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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현황 공고

 

민법정답(2024-03-10 / 607.0KB / 309회)

 

 【민 법 40문】 ①책형 【문 1】법정지상권 내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 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 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 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 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 에게 속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건물을 위 한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③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 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 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이 성립한 후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 건물 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 은 성립하나,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된다. 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문 2】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 소멸 시 목적부동 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인정된다. ②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에 부속시킨 건물, 공작물이나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 ③ 전세권자는 전세권 소멸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만족을 위하 여 목적물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나, 전세권설정자 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더라도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 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의 경우, 그 존속기 간의 경과로서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 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 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지만 민법 제450조 제2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전세보증 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⑤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의 합의로 전세권의 명의를 제3자 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담보권 명의자인 제3자 사이에 담보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그 담보권명의자는 피담보채권을 수령하고 담보권을 실행하는 담보계약상의 권한을 가진다. 【문 3】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나, 당사자 사이 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 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 ②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 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완결권 을 행사할 수 없고, 이행불능 이후에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 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③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 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 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 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 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 을 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롭 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 해행위가 될 수 있다. ⑤ 공동명의로 담보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의 지 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 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 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문 4】혼인과 이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 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가 그 배우자에 대하 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 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 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이혼소송 은 종료되나,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와 이혼소송 에 병합된 위자료청구는 금전적 이익에 관한 소송이므로 종 료되지 않고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④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 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 ⑤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 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고,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 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 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 과하여 효력이 없다. 민 법 ①책형 전체 40-14 【민 법 40문】 ①책형 【문 5】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가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 법으로서 적법하고, 소수지분권자는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ㄴ.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 약은 유효하며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되지만, 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 기하여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 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승계인 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ㄷ.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가 공유건물의 특정된 한 부 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여 이를 사 용․수익하는 경우 그러한 과반수지분권자는 다른 공 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 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ㄹ.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 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차보증 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ㅁ.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처분하였더라도 그 공 유자의 지분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므로, 지분범위를 넘 는 부분만이 무효로 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ㄹ,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ㄱ, ㄹ, ㅁ 【문 6】양도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 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나중에 반입한 물건에 미치 나, 반입한 물건이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그 물건에 양도담 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가 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산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담 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같은 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으면 되 고, 따라서 채무자는 같은 법 소정의 청산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③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만을 경료한 상태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한다. ④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 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위 화재보험금청구 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 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 의로서,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를 마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담보권 의 실행으로서 채무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건물의 점 유를 이전받은 주택임차인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 【문 7】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손 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 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 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 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 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다. ②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 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③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 손 해배상액의 예정 당시를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은 국가 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보장 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 내용에 간섭하는 사적 자 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한 가지 형태이다. 여기에서 ‘부당 히 과다한 경우’란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 사정 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 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손해배상액 예 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채권 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 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 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문 8】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 신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그러 한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 증명하여 그를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근로 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 급하기로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사망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 재산이 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 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고, 법원은 이러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기 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민 법 ①책형 전체 40-15 【민 법 40문】 ①책형 【문 9】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 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②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 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의 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 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며,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 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졌어야 한다. ③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 권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④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 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의사표 시는 무효이고,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 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 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 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 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문10】후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원칙적으 로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후견인과 피후 견인 사이에 채권ㆍ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 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후견인이 피후견인 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그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 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 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 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 는 법정 의료인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하는데, 후견 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 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 야 하고,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 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 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후견계약의 내용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 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 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고, 그 체 결 형식은 공정증서이다. 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금전을 빌리는 행위, 부동산 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11】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호명의신탁이 합의해지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실질적 인 소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는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로부터 이전받기 전이더라도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명의신탁에서 소유자(매도인)가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약정 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등기가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 명의수 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 수탁자가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 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 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 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⑤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 률행위 없이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여 명의수 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와 그로부터 그 부 동산을 양도받은 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률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라고 할 수 없다. 【문12】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 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 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 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 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사해행 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면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되 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 ③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 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상행위인 투자계약에서 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투자를 실행 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 는 때에 투자자에게 다른 주주 등을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 구권을 부여한 경우, 그 약정에 기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상 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⑤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 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척기간을 조사, 고려하여 야 하나, 소멸시효의 경우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 여야만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다. 민 법 ①책형 전체 40-16 【민 법 40문】 ①책형 【문13】부모와 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 지 않으므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 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 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조부모가 자녀의 입양허 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2013. 7. 1. 민법 개정으로 입양허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성년에 달한 사람은 성별, 혼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 당사자 들의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 등만 있으면 입양을 할 수 있었으므로,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단지 동성애자로서 동성과 동거하면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입 양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③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 생하는 것이지만, 부가 사망한 경우라면 생모나 친족 등 이해 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 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 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고,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 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그 자체로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미성 년 자녀를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도 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문14】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의 경료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워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 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 재로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유자는 그 의 무위반 행위 당시 소유자에 한정되므로, 유치권자의 무단임 대행위가 종료된 이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유치권자는 부동산을 경매에서 매수한 사람에 대하여 그 피 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 도를 거절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 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문15】사용자책임 내지 자동차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 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 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 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사용자가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 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 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피용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가 상대 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대 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사용자책임 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④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 여 사용자가 그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사 용자는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해진 피용자 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구상의 범위는 제3자의 부담부분에 국한된다. 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이러한 운행의 지배는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 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문16】민법 제565조(해약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 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이를 포 기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질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당연히 가진다. ②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를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상환을 원인으로 한 해제의 의사 표시는 이미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 로서 그 효력이 없다. ③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④ 당사자가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 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 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한 경우,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 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 행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 매도인은 위와 같은 사정 만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 법 ①책형 전체 40-17 【민 법 40문】 ①책형 【문17】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지분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 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수인 乙 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이 확 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 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②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요약자는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 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따른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유효하 게 존속하는 한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거 나 그 밖에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갖는다. 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 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약 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 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18】변제충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다른 약정이 있다 면 그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다른 약정 이 없는 경우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변제 충당의 효력이 발생하며,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여야 한다. ③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원 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 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더라도, 그 지정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 할 수 있다. ④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보다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의 변제이익이 더 크 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 러한 물적 담보가 없는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으면, 물상보 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없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⑤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 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 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문19】소유 및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을 신축한 자가 이를 매도하여 양수인에게 점유를 이전 하였으나 양수인이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은 경우, 양수인 은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양수인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가 가능하다. ②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 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그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퇴 거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건물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 인인 경우에는 위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③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 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 할 수 없다. ④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 이외에 수급인은 민법 제203조 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 ⑤ 미등기 건물을 원시취득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 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경우, 그러한 건물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 명 도를 청구할 수 없다. 【문20】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 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 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 능에 빠지게 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 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 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②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③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 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 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④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더라도 점유 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취득시효 기간 진행 중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 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 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 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민 법 ①책형 전체 40-18 【민 법 40문】 ①책형 【문21】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응소한 경우, 그 응소행 위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②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무효로 된 저당권설정등기로써 새로운 채권을 담보하기로 하는 유용의 합의가 있었고 그에 기해 새로운 채권자에게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채권자 는 부동산소유자의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지만,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미 등기 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었던 경우라면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유용의 합의를 근거로 위 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 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 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 도나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으로 채 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문2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사 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 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 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으로 본다. ②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사 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 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 위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③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임대인은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⑤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에서 임 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 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문23】다음 설명 중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재판상의 청구를 하여 소가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② 최고를 하고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 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④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 이외의 자에 게 행하여지고 이를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게 통지한 경우 ⑤ 채권자가 파산절차참가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경우 【문24】비법인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 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 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 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 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 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 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②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 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 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 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 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③ 불교신도나 승려 등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 찰건물을 건립한 다음 주지를 두고 그 곳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경우, 위 사찰의 창건주가 특정 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고 사찰의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재산을 창건주 개인이 아닌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로써 그 사찰은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주 체가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창건 주의 개인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사찰재산의 일부에 관하여 사찰을 명의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찰이 법인 아닌 재 단으로서 단체성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재건축조합의 실체가 비법인사 단이라면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상가건물 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재건축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 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재건축조합의 재산처분행위는 무효이다. 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 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더라 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 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1항의 직 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민 법 ①책형 전체 40-19 【민 법 40문】 ①책형 【문25】유증과 사인증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 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 의 사망으로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 ②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 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 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 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 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일부 자녀와 사 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의 효 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 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 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③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 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 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④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유증의 효 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실 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 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 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 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 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⑤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사인증여에 적용된다. 【문26】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가장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 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 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 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 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ㄴ.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명 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해제하여 구채무를 부활시키 는 것이 가능하므로, 다수 당사자 사이에서 경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일부 당사자만이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 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그 효과도 모든 당 사자들에게 미친다. ㄷ.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적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더라도 당 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자가 지급된 이상 그 불법 원인은 대주와 차주 쌍방 모두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대주가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평가하기 는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률적으로 대주의 불법 성이 차주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으므로 결국 민법 제746조 본문에 따라 차주의 반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ㄹ.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양도 된 채권이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혼동에 의하여 소 멸한 경우에는, 후에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 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채권압류 또는 가압 류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 효이고,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 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ㅁ. 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 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고 다만 계약에 의하여 도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검 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신문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졌고 그 진술기재 가 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채 무면제의 처분문서로 보기에 충분하다. ① ㄱ(O), ㄴ(O), ㄷ(X), ㄹ(X), ㅁ(O) ② ㄱ(O), ㄴ(X), ㄷ(X), ㄹ(O), ㅁ(X) ③ ㄱ(X), ㄴ(O), ㄷ(O), ㄹ(X), ㅁ(O) ④ ㄱ(X), ㄴ(X), ㄷ(O), ㄹ(O), ㅁ(O) ⑤ ㄱ(O), ㄴ(X), ㄷ(O), ㄹ(X), ㅁ(X) 민 법 ①책형 전체 40-20 【민 법 40문】 ①책형 【문27】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 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 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 ②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 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 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 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 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상당 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 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계 약을 해제하려면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 써 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 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 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 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 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 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 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 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면, 소 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매매대금의 반환 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위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다. 【문28】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가장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그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 히 규정한 법정책임이고, 그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 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ㄴ.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 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판결절차 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 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 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ㄷ.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 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 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쌍무계약의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ㄹ.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 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되므로, 도급인은 하자보 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 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390조 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도 있다. ㅁ.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은 국가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성 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 내용에 간섭하 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한 가지 형태이다.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 우에는 이를 그 예정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가 있고, 예정 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 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도 손해배상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기에 충분하다. ① ㄱ(O), ㄴ(X), ㄷ(O), ㄹ(X), ㅁ(O) ② ㄱ(X), ㄴ(O), ㄷ(X), ㄹ(O), ㅁ(X) ③ ㄱ(O), ㄴ(O), ㄷ(X), ㄹ(O), ㅁ(X) ④ ㄱ(O), ㄴ(X), ㄷ(O), ㄹ(X), ㅁ(X) ⑤ ㄱ(X), ㄴ(X), ㄷ(O), ㄹ(X), ㅁ(O) 민 법 ①책형 전체 40-21 【민 법 40문】 ①책형 【문29】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 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 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 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민법 제571조 제1항은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 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 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는바, 위 조항은 선의의 매도인이 수 개의 권리를 일괄 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권리를 이 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③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민 법 제574조, 제572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함은 별 론으로 하고,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 을 들어 이와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 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④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 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 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⑤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매수인이 실제로 변제받을 때까지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문30】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 (매매계약) 당시부터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 하여야 하므로,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그 이행단계에서 비로소 본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사 정만으로도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 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 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 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 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③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 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 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 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 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 고 볼 수 있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 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는 위 규정을 배서와 같은 어음행위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약속어음의 배서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그 배서 에 의하여 어음을 양도받은 피배서인만을 가리키고 그 피배 서인으로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126조 소정 의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 을 처분할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민 법 ①책형 전체 40-22 【민 법 40문】 ①책형 【문31】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 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일부 변제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 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변제주장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전의 사유로서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 되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강제집 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ㄴ.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되어 확정된 경우, 당초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된다. ㄷ.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ㄹ.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 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 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 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 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 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 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 른바 착오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ㅁ. 원고가 비록 피고들의 강박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에 기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다 할지라도 그 의사표시가 소멸되지 않는 한 피고들의 위 금원보유가 법률상 원인 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2】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 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 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 가지이다. 이와 같은 채권의 귀속주체 변경의 효과는 원칙 적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발생한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와 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양 도하면 채권자가 그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 은 당연하나, 이것을 넘어서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 권양도에 따른 법률효과까지 부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채권 양도에 따라 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채권양도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채권양도의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③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 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 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 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④ 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한편 위 통지나 승낙이 확 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50조 제2항), 양수인은 대 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비록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 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위와 같은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에 대 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민 법 ①책형 전체 40-23 【민 법 40문】 ①책형 【문33】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도 급인이 도급계약상의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 을 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 을 하여야 한다. ②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 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 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 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 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 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③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 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 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도급인의 공 사대금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비로소 지체에 빠진다. ④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 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 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 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 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 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 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 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⑤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 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고 비 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 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도급계약에 따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 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문34】채권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 권을 갖게 된 경우, 채권자인 보험자가 금전채권인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요양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 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자 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②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가 오로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 사에 맡겨져 있어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 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 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 이 있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 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의무자의 제3 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납세의무 없는 제3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성립이나 행사의 범위가 임의로 확대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세채권자 인 국가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실 현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하여 납세의 무자의 일반재산을 확보․보전할 필요성이 있다. ④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고 그 경우 소제기에 관한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법인 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 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 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 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 가 허용된다 할 것이나,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 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 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 법 ①책형 전체 40-24 【민 법 40문】 ①책형 【문35】사무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 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 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 ㄴ.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 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사인은 그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 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 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 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 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ㄹ.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 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 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 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 다고 할 것이다. ㅁ. 사무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의 비용상 환청구와, 사무관리함에 있어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 의 손해보상청구는 본인의 현존이익을 그 한도로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36】권리의 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은행의 여신거 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계약 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이는 처분문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 정되더라도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 하기는 어렵다. ㄴ.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금지급 전에 그 부동 산을 은행 등에 담보로 넣어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자금마 련 계획을 알려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면, 매수인이 대 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던 잔금지급 방법이나 계획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ㄷ. 甲은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받 고 그 채무자가 乙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 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丙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판례는 甲의 채무자의 동 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ㄹ. 민법 제569조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 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인은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다. ㅁ.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지만,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 송한 때에 성립하고,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 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 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민 법 ①책형 전체 40-25 【민 법 40문】 ①책형 【문37】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상태 유지의무는 임대인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자 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면해지지 아니한다. 또한 임대인이 그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 다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 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 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건물 부 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 한다)까 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 임차 외 건물 부분이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 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러한 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가 의무 위반에 따라 민법 제393 조에 의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 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 와 관련한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는 임대차 종료로 목적물을 반환할 때이므로, 임차인은 지출 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 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 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 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 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 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다. 【문38】채권자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 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 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 경우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 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 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 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 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 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역시 취소채권자가 부담한다. ③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 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하 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가액 범위에서 각 채권 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당시 채 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는 것 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 진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 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의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증여되었다가 그 저 당권의 실행 등으로 말미암아 수증자인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청구권이 있음에도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 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 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 민 법 ①책형 전체 40-26 【민 법 40문】 ①책형 【문39】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 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 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 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 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 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원본 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지게 되어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 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 어느 채무 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자가 부담하는 채 무 중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채무 변제에 우선 충 당되고 그 다음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 ③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에,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 게 이전되고,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 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 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 라도,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 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⑤ 수명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 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고, 불가분채 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점에 있어서 연대채무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할 것이다. 【문40】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고가 피고들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금원을 교부 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가 강박상태 에서 벗어난 날을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한다. ③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 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본래의 소멸시 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④ 일반적으로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거 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영(日影) 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 는 그 시점에 이러한 일조방해행위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 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 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진행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일조방해로 인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내지 실질적 처분권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건물 등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철거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새로운 불 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 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 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 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 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 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고, 이때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 민 법 ①책형 전체 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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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1
  • 엔젤
    엔젤두환 (*.95.187.137) 1달 전
    민법은 허언들이 없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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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대편입 기출이 2024.01.02 조회수 1534
  61. 2024 경찰대편입 영어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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