는 외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예금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 【문23】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권도 매매목적토지의 처분을 금 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적격이 인정된다. ② 추징은 가압류명령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③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으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④ 강제경매절차 또는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허용된다. ⑤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문24】다음은 금전채권의 압류경합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 린 것은? 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후행의 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압류 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②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 류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보다 많지 않다면 압 류의 경합이라 볼 수 없다. ③ 압류가 경합되면 경합채권자의 청구에 상관없이 제3채무자에 게 공탁의무가 발생한다. ④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비록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⑤ 이중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각 압류는 그 선후 와는 관계없이 서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문25】다음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 린 것은? ①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배당표에 대해 이의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이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관계인 들이 이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당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당절차를 중지하고 판사에게 이의신청사건을 송부한다. ④ 이의를 한 채권자는 서면 또는 말로 취하할 수 있고, 이의를 취하하면 법원은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문26】채무불이행자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청서에는 집행문과 집행개시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재신청에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 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 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 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27】다음은 재산명시 및 조회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재산명시기일에 채권자는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소송대리 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는 본인이 직 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는 없다. ③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 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④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에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제3과목 ①책형 (8-4) / 2교시 전체(16-4) 【문28】다음은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전처분에 대한 재판의 형식은 변론 경유 여부를 불문하고 결정 으로 한다. ②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보전처 분신청이 각하되면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고, 담보 제공명령 자체에 대하여도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③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면 통상은 보전처분을 발하게 되지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보전처분을 명 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판서에 청 구금액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⑤ 가처분명령은 보전목적을 초과하여서는 안되고, 신청취지가 보전 목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원은 보전목적 범위 안에서 필요한 처 분을 할 수 있다. 【문29】법정매각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6월 내에 인도명령 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유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의 최저매각가격은 원칙적으로 공유 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 야 한다. ③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매수신청인은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자 기앞수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중의 하나를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최저매각가격 미만으로는 매각을 허가할 수 없고, 이 조건은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문30】다음은 대체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철거의 대상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면 수권결정을 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수권결정을 하기 전에 밀행성의 요청상 채무자를 심문 하지 않는다. ③ 수권결정에는 반드시 채무자에 갈음하여 작위를 실시할 자를 특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④ 수권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작위실시를 방해하여서 는 아니되는 수인의무를 부담하므로 작위의 실시가 완료될 때 까지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수 없다. ⑤ 수권결정 그 자체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수권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 【문31】보전소송사건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소전화해절차, 민사조정절차의 관할법원도 보전처분신청사 건의 관할법원이다. ②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③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상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에 계 속 중일 때에는 상고법원이 보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 이다. 【문32】다음은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 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이의 사유 가 될 수 없다. ②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 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급박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재판장 뿐 아니라 집행법원도 잠정처분 을 명할 수 있다. 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를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그 시한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문33】다음 중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문이 필요한 경 우는? ①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②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기한 강제집행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의 배상명령 ④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⑤ 채권압류명령에 기한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문34】다음은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만약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재판을 받은 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정지결정정본이 매각실시 전에 제출되면 매각기일을 변경하고, 매각실시 후 매각허부결정 전에 제출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 야 한다. ③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항고기간의 도과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므로 집행법원은 대금지 급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결정정본이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 해 채권자에게는 배당 후 공탁한다. 【문35】민사집행법 제90조의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 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금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그 권리를 증명하여 배당요 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관 의 현황조사결과 임차인으로 조사·보고되어 있는 때에는 이해 관계인에 해당된다. ③ 경매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최선순위 가처분권자는 이해관계인 에 해당한다. ④ 경매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한 가압류권자 가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신고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⑤ 집행문이 필요한 집행권원에 있어서 집행문 없이 집행권원의 정본만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제3과목 ①책형 (8-5) / 2교시 전체(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