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 책형 1 쪽 공직선거법 문 1.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는 국회에 교섭 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당의 당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전국 일간지에 게재된 선거 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심의한다. ③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문 2.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의 인구편차를 헌법상 허용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②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도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 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문 3. 공직선거법 상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한다. ③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따로 작성하며, 그 수는 예상 사전 투표자수 등을 감안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문 4.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정당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하면서 1번에 남성후보자를, 2번에 여성후보자를 추천 하였다. ㄴ. 후보자 甲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등록한 후 B정당에 당원으로 등록하였다. ㄷ. C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1번에 남성후보자를, 2번에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였다. ㄹ. D정당의 당원인 乙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5.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甲, 乙, 丙, 丁 네 명의 후보가 출마 하였다. 유효투표총수가 100,000표이고, 네 후보가 각각 62,128표, 17,543표, 12,589표, 7,740표를 얻어 甲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네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기탁금 중에서 반환받는 총 액수는? (단, 선거는 유효하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2,250만원 ② 3,000만원 ③ 3,750만원 ④ 4,500만원 문 6. 선거기간과 선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며,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②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일 전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문 7.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 방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③ 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정하는 것은 선거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직접 도출되는 의무이므로,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로서 위헌이다. ④ 텔레비전방송국이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나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2 책형 2 쪽 문 8. ㉠ ~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 정기간행물 등에 의한 정강․정책의 홍보 등의 광고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 ㉠ )회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 ㉡ )일이다.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후 ( ㉢ )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 ㉣ )개월 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① 86 ② 96 ③ 112 ④ 114 문 9. 공직선거법 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된다. ② 당해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된다. ③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 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 10. 공무원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의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직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제한되지 않는다. ③ 국립대학의 교수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된다. ④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의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연가를 낸 경우라도 참석할 수 없다. 문 11. 공직선거법 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에게 요구되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②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③ 공관을 경유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문 12.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로 인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선거운동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0회 이내 에서 할 수 있다. ④ 임기만료로 인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 되어야 한다. 문 13.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 자치부장관 등이 제공하는 실명인증의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제공하는 실명인증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삭제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며,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에 삭제요구를 할 수 없다. ④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 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문 14. 재외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재외선거인에게 임기만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 ② 재외선거권자로 하여금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③ 입법자가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 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 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 공직선거법 2 책형 3 쪽 문 15.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 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 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7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여론조사 실시기관․단체는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결과분석자료 등을 해당 선거일 후 12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문 16. 선거에 있어서 정당활동의 제한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을 제외하고는,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 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 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ㄴ.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지만,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 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 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ㄹ.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도서형태의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 으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는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7.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금지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종전과 동일한 장소, 동일한 수강인원의 범위에서 주민 자치센터가 개최하는 종래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ㄴ.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ㄷ. 소속직원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한국은행 ○○국 부국장의 행위 ㄹ.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 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행위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천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010년 1월 19일에 그 형이 확정 되었던 A는 2015년 4월 29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무소속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한다. A는 2015년 1월 1일 신년을 맞아 체계적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설치와 향토예비군 중대장인 친구 B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현수막, 어깨띠 등 다양한 선거운동 소품을 준비하고 있다. 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기준으로 A는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피선거권이 없다. ② A는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B는 2015년 1월 19일에 향토예비군 중대장을 그만두더라도 선거사무장이 될 수 없다. ④ 선거운동 기간 중 A는 당해 선거구역 내에서 수량 제한 없이 선거운동 용품인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문 19. 선거운동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 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 에 의한 후원회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③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설치가 금지된 선거 운동기구인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설치가 금지된 선거운동 기구와 유사한 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유사 기관의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 이어야 한다. 문 20. 정당추천에 의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甲, 乙, 丙, 丁의 상황이 다음과 같을 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담․ 토론회의 대상 후보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甲 : 추천정당 A의 국회의석수는 3석이며 직전 비례대표자치구․ 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을 득표함 乙 : 추천정당 B 소속 국회의원은 없으며 직전 비례대표시․ 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4를 득표함 丙 : 추천정당 C의 국회의석수는 3석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 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임 丁 : 추천정당 D의 국회의석수는 5석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 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3임 ① 甲, 乙 ② 丙, 丁 ③ 甲, 丙, 丁 ④ 甲, 乙, 丙, 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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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산 (국어)
- +2 이선재 (국어)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영화 (행정법,헌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최혁춘 (국어)
- +2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권쌤 (영어)
- +1 김규대 (행정학,사회)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시동 (행정학)
- +1 김용철 (행정법,형법)
- +1 김인회 (교정학)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문동균 (한국사)
- +1 박노준 (영어)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송운학 (국어)
- +1 안기선 (사회)
- +1 안병관 (건축구조)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양정은 (응급처치학)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원혜광 (국제법)
- +1 유대웅 (행정법)
- +1 유휘운 (행정법)
- +1 이동기 (영어)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종길 (한국사,식용작물)
- +1 이지혜 (노동법)
- +1 이충권 (영어)
- +1 이현재 (경영학)
- +1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0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6 이선재 (국어)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8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8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38일 체리나무 Lv.91
- 2. ~433일 주니 Lv.83
- 3. 회 ~401일 회로만점 Lv.68
- 4. y ~104일 ymh Lv.60
- 5. ~22일 ZarvisAi Lv.205
- 6. 일 ~20일 일편단심 Lv.109
- 7. ~5일 기출이 Lv.300
- 8. 공 ~2일 공시정복 Lv.4
- 9. ~1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19
- 10. ~1일 추억의텐텐 L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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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280 ZarvisAi Lv.205
- 2. N +210 No량기 Lv.10
- 3. +210 euci Lv.5
- 4. +110 수험생활 Lv.4
- 5. +110 lovefe**** Lv.4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0 HL Lv.3
- 1. 고 +20 고양이 Lv.6
- 2.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3. +10 김재준강사 Lv.245
- 4. +10 Lee선생 Lv.415
- 5. N +10 No량기 Lv.10
- 6. +10 지방직7급목표 Lv.4
- 7. d +10 dkdisl Lv.4
- 8. D +10 Dhc Lv.12
- 1. +4,075 Lee선생 Lv.415
- 2. +1,455 한Pro Lv.350
- 3. +1,450 심슨북스 Lv.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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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185 이형재행정학 Lv.199
- 6. 원 +1,065 원유철한국사 Lv.117
- 7. +885 장다훈 Lv.476
- 8. +775 ZarvisAi Lv.205
- 9. +720 공무원행정법 Lv.208
- 10. +585 dusrnth Lv.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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