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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정답(2023-06-25 / 407.4KB / 319회)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 1】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하고, 전원합의 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상속이 개시되면 6개월 안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 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 ② 우리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물권변동에 관한 계약이 유효 하게 성립되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물권변동은 생기 지 아니한다. ③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불법 하게 말소된 등기의 권리자는 권리를 잃지 않으며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등 기부의 기재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하지 못 하고 양자가 괴리되는 현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문 2】건물의 등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철골조의 조립식 구조 와 내구성 있는 유리에 의한 벽면과 지붕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장상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건물 이외의 토지의 정착물은 「입목에 관한 법률」등과 같 이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등 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1개의 건축물대장에 주된 건물인 축사와 그 축사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부속하게 한 퇴비사, 착유사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축사와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축사의 부동 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인 100㎡를 초과한다면 축사 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지정되었다면 독립하여 등기할 수 없다. 【문 3】토지 분필⋅합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이나 승역지 의 일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분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 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합필하고자 하는 甲 토지와 乙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 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 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 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 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甲 토지에 일부 범위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마 쳐져 있고 乙 토지에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하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문 4】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등기 토지를 매수한 자는 직접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를 할 수 없고 먼저 대장에 최초로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라도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 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판결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은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형성판결이나 이행판결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 의 것이면 가능하다. ④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 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조서상 매도인은 판 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에 해당하여 보존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5】청산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파산이 종료된 법인이라고 하여도 잔여재산이 있고 그 재산 이 추가배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청산법 인으로 존속한다. ②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 일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 위를 한 때는 무효이다. ③ 해산간주등기는 되어 있지만 아직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않 은 회사가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경우 해산 당 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산인 선임등기를 반드시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법인등기기록이 폐쇄된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법인등 기기록을 부활한 후,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청산 인 등기가 마쳐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 6】등기원인에 대한 허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의료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 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기록상 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 ③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전통사찰 소유의 부동산 등을 매 매, 증여 그 밖의 원인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④ 민법상 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주 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5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인정 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 재결이 이루어진 때에는 재결경정절차를 밟아 변동 후의 소 유자에게 보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용재결 후 수용의 개시일 전에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사 업시행자가 재결 당시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더 라도 재결경정절차를 밟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야 한다. ③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사업시 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거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자는 재결서의 경정 없이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 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토지수용으 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토지수 용으로 말소한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문 8】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자와 동일인이 아닌 자를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사건이 등 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 미등기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 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 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 우, 등기촉탁서에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 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 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그 등 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甲과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인 甲이 사 망함에 따라, 임차인 乙이 당해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망 甲의 상속인(들)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甲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관계를 표시하여 임차권등기를 촉탁 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등 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다. 【문 9】등기기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 자료를 말한다. ② 등기기록을 편성할 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③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1동의 건물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④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을 1개의 등기기록으로 본다. 【문10】미국 뉴욕주에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의 甲이 자신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 기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A에게 처분권한을 수여하고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인 뉴욕영사관을 방문하여 처분위임장에 영 사관의 인증을 받았다. A가 甲을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 청 시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甲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뉴욕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처분위임장을 첨부정보로 제공 한 경우 甲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A가 등기신청위임장에 A의 인감을 날인하고 A의 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甲이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문1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후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또는 상 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전고시에 따른 새로운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건 축시설(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③ 건축시설에 이전고시를 받은 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가 있 는 경우 이전고시를 받는 자만을 위한 보존등기는 할 수 없 고, 신청정보에는 그 선순위의 가등기의 목적이 된 소유권 등기 명의인의 소유권보존등기, 그 선순위의 가등기, 이전고 시를 받은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서로 등기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이전고시의 통지에 따른 부전지 표시가 된 후에는 종전 토 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권리에 관한 등기는 할 수 없으나 표 시에 관한 등기는 할 수 있다. 【문12】부동산의 멸실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 경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없다. ②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 라도 멸실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록되어 있다면 멸실등 기를 신청할 때에 근저당권자 등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 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④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 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6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13】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승소판결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 면 그 상속인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자 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를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乙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소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취소된 경우 재심판결 을 첨부하여 재심판결로 취소된 원판결에 의하여 마쳐진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판결 주문 제1항에 “X부동산에 관하여 甲은 乙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항에 “乙은 甲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각 기재된 경우 乙은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단 독으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4】등기소와 등기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 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② 등기관이 고의․과실로 부당한 처분을 함으로써 사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며, 등기관에게 고의 또는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 는 그 등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③ 등기소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 관을 말하는 것이므로,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의 등 기국, 등기과와 그 지원의 등기과 또는 등기계 그리고 법원 행정처 부동산등기과도 등기소에 해당한다. ④ 등기사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문15】말소회복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등기법 제59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 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제3 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 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 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 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 정되는 사람이다. ② 말소회복등기는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 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는 등기로서 부적법은 실체적 이유에 기한 것이든 절차적 하자에 기한 것이든 불문한다. ③ 말소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한 때에는 회복등기도 그 법원 의 촉탁에 의한다. ④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는 가등기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없다. 【문16】부동산등기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사용권의 취득 및 대지 권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 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 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수분양자 앞으로 이전등기 를 한 후 그 구분건물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최후의 구분건 물 소유명의인은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 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대지권의 표시등기는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 청하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매도용 인감증명 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17】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 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1 건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 여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 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④ X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 및 신탁등기(원신탁)가 마쳐지고 다시 재신탁을 원인으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원신탁의 신탁원부에 기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원신탁의 수탁자인 甲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8】근저당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 이전의 등기를 하거 나 다시 근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 등기의 목적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분인가 아닌가를 분명 히 표시해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구체적으로 그 권리를 특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 더라도 등기기록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한다.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 피담보채권 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근저당권 양도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 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현재 등기 명의인인 근저당권의 양수인이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7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19】다음의 등기신청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①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농지에 관해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 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음 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문20】등기필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대법원예규 에 따라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 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②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수령한 등기필 정보만 제공하면 되고 공유물분할 이전에 공유자로서 지분 을 취득할 당시 수령한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법인이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그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으로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 는 사원의 본인확인 또는 그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에 갈음 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이 착오로 여러 명의 등기권리자 중 일부를 누락하여 직 권으로 등기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등기권리자에 대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21】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청된 등기사항 전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새 로운 등기신청 또는 국가배상의 문제가 될 뿐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② 소유권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경정등기 로 인하여 소유권이 감축되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甲과 乙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매 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면서 착오로 甲 단독소유로 촉탁한 경우 그 촉탁에 착오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경정촉탁을 할 수 있다. ④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丙 명의의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乙이 판결을 얻어 위 甲 단독소 유의 등기를 甲, 乙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경 정할 때 근저당권자 丙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등기관 은 그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된다. 【문22】다음 중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료가 아닌 것은? ① 신탁원부 ② 폐쇄한 등기기록 ③ 매매목록 ④ 등기신청서 【문23】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하는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요 역지의 지역권등기를 직권으로 기록한다. ② 어떤 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 그 등기의 말소에 대하 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그 등 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 로 말소한다. ③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 하는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해당 가처분등 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 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한다. 【문2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그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 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을 맺은 경우 신탁의 등 기를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25】등기신청의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 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 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 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 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 를 대리하여 할 수 있으나 외국인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 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④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도면 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 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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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3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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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3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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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3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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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3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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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3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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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3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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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3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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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3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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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3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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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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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3 서울시 8,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3.6.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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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23 서울시 8,9급 생물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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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23 서울시 9급 간호관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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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3 서울시 9급 공중보건 문제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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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3 서울시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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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23 서울시 9급 사회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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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23 서울시 9급 수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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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23 서울시 9급 의료관계법규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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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23 지방직 9급 교육학개론 문제 해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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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2023 지방직 9급 보건행정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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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2023 지방직 9급 컴퓨터일반 문제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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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023 지방직 9급 토목설계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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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23 지방직 9급 통신이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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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23 지방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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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023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문제 해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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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023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문제 해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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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23 지방직 9급 화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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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023 지방직 9급 화학공학일반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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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023 지방직 9급 환경공학개론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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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2023 지방직 9급 회계학 문제 정답(회계원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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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023 지방직 9급 회계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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