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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원서접수 최종 현황

 

자료해석정답(2021-04-04 / 1.79MB / 89회)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 - 자 료 해 석 영 역 1. 는 A기업과 B기업의 영업지표와 월별 제품 판매량 증가율 에 관한 자료이며, 는 영업지표 및 증가율 산출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영업지표 기 업 A B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원/개) 10,000 15,000 제품 단위당 변동비 (원/개) 6,000 7,000 제품 단위당 재료비 3,000 4,000 제품 단위당 노무비 2,000 1,500 제품 단위당 간접비 1,000 1,500 고정비 (원/월) 400,000 150,000 감가상각비 300,000 120,000 임차료 70,000 20,000 보험료 30,000 10,000 주) 두 기업의 연간 가격 및 제반비용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함 월별 제품 판매량 증가율 (단위 : %) 월 1 2 3 4 5 6 A 11.3 5.7 7.3 15.9 2.9 8.2 B 9.5 8.7 20.6 12.2 6.2 6.5 주) t월판매량증가율(%)= t월판매량-(t-1)월판매량 (t-1)월 판매량 ×10 < 정 보 > ◦ t월 매출액 =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t월 판매량 ◦ t월 총변동비= 제품 단위당 변동비×t월 판매량 ◦ t월 총비용 = t월 총변동비+t월 고정비 ◦ t월 영업지표 증가율(%) = ( t월 영업지표-(t-1)월 영업지표 (t-1)월 영업지표 )×100 < 보 기 > ㄱ. A기업의 2월 총비용 대비 고정비 비율은 1월보다 증가 한 반면, 3월 총비용 대비 고정비 비율은 2월보다 감소하 였다. ㄴ. 1월부터 6월까지 A기업과 B기업의 월별 매출액 대비 총 변동비 비율을 비교해 볼 때, A기업이 B기업보다 높은 월은 2월, 3월, 5월이다. ㄷ. A기업의 3월 총비용 증가율은 7.3% 미만이며, B기업의 4월 총비용 증가율은 12.2% 미만이다. ㄹ. 1월부터 6월까지 A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낮은 월의 B기업의 총변동비 증가율은 A기업의 총변동비 증 가율의 2배 이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2 - 2. 는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원들(A~G)의 한 달 동안의 이메일(e-mail) 교신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이메일 교신건수 (단위 : 건) 구 분 수 신 자 A B C D E F G 합계 발 신 자 A 15 0 7 0 9 4 35 B 8 4 8 0 2 0 22 C 0 2 2 8 0 1 13 D 4 3 2 0 3 2 14 E 10 7 0 3 12 4 36 F 4 6 18 22 9 2 61 G 2 12 8 4 3 9 38 합계 28 45 32 46 20 35 13 219 주 1)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A가 B에게 보낸 이메일은 15건이며, A가 B로부터 받은 이메일은 8건임 2) 자신에게 보내는 이메일은 없다고 가정함 이메일 교신용량 (단위 : Megabytes) 구 분 수 신 자 A B C D E F G 합계 발 신 자 A 35 0 13 0 27 12 87 B 11 6 26 0 5 0 48 C 0 9 2 30 0 3 44 D 15 6 6 0 14 1 42 E 24 15 0 11 32 17 99 F 7 22 36 64 38 5 172 G 1 16 38 21 5 42 123 합계 58 103 86 137 73 120 38 615 주)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A가 B에게 보낸 이메일의 총용량은 35Megabytes 이며, A가 B로부터 받은 이메일의 총용량은 11Megabytes임 < 보 기 > ㄱ. 자신이 보낸 이메일 건수의 2배 이상의 이메일을 받은 연구원들이 수신한 이메일 건수는 연구부서 내에서 교신 된 전체 이메일 건수의 50%를 초과한다. ㄴ. 이메일을 가장 많이 보낸 연구원이 이메일을 가장 많이 받은 연구원에게 보낸 이메일의 총용량은 연구부서 내에 서 교신된 전체 이메일 총용량의 8% 이하이다. ㄷ. 2명 이상의 연구원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지 않은 연구원 의 수는 2명 이상의 연구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지 않은 연구원의 수보다 많다. ㄹ. 이메일을 가장 적게 받은 연구원이 수신한 이메일 1건당 용량은 연구부서 내에서 교신된 전체 이메일 1건당 용량 을 초과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2010년도 신차안전도 평가’에 관한 자료이다. 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신차안전도 평가 분류 기준 시험 항목 신체 부위 승객 보호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열등 색상 녹색 노란색 주황색 갈색 적색 정면 충돌 머리, 흉부 6 4.00 ~5.99 2.00 ~3.99 0.01 ~1.99 0 상부다리 4 2.67 ~3.99 1.33 ~2.66 0.01 ~1.32 0 부분 정면 충돌 머리, 흉부, 상부 / 하부다리 4 2.67 ~3.99 1.33 ~2.66 0.01 ~1.32 0 측면 충돌 머리, 흉부, 복부, 치골 4 2.67 ~3.99 1.33 ~2.66 0.01 ~1.32 0 국산차 안전도 평가 점수 차종 탑승 시험 위치 항목 신체부위 A B C 운전자석 전방 탑승자석 운전자석 전방 탑승자석 운전자석 전방 탑승자석 정면 충돌 머리 6.00 6.00 4.77 6.00 6.00 6.00 흉부 5.28 4.83 4.30 1.75 5.64 6.00 상부다리 4.00 4.00 4.00 4.00 4.00 4.00 부분 정면 충돌 머리 4.00 4.00 4.00 4.00 4.00 4.00 흉부 3.50 3.24 3.01 3.04 4.00 4.00 상부다리 4.00 4.00 4.00 4.00 4.00 4.00 하부다리 2.36 3.42 2.40 4.00 2.22 3.25 측면 충돌 머리 4.00 - 4.00 - 4.00 - 흉부 2.97 - 2.45 - 4.00 - 복부 4.00 - 4.00 - 3.89 - 치골 4.00 - 3.65 - 4.00 - 외국차 안전도 평가 점수 차종 탑승 시험 위치 항목 신체부위 D E F 운전자석 전방 탑승자석 운전자석 전방 탑승자석 운전자석 전방 탑승자석 정면 충돌 머리 6.00 6.00 5.11 0.96 6.00 3.20 흉부 6.00 5.94 4.35 5.80 3.02 5.51 상부다리 4.00 4.00 4.00 4.00 4.00 4.00 부분 정면 충돌 머리 4.00 4.00 4.00 4.00 4.00 4.00 흉부 4.00 3.57 2.96 4.00 3.44 4.00 상부다리 4.00 4.00 4.00 4.00 4.00 4.00 하부다리 2.79 2.80 2.22 3.29 3.51 3.24 측면 충돌 머리 4.00 - 4.00 - 4.00 - 흉부 4.00 - 4.00 - 4.00 - 복부 4.00 - 4.00 - 4.00 - 치골 4.00 - 4.00 - 4.00 - < 정 보 > ◦각 차종의 시험항목별 점수는 운전자석과 전방탑승자석 에 탑승한 사람의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도출한다(측 면충돌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 A의 정면충돌 항목의 점 수는 15.05이다. ◦색상은 시험항목․신체부위․탑승위치에 따라 각각 표시 된다. 예를 들어 A차량 운전자석에 탑승한 사람의 흉부는 정면충돌 항목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3 - < 보 기 > ㄱ. 국산차와 외국차 모두 측면충돌 항목에서 운전자의 머리 보호 정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ㄴ. 국산차와 외국차 모두 정면충돌 항목에서 전방탑승자의 흉부 보호 정도가 ‘양호’한 차종은 전방탑승자의 상부다 리 보호 정도가 ‘우수’하며, 그 역도 성립한다. ㄷ. 운전자석의 안전도 시험에는 갈색이 없고, 전방탑승자석 의 안전도 시험에는 주황색이 없다. ㄹ. 표시된 색상이 많은 순서로 나열하면, 녹색> 노란색> 주황색>갈색> 적색 순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4. 다음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에 대한 비용추계서의 일부이다.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인용되지 않은 는? 개정안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급대상자 는 시행연도인 2011년 이후 65세 이상의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될 것이다. 승계받는 배우자의 인원은 사망 참전유 공자 인원에 가구구성률을 곱하고, 이에 다시 여자의 연령별 사망률을 곱하여 추정할 수 있다. 최근 8년간의 1인당 참전명예수당은 2년 주기로 1만원씩 증액되고 있다. 향후에도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수급대상자 전망에 1인당 월 지급액(예상액)을 곱하면, 참전 명예수당 소요액은 2011년도에 136억 7,700만원을 비롯하여 2015년까지 818억 9,700만원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6~2010년 연도별 참전명예수당 총지급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지급액 518,973 492,005 460,898 425,432 385,360 2002~2010년 연도별 1인당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단위 : 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인당 월 지급액 50 50 60 60 70 70 80 80 90 2011~2015년 연도별 1인당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전망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인당 월 지급액 90 100 100 110 110 2011~2015년 연도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사망자 추정 인원 (단위 :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망자 16,415 16,682 16,827 16,796 16,665 연령별 사망률 (단위 : 명) 연 령 추계 인구 남 자 여 자 추계인구 사망자수 사망률 (%) 추계인구 사망자수 사망률 (%) 80세 이상 827,077 246,561 28,363 11.50 580,336 50,203 3.91 79세 147,439 50,651 3,451 6.81 96,788 3,781 3.50 78세 164,552 57,709 3,404 5.90 106,843 3,741 2.71 77세 185,235 67,170 3,236 4.82 118,065 3,194 2.37 76세 209,230 79,271 3,539 4.46 129,959 3,082 2.07 75세 229,732 90,658 3,718 4.10 139,074 2,878 1.81 74세 249,815 101,687 3,898 3.83 148,128 2,680 1.76 73세 271,677 113,233 4,231 3.74 158,444 2,788 1.54 72세 290,307 123,372 4,045 3.28 166,935 2,569 1.25 71세 304,662 131,764 4,060 3.08 172,898 2,166 1.12 70세 319,858 140,578 3,751 2.67 179,280 2,014 1.04 69세 334,157 148,958 3,799 2.55 185,199 1,928 0.89 68세 346,976 156,890 3,519 2.24 190,086 1,686 0.73 67세 368,460 168,841 3,313 1.96 199,619 1,467 0.75 66세 386,644 178,543 3,632 2.03 208,101 1,558 0.65 65세 380,385 176,294 3,116 1.77 204,091 1,325 0.64 ① ② ③ ④ ⑤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4 - 5. 는 해외에서 원유를 매입하여 국내 정유사에 원유를 판매 하는 기업의 2010년도 원유 매입현황과 원유에 대한 재고자산을 나타낸 자료이다. 의 내용을 참고하여 두 가지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른 대소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2010년도 월별 원유 매입현황 (단위 : 천 Bbl, 천 $, $) 월 물 량(a) 금 액(b) 단 가(b/a) 2010년 01월 01일 (기초재고) 25,146 1,793,413 71.32 2010년 01월 75,611 5,516,579 72.96 02월 68,962 5,082,499 73.70 03월 74,904 5,536,904 73.92 04월 65,544 4,922,354 75.10 05월 66,845 5,038,776 75.38 06월 75,145 5,677,956 75.56 07월 67,609 5,110,564 75.59 08월 76,641 5,848,475 76.31 09월 70,211 5,563,520 79.24 10월 76,078 6,131,126 80.59 11월 77,200 6,250,112 80.96 12월 77,666 6,603,940 85.03 총 계 897,562 69,076,218 76.96 2010년 12월 31일 원유 재고현황 (단위 : 천 Bbl) 항 목 물 량 기말재고 38,833 주 1) 매출원가 = 기초재고평가액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평가액 2) 당기순이익 = 총수익 - 총비용 (단, 당기순이익 > 0) < 정 보 > ◦원유의 매입과 판매는 달러($)로만 거래한다고 가정 ◦원유의 매입가격에 기타 모든 비용이 반영되었다고 가정 ◦기말재고자산의 원가산정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만 고려함 1) 총평균법: 모든 판매가능한 상품(기초재고+당기매입)의 단위당 원가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방법. 기말재고자산은 기말재고량에 단위당 원가 를 적용하여 산정 2) 선입선출법: 먼저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되고 나중에 매입한 상품이 기말재고에 남아있다고 가 정하는 방법 < 보 기 > ㄱ. 기말재고평가액: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ㄴ. 매출원가 :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ㄷ. 당기순이익 :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6. 와 은 2010년 12월 서울특별시 구인․구직․취업 통계 정보의 일부이다. 에서 A~G의 위치에 해당하는 직업 중분류와 이들 위치에 대한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서울특별시 구인 ․ 구직․ 취업 통계 (단위 : 명) 직업 중분류 구인 구직 취업 관 리 직 996 2,951 614 경영, 회계, 사무 관련 전문직 6,283 14,350 3,400 금융보험 관련직 637 607 131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177 1,425 127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37 226 59 보건, 의료 관련직 688 2,061 49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371 1,680 292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033 3,348 741 운전 및 운송 관련직 793 2,369 634 영업원 및 판매 관련직 2,886 3,083 733 경비 및 청소 관련직 3,574 9,752 1,798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59 1,283 289 음식서비스 관련직 1,696 2,936 458 건설 관련직 3,659 4,825 656 기계 관련직 742 1,110 345 서울특별시 구인․ 구직 ․ 취업 통계 주) ‘구인’ = ‘구인 희망 일자리수’, ‘구직’ = ‘취업 희망자수’, ‘취업’ = ‘실제 취업자수’를 의미함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5 - < 보 기 > ㄱ. A와 E는 경영, 회계, 사무 관련 전문직에 해당하며, 상대 적으로 구직수는 많은 반면, 구인수는 적다. 구인수와 취 업자수의 차이가 가장 큰 직업이기도 하다. ㄴ. B와 F는 경비 및 청소 관련직에 해당하며, 구직에 대한 구인의 비율이 50% 이하로 기업들이 구직자들의 취업 의도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준이 50% 이하라고 말할 수 있다. ㄷ. B는 구인수가 구직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관계로, 구직수를 증대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ㄹ. C와 G는 건설 관련직에 해당하며, 구직과 구인 간 격차 보다 구인과 취업 간 격차가 더 크므로, 충분한 수의 구 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업 현황이 저조한 시 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ㅁ. D는 영업원 및 판매 관련직으로서 구직과 구인의 차이가 200명 이하이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취업률(= 취업/구직)은 30% 미만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7. 2011년 4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남해안의 어느 도서 지역에서 1인 출장 민원사무소를 중단 없이 운영하였다. 는 민원인의 수를 특정 시점마다 의 기록 규칙대로 작성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시간대별 민원 인원수 현황 기록 시간 A (누적 민원인수) B (대기자수) 9:00 0 0 10:00 10 7 11:00 25 12 12:00 39 11 13:00 41 1 14:00 53 3 15:00 66 5 16:00 74 1 17:00 84 0 < 정 보 > (1) 민원 업무 처리 순서 : 이 날 방문한 민원인들의 업무 처리는 방문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새치기나 순서 변경 등은 없으며, 방문한 모든 민원인은 반드시 업무를 처리 하게 된다. 또한 민원인은 자신의 민원 업무를 완료하면 즉시 민원사무소를 떠난다. (2) 공무원의 업무 능력 :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은 1인이며 한 번에 단 한 명의 민원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아직 순서가 되지 못한 민원인들은 사무소 내에서 대기한다. (3) 기록 내용 : 기록 시간은 매시 정각이며 다음과 같은 내 용을 기록한다. A : 기록 시점까지 방문한 민원인의 누적인원수 B : 기록 시점인 매시 정각에 사무소 내에 현재 대기 중인 민원인의 수(민원 업무를 처리 중인 민원인과 순서를 기다리는 민원인을 포함함. 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1인은 제외함) 주 1) “∼까지”는 그 시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12:00까지는 12:00 정각을 포함 2) “∼직후”는 그 시점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예를 들어 12:00 직후는 12:00 정각을 포함하지 않음 < 보 기 > ㄱ. 9시 직후부터 12시 정각까지 방문한 민원인들이 13시 직후 부터 17시까지 방문한 민원인들보다 많았다. ㄴ. 9시 직후부터 매 1시간 단위별로 그 시간 동안 방문한 인원수를 조사한 결과 10시 직후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방문한 민원인들이 가장 많았다. ㄷ. 민원사무소 운영시간 중 시간당 업무 완료 민원인수는 최대 13명이다. ㄹ. 12시 정각까지 민원 업무를 완료한 민원인들은 13시 직후 부터 민원 업무를 완료한 민원인들보다 적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6 - 8. 는 도로 유형별 대중교통 평균속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의 설명에 가장 많이 해당하는 지역의 전용차로 구간과 일반차로 구간의 평균속도 차이는? 전용차로 유 ․ 무별 구간 평균속도 (단위 : ㎞, ㎞/h) 구 분 전용차로 구간 일반차로 구간 구간거리 평균속도 구간거리 평균속도 전체 6.2 16.9 26.8 21.3 서울 10.9 16.9 20.8 17.3 부산 5.9 19.7 29.6 19.4 대구 6.3 17.2 29.3 23.7 인천 8.5 26.7 32.2 27.3 광주 4.8 18.4 16.1 16.2 대전 7.2 19.6 23.9 17.9 주) 총구간거리 = 전용차로 구간거리 + 일반차로 구간거리 차로별 평균속도 (단위 : ㎞, ㎞/h) 구 분 2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 구간 거리 평균 속도 구간 거리 평균 속도 구간 거리 평균 속도 구간 거리 평균 속도 전체 14.2 19.9 9.2 20.6 6.2 20.5 3.4 20.4 서울 10.3 17.5 9.9 18.6 7.2 18.7 4.3 14.9 부산 14.7 18.9 10.3 19.6 7.2 20.9 3.3 19.0 대구 20.8 23.0 8.1 18.6 3.5 19.5 3.2 24.7 인천 20.9 26.6 8.6 27.5 5.7 24.1 5.5 25.1 광주 7.3 14.3 6.7 18.6 6.2 18.1 0.7 19.0 대전 14.2 17.5 10.0 18.4 5.7 20.4 1.2 21.2 주) 2~5차로 외의 차로는 없다고 가정함 < 정 보 > ◦전용차로 구간거리가 총구간거리의 20% 미만인 지역 중 3차로의 평균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 ◦2차로와 4차로 간 평균속도의 차가 가장 작은 지역 ◦모든 차로(차로 수 기준)의 평균속도가 전체 평균속도보다 느린 지역 중 총구간거리가 가장 긴 지역 ◦차로 수가 많을수록 평균속도가 증가하는 지역 ◦총구간거리가 35㎞를 넘는 지역 중 5차로 평균속도가 가장 느린 지역 ◦전용차로 구간 평균속도가 일반차로 구간 평균속도보다 빠른 지역 중 5차로의 평균속도가 3차로의 평균속도보다 느린 지역 ① 0.3 ② 0.4 ③ 0.6 ④ 1.7 ⑤ 2.2 9. 는 7개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2000년과 2010년 주요 체력측정 결과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 자료를 그래 프로 표현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종 목 지 역 50m 달리기 (초) 윗몸 일으키기 (회) 제자리 멀리뛰기 (cm)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cm) 2000년 2010년 2000년 2010년 2000년 2010년 2000년 2010년 A 7.9 8.0 42.1 43.0 226.9 214.1 19.1 10.7 B 7.8 7.6 42.9 43.0 235.1 221.8 13.4 11.5 C 7.8 7.6 46.6 44.0 229.5 218.3 16.3 10.8 D 7.8 8.1 45.8 44.0 251.8 211.5 16.8 10.8 E 7.8 7.7 44.8 44.0 229.8 223.5 18.3 14.2 F 8.0 7.4 42.0 46.0 222.9 222.0 15.3 14.2 G 8.0 8.0 46.4 46.0 222.5 208.0 15.3 13.6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2000년과 2010년 주요 체력측정 결과 종 목 지 역 50m 달리기 (초) 윗몸 일으키기 (회) 제자리 멀리뛰기 (cm)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cm) 2000년 2010년 2000년 2010년 2000년 2010년 2000년 2010년 A 9.6 10.3 28.5 27.0 164.7 152.9 16.7 15.9 B 9.9 9.8 30.0 26.0 173.5 159.5 18.5 17.5 C 9.6 9.6 31.2 28.0 169.8 148.0 18.5 17.9 D 9.0 10.2 31.7 26.0 144.4 145.3 17.4 15.5 E 9.4 9.8 30.7 28.0 159.4 159.7 17.3 15.5 F 10.0 9.5 30.5 31.0 168.3 163.8 15.4 19.4 G 10.2 10.2 35.3 35.0 164.7 149.5 17.5 15.0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2000년과 2010년 주요 체력측정 결과 ① 2000년도 대비 2010년도 7개 지역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 결과의 변화폭 비교 (단위 : ㎝)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7 - ② 2000년도 대비 2010년도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 결과의 변화폭이 가장 컸던 지역의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치 성별 비교 (단위 : ㎝) ③ 2000년도 성별에 따른 7개 지역의 체력측정 결과의 평균치 비교 ④ 2000년도 대비 2010년도 7개 지역의 종목별 체력측정 결과 평균치의 변화율(%) 성별 비교 ⑤ 2000년도와 2010년도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지역별 50m 달리기 측정 결과 비교 (단위 : 초) 10. 는 산업별 노동생산성 지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산업별 2004년 3/4분기 노동생산성 지수 (2000년= 100) 산 업 별 노동생산성 지수 광 업 91.6 제조업 113.2 전기, 가스, 수도업 91.7 서비스업 88.7 도매 및 소매업 93.6 운수업 91.7 숙박 및 음식점업 96.9 금융 및 보험업 87.9 부동산업 및 임대업 83.6 교육서비스업 92.2 연도별 3/4분기 노동생산성 지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 산 업 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광 업 -18.4 13.4 -11.1 -27.9 4.0 13.2 제조업 8.3 11.0 10.8 1.1 5.3 9.3 전기, 가스, 수도업 4.7 6.6 5.9 4.8 -0.7 13.9 서비스업 5.6 3.6 8.1 -3.8 3.5 3.9 도매 및 소매업 5.0 3.9 6.7 -4.3 1.2 11.5 운수업 0.8 6.3 8.4 3.4 -8.6 13.2 숙박 및 음식점업 11.5 16.0 -2.2 -20.6 22.1 7.9 금융 및 보험업 18.9 -6.0 24.7 2.2 10.7 8.3 부동산업 및 임대업 4.9 12.1 9.1 -10.2 5.6 -16.9 교육서비스업 1.2 -8.3 15.9 2.0 -12 3.8 < 보 기 > ㄱ. 2005년 3/4분기 노동생산성은 전기, 가스, 수도업이 서비스 업보다 높다. ㄴ. 금융 및 보험업의 2007년 3/4분기 노동생산성 지수는 2005년 3/4분기 노동생산성 지수에 비해 상승하였다. ㄷ. 2007년 운수업의 3/4분기 노동생산성 지수는 100~120 사이이다. ㄹ. 2006년 3/4분기 노동생산성 지수는 숙박 및 음식점업보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높다. ㅁ. 2007년 3/4분기 광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80 이상이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ㄹ, ㅁ ⑤ ㄱ, ㄹ, ㅁ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8 - 11. 는 우리나라 5개 공기업의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자산, 부채, 자본 및 총자산순이익률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5개 공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및 총자산순이익률 현황 (단위 : 억원, %) 공기업 항 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A 자 산 100,905 113,165 122,483 125,805 219,430 229,335 부 채 68,689 79,671 87,296 87,436 178,645 177,723 자 본 32,216 33,494 35,187 38,369 40,785 51,612 총자산 순이익률 3.20 2.18 1.96 2.90 1.51 1.01 B 자 산 107,323 111,206 113,974 114,438 119,817 132,771 부 채 19,186 18,141 17,436 15,756 19,623 29,956 자 본 88,137 93,065 96,538 98,682 100,194 102,815 총자산 순이익률 1.35 1.97 1.90 1.30 1.16 0.61 C 자 산 2,917 3,265 3,491 3,930 4,016 3,745 부 채 355 634 578 938 1,016 765 자 본 2,562 2,631 2,913 2,992 3,000 2,980 총자산 순이익률 3.87 3.52 8.48 4.53 1.39 0.13 D 자 산 5,094 5,611 6,084 7,013 7,911 9,592 부 채 1,920 2,384 2,671 3,101 3,749 3,901 자 본 3,174 3,227 3,413 3,912 4,162 5,691 총자산 순이익률 0.31 1.07 3.12 7.81 4.20 16.37 E 자 산 323,371 345,979 367,497 387,713 420,689 451,555 부 채 148,814 158,051 167,936 178,302 202,095 218,418 자 본 174,557 187,928 199,561 209,411 218,594 233,137 총자산 순이익률 0.16 0.15 0.16 0.14 0.15 0.12 주 1) (총)자산 = 부채 +자본 2) 부채비율(%) = (부채 / 자본) × 100,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 조는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함 3) 총자산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 총자산) × 100, 총자산순이익률 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① A공기업은 2008년 대비 2009년에 부채비율이 감소하여 재무 구조는 개선되었으나 2004년에 비해서는 악화되었다. ② C공기업은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수익성은 악화되었으나 재무구조는 개선되었다. ③ 2004년 대비 2009년의 당기순이익은 D공기업의 경우 증가하였 으나, E공기업의 경우 감소하였다. ④ 2004년에 비해 2009년 B공기업의 자산이 2조 5,448억원 증가한 데에는 부채 증가액보다 자본 증가액의 영향이 더 크다. ⑤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자산의 규모가 증가한 공기업은 4개이 나, 수익성이 증가한 공기업은 1개에 불과하다. 12. 는 우리나라 시․도의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과 생산량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 (단위 : %) 구분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폐기물 지열 합계 서울 1.3 34.2 - - 64.1 0.4 100.0 부산 0.6 7.4 - - 91.9 0.1 100.0 대구 1.4 45.8 - 0.1 52.5 0.2 100.0 인천 0.5 25.0 - - 74.3 0.2 100.0 광주 3.1 15.0 - - 81.5 0.4 100.0 대전 3.3 9.6 0.2 - 86.5 0.4 100.0 울산 0.1 0.7 - 0.1 99.1 - 100.0 경기 1.0 5.1 - 13.8 79.7 0.4 100.0 강원 0.3 4.8 8.9 45.5 40.2 0.3 100.0 충북 0.3 5.1 - 46.3 48.1 0.2 100.0 충남 4.1 4.8 - 3.8 85.6 1.7 100.0 전북 0.7 18.9 0.7 26.1 53.2 0.4 100.0 전남 0.1 1.8 - 1.6 96.5 - 100.0 경북 0.4 2.0 4.0 9.8 83.6 0.2 100.0 경남 1.1 3.3 0.1 22.4 72.8 0.3 100.0 제주 2.5 8.7 30.1 - 58.5 0.2 100.0 전국 0.5 6.6 1.4 14.0 77.3 0.2 100.0 시도별 신재생에너지 총생산량 (단위 : 백만toe)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5,593 187 98 96 219 37 39 623 70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10 479 67 257 1,524 405 217 28 < 보 기 > 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은 전국 시 도 중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다. ㄴ. 경기도의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제주도의 바이 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보다 많다. ㄷ.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이다. ㄹ.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의 생산 비중이 가장 큰 3개 시 도의 풍력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0이다. ㅁ. 광주와 대전, 충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총합은 강원도 의 수력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보다 적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9 - 13. 는 2009년과 2010년의 학원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을 조사한 자료이다. 에서 언급되지 않은 학원을 모두 고르면? 학원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단위 : 개, 명, 억원, %) 업 종 별 일반 교과 학원 외국어 학원 온라인 교육 학원 스포츠 교육 학원 예술 학원 컴퓨터 학원 사업체수 2009년 28,000 15,400 300 18,600 42,900 2,200 2010년 45,000 17,000 370 16,500 42,200 1,600 증감률 60.7 10.4 23.3 -11.3 -1.6 -27.3 종사자수 2009년 150,000 75,000 4,600 31,000 73,000 6,800 2010년 151,000 82,000 6,600 38,000 68,000 5,600 증감률 0.7 9.3 43.5 22.6 -6.8 -17.6 매출액 2009년 58,000 23,000 4,500 9,200 17,500 4,000 2010년 69,000 70,000 6,000 7,500 16,600 3,200 증감률 19.0 204.3 33.3 -18.5 -5.1 -20.0 < 정 보 > ◦2009년 대비 2010년 업체당 종사자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학원 ◦2009년 대비 2010년 업체당 매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학원 ◦2010년 업체당 종사자수가 가장 적은 학원 ◦2009년 대비 2010년 업체당 종사자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학원 ① 일반교과학원, 외국어학원 ② 스포츠교육학원, 컴퓨터학원 ③ 컴퓨터학원, 온라인교육학원 ④ 일반교과학원, 온라인교육학원 ⑤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14. 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6년간 종단연구의 2차 년도와 3차년도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조사 대상자 수 (단위 : 명) 구 분 원표본 2차년도 3차년도 조사대상자 표본탈락자 조사대상자 표본탈락자 인 원 6,908 6,859 49 6,824 84 조사 항목과 응답자 유형 유 형 조사 항목: 학업성취도 응 답 자 국어 영어 수학 학생 학부모 교사 P1 ○ ○ ○ ○ ○ ○ P2 ○ ○ ○ ○ × ○ P3 ○ ○ ○ ○ ○ × P4 × × × ○ ○ ○ P5 × × × × × × 유형별 참여자 수 (단위 : 명) 연 도 유형 지 역 설 립 성 별  서울 광역 중소 읍면 공립 사립 남 여 2 차 년 도 P1 1,068 1,691 2,699 530 4,729 1,259 3,121 2,867 P2 15 41 55 2 102 11 67 46 P3 34 54 110 55 244 9 118 135 P4 19 28 42 15 87 17 52 52 P5 44 45 85 9 158 25 99 84 3 차 년 도 P1 965 1,541 2,619 519 4,473 1,171 2,947 2,697 P2 37 65 43 9 129 25 81 73 P3 68 116 61 34 257 22 154 125 P4 41 72 117 35 224 41 137 128 P5 53 42 93 11 173 26 107 92 < 보 기 > ㄱ. 각 연도별로 조사 대상자 중 모든 조사 항목에 참여한 유형의 비율은 2차년도보다 3차년도가 높다. ㄴ. 응답자 중 학부모만 응답하지 않은 유형은 2차년도와 3차 년도 각각 80% 이상이 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ㄷ. 3차년도에 조사 항목 모두에 참여하지 않은 유형의 참여 자 수는 표본 탈락자의 5배 이하이다. ㄹ. 2차년도와 3차년도 각각 응답자의 일부만 응답한 유형 중 교사만 응답하지 않은 유형의 참여자 수가 가장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ㄴ, ㄷ, ㄹ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0 - 15. A기업의 인사부서에서 새로 도입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투자수익률법(ROI, Return on Investment)을 적용 하였다. 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 정 보 > < 새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총편익> 새로운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전의 연간 판매 실적 을 보면, 일인당 매월 평균 14번의 계약 체결이 있었고 계약시마다 100만원의 이익을 창출하였다. 새로운 교육 훈련 프로그램 실시 후 일인당 매월 평균 16번의 계약 체결을 하였고 계약시마다 135만원의 이익을 창출하였 다. 그리고 사후에 프로그램 평가를 하였는데 이익증가 의 50%만이 새로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의한 효과로 추정되었다. 교육훈련에 참가한 직원은 10명이었다.(단, 새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는 1년 동안 발생한다.) < 새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총비용> 프로그램 개발 비용 소프트웨어 비용 기자재 비용 전문가 인건비 분석 및 평가 비용 3억원 5천만원 8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합 계 5억원 < 투자수익률법 > 투자수익률법은 투자된 비용과 산출된 이익을 비교 하여 사업(프로그램)의 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ROI(%)= 이익-비용 비용 ×100 투자수익률법에서 사업성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식 으로 이루어진다. 단일 사업의 평가일 때는 ROI 값이 0 이상일 경우를, 다수 사업의 비교일 때는 가장 높은 ROI 값을 가지는 사업을 채택한다. < 보 기 > ㄱ. 새 교육훈련 프로그램 효과에 따른 일인당 월평균 이익 증가액은 35만원이다. ㄴ. 새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채택되지 않는다. ㄷ. 이익증가분의 100%를 새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로 판단할 수 있다면, ROI 값이 82.4%가 된다 ㄹ. 기자재 비용을 8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여 계약한다면, 새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채택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6. 는 A도시의 20세 이상 인구 중 흡연인구의 현황을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연도별 흡연인구 비율 (단위 : %) 연 도 전 체 남 성 여 성 2005년 35.1 67.8 3.4 2006년 29.2 60.1 3.5 2007년 28.1 54.6 3.3 2008년 27.3 52.2 3.2 2009년 26.3 50.8 3.2 2010년 24.7 47.3 3.1 성별·연령별 흡연인구 비율과 흡연량(2010년) (단위 : %) 구 분 흡연 비 10개비 흡연 이하 11~20 개비 21~30 개비 31개비 이상 끊었음 피운적 없음 전 체 24.7 45.4 47.2 4.6 2.8 75.3 23.4 76.6 성 별 남성 47.3 43.7 48.6 4.9 2.9 52.7 58.9 41.1 여성 3.1 70.8 27.5 0.5 1.2 96.9 4.9 95.1 연 령 별 20~29세 25.2 60.4 37.1 1.8 0.7 74.8 12.2 87.8 30~39세 30.2 46.0 48.7 3.9 1.5 69.8 21.6 78.4 40~49세 28.1 36.2 53.2 7.1 3.6 71.9 23.6 76.4 50~59세 23.9 38.1 50.8 6.3 4.8 76.1 28.2 71.8 60세 이상 15.3 52.0 41.3 2.8 4.0 84.7 29.5 70.5 주) 흡연량은 하루에 피우는 양을 조사함 금연시도 여부 및 금연이 어려운 이유(2010년) (단위 : %) 구 분 금연시도 여부 금연이 어려운 이유 있다 없다 스트 레스 타인 흡연 시 흡연욕구 증가 금단 증세 피우던 습관 기타 전 체 45.4 54.6 49.6 4.6 4.7 40.8 0.4 성 별 남성 45.5 54.5 49.8 4.6 4.7 40.6 0.4 여성 44.2 55.8 46.4 4.1 5.0 43.7 0.8 연 령 별 20~29세 40.0 60.0 48.8 6.5 2.5 41.8 0.4 30~39세 46.6 53.4 58.9 3.7 3.6 33.7 0.2 40~49세 49.0 51.0 54.9 3.9 4.5 36.6 0.2 50~59세 43.9 56.1 45.5 3.3 6.9 43.7 0.6 60세 이상 44.9 55.1 23.9 7.3 7.6 60.2 1.0 주 1) ‘금연시도 여부’는 2010년 현재 흡연인구를 대상으로, 2009년 한 해 동안 금연 시도 여부를 질문함 2) ‘금연이 어려운 이유’는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 으로 조사함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1 - < 보 기 > ㄱ. 2006~2010년 동안 전년 대비 전체 흡연인구 비율이 가 장 크게 줄었던 해에 남성 흡연인구 비율도 가장 크게 줄었고, 전년 대비 전체 흡연인구 비율이 가장 작게 줄었 던 해에 남성 흡연인구 비율도 가장 작게 줄었다. ㄴ. 2009년 한 해 동안 A도시 20세 이상 인구의 11% 이상이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다. ㄷ. 2010년에 A도시의 20~29세 인구 중 9% 이상이 금연이 어려운 이유로 ‘스트레스’ 또는 ‘피우던 습관’을 들었다. ㄹ. 2010년에 A도시의 20세 이상 흡연인구 중 하루 평균 한갑(20개비 기준)보다 많이 피우는 사람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7. 과 는 어느 대학교 강의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학기별 만족도 평가 실시율 및 전체 만족도 평가영역별 만족도(2010년 2학기) 학년별 평가영역에 대한 만족도(2010년 2학기) 학년별 수강의 주된 동기(2010년 2학기) 평가영역 간 상관관계 평가영역 학생자신 강의의 계획성 수업방법 및 내용 학업 성취도 시험 및 과제 학생자신 1.000 0.721 0.732 0.714 0.685 강의의 계획성 1.000 0.891 0.882 0.818 수업방법 및 내용 1.000 0.948 0.899 학업 성취도 1.000 0.881 시험 및 과제 1.000 < 보 기 > ㄱ. 매년 1학기보다 2학기의 만족도 평가 실시율이 더 낮다. ㄴ. 평가영역별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ㄷ.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평가영역은 ‘학업성취도’와 ‘수업 방법 및 내용’ 영역이다. ㄹ. 모든 평가영역에서 3, 4학년의 만족도가 1, 2학년의 만족도 보다 높다. ㅁ. 강의를 수강하게 된 주된 동기는 학년별로 1, 2순위가 동일하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2 - 18. 는 정책 A와 정책 B의 이산화탄소 저감에 따른 부문별 영 향 정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단, 정부의 선정 가능한 정책 대안은 A, B 두 개만 있다고 가정한다.)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 A의 영향 부문 산출량 감소 (10억원) 고용감소 (명) 부가가치 감소 (10억원) CO2감소 (천톤) 에너지 감소 (천TOE) 산업1 5,470 8,627 1,339 18,350 9,602 산업2 1,654 5,672 428 2,458 1,065 수송 2,300 20,699 952 30,025 10,911 공공 2,147 29,297 1,234 5,305 1,876 농축산 104 4,773 65 1,100 278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 B의 영향 부문 산출량 감소 (10억원) 고용감소 (명) 부가가치 감소 (10억원) CO2감소 (천톤) 에너지 감소 (천TOE) 산업1 5,340 8,423 1,308 18,778 9,826 산업2 1,758 6,028 455 2,530 1,097 수송 1,075 9,672 445 18,167 6,601 공공 3,318 45,265 1,907 11,320 4,003 농축산 78 3,588 48 482 122 < 보 기 > ㄱ. 5개 부문을 종합하여 볼 때 이산화탄소(CO2) 감소효과 측면에서는 정책 A가 정책 B에 비해 우수하고 상대적으 로 에너지 감소량이 더 많다. ㄴ. 정부정책이 고용감소 최소화라는 틀을 유지하며 이산화 탄소 저감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 A가 선택된다. ㄷ. 정책 B 채택에 따른 5개 부문의 부가가치 감소액이 정책 A 채택에 따른 산업1의 산출량 감소액보다 크다. ㄹ. 정책 A의 선택은 농축산 부문의 고용감소 최소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수송부문의 이산화탄 소 감소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다. ㅁ. 공공부문의 고용감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 A 가 선택되지만 전 부문의 부가가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B가 선택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19. 와 은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매출액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2006∼2010년 문화산업 매출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0년 기준 구성비 출판 18,921,018 19,392,156 19,879,255 21,595,539 21,052,936 35.7 만화 505,867 436,235 730,072 761,686 723,286 1.2 음악 2,133,155 1,789,875 2,401,309 2,357,705 2,602,076 4.4 게임 4,315,600 8,679,800 7,448,900 5,143,600 5,604,700 9.5 영화 3,022,403 3,294,820 3,683,627 3,204,570 2,954,624 5.0 애니메이션 265,015 233,855 288,564 311,166 404,760 0.7 방송 7,772,805 8,635,200 9,719,862 10,534,374 10,958,121 18.6 광고 8,026,040 8,417,779 9,118,059 9,434,625 9,311,635 15.8 캐릭터 4,219,258 2,075,893 4,550,932 5,115,639 5,098,713 8.7 에듀테인 먼트 878,973 992,488 117,989 155,861 240,287 0.4 합 계 50,060,134 53,948,101 57,938,569 58,614,765 58,951,138 100 전년 대비 증감률과 연평균 증감률 (단위 : %) 주 1) 전년 대비 증감률은 2009년 대비 2010년의 매출액 증감률을 의미함 2) 연평균 증감률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술평균에 의한 연평균 매출액 증감률을 의미함 < 보 기 > ㄱ. 2010년 문화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58조 9,511억원이며, 2006~2010년 동안 매년 출판, 방송, 광고 매출액의 합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ㄴ. 2009년 대비 2010년 매출액 구성비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의 순서는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음악 순 이다. ㄷ. 2006년과 2010년 매출액을 비교할 때 가장 높은 매출액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애니메이션, 만화, 방송 순이다. ㄹ. 지난 5년간 문화산업 매출액 중 가장 큰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낸 분야는 애니메이션이며, 가장 작은 연평균 감소 율을 나타낸 분야는 에듀테인먼트이다. ㅁ. 문화산업 매출액 중 가장 낮은 비중을 가진 분야는 2006년 에는 애니메이션, 2010년에는 에듀테인먼트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ㅁ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3 - 20. 는 전자상거래 동향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업 간(B2B) 부문별 전자상거래 내역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3/4분기 2/4분기 3/4분기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총거래액 147,387 100.0 182,092 100.0 190,769 100.0 거래 주도별 구매자중심형 94,436 64.1 104,550 57.4 107,040 56.1 판매자중심형 42,554 28.9 66,797 36.7 72,773 38.2 중개자중심형 10,397 7.0 10,745 5.9 10,956 5.7 산업별 제 조 업 94,952 64.4 123,471 67.8 131,657 69.0 도․소매업 26,032 17.7 29,953 16.4 30,956 16.2 건 설 업 14,314 9.7 17,229 9.4 15,687 8.2 운 수 업 3,652 2.5 2,648 1.5 3,639 1.9 전기․가스․수도업 3,390 2.3 2,498 1.4 2,778 1.5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372 2.3 4,309 2.4 4,278 2.3 기 타 1,675 1.1 1,984 1.1 1,774 0.9 기업 ․ 정부 간(B2G) 전자상거래 내역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3/4분기 2/4분기 3/4분기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총거래액 9,421 100.0 16,448 100.0 9,086 100.0 재화 및 서비스 구매 5,264 55.9 9,037 54.9 5,877 64.7 건설공사 계약 4,157 44.1 7,411 45.1 3,210 35.3 ① 2010년 3/4분기 거래주도별 거래액을 보면 판매자 중심형 거래 액은 전년 동분기에 비해 약 71% 증가하였으며, 구매자 중심형 거래액은 약 13.3%, 중개자 중심형 거래액은 약 5.4% 증가하였 다. ② 2010년 3/4분기 산업별 거래액은 전분기 및 전년 동분기에 비해 제조업, 도․소매업이 각각 증가한 반면,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업은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분기에 비해 감소 하였다. ③ 2010년 3/4분기 산업별 거래액 비중이 가장 큰 분야의 전분기 대비 거래액 증가율은 기타를 제외한 산업별 거래액 비중이 가 장 작은 분야의 전분기 대비 거래액 증가율보다 크다. ④ 2010년 3/4분기 기업․정부 간 전자상거래에서 전분기 대비 거 래액은 모든 분야에서 감소하였다. ⑤ 2010년 3/4분기 기업․정부 간 전자상거래 내역을 보면 전년 동분기에 비해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이 10% 이상 증가한 반면, 건설공사 계약액은 20% 이상 감소하였다. 21. 과 는 A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와 우선주 간 괴리율과 수익률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에서 A~F에 해당하는 월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보통주·우선주 간 월별 괴리율 변동 추이 주 1) t월보통주·우선주괴리율(%) =( t월보통주가격-t월우선주가격 t월보통주가격 )×100 2) t월 보통주 ․ 우선주 괴리율 변동( %p) =t월 보통주 ․ 우선주 괴리율 -(t-1)월 보통주 ․ 우선주 괴리 율 보통주와 우선주의 월별 수익률 주 1) t월 보통주 수익률(%) =( t월 보통주 가격-(t-1)월 보통주 가격 (t-1)월 보통주 가격 )×100 2) t월 우선주 수익률(%) =( t월 우선주 가격-(t-1)월 우선주 가격 (t-1)월 우선주 가격 )×100 보통주 가격과 우선주 가격 간의 관계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4 - A B C D E F ① 4 3 5 6 7 2 ② 4 3 7 5 2 6 ③ 6 5 3 4 2 7 ④ 2 6 4 3 7 5 ⑤ 3 5 7 6 4 2 22. 는 2010년 국내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이용 현황을 조사한 자료이고, 는 이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이다. 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수 (단위 : 천명, 천개)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개 인 42,396 49,912 56,047 62,952 법 인 2,302 2,683 3,159 3,711 합 계 44,698 52,595 59,206 66,663 인터넷뱅킹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십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이용건수 17,919 22,600 26,538 33,696 조회서비스 15,177 19,666 23,111 29,533 자금이체 2,742 2,934 3,427 4,163 이용금액 18,570 21,365 25,454 29,688 모바일뱅킹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십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이용건수 716 1,058 1,720 2,847 조회서비스 598 899 1,461 2,381 자금이체 118 159 259 466 이용금액 106 150 265 408 주) 조회서비스 이용률(%) = (조회서비스 이용건수 / 총이용건수) × 100 < 보 기 > (가) 2010년 국내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뱅킹 고객수는 6,666만 3천명으로 전년 대비 약 12.6%가 증가하여 2008년 이후 매년 전년 대비 증가율이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인터넷뱅킹 이용건수 및 금액을 보면 3,369만 6천건, 29조 6,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7.0%와 16.6%가 증가 하였다. 한편,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2007~2010년 사이에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이에 따라 (나) 2010년 모바일뱅킹 이용건수 및 금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인터넷뱅킹 이용건수 및 금액의 전년 대비 증 가율보다 각각 2배 이상 컸고, (다) 모바일뱅킹 이용건수 및 금액이 인터넷뱅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에 비해 각각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7~2010년 사이 인터넷뱅킹 이용서비스별 현황을 살펴보면 조회서비스를 자금이체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라) 2010년에는 인터넷뱅킹 전체보 다 모바일뱅킹에서 조회서비스 이용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나), (라) ④ (다), (라) ⑤ (가), (나), (다)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5 - 23. 는 A대학교의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과들에 대한 학과평가 자료이다. 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과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A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과평가 지표 평가지표 항목별 가중치 점수 산정 방법 입시지원율 0.4 사회과학대학 전체 학과 평균의 120% 이상이면 100점, 120% 미만 80% 초과 이면 75점, 80% 이하이면 50점 부여 재학률 0.2 취업률 0.3 학생만족도 0.1 학과별 전임교원 평균 강의평가 점수가 3.2 미만이면 50점, 3.2 이상 4.5 미만이 면 75점, 4.5 이상이면 100점 부여 주 1) 각 학과의 평가 지표별 최종점수 = 평가점수 × 항목별 가중치 2) 각 학과의 최종 평가점수는 평가 지표별 최종점수를 합산함 A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과별 평가 자료 (단위 : %, 점) 학과명 입시 지원율 재학률 (재학생/ 입학정원) 취업률 (취업학생/ 졸업생) 학생 만족도 정치외교학과 4.5 0.7 0.56 3.7 경제학과 5.2 0.8 0.75 4.1 사회학과 2.5 0.5 0.43 4.0 행정학과 3.8 0.5 0.85 3.1 사회복지학과 7.6 0.8 0.90 4.6 전체 평균 4.72 0.66 0.70 3.9 A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 및 금액 인센티브 종류 지급 기준 금 액 일반 인센티브 최종 평가점수 1위 학과 300만원 최종 평가점수 2위 학과 250만원 최종 평가점수 3위 학과 200만원 최종 평가점수 4~5위 학과 100만원 특별 인센티브 입시지원율 1위 학과 400만원 취업률 1~2위 학과 350만원 주) 특별 인센티브는 각 학과의 입시지원율과 취업률의 순위를 기준으 로 지급하며, 일반 인센티브와 중복하여 지급 가능함 < 보 기 > ㄱ. 사회복지학과의 최종 평가점수가 가장 높으며, 인센티브 수령액은 1,050만원이다. ㄴ. 정치외교학과와 행정학과의 최종 평가점수는 동일하지만 두 학과의 인센티브 수령액은 행정학과가 더 많다. ㄷ. 정치외교학과의 최종 평가점수는 사회학과보다 높지만 인센티브 수령액은 100만원으로 동일하다. ㄹ.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사회학과의 학생만족도 평가점 수는 50점으로 동일하다. ㅁ. 인센티브 수령액은 사회복지학과>행정학과> 경제학과 순으로 많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24. 는 김장 배추와 김장 무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에 관한 자료 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지역별 김장 배추·김장 무의 재배면적 (단위 : ha) 구분 김장 배추 김장 무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서울 17 8 13 8 부산 141 115 14 4 대구 136 129 36 42 인천 223 170 187 184 광주 101 58 108 117 대전 102 59 24 17 울산 129 148 53 71 경기 2,007 1,841 1,638 1,339 강원 918 800 301 318 충북 1,629 1,401 281 353 충남 2,114 2,058 1,136 1,139 전북 1,531 1,485 1,502 1,305 전남 2,353 2,552 803 1,023 경북 1,821 1,458 455 422 경남 1,027 1,082 308 263 제주 213 176 912 868 연도별 김장 배추․ 김장 무의 총재배면적 및 총생산량 (단위 : ha, 천톤) 구분 김장 배추 김장 무 총재배면적 총생산량 총재배면적 총생산량 2009년 14,462 1,505 7,771 675 2010년 13,540 1,583 7,743 624 < 보 기 > ㄱ. 2010년에 전년 대비 김장 배추 재배면적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경북이고, 재배면적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이다. ㄴ. 2010년에 전년 대비 김장 배추와 김장 무의 재배면적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동일하다. ㄷ. 2010년에 전년 대비 김장 배추와 김장 무의 재배면적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동일하다. ㄹ. 김장 배추와 김장 무 모두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총 재배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6 - 25. 은 우리나라의 고정투자 비중 및 서비스업의 해외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산업별 GDP 대비 고정투자 비중 추이 40 35 30 25 20 15 10 5 0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36.0 39.1 29.8 28.9 27.0 (%)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연도별 서비스업 FDI 규모 및 비중 추이 40 35 30 25 20 15 10 5 0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 서비스업 FDI (좌측) 서비스업 FDI 비중(우측) 55 50 45 40 35 (억달러) 주) 서비스업 FDI 비중은 전 산업 FDI 대비 서비스업 FDI의 비중을 의미함 서비스업 업종별 FDI 비중 추이 60 50 40 30 20 10 0 도소매 음식숙박 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 1990~1994 2000~2004 1995~1999 2005~2008 주) 서비스업 업종별 FDI 비중은 서비스업 FDI 대비 업종별 FDI 비중을 의미함 < 보 기 > ㄱ. GDP에서 고정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30%대 에서 2000년대 들어 20%대 후반으로 하락하였다. ㄴ. 1990~1994년 기간에 비해 2005~2008년 기간의 도소매업 FDI 액수가 감소하였다. ㄷ. 1990~1997년 기간과 비교하여 2000년대의 고정투자 부 진은 주로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의 고정투자가 부진 했음에 기인한다. ㄹ. 전체 FDI 중에서 서비스업 FDI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26. 는 개인투자자 1,000명을 대상으로 투자성향을 구분한 후, 투자성향 집단에 따라 금융자산 유형별 평균 보유액을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투자성향 집단별 금융자산 평균 보유액 (단위 : 천원) 투자성향 집단 군 유형 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예금 및 적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866.5 821.9 1,080.2 812.1 594.8 저축성 예 · 적금 1,310.7 1,722.8 2,062.0 1,624.5 1,473.6 시장성 예금 · 기타 415.1 101.7 254.3 106.5 369.4 소 계 2,592.3 2,646.4 3,396.5 2,543.1 2,437.8 직접 투자 상품 주 식 1,104.3 1,372.7 2,264.9 2,769.2 2,902.4 채 권 473.8 162.4 282.7 95.4 436.6 파생상품 122.6 0.3 233.8 69.4 296.3 소 계 1,700.7 1,535.4 2,781.4 2,934.0 3,635.3 간접 투자 상품 CMA 228.9 233.4 359.8 275.5 206.4 펀 드 484.3 1,083.1 1,540.8 1,871.3 4,642.2 소 계 713.2 1,316.5 1,900.6 2,146.8 4,848.6 저축성보험 542.1 850.1 936.2 860.5 1,532.7 총금융자산 5,548.3 6,348.4 9,014.7 8,484.4 12,454.4 < 보 기 > ㄱ.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의 각 집단에서 총금융 자산 대비 보유액 비중이 큰 순서대로 금융자산 군을 열 거하면, 예금 및 적금, 직접투자상품, 간접투자상품, 저축 성보험으로 그 순서가 동일하다. ㄴ. 총금융자산 중 직접투자상품 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집단은 적극투자형이다. ㄷ. 안정추구형 집단이 보유한 금융자산 총액과 펀드 총액 각각은 전체 조사대상자가 보유한 금융자산 총액의 평균 과 펀드 총액의 평균보다 적다. ㄹ. 위험중립형 집단의 평균보유액이 다른 네 집단의 평균보 유액보다 큰 금융자산 유형은 수시입출금식 예금, 저축 성 예·적금, CMA이고, 공격투자형 집단의 평균보유액이 다른 네 집단의 평균보유액보다 큰 금융자산 유형은 주 식과 채권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7 - 27. 는 A, B, C 교수의 2년간 연구업적평가를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학술지 유형별 논문 저술 실적 (단위 : 편) 교 수 학술지 유형 저술유형 해외 학술지 등재 학술지 등재후보 학술지 기타 학술지 교내 논문집 합 계 A 단독저술 4 6 0 0 2 12 공 동 저 술 2인 교신저자 4 2 0 0 0 6 공동저자 0 0 0 4 0 4 3인 교신저자 2 0 0 0 0 2 공동저자 0 4 2 0 0 6 4인 이상 교신저자 0 0 0 0 0 0 공동저자 0 0 0 0 0 0 소계 교신저자 6 2 0 0 0 8 공동저자 0 4 2 4 0 10 B 단독저술 6 4 2 0 0 12 공 동 저 술 2인 교신저자 0 2 0 0 0 2 공동저자 4 2 0 0 0 6 3인 교신저자 2 0 0 2 2 6 공동저자 2 4 0 0 0 6 4인 이상 교신저자 0 2 0 0 0 2 공동저자 0 4 0 0 0 4 소계 교신저자 2 4 0 2 2 10 공동저자 6 10 0 0 0 16 C 단독저술 4 8 4 0 4 20 공 동 저 술 2인 교신저자 2 4 2 4 2 14 공동저자 2 2 0 0 0 4 3인 교신저자 0 2 0 0 0 2 공동저자 0 0 2 0 0 2 4인 이상 교신저자 4 0 0 0 0 4 공동저자 2 0 0 0 0 2 소계 교신저자 6 6 2 4 2 20 공동저자 4 2 2 0 0 8 학술지 유형별 배점 및 저자 인정비율 (단위 : 점, %) 학술지 유형 해외 학술지 등재 학술지 등재후보 학술지 기타 학술지 교내 논문집 배 점 저술유형 200 100 70 50 30 단독저술 100 100 100 100 100 공 동 저 술 2인 교신저자 70 70 70 70 70 공동저자 70 70 70 70 70 3인 교신저자 60 60 60 60 60 공동저자 50 50 50 50 50 4인 이상 교신저자 50 50 50 50 50 공동저자 40 40 40 40 40 주 1) 해당 학술지의 저술유형별 논문 인정비율 = 해당 학술지의 저술 유형별 게재 논문 편수 × 해당 학술지의 저술유형별 저자 인정 비율 2) 해당 학술지 논문 총인정비율은 해당 학술지 저술유형별 논문 인정비율의 합계임 3) 해당 학술지 논문 평가점수 = 해당 학술지 논문 총인정비율 × 해당 학술지 배점 < 보 기 > ㄱ. 5개 유형의 학술지에 게재된 단독저술 논문 1편당 평가 점수는 B교수가 가장 높다. ㄴ. C교수의 등재 학술지 논문 평가점수는 1,500점을 초과 한다. ㄷ. 자신의 학술지 게재 논문 편수에서 3인 이상 공동저술 논문 편수의 비중이 가장 작은 교수는 A교수이다. ㄹ. B교수의 등재 학술지 논문 총인정비율은 1,400%를 초과 한다. ㅁ. 교신저자로서 2인 공동저술 논문을 가장 많이 게재한 교 수가 2인 이상 공동저술 논문을 가장 많이 게재했다. ① ㄱ, ㅁ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ㄹ, ㅁ 28. 는 교수, 정치인, 방송앵커가 30초간 발화한 음성표본에 대한 음절수와 인지 평가 실험 결과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30초간 발화된 음성표본에 대한 음절수와 인지 평가 실험 결과 구분 이름 30초간 발화된 음절수 인지된 특성값의 평균 발음의 정확도 (0.5) 의미전달의 정도 (0.3) 인지속도 (0.2) 교수 승준 150 3.63 3.20 3.23 태희 129 4.03 3.50 2.73 혜인 124 3.43 3.07 3.33 병찬 169 2.20 2.10 3.93 정치인 진길 185 3.27 3.10 3.73 빛나 179 3.07 3.47 3.07 태완 139 4.10 3.97 3.00 수영 153 3.60 3.60 3.33 방송 앵커 다혜 179 4.17 3.57 3.87 희경 177 4.17 4.00 3.47 주 1) 발음의 정확도, 의미전달의 정도, 인지속도 각각의 점수가 클수록 ‘발음이 더 정확함’, ‘의미전달이 더 잘 됨’, ‘말의 속도가 더 빠름’을 의미함 2) 발화속도 = (30초간 발화된 음절수 - 100) / 20 3) ( )안의 숫자는 가중치임 < 보 기 > ㄱ. 인지된 특성값의 평균에 각각의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직업군별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은 각각 태희, 태완, 희경이다. ㄴ. 발화속도가 가장 빠른 사람과 가장 느린 사람의 차이는 3.0 이하이다. ㄷ. 발음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사람과 인지속도가 가장 높 은 사람은 동일하다. ㄹ. 발음의 정확도와 의미전달의 정도는 대체적으로 양의 관 계를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8 - 29. 는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된 가구방문 조사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조사 표본 추출 과정 단계 방 법 1단계 전국을 6개 구역으로 나눔(광역시/ 도를 기준) 2단계 각 구역별 인구비례에 맞추어 12개 조사지역 선정 3단계 각 조사지역에서 인구비례에 따라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조사구를 사용하여 조사구 선정 4단계 조사구 내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인 무작 위 선정 조사대상자의 응답 현황 (단위 : 명, %) 조사지역 최종 완료 거부 대상자 확인 불가능 기타 계 응답률 서울 송파 504 111 286 3 904 82.0 중랑 487 147 394 9 1,037 76.8 동작 501 257 335 - 1,093 66.1 경기 파주 599 179 330 8 1,116 77.0 수원 590 78 554 138 1,360 88.3 강화 424 32 83 86 625 93.0 인천 400 101 367 - 868 79.8 충청 청주/ 청원 600 112 155 6 873 84.3 전라 광주/ 나주 603 154 573 29 1,359 79.7 경상 대구 703 136 633 - 1,472 83.8 울산 699 70 82 24 875 90.9 강원 춘천 400 85 629 153 1,267 82.5 계 6,510 1,462 4,421 456 12,849 81.7 주 1) 확인된 대상 = 조사대상자 - 대상자 확인 불가능 - 기타 2) 대상자 확인 불가능 : 적어도 1주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의 방문에 서 가구원 중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대상자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 조사구 요도(要圖)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가구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조사구 요도와 현장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응답률(%) = (최종완료 대상 / 확인된 대상) × 100 < 보 기 > ㄱ. 조사대상 중 확인된 대상은 80% 이상이다. ㄴ. 조사대상 중 확인된 대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울산지역이고 가장 낮았던 곳은 춘천지역이다. ㄷ. 확인된 조사대상 중 최종완료 대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 던 곳은 강화지역이다. ㄹ. 조사 표본 추출 과정에서 사용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상 인구수가 가장 적은 조사지역은 청주/청원지역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0. 는 신용카드의 이용건수, 이용금액, 발급장수 및 가맹점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신용카드 이용건수 (단위 : 백만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2,272 2,668 3,130 3,472 4,147 4,880 은행계 1,316 1,518 1,757 2,462 2,896 3,381 비은행계 956 1,150 1,373 1,010 1,251 1,499 신용카드 이용금액 (단위 : 천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3,525 3,607 3,710 4,036 4,564 4,664 은행계 2,369 2,352 2,322 3,066 3,410 3,393 비은행계 1,156 1,255 1,388 970 1,154 1,271 신용카드 발급장수 (단위 : 백만장)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1,063 1,021 1,067 1,101 1,115 1,215 은행계 609 587 549 743 784 844 비은행계 454 434 518 358 331 371 신용카드 가맹점수 (단위 : 백만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212 222 236 211 182 190 은행계 110 113 119 141 108 112 비은행계 102 109 117 70 74 78 < 보 기 > ㄱ. 신용카드 이용건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2007년도를 제외하고는 은행계 신용카드보다 비은행계 신용카드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ㄴ. 2007년 이후 비은행계의 신용카드 가맹점당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ㄷ. 2007년 이후 비은행계의 신용카드 가맹점당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ㄹ. 2004년에 비해 2006년의 전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늘어 난 것은 은행계 신용카드의 영향이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19 - 31. 는 통계청에서 2005년에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자료 중에서 0~5세 영유아 인구 추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장래인구 특별추계 0~5세 영유아 인구 (단위 : 명) 영유아 연령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영 아 0 481,264 479,102 473,986 469,477 466,246 463,728 1 480,141 478,115 475,927 470,851 466,377 463,172 2 514,835 479,029 477,020 474,841 469,778 465,317 소계 1,476,240 1,436,246 1,426,933 1,415,169 1,402,401 1,392,217 유 아 3 595,786 513,930 478,184 476,189 474,016 468,963 4 614,731 594,759 513,034 477,360 475,376 473,210 5 621,373 613,603 593,649 512,070 476,471 474,497 소계 1,831,890 1,722,292 1,584,867 1,465,619 1,425,863 1,416,670 전 체 3,308,130 3,158,538 3,011,800 2,880,788 2,828,264 2,808,887 < 보 기 > ㄱ. 해외이민 등 사망 이외의 이유로 일어나는 인구 유출이나 유입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2004년에 0세이었던 영아 가운데 98% 이상이 2009년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ㄴ. 2005년 이후 점점 더 많은 신생아가 태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ㄷ. 0~5세 영유아인구는 2004년 대비 2009년에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ㄹ. 2008년 이후 유아인구의 전년 대비 감소율은 2007년 이 전에 비해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ㅁ. 2009년 유아인구 대비 영아인구는 2004년 유아인구 대비 영아인구에 비해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32. 는 갑, 을 두 학교의 학업 성취도 향상 정도를 향상도 지수 로 산출하기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각 학교의 연도별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성취수준 2010년 2011년 갑 을 갑 을 우수학력 20 20 30 40 보통학력 30 20 15 10 기초학력 40 50 50 30 기초학력미달 10 10 5 20 각 학교의 성취수준별 가중치 학교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갑 2 1 0 을 0 1 2 < 정 보 > 향상도 지수 = ∑j = 1(P 2j-P 1j)w j 주 1) P 1j : j번째 성취수준의 전년도 학생 비율 2) P 2j : j번째 성취수준의 금년도 학생 비율 3) w j : 각 학교의 j번째 성취수준에 대한 가중치 < 보 기 > ㄱ. 향상도 지수는 ‘을’학교에 비해 ‘갑’학교가 더 크다. ㄴ. ‘을’학교는 우수학력 학생의 비율에 가장 관심이 많다. ㄷ. ‘갑’학교와 ‘을’학교의 가중치가 바뀌는 경우, 향상도 지 수는 ‘을’학교가 더 커지게 된다. ㄹ. 우수학력과 보통학력을 가진 학생의 비율을 합치는 경우 에도 향상도 지수는 변화가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33. 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관 한 자료이다. 의 내용을 참고하여 A~E에 해당하는 연도 를 찾아 작성한 그래프 중 옳은 것을 고르면? 연도별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단위 : 명) 연도 A B C D E 전체사건 접수인원 2,891,156 2,612,622 2,439,002 2,797,436 2,467,522 구속영장 청구인원 57,014 58,911 73,800 56,878 61,766 구속영장 발부인원 42,727 46,062 64,057 43,031 51,552 연도별 구속영장 청구율과 기각률의 산출 방식 ◦ 구속영장 청구율(%)= ( 구속영장 청구인원 전체사건 접수인원 )×100 ◦ 구속영장 기각률(%) = ( 구속영장 청구인원-구속영장 발부인원 구속영장 청구인원 )×100 < 정 보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 사건 접수 인원은 각각 2005년 대비 10만명 이상 증가하였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전년 대비 구속영장 청구인원이 증가한 연도는 2009년뿐이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구속영장 발부인원은 계속 감소 하였다.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20 - ① ② ③ ④ ⑤ 34. 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전체 수지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5년간 손해보험의 수지실적 (단위 : 십억원) 연도 경과보험료 발생손해액 순사업비 손해율(%) 2006년 23,712 18,671 5,351 101.3 2007년 27,413 21,705 6,377 102.4 2008년 32,253 24,867 7,402 100.0 2009년 36,682 28,300 8,967 101.6 2010년 42,475 33,312 9,614 101.1 5년간 생명보험의 수지실적 (단위 : 십억원) 연도 경과보험료 발생손해액 순사업비 손해율(%) 2006년 61,472 35,584 10,989 75.8 2007년 66,455 35,146 12,084 71.1 2008년 75,096 44,877 13,881 78.2 2009년 73,561 47,544 13,715 83.3 2010년 76,957 47,379 12,796 78.2 < 정 보 > 손해율은 보험사의 수지실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총수입액(경과보험료) 대비 총지출액(발생손해액과 순사업 비를 합한 금액)으로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손해율(%) = [(발생손해액+ 순사업비) / 경과보험료] × 100 < 보 기 > ㄱ.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총지 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ㄴ. 제시된 5년간 손해보험의 경우는 매년 흑자인데 비해 생 명보험의 경우는 매년 적자이다. ㄷ. 경과보험료 대비 순사업비의 비중은 매년 손해보험이 생 명보험보다 높다. ㄹ.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수지실적이 매년 개선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21 - 35. 는 2011년도 우리나라 생명보험 성향에 관한 설문조사 결 과 중에서 가구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종류와 가입건수에 관 한 자료이다. 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 설명 중 옳 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구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종류와 가입건수 구 분 1건 2건 3건 4건 5건 6건 계 원 자 료 응답수 158 258 235 309 226 597 1,783 민영생명보험 142 (가) 180 251 177 382 (라) 농(축)수협 공제보험 4 (나) 3 2 2 2 (마) 우체국보험 12 (다) 9 3 1 9 (바) 민영생보/ 농(축)수협 0 6 (사) 17 11 53 104 민영생보/ 우체국 0 19 (아) 31 29 112 213 농(축)수협/ 우체국 0 2 (자) 0 0 1 5 민영생보/ 농(축)수협/ 우체국 0 0 (차) 5 6 38 51 정 리 민영생명보험 142 238 221 304 223 585 1,713 농(축)수협 공제보험 4 14 24 24 19 94 179 우체국보험 12 33 35 39 36 160 315 < 정 보 > ◦의 원자료에서 민영생보/농(축)수협과 4건이 만나는 곳에 있는 17의 의미는 가구주들 중에서 민영생명보험과 농(축)수협공제보험에 모두 가입하였으며, 가입된 보험을 모두 합하면 4건인 가구주수가 17명이라는 뜻이다. ◦의 정리에서 4건과 우체국보험이 만나는 곳에 있는 39는 의 원자료에서 4건과 우체국보험, 민영생보/우 체국, 농(축)수협/우체국, 민영생보/농(축)수협/우체국이 만나는 곳에 있는 숫자들인 3, 31, 0, 5의 합이다. < 보 기 > ㄱ. 민영생보/우체국 형태로 3건의 보험을 가입한 가구주의 수는 민영생보/농(축)수협 형태로 3건의 보험을 가입한 가구주의 수보다 적다. ㄴ. 우체국보험에만 가입한 가구주의 수는 농(축)수협공제보 험에만 가입한 가구주의 수보다 3배 이상 많다. ㄷ. (가)와 (마)와 (자)의 합은 234이다. ㄹ. 2건의 보험을 모두 민영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한 가 구주의 수는 5건의 보험을 모두 민영생명보험에 가입했 다고 답한 가구주의 수보다 30명 이상 더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6. 는 용도별 허용 개발 밀도와 A건설회사의 용도별 개발이익 을 나타낸 자료이다. 주어진 허용 개발 밀도를 준수하며 건축행 위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A건설회사의 건축계획에 대한 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에 주어진 면적은 대지면적을 의미하며, 모든 건축행위는 주어진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용도별 허용 개발 밀도 개발용도 건폐율 용적률 주거지역 70% 500% 상업지역 90% 1,500% 공업지역 70% 400% 녹지지역 20% 100% 관리지역 40% 100% 농림지역 20% 80% 주 1)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2) 용적률(%) = [연면적(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 / 대지면적] × 100 A건설회사의 용도별 개발이익 용도 연면적 100㎡당 개발이익 주거지역 100만원 상업지역 300만원 공업지역 150만원 녹지지역 50만원 관리지역 70만원 농림지역 20만원 < 보 기 > ㄱ. 주거지역 3,000㎡에 건축행위를 하면 1억 500만원의 개 발이익이 발생한다. ㄴ. 상업지역 200㎡에 건축하는 것보다 주거지역 2,000㎡에 건축하는 것이 더 많은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 ㄷ. 공업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동일한 면적으로 관리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보다 8배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다. ㄹ. 동일한 건축면적에서 가장 높은 층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관리지역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22 - 37. 는 5개의 구를 가진 A시의 2009년과 2010년의 각 구별 의 안 처리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를 참고하여 빈 칸의 ㉮~㉲에 들어갈 구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2009년 A시 각 구별 의안 처리 현황 구분 의원 발의 단체장 발의 발의건수 원안의결건수 발의건수 원안의결건수 (㉮)구 3 2 99 85 (㉯)구 15 12 142 108 (㉰)구 8 7 105 94 (㉱)구 5 4 104 76 (㉲)구 14 14 129 117 주) 원안처리율(%) = (원안의결건수 / 발의건수) × 100 2010년 A시 각 구별 의안 처리 현황 구분 의원 발의 단체장 발의 발의건수 원안의결건수 발의건수 원안의결건수 (㉮)구 20 5 117 94 (㉯)구 32 26 100 71 (㉰)구 45 38 113 100 (㉱)구 37 37 138 96 (㉲)구 12 12 103 82 < 정 보 > ◦2010년 의원 발의건수가 2009년에 비해 늘어난 구는 B구, C구, D구, E구이다. ◦2009년과 2010년 모두 단체장 발의안의 원안처리율이 80%를 넘는 구는 C구와 E구이다. ◦2010년 의원 발의건수가 당해 연도 전체 구의 평균 의원 발의건수를 넘지 않는 구는 A구와 E구이다. ◦2009년과 2010년 모두 단체장 발의안의 원안처리율이 가 장 낮은 구는 B구이다. ㉮ ㉯ ㉰ ㉱ ㉲ ① A - B - C - D - E ② C - A - E - B - D ③ C - D - E - B - A ④ E - B - C - D - A ⑤ E - D - C - B - A 38. 는 각 국의 환율을 표시한 자료이다. A은행을 통해 환전 및 송금거래를 한다고 가정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2010년 11월 30일 기준 A은행의 환율 (단위 : 원) 통화명 현찰 전신환 송금 사실때 파실때 보내실때 받으실때 미국 USD 1,177.55 1,137.05 1,168.60 1,146.00 일본 JPY (100엔 기준) 1,397.44 1,349.38 1,386.86 1,359.96 유럽연합 EUR 1,548.47 1,488.05 1,533.44 1,503.08 영국 GBP 1,836.76 1,765.10 1,818.93 1,782.93 스위스 CHF 1,182.75 1,136.61 1,171.27 1,148.09 2010년 12월 31일 기준 A은행의 환율 (단위 : 원) 통화명 현찰 전신환 송금 사실때 파실때 보내실때 받으실때 미국 USD 1,158.83 1,118.97 1,150.00 1,127.80 일본 JPY (100엔 기준) 1,421.52 1,372.64 1,410.77 1,383.39 유럽연합 EUR 1,543.72 1,483.48 1,528.73 1,498.47 영국 GBP 1,792.69 1,722.75 1,775.29 1,740.15 스위스 CHF 1,242.24 1,193.78 1,230.19 1,205.83 주) 환전 및 송금 수수료는 통화 및 금액에 상관없이 2010년 내내 동 일하다고 가정함 < 보 기 > ㄱ. 한국기업 B는 미국에 물품대금 2천달러를 전신환으로 송금할 때 2010년 11월 30일보다 2010년 12월 31일에 함 으로써 원화를 절약할 수 있다. ㄴ. 한국기업 B는 영국에 20억원의 투자자금을 전신환으로 송금할 때 2010년 11월 30일보다 2010년 12월 31일에 하 는 것이 이익이다. ㄷ. 한국기업 B는 일본으로부터 납품대금 2백만엔을 전신환 으로 송금 받을 때 2010년 12월 31일보다 2010년 11월 30일에 받음으로써 보다 많은 원화를 벌 수 있다. ㄹ. 한국기업 B에 근무하는 C과장은 일본 출장 후 남은 5만 엔의 현찰을 원화로 환전할 때 2010년 12월 31일보다 2010년 11월 30일에 하는 것이 이익이다. ㅁ. 외국 통화의 현찰 매입기준으로 판단할 때 2010년 11월 30일보다 2010년 12월 31일에 원화강세를 보이는 화폐는 일본 엔, 스위스 프랑이며 원화약세를 보이는 화폐는 미 국 달러, 유럽연합 유로, 영국 파운드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2교시 자 료 해 석 영 역 책형 가 - 23 - 39. 는 우리나라의 기업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1인 이상 전체 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전체 산업 기준 (1인 이상)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사업체수 (개) 전 체 2,867,749 2,940,345 3,049,345 3,046,958 중소기업 (비중, %) 2,863,583 (99.9) 2,936,114 (99.9) 3,046,839 (99.9) 3,044,169 (99.9) 대기업 (비중, %) 4,166 (0.1) 4,231 (0.1) 2,506 (0.1) 2,789 (0.1) 종사자수 (명) 전 체 11,902,400 12,234,160 12,818,280 13,070,424 중소기업 (비중, %) 10,449,182 (87.8) 10,677,789 (87.3) 11,343,707 (88.5) 11,467,713 (87.7) 대기업 (비중, %) 1,453,218 (12.2) 1,556,371 (12.7) 1,474,573 (11.5) 1,602,711 (12.3) 5인 이상 제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제조업 기준 (5인 이상)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사업체수 (개) 전 체 116,303 118,240 119,132 112,576 중소기업 (비중, %) 115,650 (99.4) 117,569 (99.4) 118,506 (99.5) 111,957 (99.5) 대기업 (비중, %) 653 (0.6) 671 (0.6) 626 (0.5) 619 (0.5) 종사자수 (명) 전 체 2,845,792 2,890,204 2,861,934 2,796,038 중소기업 (비중, %) 2,169,072 (76.2) 2,192,395 (75.9) 2,199,802 (76.9) 2,134,699 (76.3) 대기업 (비중, %) 676,720 (23.8) 697,809 (24.1) 662,132 (23.1) 661,339 (23.7) 생산액 (억원) 전 체 8,456,858 9,063,813 9,890,623 11,675,967 중소기업 (비중, %) 4,187,524 (49.5) 4,474,499 (49.4) 4,816,054 (48.7) 5,420,197 (46.4) 대기업 (비중, %) 4,269,334 (50.5) 4,589,314 (50.6) 5,074,569 (51.3) 6,255,770 (53.6) 부가가치 (억원) 전 체 3,109,572 3,249,103 3,449,639 3,848,731 중소기업 (비중, %) 1,599,924 (51.5) 1,659,417 (51.1) 1,746,770 (50.6) 1,895,164 (49.2) 대기업 (비중, %) 1,509,648 (48.5) 1,589,686 (48.9) 1,702,869 (49.4) 1,953,567 (50.8) 주)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 / 종사자수 < 보 기 > ㄱ. 2005년 전체 산업의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체수는 2,751,446개이다. ㄴ. 2008년 1인 이상 대기업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0.1%를 차지하고, 1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수는 전체 종 사자수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ㄷ. 5인 이상 제조업의 경우 2005년에서 2008년까지 매년 대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중소기업보다 높다. ㄹ. 5인 이상 제조업의 경우 2008년 대기업의 생산액은 2005년 보다 3.1% 증가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0. 는 2011년 3월의 소비자물가지수 지출목적별 동향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소비자물가지수 지출목적별 동향 (단위 : %) 지출목적별 부문 품 목 수 (개) 가중치 등락률 전월 전월 대비 주요 등락품목 비 전년 동월 비 식료품․ 비주류 음료 131 140.4 2.4 11.6 돼지고기(15.1), 배추(22.2), 오이(27.4), 고등어(15.7), 두부(15.2), 감자(14.8), 파(12.3), 사과(7.4), 깻잎(47.1), 닭고기(8.3), 쇠고기(수입 : 5.8), 딸기(-18.9), 무(-27.4), 토마토(-8.8), 풋고추(-7.4), 굴(-6.4), 쇠고기(국산 : -1.4) 주류․담배 9 14.6 0.0 0.0 의복․신발 42 58.4 0.1 1.7 주거 및 수도․광열 19 170.4 1.1 3.3 도시가스(4.7), 등유(4.3), 공동주택관리비(1.5), 전세(0.4), LPG(취사용: 7.8) 가구집기․ 가사용품 52 41.7 0.6 2.4 가루비누(6.0), 섬유연화제(-7.9) 보건의료 28 51.6 1.2 2.0 치과진료비(1.7), 외래진료비(1.6) 교 통 31 109.0 2.0 5.7 휘발유(3.0), LPG(자동차용 : 9.6), 경유(3.2) 통 신 13 60.2 0.0 -1.8 교양․오락 64 56.3 0.5 1.9 골프장이용료(11.7), 단체여행비(해외: 3.1) 교 육 23 110.9 0.4 2.4 대입학원비(단과 : 1.9), 보습학원비(1.2), 고입학원비(종합: 1.1) 외식․숙박 43 132.7 0.5 2.5 자장면(1.7), 삼겹살(외식 : 1.5), 돼지갈비(외식: 1.2) 기타 잡비 34 53.8 -0.1 6.1 미용료(2.1), 금반지(-1.7) ① 보건의료부문, 교통부문, 통신부문의 2011년 2월 소비자물가지 수는 2010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다. ② 주거 및 수도․광열부문은 가장 큰 가중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월과 비교하여 모든 품목의 물가지수가 올라 1.1% 상승하 였다. ③ 전월과 비교하여 주류․담배부문과 통신부문은 소비자물가지 수의 변동이 없었고, 기타 잡비부문은 미용료 등이 내려 0.1% 하락하였다. ④ 통신부문을 제외하고 전년 동월 대비 모든 부문의 소비자물가 지수가 상승하였다. ⑤ 가중치가 높은 상위 5개 부문의 2011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010년 3월 대비 2.4% 이상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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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11 기상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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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011 기상직 9급 한국사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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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11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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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011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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