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2 책형 1 쪽 세법개론 문 1. 소득세법 상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금액 중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①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② 국세징수법 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거주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④ 선급비용(先給費用) 문 2.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10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12월 31일) 7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제품을 할부판매하였다. (주)A가 할부판매 거래에 대해 선택지와 같이 각각 회계처리했다고 가정할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은? (단, (주)A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계처리의 기업회계기준 위배여부와 대응하는 매출 원가는 고려하지 아니함) ○ 총 할부매출채권 : 40백만 원 ○ 대금회수조건 : 매월 25일에 2백만 원씩 20개월간 회수 ○ 제10기 중 현금 회수액 : 14백만 원(2016년 1월분 선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총 할부매출채권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 : 36백만 원 ① (차) 장기매출채권 40백만 원 (대) 매 출 40백만 원 ② (차) 장기매출채권 40백만 원 (대) 매 출 36백만 원 현재가치할인차금 4백만 원 ③ (차) 현 금 14백만 원 (대) 매 출 14백만 원 ④ (차) 현 금 14백만 원 (대) 매 출 12백만 원 선 수 금 2백만 원 문 3.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영리내국법인 (주)B의 제5기(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면? ○ 제5기 회계장부상 대손충당금 당기상계액: 20,000,000원 (전액 법인세법 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함) ○ 제5기 회계장부상 대손충당금 당기설정액: 30,000,000원 ○ 제5기 회계장부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 50,000,000원 ○ 제4기말 법인세법 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 : 10억 원 ○ 제5기말 법인세법 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잔액 : 12억 원 ① 6,000,000원 ② 24,000,000원 ③ 26,000,000원 ④ 28,000,000원 문 4. 소득세법 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 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원천징수의 면제 또는 배제 등 원천징수의 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함) ㄱ. 이자소득 ㄴ. 배당소득 ㄷ. 뇌물 ㄹ. 연금소득 ㅁ.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문 5. 법인세법 상 법인 및 과세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의 정부는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한다. ② 법인세법 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수익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을 적용한다.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문 6. 내국법인 (주)C는 제9기에 건물의 일부(취득 당시의 장부가액 3,000,000원)를 양도하였는데, 양도직전 건물 전체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9기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 건물 전체의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 : 15,000,000원 ○ 건물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 7,000,000원 ○ 건물 전체의 상각부인액 : 2,500,000원 ① 익금산입 500,000원(유보) ② 손금산입 500,000원(△유보) ③ 익금산입 2,500,000원(유보) ④ 손금산입 2,500,000원(△유보) 문 7. 내국법인 (주)D는 제20기(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2016년 4월 29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발송일 : 2016년 5월 2일, 도달일 : 2016년 5월 4일, 고지서상 납부기한 : 2016년 5월 31일). (주)D의 제20기 귀속분 법인세 납세의무의 소멸에 대한 견해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갑 : 법정 신고기한의 다음 날 즉, 2016년 4월 1일이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 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부과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되므로, 납세고지를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병 : 납세고지서 발송일의 다음 날(2016년 5월 3일)이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 정 :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법인세의 가산금, 체납 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병 ④ 병, 정 세법개론 2 책형 2 쪽 문 8.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E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거래내역이다.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총액은? (단, 거래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가정함) ○ 4월 18일 : 배기량이 3,000 cc인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만 원 ○ 4월 22일: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원료 매입세액 100만 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됨 ○ 5월 12일 :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만 원 ○ 6월 10일: 공장부지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100만 원 ○ 6월 20일 :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과세 기간 말 현재 사용하지 않은 재료의 매입세액 100만 원 ① 100만 원 ② 200만 원 ③ 300만 원 ④ 400만 원 문 9.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무인자동판매기가 설치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②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 10.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가산(또는 산입)하지 않는 것은? (단,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거주자이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및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4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6개월 전에 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금액 3억 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 ④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 6개월 전에 부담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4억 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 문 11. 국세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납세고지서는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 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문 12. 영리내국법인 (주)F는 제7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12월 31일) 중 특수관계인인 개인 갑으로부터 상장법인 (주)G주식 1,000주 (시가 1,000만 원)를 5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에 대한 법인 세법 상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F가 매입한 (주)G주식 1,000주의 취득가액은 500만 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주)F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인 500만 원을 익금 산입 (유보)한다. ③ (주)F는 갑에게 500만 원을 배당한 것으로 소득처분한다. ④ 만약 (주)G주식이 아니라 건물을 500만 원에 매입하였다면 (주)F는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문 13.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확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상속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단독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에는 비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상장법인도 포함된다. ④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 성립된 사업양도인의 국세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다. 문 14. 국세기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장기출장을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원칙에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세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세법개론 2 책형 3 쪽 문 15.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면세사업만을 경영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ㄷ.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ㄹ.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는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이 포함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16. 소득세법 상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단, 주택은 소득세법 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및 고가 주택에 해당 하지 아니함) ① 1세대 1주택(양도일 현재 5년 보유)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비과세 ② 양도소득기본공제 ③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④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않는 경우 주택 취득당시 법령이 정하는 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 문 17. 국세기본법 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②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④ 세법에서 국세기본법 상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 18. 부가가치세법 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으로 보는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해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②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 으로 한다. ③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④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문 19. 소득세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②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③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④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경우 포함)로서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문 20.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하더라도 폐쇄된 문이나 금고를 직접 열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을 수색할 수 있다. ③ 주로 야간에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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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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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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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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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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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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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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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장지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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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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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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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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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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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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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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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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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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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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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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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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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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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욱진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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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재홍 (사회,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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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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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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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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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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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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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영 (영어,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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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세훈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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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태섭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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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시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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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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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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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잇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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