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정답(2021-04-14 / 421.6KB / 78회)
【 제2과목 50문 】 【민법 40문】 【문 1】담보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 자,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그 채권이 제3자에 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② 부동산 소유자와 종전의 채권자 그리고 새로운 제3의 채권자 등 3자가 합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종전 채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의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 하여 등기유용의 합의를 들어 대항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60조가 지연배 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 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 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이고,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저당 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④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 환가에 이르기까지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하락하여 저당권 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경우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 자인 종전의 소유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문 2】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불법행위자 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②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 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 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다. ③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로서, 부진 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 계를 한 경우에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④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 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수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가 부담하는 구상채무는 다수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다. 【문 3】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 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임대차계약 해지여부는 임대인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임 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③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유류분권리자가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 를 가지고 있다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④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 이 지났다면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는 없다. 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전에는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그 행사 후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 4】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 위로 본다. ② 사용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는 사용자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③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 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그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다른 동업자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실 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피용자가 퇴 직한 뒤에는 퇴직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 감 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의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 하여야 한다. 【문 5】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수인이 등기를 수반하지 않은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자 주점유이다. ② 진정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 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소 제기시부터는 악의점유 및 타주점유 로 전환된다. ③ 농지를 소작을 준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소작인 들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고 또 그들을 상대로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한 간접점유자의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를 부정할 수 없다. ④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 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⑤ 취득시효는 그 기간동안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 는 경우가 아닌 한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 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 【문 6】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②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 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 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 른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④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도 중복제소가 아니다. 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제2과목 ①책형 (8-1) / 1교시 전체(15-8) 【문 7】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거 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단체성이 강하고 그 구성원은 법률상 주 체성 내지 개성을 상실하고 단체가 표면에 나타나는 반면, 민법 상 조합은 단체성이 약하여 단체의 구성원이 표면에 나타난다. ③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유에 속하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사원의 준총유로 되며, 각 사원에게는 지분권이나 총유물 분할청구권이 없다. ④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타인 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의 이름으로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결국 총유물의 처분으로 연 결될 수밖에 없어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 므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문 8】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62조), 재산상속(민 법 제1000조 제3항), 유증(민법 제1064조) 등의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을 두고 있고, 사인증여나 생전 증여의 경우에도 위 규정들을 유추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 정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 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 정되기 위해서는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 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③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도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 로 혼인 성립과 동시에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나, 성년의 제는 법률혼에 한정된다. ④ 만 19세가 넘은 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 을 체결한 경우,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 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행위무능력 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⑤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쓴 것은 사술에 해당하나, 단순히 능 력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다. 【문 9】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혼 배우자도 피상속인의 재산의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기 여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습상속인도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있으며, 피대습자의 기여 도 주장할 수 있다. ③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 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라도,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에 특 별히 기여하지 않았다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상속개시 전 1 년간에 행한 증여나 유증만을 산입한다. ⑤ 특별수익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산정 시기에 관하여 민법 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10】집합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 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 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없다. ③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 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④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문11】다음 중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표현대리행위는 기본대리권과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가 없으 므로,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임에도 대리인이 대물변제와 같이 기본대리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②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의 의 사표시 당시에 상대방이 그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아 니한 때에는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이 준용된다. ③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 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여 갑 소유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 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갑이 병을 상대 로 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에게 갑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병에게 있다. ⑤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일 부를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묵시적 추인으 로 본다. 【문12】동시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 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 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았으나 그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 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된다. ⑤ 채권자의 차용증 반환의무와 채무자의 변제의무는 동시이행관 계에 있지 않다. 제2과목 ①책형 (8-2) / 1교시 전체(15-9) 【문13】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내지 등기말소청구라 할지라도 소유 권 취득의 원인이 상속에 기하는 한, 그 청구는 모두 상속회 복청구권에 해당한다. ② 공동상속인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 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무효 임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 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 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 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참칭상속 인에 대해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바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된다. 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을 침해당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문14】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 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 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법 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대한 원본 이외에 이자 및 비용채무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급부를 한 경 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보다 보증인이 없는 채무가 변제이익이 크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 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 익이 적다. ⑤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하 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경우에 는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 순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문15】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 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 익을 얻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 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 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경작한 자는 그가 선 의인 경우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에서 점유·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④ 악의의 수익자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 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문16】착오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 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 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외 에,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②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 실에 기한 경우에는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착오가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라면 그 착오가 표시되지 아니한 동기의 착오라도 이를 이유로 법률행 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⑤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 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문17】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대한 합의해제로는 그 해제 전의 분할 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해 하지 못한다. ②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주된 채무여야 하고,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데 지나지 않은 경우 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 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라도, 매도인이 법무사사무소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매도인이 언제라도 발 급받아 교부할 수 있는 일부 서류들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충 분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 【문18】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 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③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 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 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④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 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 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다면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제2과목 ①책형 (8-3) / 1교시 전체(15-10) 【문19】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 시는 혼인에 적합한 생활공동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객관적 사실이 있고, 혼인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 ②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상 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 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과 같이 명백한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 용된다. ③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하고 혼인의 지속을 전제로 했던 일 체의 권리 의무가 소멸하며 인척관계도 소멸한다. ④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가 서로 상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 리로서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자에게 도 인정되는 권리이다. ⑤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확정되고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 이 불가능하다. 【문20】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합유자는 합유 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 하는 면적 범위 내라면 공유물을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은 다 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합유자는 합유물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유물에 대한 지 분을 처분함에 있어서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특정부분 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 도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문21】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중첩적 채무 인수뿐만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②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 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④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 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⑤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 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문22】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 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 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②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계 약금 지급약정만을 한 단계에서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이행기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 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을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으로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매매계약에 대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당사 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문23】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 한다.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 우에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협의이혼 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하기로 합의된 때를 기준으로 정하여 야 한다. 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수 있다. 【문24】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등기에 기하여 후에 본등기를 경료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한다. ②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니라 가등 기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 니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 관이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2과목 ①책형 (8-4) / 1교시 전체(15-11) 【문25】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② 근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 소유자가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 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 하여 토지만이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 건물소유자는 낙찰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③ 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 상권도 성립할 수 있다. ④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 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 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문26】도급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공사도급계약상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서 정해지는 것이지만, 도급인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 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 당하는 경우라도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때에 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 수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손해액을 입증 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공사수급인이 약정한 지체상금을 연 대보증인이 지급하게 되는 경우,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공 사수급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 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 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⑤ 건물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의 미지급을 이유로 완성된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이 인정된다. 【문27】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 한 민법 제56조는 임의규정이다. ②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 는 등기 없이도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이 재단법인에 귀속한다. ③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 단에도 유추적용된다. ④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여기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기된 자에 한한다. ⑤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 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문28】이행불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 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 하지 못한다. ②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 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 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 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 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 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⑤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해 판례는 제2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 한 때에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 능이 된 것으로 본다. 【문29】부합물 또는 종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물의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은 그것이 주물의 상 용에 이바지하고 있어도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원칙적으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 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④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중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것을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원래의 부동산소 유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⑤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비로소 증축된 부분 은 그것이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어도 경매목적물로 감정평 가되지 않은 이상 경락인은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문30】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 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 긴다. ②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 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 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있다. ⑤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 서 무효일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제2과목 ①책형 (8-5) / 1교시 전체(15-12) 【문31】민법상의 조합의 재산관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①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는 전조합원에게 합유 적으로 귀속한다. ② 조합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하여 채권액 전액 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하여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 지 못한다. ④ 조합은 스스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⑤ 조합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조합원에게 조합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문32】채권 양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한 채권양도통지도 유효 하다. ② 특약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양도계약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와 양수인이 체결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 권으로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 ⑤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에 확정 및 특정될 수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의 대상이 된다. 【문3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소는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으나 주소는 한 곳이어야 한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 ③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이다. ④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 터 그 효력이 생기나,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 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34】대습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인 경우에는 대습 상속이 인정되지만, 피대습자의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니다. ② 대습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다. ③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배우자도 대습상속권을 갖는다. ④ 재대습상속도 인정된다. ⑤ 판례는 대습상속인인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 개시 전 에 사망한 경우에 재대습상속을 부정한다. 【문35】친양자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3년 이상 혼인 중 부부여야 하는데 여 기서 혼인은 법률혼만을 의미하고 사실혼은 해당하지 않는다. ②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③ 친양자는 양친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되고 양 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양친부모가 친양자의 친권자가 된다. ④ 친양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심판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된다. ⑤ 친양자 입양에도 보통양자의 입양 무효․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문36】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 지 않는다. ② 채권담보 목적의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변제 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양도담 보권설정자의 실질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시 효소멸되지 않는다. ③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채권 및 소 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 ④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 었더라도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 시효기간에 따른다. ⑤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 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 수인은 종전의 단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문37】종중 재산에 관한 판례의 태도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 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 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결 의는 무효이다. ③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 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④ 위 경우,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 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다. ⑤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 이 없어서 무효이다. 【문38】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벌금채권도 벌금형이 확정되어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사인의 국가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 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② 상계자는 스스로 자기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이 라도 변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는 없다. ③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허용한 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 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④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 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이행의 필요가 없다면 상계가 허용 된다. ⑤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감독상 과실이 있을 뿐이고 자 신이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제2과목 ①책형 (8-6) / 1교시 전체(15-13) 【문39】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법률 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 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 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②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과 마 찬가지로 소멸하고, 취소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행된 채무 는 원상회복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③ 무능력자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취득한 이득이 금전상의 이득 인 때에는 그 금전을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무능력자가 취득한 이득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이 성질 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곧바로 판매되어 환가될 수 있는 대체물이라고 하더라도 현존이익의 존재에 관 하여 반환청구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혹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문40】변제자 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은 저당권의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 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제3취득자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 지 못한다. ③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 우 채권자의 승낙뿐만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 어야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 대위자는 그 변제 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⑤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 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 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