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형사소송법정답(2024-06-24 / 470.9KB / 256회)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1】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 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 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 실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 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증거능력이 있다. ③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 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 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 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 와는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 으로 간주된다. ④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 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 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나,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위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 는 그와 같은 번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 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여지가 없다. 【문 2】긴급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 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 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 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 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 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체포현장에 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지 않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에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 게 된 구체적 이유,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 를 작성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 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 야 하나, 사전에 석방 건의서를 작성·제출하여 검사의 지휘 를 받을 필요는 없다. 【문 3】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 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 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 여야 한다. ②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 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④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직 권으로 기존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하였다면, 항소법 원은 피고인이 소송지연 등을 위하여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 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 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그 변호인에게 항소이유 서 작성․제출을 위한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문 4】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 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 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하여, 정보저장매체의 외형적․객관적 지배․관리 등 상태 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 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 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 이 원칙이고,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경우 와 동일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구체적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압수․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 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6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5】공판기일의 진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 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설령 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②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 고, 또한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 한 때에는 2회 공판기일을 바로 개정할 수 있고, 나아가 2회 공판기일에서 다음 기일을 고지한 이상 따로 기일 통지를 할 필요도 없다. ③ 구속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 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출석거부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 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 등 위 조문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이 피고인이 출석한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하였다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 조 제4호에 따라 제2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문 6】일부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몰수나 추징의 선고는 본안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처분에 불 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몰수나 추징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항소심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 판할 수 있다. ③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 소하였더라도 유죄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④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뿐이라면, 유죄 이외의 부분 도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 이 되지 않는다. 【문 7】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 며,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못한다. ②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 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이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의 청 구권자에 해당한다. ④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을 내린 경우 보증금이 납입된 후에야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문 8】피고인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전청문절차는 합의부원 1 인이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② 사전청문절차는 피고인의 출석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 이나,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 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 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 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 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성명 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 을 촉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촉탁을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피 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다시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을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문 9】파기판결의 구속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 한 소극적인 부정 판단에 한하여 생긴다. ②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 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 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 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③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 상의 판단에 기속되지만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은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④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 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 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 【문10】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 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② 적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 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 ③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 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 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④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 는 동안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7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1】형사소송법상 송달영수인 신고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 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 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 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송달영수인 선임 및 신고가 필요한 ‘법원 소재지’는 당해 법 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므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이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서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피고인은 송달영수인을 선임하 여 이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③ 송달영수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연인은 물론 법인 도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사건의 이송 또는 상소에 의해서 사건이 다른 지역에 있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신고는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④ 송달영수인에게 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항소이 유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람은 송달영수인이 아니라 피고인 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연장 여부는 피고인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문12】고소⋅고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그 1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처벌 희망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폭행죄의 피해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 성년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를 명백히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위반행위자 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였다면 나머 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도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④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 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 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 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문13】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판사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에 이송해야 한다. ②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 된 경우에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 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 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관할이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검사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의 이전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④ 토지관할에 있어서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 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 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문14】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식명령 청구의 대상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 ②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 정되었다면 그 약식명령의 고지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 하여서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③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 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 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 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 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식재판 청구기 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 하여야 한다. 【문15】상소권회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장 등이 송 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 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상소권회복의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부적법하므 로 불허되어야 한다. ③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의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상 소권회복의 결정이 있으면 판결의 확정으로 진행되었던 공 소시효의 진행이 다시 정지된다. ④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 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라면 상 소권회복 사유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문16】상고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그 이름으로 상고이유서 를 제출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이 경우 상고를 제 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연장된다.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소 송법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상고심은 사후심으로서, 원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삼아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8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7】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 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 ②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법원 또는 법관 의 조서에 해당되는 문서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 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 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 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 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 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비록 영사의 공무수행 과정 중 작성되었지만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한 보고 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의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 서’ 또는 제3호의 ‘기타 특히 신뢰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 성된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문18】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 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 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 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 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③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 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 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증인이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사기 피해자로부터 들은 금 전대여 경위에 관하여 한 증언은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지만, 이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이에 관하여 상반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있다. 【문19】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 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② 기소된 대마 흡연일자로부터 한 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③ 뇌물공여의 상대방이 뇌물 수수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뇌물 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청탁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이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 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문20】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탄핵증거 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 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②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 실과의 관계 및 증명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설령 공판과정에서 그 증명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 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 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 제출된 서증에 대하 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④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 이므로,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문21】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 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 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②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 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 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 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 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③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이 없으 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 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 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④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 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 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고, 그 공소시효의 완성 여 부도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9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22】감정, 감정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정촉탁제도는 선서가 불가능한 단체 또는 기관 등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이 아닌 공무 소ㆍ학교ㆍ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감정촉탁을 채택하는 경 우에는 곧바로 촉탁절차로 나아가면 되고, 감정인의 소환이 나 신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공무소와 학교 기타 단 체 및 기관에 감정촉탁을 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감정에 준 하여 감정료 등 감정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175조는 수명법관이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 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 에는 감정유치처분, 감정에 필요한 처분, 나아가 감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증거결정 등이 포함된다. ④ 감정인에 대한 감정인신문이나 감정인이 감정서를 작성하 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76조에서 규정한 감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정서의 작성에는 당사자의 참여권이 인정 되지 않으며, 다만 감정인신문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권은 증인신문참여권 조항을 준용하여 보장된다. 【문23】변론의 종결, 속행, 재개, 분리, 병합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판기일통지서를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변호인 없이 변론을 종결한 경우에는 법 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 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선고기 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③ 검사가 다수인의 집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집합범이나 2인 이 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 하여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 이 변론을 병합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구두변론 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검사나 피고 인에게 주장 및 증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문24】구속집행정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 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고,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뿐이며 구속영장의 효력에 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보석과 동일하나, 보증금의 납입 등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 게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여 석방한다는 점에서는 보석 과 차이가 있다. ② 구속집행이 정지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관찰대상이 되지 만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도망을 막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 사유가 될 뿐이다. ③ 구속집행정지결정에는 정지의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 지 않을 수도 있으며, 구속집행정지결정에 있어서 기간을 정할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결정 후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헌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국회 의 석방요구가 있으면 구속영장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므 로, 수소법원은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 다. 국회의 석방 요구가 있는 경우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문25】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소권자인 고소인 또는 공무원의 일부 직무상 범죄(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에 대한 고발인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신청은 서면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 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신청하되, 재정신청서 는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3개월 이 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3개월의 처리 기간은 훈시기간에 해당한다. ④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면, 본안 사건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20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24 법원직 9급 컴퓨터일반 문제 정답 (2024-06-24) 2024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2 (2024-06-24) 2024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정답 +2 (2024-06-24) 2024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정답 +6 (2024-06-24) →2024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2024-06-24)
?
정렬  > 
  1. 2024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정답 +1

    법원직 9급 기출이 2024.06.24 조회수 785
  2. 2024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기출이 2024.06.24 조회수 174
  3. 2024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기출이 2024.06.24 조회수 68
  4. 2024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기출이 2024.06.24 조회수 77
  5. 2024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기출이 2024.06.24 조회수 69
  6. 2024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정답 +3

    법원직 9급 기출이 2024.06.24 조회수 422
  7. 2024 법원직 9급 자료조직개론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기출이 2024.06.24 조회수 52
  8. 2024 법원직 9급 정보보호론 문제 정답 +1

    법원직 9급 기출이 2024.06.24 조회수 126
  9. 2024 법원직 9급 정보학개론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기출이 2024.06.24 조회수 58
  10. 2024 법원직 9급 컴퓨터일반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기출이 2024.06.24 조회수 128
  11. 2024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2

    법원직 9급 기출이 2024.06.24 조회수 490
  12. 2024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정답 +2

    법원직 9급 기출이 2024.06.24 조회수 820
  13. 2024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정답 +6

    법원직 9급 기출이 2024.06.24 조회수 651
  14. 2024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기출이 2024.06.24 조회수 434
  15. 2024 지방직 9급 간호관리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183
  16. 2024 지방직 9급 건축계획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152
  17. 2024 지방직 9급 건축구조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168
  18. 2024 지방직 9급 공업화학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69
  19. 2024 지방직 9급 공중보건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203
  20. 2024 지방직 9급 교육학개론 문제 정답 +4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951
  21. 2024 지방직 9급 국어 문제 정답 +7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3749
  22. 2024 지방직 9급 기계설계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118
  23. 2024 지방직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136
  24. 2024 지방직 9급 보건행정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108
  25. 2024 지방직 9급 사회복지학개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214
  26. 2024 지방직 9급 식용작물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71
  27. 2024 지방직 9급 안전관리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54
  28. 2024 지방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3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3137
  29. 2024 지방직 9급 응용역학개론 문제 정답 +1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240
  30. 2024 지방직 9급 임업경영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62
  31. 2024 지방직 9급 자료조직개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108
  32. 2024 지방직 9급 재난관리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59
  33. 2024 지방직 9급 재배학개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91
  34. 2024 지방직 9급 전기기기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164
  35. 2024 지방직 9급 전기이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170
  36. 2024 지방직 9급 전자공학개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203
  37. 2024 지방직 9급 정보보호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340
  38. 2024 지방직 9급 정보봉사개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81
  39. 2024 지방직 9급 조림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80
  40. 2024 지방직 9급 지방세법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129
  41. 2024 지방직 9급 지역사회간호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69
  42. 2024 지방직 9급 지적측량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53
  43. 2024 지방직 9급 컴퓨터일반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391
  44. 2024 지방직 9급 토목설계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183
  45. 2024 지방직 9급 통신이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213
  46. 2024 지방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4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2807
  47. 2024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문제 해설 +14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3867
  48. 2024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15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3403
  49. 2024 지방직 9급 화학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142
  50. 2024 지방직 9급 화학공학일반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46
  51. 2024 지방직 9급 환경공학개론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107
  52. 2024 지방직 9급 회계학 문제 정답

    지방직 9급 기출이 2024.06.22 조회수 263
  53. 2024 기상직 9급 국어 문제 정답 +1

    기상직 9급 기출이 2024.06.11 조회수 1286
  54. 2024 기상직 9급 기상학개론 문제 정답

    기상직 9급 기출이 2024.06.11 조회수 106
  55. 2024 기상직 9급 영어 문제 정답 +1

    기상직 9급 기출이 2024.06.11 조회수 830
  56. 2024 기상직 9급 한국사 문제 정답 +3

    기상직 9급 기출이 2024.06.11 조회수 1849
  57. 2024 행정사 민법 문제 정답

    행정사 기출이 2024.06.04 조회수 479
  58. 2024 행정사 행정법 문제 정답 +16

    행정사 기출이 2024.06.04 조회수 3107
  59. 2024 행정사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2

    행정사 기출이 2024.06.04 조회수 2486
  60. 2024 회계사 경영학 문제 정답 +1

    회계사 기출이 2024.05.30 조회수 549
  61. 2024 회계사 경제원론 문제 정답

    회계사 기출이 2024.05.30 조회수 405
  62. 2024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회계사 기출이 2024.05.30 조회수 195
  63. 2024 회계사 세법 문제 정답

    회계사 기출이 2024.05.30 조회수 176
Board Pagination 1 2 3 4
/ 4
글쓰기 다크모드
뉴스
일정
공고
게시글
인기글
댓글
채팅
로그
차단
  ()   
총 차단자: 6명
🥒수험생_xfWdm
공시충인데 부모가 ㄹㅇ 불쌍하다 세금은 언제 낼래 노답아.. 공기가 아깝다 (2024.06.29. 11:03)
🧪수험생_xfWdm
인생 개노답 집합소 공시충들아 (2024.06.28. 23:30)
🤺수험생_soitV
븅 ㅡ신련이 왜 찡찡대노 (2024.06.28. 14:01)
🧞수험생_xfWdm
정신병자는 개쉬운 공시못붙는 공시충들.. (2024.06.28. 01:47)
🥟수험생_V1bSR
**** 들가보셈 재밌는거 보고 오삼 (2024.06.27. 13:51)
🤬수험생_xfWdm
** 애비 먹칠이나 하네 ㅎㅎ (2024.06.27. 13:24)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2025 박문각 공무원 김태성 행정법총론 기본서 (7 9급 공무원 시험대비)36,000원
출간일: 2024.06.28
2024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세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필기시험 + 5회분 봉투모의고사)32,400원
출간일: 2024.06.28
2025 해커스공무원 3분의 1로 줄여 쓴 김대현 행정법총론 기본서 (7급, 9급 공무원) (9급, 7급공무원, 국회직 공무원, 군무원, 소방공무원 시험 대비 | 행정법 무료 특강 제공 | 회독증강 콘텐츠 할인쿠폰 제공 | 합격예측 온라인 모의고사 응시권 제공)20,700원
출간일: 2024.06.28
더보기
2024 신명 아레테(Arete) 교육학개론 기출문제집 (9 7급/5급/임용/교육행정직 시험대비)27,900원
출간일: 2023.11.10
2024 시대에듀 면접관이 공개하는 소방공무원 면접 합격의 공식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대비)20,700원
출간일: 2024.06.20
2024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한권으로 끝내기27,000원
출간일: 2024.05.3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