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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형 법 1/6 형 법 3.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에 관한 견해(㉠~㉢)와 연결되는 내용 또는 그 비판(ⓐ~ⓔ)이 바르게 이어진 것은? ㉠ 가벌성의 근거를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이해하는 견해 ㉡ 가 벌 성 의 근 거 를 원 인 설 정 행 위 와 실 행 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찾는 견해 ㉢ 가벌성의 근거를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서 찾는 견해 ⓐ 甲이 주취상태로 A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술을 마시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경우에도 살인미수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원인행위가 책임비난의 근거이고 실행행위다. 따라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실행행위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책임비난의 근거는 원인행위에 있다. ⓓ 乙이 B를 상대로 강도하기로 마음먹고 용기를 얻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한 후 심신미약 상태로 B에 대한 강도의 기수에 이른 경우 실행의 착수시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한 때가 아니라 폭행·협박한 때로 본다. ⓔ 반무의식상태에서의 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여 이를 유책한 실행행위라고 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의 매수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므로, 약속어음 2매의 위조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이다. ③ 신고 당시에는 신고범죄사실이 형사처벌의 대상 이었으나 그 후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참고인이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범인이라고 지목 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구속 기소되게 하였다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 2. 양벌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양벌규정에 의해 자연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형량을 작량감경 하더라도 법인을 처벌함에 있어서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상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③ 영업주의 과실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양벌규정을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영업주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게 되면 영업주를 종업원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④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 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다음 두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1) 甲은 A를 살해하려고 몽둥이로 내려쳤는데, 몽둥이는 A뿐만 아니라 A가 업고 있던 갓난아이 B에게도 맞아서, A는 상해를 입었지만 B는 사망하였다. 사례2) 乙은 삼촌 C를 살해하려고 독약이 들어 있는 술을 보냈는데, 자신의 아버지인 D가 그 술을 마시고 사망하였다. ① 甲의 죄책은 B에 대한 살인죄, 乙의 죄책은 D에 대한 살인죄 ② 甲의 죄책은 B에 대한 살인죄, 乙의 죄책은 D에 대한 존속살해죄 ③ 甲의 죄책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乙의 죄책은 C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D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경합범 ④ 甲의 죄책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乙의 죄책은 D에 대한 존속살해죄 2019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형 법 2/6 5. 6.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부작위범 상호간에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립한다. ②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 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그때마다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 하였다면 포괄하여 1개의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 에는 그에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 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 외에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후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치상죄와 강간미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8.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정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③ 형법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④ 형법 제310조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甲에게 양도하면서 미수외상대금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 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 한다. ②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 ③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④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하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 한다. 2019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형 법 3/6 9. 10.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이 있는 甲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 같은 회사 동료 여직원의 자리에서 도장을 몰래 가져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 타인의 은행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 시킨 경우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라도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채권자가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 甲이 A로부터 자신의 월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A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 하여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 통장을 반환한 경우, 甲에게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②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하였다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1. 12. 횡령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A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형식 으로 7억 원 상당의 A 소유 아파트를 명의수탁 받아 보관하던 중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乙에게 매도하였다. 甲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한다. ②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甲은 A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A와 매매계약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乙앞으로 경료하였는데, 乙이 등기가 자신 명의로 되어있음을 기화로 甲의 승낙 없이 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乙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甲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 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②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③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④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여야 한다. 2019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형 법 4/6 13. 14. 뇌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은 아니다. ㉣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여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죄로 처벌한다. ②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아 위 경찰관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③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가 수인이라 할지라도 공무의 수가 1개이면 1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15.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고 그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함으로써 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설령 외환 은행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그대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선박의 매매대금 지급의 신고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이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 의원이나 네티즌의 낙천대상자 선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 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 ㉤ 피고인이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19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형 법 5/6 16. 17. 다음 중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가 그 신고한 사건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였다. ㉡ 乙은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매매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었다. ㉢ 丙은 별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가 절취해온 물건임을 알면서도 불쌍하다는 이유로 이를 보관해주었다. ㉣ 丁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의 부탁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 친구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 ㉤ 戊는 내란목적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으나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 까지 마친 경우 가처분권자로서는 일응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지만, 그 후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처음부터 가처분 유지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도 배임죄의 공동정범은 불가능하고,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성립이 가능할 뿐이다. ③ 점유개정 방법으로 자신의 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양도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제3자에게 현실인도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는 처음 점유개정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약속 어음 발행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약속어음이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임죄의 기수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18. 다음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자동차등록원부상 A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B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 ㉢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 甲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 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 ㉢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2019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 채 (순 경) 형 법 6/6 19.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이면 다수의견에 의함) ㉠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 조항이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 받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신체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에는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제기되었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① ㉠㉢㉣ ② ㉡㉣㉤ ③ ㉠㉢㉤ ④ ㉢㉣㉤ 20. 다음 각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에 관한 설명 (법적 효과)과 그 비판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례1) 甲은 야간에 아파트 복도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 A가 과거에 헤어진 B와 몰래 만나 애정행각을 나누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 하고 B가 A를 강제 추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A를 보호하려는 생각에 B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혔다. 사례2) 乙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아파트 위층에 사는 C에게 불만이 커지자, 보복의 목적으로 C의 집 현관문을 도끼로 찍어 손괴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C도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재산을 탕진하여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乙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乙의 일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식칼을 들고 문을 나서려는 중이었다. 갑자기 乙이 도끼로 현관문을 부수자 C는 놀라 넘어지는 바람에 정신을 차리고 범행계획을 포기하였다. ① 사례1)에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甲의 행위는 상해의 불법고의가 조각되므로 甲에게 그 착오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② 사례1)에서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③ 사례2)에서 일원적 인적 불법론은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④ 사례2)에서 불능미수범설은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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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돌아온전남대생물15엠생문현아
문현아 암내 공격~!!! (2024.07.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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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은 좀...하파리 아닙니까 (2024.07.14. 13:54)
😀수험생_9ksDx
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 (2024.07.13. 17:34)
🥍전남대생물15학번개백수문현아
그거 할 바에 차라리 시설 드간다.. (2024.07.12. 12:59)
💀수험생_JPHUS
중화인민국 자격 능력 시험이라던 군무원… (2024.07.03. 23:56)
🤱수험생_xfWdm
아직도 졸업도못하고 공시충 기웃거리는거 보면 레알 부모면상 보고싶다 (2024.07.02. 14:45)
🥊전남대생물15학번백수문현아
이게 지1잡대의 현실이다 (2024.07.02. 12:55)
🧂수험생_4Lla2
앰이 무지개다리 건넌 급식딱충이들 ** 떠듬 (2024.06.30. 16:54)
🦛수험생_46Ja4
개패고싶네 이놈들 (2024.06.29. 18:19)
😏수험생_xfWdm
공시충인데 부모가 ㄹㅇ 불쌍하다 세금은 언제 낼래 노답아.. 공기가 아깝다 (2024.06.29. 11:03)
🤕수험생_xfWdm
인생 개노답 집합소 공시충들아 (2024.06.28. 23:30)
🤮수험생_soitV
븅 ㅡ신련이 왜 찡찡대노 (2024.06.28. 14:01)
🦡수험생_xfWdm
정신병자는 개쉬운 공시못붙는 공시충들.. (2024.06.2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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