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선고유예의 경우에 있어서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더라도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 大判2001도6138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더라도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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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형법 제59조의2 제2항 선고유예의 경우에 있어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형법 제60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大判2010도931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