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정답(2021-04-14 / 361.7KB / 28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문41】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대법원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문50】까지 같음) 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의 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 공관의 장에게 신고를 할 수는 없다. ②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외공 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고사건의 본인 등록기준지 시 (구)․읍․면의 장에게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 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 를 할 수 있다. ④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거주지 나라의 법에 따라 그 나라 관공서 등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따로 한국의 가족관계 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거주지 나라의 방식에 따라 사 망신고를 한 후 그 사망신고 수리증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 이를 첨부하여 한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문42】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 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은 시(구)․읍․면의 사 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있 으며, 가정법원지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은 감독에 관한 권 한이 없다. ② 감독법원의 장은 관내 시(구)․읍․면의 장에 대하여 적어도 연 1회 이상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 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법원은 관내 가족관계등록관서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들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 규정한 요령으로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④ 감독법원의 장은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사무담임자의 임면보고, 행정구역 변경 등의 보고 등 각종 보 고를 받는다. ⑤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신고서류 등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원은 시(구)․읍․면의 장 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문43】가족관계등록신고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 위에 대하여는 의사능력이 있는 무능력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하고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없다. ③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강제인지신고, 재판상파양신고, 재판상이혼신고 등은 소 제기 자가 신고하여야 하지만, 소제기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다. ⑤ 보고적 신고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 신고인 아닌 자가 신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실체관계에 착오가 없으 면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문44】민법 제781조 제6항에 규정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 과 본의 변경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 가 청구할 수 있다. ②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 자녀의 친생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③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성․본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성․본 변경신고를 할 경우 법원의 성․본변경허가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그 확정증명서의 첨부는 필요하지 않다. ⑤ 성․본 변경신고를 수리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자녀의 성과 본을 성․본변경허가심판서의 취지대로 변경․기록하여야 한다. 【문45】출생신고서에 기재하는 출생자의 이름에 관한 다음 설 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출생자의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출생자의 형 (兄)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여도 된다. ② 명미정(名未定)의 출생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③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수리할 수 없다. ④ 원칙적으로 이름의 자수(字數)에 대한 제한은 없다. ⑤ 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출생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姓)과 본 (本)에도 적용된다. 제2과목 ①책형 (8-7) / 1교시 전체(15-14) 【문46】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에 관 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국적상실, 취득 및 회복에 관한 사항 도 기록된다. ②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단독입양이 아닌 한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생부모는 기록하지 않는다. ③ 갑남의 배우자 을녀가 사망하여 을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 쇄되면 갑남의 가족관계증명서 특정등록사항란에 을녀는 기록 되지 않는다. ④ 다섯 가지의 각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 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2011년 12월 30 일부터 시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⑤ 기본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폐쇄에 관한 사항 이 기록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 있다. 【문47】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이중제적을 정리할 때에는 위법한 제적을 말소하고 존치할 제 적을 부활하여 정정한다. ②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로 제적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먼 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 여야 한다. ③ 입적, 복적, 일가창립, 폐가․무후가부흥, 분가, 호주승계, 호주 상속, 취적 등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년 1월 1일 이후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적부의 정정 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만으로 제적부를 정정할 수는 없다. ⑤ 제적부의 정정은 본적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한다. 【문48】다음 중 개명절차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① 출생신고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달라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으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출생신고 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하고 후에 가족관 계등록부에 한자 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 ③ 출생신고인의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출생자의 이름을 잘못 기 재하였다는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한자가 병기된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 고자 하는 경우 ⑤ 개명 후 개명 전의 종전 이름으로 고치고자 하는 경우 【문49】다음 중 신고서류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는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태아인지신고 ② 부(父) 미정의 출생신고 ③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④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신고 ⑤ 한국인의 처(妻)인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의 사망신고 【문50】가족관계등록신고를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로 나 눌 때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임의인지신고 ② 협의이혼신고 ③ 국적상실신고 ④ 혼인신고 ⑤ 입양신고 제2과목 ①책형 (8-8) / 1교시 전체(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