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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중요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30923 국가 7급 2차 공직선거법-가정답(2023-09-24 / 176.2KB / 398회)

 

230923 국가 7급 2차 공직선거법-가정답(2023-09-24 / 48.0KB / 87회)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책형 1쪽 공직선거법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시의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어 폐지되더라도 그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히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를 실시한다. ③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④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 단체로 된 때에는 분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선출하기 위해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2.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③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④ 선거사무장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3. 선거권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3제1항에 규정된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투표일 전 14일부터 사전투표일 전 5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④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한다. 4. 공직선거법 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언론중재 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ㆍ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은 구ㆍ시ㆍ군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ㆍ 사과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당원집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선거법 제141조제2항의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공직선거법 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하되, 그 개최자는 당해 집회 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ㆍ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매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ㆍ 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 6.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은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 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2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 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국회의원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책형 2쪽 7.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인 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ㆍ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ㆍ 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 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④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일까지 서면으로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8.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으로서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9. 선거공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6면 이내로, 시ㆍ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24면 이내로,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한다. ②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③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제외한다)ㆍ 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다. ④ 후보자가 선거공약서를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ㆍ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자에게 반환하는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나, 공직선거법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④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11.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직선거법 제17조 중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부분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ㄴ.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교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1호 본문의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ㄷ.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제1항, 제255조제2항제3호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선후보자 등 당내경선운동을 하려는 사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ㄹ. 농업협동조합법 ㆍ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 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제5호 가운데 ‘ 농업협동조합법 ㆍ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은,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책형 3쪽 12.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 후보자등록)제1항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에 해당한다. ③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④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3.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 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③ 구ㆍ시ㆍ군의 장은 공직선거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20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14.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령ㆍ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사전투표소의 투표함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ㆍ 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 사용할 수 있다. 15.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및 개표관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 방송ㆍ신문의 취재ㆍ 보도요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ㆍ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여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으며, 구ㆍ시ㆍ군선거 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16. 투표참관 및 사전투표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 수의 3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공직선거법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1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나,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 17.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ㆍ사망 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 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책형 4쪽 18.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 ~ (라)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가) 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후에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 변경하여 그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나) 을, 공직선거법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소청인으로 하여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다) 에,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라) 에 소청할 수 있다. (가) (나) (다) (라) ① 30 정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② 14 당선인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③ 30 정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④ 14 당선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19.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공직선거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②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197조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그 재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④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ㆍ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20.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공직선거법 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짧은 선거의 예에 의한다. ②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④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제1호에 따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21.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 (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 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비자ㆍ영주권증명서ㆍ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하여 공고한다.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까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22. 선거비용보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 비용을 보전함에 있어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할 비용 중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는 제외한다)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9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공직선거법 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④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23. 투표용지수령과 기표절차 및 투표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으며,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다면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도 투표할 수 있다. ②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도 다시 이를 교부한다. ③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서명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미리 서명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책형 5쪽 24.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및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80회 이내에서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ㆍ도안ㆍ 정책ㆍ정치자금모금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가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1회 3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각 1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보전된 선거비용의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한 안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1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법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 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25. 선거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3항의 선거벽보의 수량 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② 시ㆍ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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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7
  • 뀨래
    뀨래요 (*.170.132.15) 8달 전
    솔직히 9급보다 쉬움
  • profile
    강기웅임 (*.128.201.75) 8달 전
    10번의 3번선지 도대체 어디가 틀린거임?
  • 어나
    어나 (*.136.49.250) 7달 전
    @강기웅임
    '당선'은 무조건 전액임
  • 강기
    강기웅임 (*.181.168.89) 7달 전
    @어나
    ㄱㅅ
  • 뿌셔
    뿌셔 (*.224.175.5) 6달 전
    24번 3번은 무엇이 틀린건가요
  • ㄻㅁ
    ㄻㅁㅁ (*.95.101.171) 4달 전
    @뿌셔
    국회의원은 국가가 선거비용 보전해야해요
  • ㄻㅁ
    ㄻㅁㅁ (*.95.101.171) 4달 전
    @뿌셔
    135조의 2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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