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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대비 모의고사용으로 추천] 경찰 및 해경간부후보생 한국사(2021~2012)

 

헌법정답(2024-03-10 / 516.6KB / 1,180회)

 

 【헌 법 40문】 ①책형 【문 1】재심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 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소와는 달리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 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 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행정소송은 진정한 권리자의 이익보다 거래안전을 우선시 하기 위한 사정판결 등의 제도를 갖추고 있는 등 확정판결 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형사소송과 마 찬가지로 재심제기기간을 30일로 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 는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재심사유 중 대리권의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적 으로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이므로, 확정판결에 관여할 계기 나 기회를 갖지 못한 당사자에게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도 록 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따라서 재심의 제기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있다. ④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정하여 재심을 허용할 것인가, 재심 에 있어 제소기간을 둘 것인가 및 어떠한 종류의 소에 대한 확정판결의 재심에 제소기간을 둘 것인가 등은 모두 입법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 재판의 신속ㆍ적정성, 법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⑤ 가사소송사건은 대심적 구조를 갖춘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 의 법률관계를 심리하고 형성․확정하게 되는바, 확정판결 의 상대방이나 확정판결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법률관 계 등을 맺은 사람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문 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 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상 요구되는 서훈 추천이 거부됨에 따라 대통령이 영전수여 신청자에 대하여 영전을 수여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41조 제3항 및 헌법 해석에 의하여 국회 에게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입법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입법개선시한을 정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 음에도 국회가 입법개선시한까지 개선입법을 하지 아니하여 국회의원의 선거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 국회는 이를 입법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③ 공고는 일반적으로 특정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 위로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공고가 기존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권력 행사성을 부정하여 헌법소원 대상성을 부정하고,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들이 비로 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④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警告), 권고(勸告), 시사(示唆)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나 단순한 지식표시행위인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 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⑤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 속하고,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위헌확인 결정이 내려지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문 3】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가 입은 재해를 업무 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 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 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 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의적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②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주의 내지 성적 주의를 배제한 채 단순히 생물학적인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층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 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보건복 지부 지침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 하는 부모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④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구 병역 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 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항은 우리 헌법이 특별히 명시 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인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 의금지원칙이 아닌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⑤ 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 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 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 는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 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2009. 2. 3. 법률 제9402호) 조항은,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 민법 및 가족관계 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가족에 관한 법체계적 해석에 기 초하여 법 개정 상황에 따른 법적 혼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자체는 인정된다. 【문 4】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 전문은 국가의 기본질서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를 천명하고 있다. ② 민주주의의 핵심 구성요소로 국민주권주의, 대의제, 직접민 주주의,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을 들 수 있다. ③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 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 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④ 국회의장의 의사절차 진행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도 밀접 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엄격한 사법심사로 이를 통제할 필요 가 있다. ⑤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 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 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회유보 원칙을 내포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40-1 【헌 법 40문】 ①책형 【문 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위헌으로 결 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형벌 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 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같은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 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의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대법원은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 한 행정처분이라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칠 수 있다고 본다. ④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위 헌결정의 일종으로서, 심판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 할지라도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중하여 그 법률 또 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선언에 그치는 주문형식이다. ⑤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 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 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 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문 6】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장해급여는 본질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손 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서 산재보험의 두 가지 성격 중 사회보장적 급부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어 다 른 사회보험수급권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 ② 장해급여 수급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 소 정해지는 것이나, 장해급여 수급권의 사회보장수급권적 성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형성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이 허용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장해등급의 재판정 제도는 한 번 결정된 장해등급을 다시 판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미 법정요건을 갖추어 구체적 권리 로 부여된 장해급여 수급권의 내용을 재판정 이후부터 변경하 는 것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판정을 1회 실시 한 결과 장해등급이 수급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재산 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④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는 재판정 절차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이행기가 도래한 장해보상연금청구권의 내용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⑤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최초의 장해등급 결정 이 상당한 기간 늦어지고 재판정의 결과 수급권자에 불리하 게 장해가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정으로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입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 7】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가 형사 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등 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헌법 제12조 제4항은 단서에서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하여 그 주체를 피고인 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그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 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 의해 본문의 내용을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뿐 아니라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피의자에게도 인정된다. ③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 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신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된다. ④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 야 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피고 인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피고인 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 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 므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된다. 【문 8】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기간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 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 이란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 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 소원심판은 그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 없이 적 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④ 법령의 시행과 관련된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유예기간이 경 과한 후에야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 니라 이미 법규정의 시행 당시에 기본권이 현실적․구체적 으로 침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법령에 대한 헌 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기산점은 유예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그 법령 시행일이다. 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헌법재판소에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의 선 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정하고, 대리인의 선임 없이 심판청구서가 먼저 제출되거나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정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40-2 【헌 법 40문】 ①책형 【문 9】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임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ㄴ.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를 기속하고,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 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 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ㄷ.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합헌 결정을 변경하여 위헌 결정을 한 경우, 그 종전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법률 또 는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 ㄹ. 헌법재판소는 법원으로부터 제청된 법률 조항의 위헌 결 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ㅁ.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하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 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 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을 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벌에 관한 법률조 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 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따 라 위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0】비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해당 조항 중 관련 부분은 과거 위반 전력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 을 두지 않고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재범 음주운전행위에도 동일한 법 정형을 적용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②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 한 경우에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 정된 것) 해당 규정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③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 는 한편,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조세범 처벌법의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소방시설을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할 의무를 위반 한 소방시설공사업자와,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무를 위반한 소방공사감리업자를 각 처벌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11】탄핵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회법에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표결 전에 토론을 거쳐 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으므로 탄핵소추의결을 하기 전에 토론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ㄴ.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 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 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 니한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 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ㄷ.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ㄹ. 탄핵의 결정은 법률의 위헌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6명 이 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ㅁ. 탄핵심판절차는 헌법적 문제의 해명을 통하여 헌법질 서를 수호하는 절차이므로,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 의 임기만료에 의한 퇴임은 탄핵심판절차의 진행에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2】양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 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 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병역법 해당 조 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내심의 영역에 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식 정보를 습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로 양심형성의 자유의 보 호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통해 형성된 양심적 결정이 외부 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조약상 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는 규약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참 고기준이 되고, 규약 당사국은 그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을 비준하였으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자유권규 약위원회가 채택한 견해에 따라 전과기록 말소 및 충분한 보 상을 포함한 청구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④ 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 신고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 적․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양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를 하 도록 규정한 것은 내심의 윤리적 판단․감정 내지 의사의 표현으로 외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사과’ 를 강제하는 것으로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40-3 【헌 법 40문】 ①책형 【문13】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 사를 거쳐야 하나,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 로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안 심의에 관한 국회운영의 원리로 ‘위원회 중심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관 위원회는 법률안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다만, 국회법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 친 법률안이 국가 전체의 법률체계에 통일ㆍ조화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이중의 입법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③ 국회의 입법 관행,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구체 적인 내용과 중요성, 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의 필요성 과 그 정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지연 경위, 소관 위원회 의 심사정도, 소관 위원회의 부의 요구 의결 경위 등의 구체 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각각의 사건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 경과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④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지연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법제사 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안에 대 한 심사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 당연한 전제라고 할 것이므 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러한 심사지 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⑤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 표의원과의 합의 또는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거치도록 함으 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다는 소관 위 원회의 의결 결과의 당부가 국회 내의 절차를 통해 판단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문14】형벌불소급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가능성에만 연관될 뿐이고 가벌성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 로 그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단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구 사회 보호법상 보호감호처분에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④ 성범죄자가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취업제한 제도로 인하여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발생하는 이상 취업제 한에 관한 규정에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⑤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 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문15】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 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인가한 것은 남성들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영 향을 미치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 중인 남성들은, 교육부장관이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에 법학전문대 학원 설치를 인가한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② 직장의료보험조합을 강제로 자동해산하고 그의 재정적립금 을 강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시키도록 한 국민건강 보험법 부칙 해당 규정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위 해당 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은 제3자인 직장의료보험조합 의 조합원들에게도 미치므로 조합원들의 기본권침해의 자 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조항은 이동 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들도 실질적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의 직접 적인 수범자가 아니라 제3자에 해당하는 이용자들도 자기관 련성이 인정된다. ④ 제3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를 금지한 규정에 의하여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제3자의 구체적 근무 내용 이 영향을 받아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이상, 제3자에게도 위 규정에 따른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⑤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 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단체의 구성 원이 기본권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 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문16】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 우’에 한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허용한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은 경 우에도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가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는 것 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 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 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게시 판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지지 선언 등의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견해 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 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⑤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 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침해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40-4 【헌 법 40문】 ①책형 【문17】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형 사처벌하는 군형법의 해당 조항은 문언상 동성 간의 성행위 로 제한되지 않아 남성 간의 추행만 처벌되는 것인지 여성 간의 추행이나 이성에 대한 추행도 처벌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자발적 의사합치가 없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동성 또는 이성 간의 추행에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 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 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해당 조항 중 ‘전파매개행위’는 타인을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국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세 범 처벌법 해당 조항 중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 탈할 목적으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 되지 않는다. ④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 에 대하여 각령(閣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 을 지급하도록 한 구 군인보수법 해당 조항 중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부분은 각 문언 자체의 의미 등에 비추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공직선거법의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 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 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정 중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 여’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18】과잉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특수경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 ②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 트 이하로 제한하는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의료인이 처방한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인의 경우 콘돔 사용 등의 예방조치 없이도 전파매개행위를 통해 타인을 바이러스에 감염시킬 가능성 이 없음은 의ㆍ과학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인바, 이러한 경우 도 금지 및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 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국가형벌권의 행사이다. ④ 물품을 반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관세법의 해당 조항 중 ‘반송’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상대보호구역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을 갖추고 영 업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토지나 건 물의 임차인 내지 영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19】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의 전제성은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만이 아 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종료 시에도 충족되 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은 사인(私人)에 한정되지 않는바,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 청도 당해 사건의 당사자나 보조참가인으로서 위헌 여부 심 판의 제청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이 기각되면 헌법재판 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당해 사건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 성이 인정된다. ④ 제1심인 당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 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 속 중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 당해 사건이 종결되어 심판대 상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그 처분의 무효확인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 라고 주장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 헌 여부는 당해 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재판 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20】정당제도 및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 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 이나 저촉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②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 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이념적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 는 한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 지 않아 법률의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가 정당해산심판의 성질에 맞는 절차를 창설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종 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⑤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구 정당법 해당 규정은 이 른바 군소정당과 신생정당의 정당정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 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 해하는 것이다. 헌 법 ①책형 전체 40-5 【헌 법 40문】 ①책형 【문21】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 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 거법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 ③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 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공직 선거법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를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 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해당 조 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22】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은 행정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재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헌법 제23조 재산권 규정에서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그 내용을 국 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 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 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문23】자기책임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배우자가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자기책 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 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 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은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④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 가집행채권자에게 원 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민사소송법 해당 조항 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 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 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자기책임의 원칙 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24】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의 전 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심판의 대상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 령이나 부령 등의 하위법령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다른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소송요건 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 았더라도 부적법하여 소 각하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 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의 집행 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 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해당 조항은 그 위헌 결정에 따라 재판의 효력 중 취업제 한이라는 법률효과가 사라지게 되어 재판의 효력에 관한 법률 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⑤ 제청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위헌법률심 판제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 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 할 수 있다. 【문25】직업수행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산 미곡 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 등,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해당 조항은 양곡매매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 기 등 범죄를 범한 자를 일정 기간 동안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 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공기업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국 가 중앙관서나 다른 공기업 등이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 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과 같기 때 문에 폭넓게 허용되지 않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 요양 기관이 되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 법 ①책형 전체 40-6 【헌 법 40문】 ①책형 【문26】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의 충돌이란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 대립적인 이익을 가지고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 권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 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 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③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흡연행위 는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 돌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④ 친양자의 입양을 청구하기 위해 친생부모의 친권상실, 사망 기타 동의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반 드시 요하도록 한 구 민법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 소는 친생부모의 기본권과 친양자가 될 자의 기본권이 경합 하는 영역으로 보았다. 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 리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 구 신탁법 해당 조항은 신탁회 사 및 신탁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함께 계약의 자유를 각각 제한함으로써 기본권 경합을 야기한다. 【문27】근로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단체교섭권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자유롭게 교섭하는 것 을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보장되는 자유권적 측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입법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보장하도록 국가에 요청하는 사회권적 측면도 가진다. ② 일정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의 작성ㆍ 변경을 통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그 단결체를 통해 해당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제한 하므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 ③ 근로자의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구체화 된 것으로, 근로자의 단결권이 근로자 단결체로서 사용자와 의 관계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근로3권에 관한 헌법 제33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④ 단체행동권은 단체행동권 보장 자체만으로 헌법적 보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기 목적적인 기본권에 해당한다. 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문28】위헌법률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으므로 법원만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 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제청권자이다. ② 당해사건의 보조참가인도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 니하는 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법에 따른 위헌법 률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다. ④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여 결함이 있는 이른바 ‘부진정입법 부작위’는 입법부작위로 다툴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위헌제청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입법기관이 다시 입법하는 것 (반복입법)이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결정의 이유에까지 기 속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결정주문을 뒷받침하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적 어도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 야 한다고 하였다. 【문29】사립학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자유는 헌법의 명문 규정 에 의한 기본권에 해당한다. ② 학교 교육이 개인ㆍ사회ㆍ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에서 사립학교도 국ㆍ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③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한편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ㆍ공 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학교 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관리ㆍ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④ 국가가 사립학교의 운영을 관리ㆍ감독할 권한과 책임에 관 한 규율의 정도는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 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 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강제함으로써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 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헌 법 ①책형 전체 40-7 【헌 법 40문】 ①책형 【문3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 으로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태에 대한 부담 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대량으로 분산시키고 연금급 여를 실시함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 며, 가입여부․보험관계의 내용 등을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 하여 정할 수 있는 사보험(私保險)과는 달리 보험가입이 강제 되고, 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으며, 보험관계의 내용이 법 률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사용자 또는 국가가 보험비용의 일 부를 부담하는 등 보험원리에 부양원리가 결합된 공적보험제 도로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인 헌법 제34조 제1항, 제2 항, 제5항을 구체화하는 제도이다. ② 우리 헌법의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의 처분과 그 상속을 포함하는 것인바,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 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 의 자유는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 권의 보호를 받는다.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증을 하는 경우 그 방식을 모두 구비하지 않으면 설사 유 언자의 의사가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언의 효력이 부 인되어 유언자의 진의를 관철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자신 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제한하는 것 으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유언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된다. ③ 유언의 자유는 단순한 재산권 처분의 권능 이외에도 사적 자 치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유언을 할지의 여 부, 그 구체적인 내용의 선택, 유언의 방식 등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자필증 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그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유언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 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④ 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 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입 법자가 법률로써 상속제도와 상속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서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⑤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원래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 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고,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기업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 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 기업의 자유뿐만 아니라 헌법 제 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최 저액을 정한 최저임금 고시 부분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 유를 제한하는 결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늘어나 거나 생산성 저하, 이윤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거 나, 그 밖에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기 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관한 것으로 재산권 침해의 문 제도 발생한다. 【문3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인과 직무집행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 무집행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 자 등이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 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피해 군인 등에 대하여 그 손해 중 국가 등이 민간인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 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국가 등에 대하여는 그 귀책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 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도 맞는다 할 것이다. ②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 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 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 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을 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③ 헌법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헌법 상의 기본권으로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제161조의2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포함한 교호신문권 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반 대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 통권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서 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 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결국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⑤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증명력 판단에 있어서 형 식적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고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과거의 법정증거 주의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사실인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 모할 수 있게 하며 형사소송이 지향하는 이념인 실체적 진 실 발견에 가장 적합한 방책이 되는 것이다. 또한 자유심증 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증거 능력의 제한, 증거조사과정의 합리화를 위한 당사자의 참여, 유죄판결의 증거설시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 련되어 있다. 따라서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의 불합 리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립된 형사증거법의 기본원리로 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에 적합한 제도라고 할 것이므 로,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없다. 헌 법 ①책형 전체 40-8 【헌 법 40문】 ①책형 【문3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 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 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 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➁ 주민등록번호는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이를 관리하는 국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 생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 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 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 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➂ 국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 고 있으므로, 이미 유출되어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가 원하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더라도 국가는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개별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 전 주민 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한다면 개인식 별기능 및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일정한 요건 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 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혼 란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별로 주민등 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은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그 변경에 관하 여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성을 이유로 구 주민등록법 (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에 대해서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더욱이 입법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형성함에 있 어 기술적인 문제나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어떤 경우 에 변경을 허용할 것인지, 변경 절차나 방법을 어떻게 할 것 인지, 변경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가 하도록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 【문3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 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성전환자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바 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 으로서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 성전환자는 자 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 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 래하는 근본적인 권리로서 행복추구권의 본질을 이루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 양하며, 친권을 행사할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 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 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 면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정정을 불허하여야 한다. ③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 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 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고,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성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되어 있다 볼 것이다. ④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 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태아 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 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헌법의 인간상은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 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로서의 국민이고, 그 국민은 자신이 스 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민주시민이라고 하면서,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 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 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다고 하였다. 이러한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본질은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와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다. 헌 법 ①책형 전체 40-9 【헌 법 40문】 ①책형 【문3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의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 하고 있을 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 관의 종류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 고, 이에 관하여 특별히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입법자인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나 당사 자를 제한할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 제 11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헌법 해석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② 헌법이 특별히 권한쟁의심판의 권한을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기관소송과 달리 헌법의 최고 해석․판단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에 헌 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 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③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 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설치근거를 갖지 아니하고 단지 법 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지만 그 권한이 기본권 보장 등 헌법상 국가에 부여된 업무 수행에 관한 것이고, 헌법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에 준할 정도의 독립성이 부여되어 있는 등 헌법상 국가기관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그 권한분쟁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 절차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한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 관이나 방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⑤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이 그 관할범위가 협소하여 국가기관의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미흡하다면, 이는 입법적으로 기관소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헌법 상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범위를 확장하여 해결할 것은 아니다. 【문3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헌법상․법률상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만 그 중 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고, 이 권한에는 법률안제출권과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된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은 비록 헌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의회민 주주의의 원리, 입법권을 국회에 귀속시키고 있는 헌법 제 40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1조 제1항으로부터 당연히 도 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②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다수파의원에게 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파의원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모두 보장되는 것임도 당연하다. ③ 헌법 제49조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를 선언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에 의한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 제49조는 국회의 의결은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 원 모두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 재적의 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하기 위하여는 국 회의 질서가 엄격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국회는 다른 국 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회규 칙에 따라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 한, 즉 자율권을 가진다. 질서유지권은 집회 등에 관한 자율 권, 내부조직에 관한 자율권, 국회규칙의 자율적 제정권, 의 사에 관한 자율권, 의원신분에 관한 자율권과 더불어 국회의 자율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 ⑤ 헌법 제64조는 국회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에 관하여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음 을 규정하여 국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국회는 국 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의사와 내부규율 등 국 회운영에 관하여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회의 의사절 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 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율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국회의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율권 역시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 다른 헌법적 가치와의 관계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국가기관 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 그 정당성을 가려야 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40-10 【헌 법 40문】 ①책형 【문3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 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 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없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상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인정 할 근거는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당연승계를 보장하는 입법 을 반드시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②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는데,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권리로서 건강한 작업환경, 정당한 보수, 합리적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근로의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 여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 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근로조건 법정주의 를 규정하고 있다. ③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 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 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 로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로 하 여금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 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④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 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 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 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 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 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 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⑤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뿐 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 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 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 기본권 주 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문3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기 이전에 이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 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 권리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 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임을 선언하였다. ②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 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 권 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정보의 공개청 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고 그 밖에도 국 민주권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와도 관련이 있다. ③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 에게 공개되어야 하나, 다만 이러한 알 권리에 대하여도 헌 법 제21조 제4항에 의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 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 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④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 의 인생관․사회관․교육관에 따라 자녀의 교육을 자유롭 게 형성할 권리, 즉 자녀교육권을 가진다. 그리고 자녀교육 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바 학부모는 교육정보에 대한 알 권 리를 가진다. 그러나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떠한 자격과 경력을 가진 사람인지, 어떠한 정치성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정보는 알 권리 의 한 내용이 될 수 없다. ⑤ 알 권리도 헌법유보와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알 권리는 아무에게도 달리 보호되고 있 는 법익을 침해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 여 여러가지 특별법에 알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 으나, 그 제한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개념이 넓은 기준에서 일보 전진하여 구체적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며, 제한에서 오는 이익과 알 권리 침해라는 해악을 비교․형량하여 그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 여야 할 것이다. 헌 법 ①책형 전체 40-11 【헌 법 40문】 ①책형 【문3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 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 로 한다. 이러한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 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고,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성행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되어 있다 볼 것이므로, 성 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 된 것) 제21조 제1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②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이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 는 것으로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 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므로, 성매매는 사회적 유해 성 때문에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 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하더라도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 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 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없다. 따라서 우리 헌 법상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인정할 근거는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당연승계를 보장하는 입법을 반드시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④ 헌법은 제15조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이 는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를 포함한다. 기업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 공복리의 실현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 나 이 경우 입법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존중 하여야 한다. ⑤ 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라 함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결정한 방식으로 자유롭 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포함한다.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포함된다. 【문3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공권력적, 강제적 박탈을 의미하 는 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 소한에 그쳐야 한다. 즉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 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 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법률에 의거할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야 한다. ② 수용된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되거나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피수용자가 그 토지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 되지만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이미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될 수 있다. ③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위 헌법조항의 핵심은 당해 수 용이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 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다. ④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 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부판단과 승인결정하에 민간 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 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 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비록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 요건 내지 결격사유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입법 자에게 폭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되기는 하나, 일단 자격요건 을 구비하여 자격을 부여받았다면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당연히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국가가 설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해당자가 잃는 이익이 크 다고 볼 수 없는 반면 그러한 자격을 일단 취득하여 직업활 동을 영위해 오고 있는 자의 자격을 상실시킬 경우 장기간 쌓아온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불이익이 중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부여받은 자격을 박탈하는 경 우, 입법자로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 는 여러 수단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덜 제한하는 수 단을 채택하여야 하며,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도 동일 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제한적인 방법 을 선택했다면 이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헌 법 ①책형 전체 40-12 【헌 법 40문】 ①책형 【문4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 반한 집회․시위의 참가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3호 중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1조 제3호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 조항’ 이라 한다)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 위가 개최될 경우 국회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공관 거 주자 등의 신변 안전, 주거의 평온, 공관으로의 자유로운 출 입 등이 저해될 위험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옥외집 회․시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② 심판대상조항이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한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해당 장 소에서 옥외집회․시위가 개최되더라도 국회의장에게 물리 적 위해를 가하거나 국회의장 공관으로의 출입 내지 안전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없는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 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시위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 을 보호할 다양한 규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고,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폭력행위나 업무방해 행위 등은 형사법상의 범 죄행위로 처벌되므로,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녕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④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전 면적인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에 필 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옥외집회․시위 중 어 떠한 형태의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이를 계 속 적용할 경우에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 므로 그 적용을 중지한다고 하였다. 헌 법 ①책형 전체 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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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1
  • ㅇㅇ
    ㅇㅇ (*.202.255.165) 2달 전
    -5 갯수형 2개밖에 없어서 쉬웠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간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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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24 경찰 1차 경찰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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