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안마시술업소에서 행한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가 의료법위반죄와 성매매처벌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의 요금을 따로 정해두지 않아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다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려내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추징한다. ㉡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 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품이 없고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甲 회사에 귀속된다면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알선수재자가 수수한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 전부에 해당하여 그 전부를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여기에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은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에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 大判2009도14295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에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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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14도10051 안마시술업소에서 행한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가 의료법위반죄와 성매매처벌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의 요금을 따로 정해두지 않아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다면 그 전액이 성매매알선의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여 그 전부가 추징의 대상이 된다.
㉡ 大判2012도7571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 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甲 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大判2012도534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에, 알선수재자가 수수한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위 금액만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