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2 책형 1 쪽 국제법개론 문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오늘날 일원론은 국내법우위론을 의미한다. ②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이 조약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③ 이원론에 따르면 조약은 국내법으로 수용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 ④ 국제재판소의 입장에서 국내법은 단순한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 문 2.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준칙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②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③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④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 UN 총회결의 문 3. UN 안전보장이사회와 UN 총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진다. ②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도 총회는 국제 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ICJ 재판관의 선출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로 총회에 출석 하여 투표한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결정된다. ④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UN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이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아니한다. 문 4.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 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4조에 해당되는 관할권 원칙은? ① 속지주의 ② 속인주의 ③ 보호주의 ④ 보편주의 문 5. 묵시적 국가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존 국가가 신생국 국민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 ② 기존 국가와 신생국 간에 상주외교사절을 교환하는 것 ③ 기존 국가와 신생국 간에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는 것 ④ 기존 국가가 독립을 얻은 신생국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내는 것 문 6. 입헌군주제인 A국가가 합법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공화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제3국에게 제기되는 승인 문제는? ① 제3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승인도 할 필요가 없다. ② 국가 체제가 변경된 것이므로 국가승인이 필요하다. ③ 정부 형태가 변경된 것이므로 정부승인이 필요하다. ④ 국가 체제와 정부 형태 모두 변경되었으므로 국가승인과 정부승인이 모두 요구된다. 문 7. 1951년 난민지위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호받을 국가로의 입국권이 난민에게 보장되고 있다. ② 경제적 사유나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③ 국제이행절차로서 개인통보제도와 국가간통보제도가 도입 되었다. ④ 난민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정권이 개별 국가에 유보되어 있다. 문 8.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① 중간선 형평한 해결 형평한 해결 ② 근접성 육지의 자연적 연장 형평한 해결 ③ 육지의 자연적 연장 근접성 중간선 ④ 근접성 육지의 자연적 연장 자원의 공정한 분배 문 9. 1992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협약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행할 수 없다. ②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③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④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고 있다. 문 10. UN 헌장 제7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비군사적 조치가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군사적 강제조치에는 포괄적 제재와 표적 제재가 모두 포함된다. ③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강제조치 결정은 표적국가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④ 강제조치의 발동요건으로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가 결정되어야 한다. 국제법개론 2 책형 2 쪽 문 1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보는 일방적 성명이지만 그 효과는 상호주의적이다. ② 유보제도는 다자조약의 당사국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갖는다. ③ 유보, 유보의 명시적 수락 그리고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 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④ 유보는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 채택 및 확정 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문 12.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대응조치 (countermeasures)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무는? ① 환경 보호 의무 ② 기본적 인권의 보호 의무 ③ 복구가 금지되는 인도적 성격의 의무 ④ UN 헌장에서 구현된 무력의 위협 및 사용의 금지 의무 문 13. 국제분쟁의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 미국과 영국 사이의 Alabama호 청구 사건은 중재재판(arbitration)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② 제3자가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타결을 도모하는 방법이 심사(inquiry)이다. ③ 제3자가 분쟁의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외교교섭 타결에 조력하는 방법이 주선(good offices)이다. ④ 제3자에게 사실심사를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제3자가 구속력 있는 해결조건까지 제시하는 방법이 조정(conciliation)이다. 문 14.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J 판결에 선례구속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ICJ는 당사국의 요청 없이 직권으로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없다. ③ ICJ 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④ ICJ가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닌 재량적 성격을 지닌다. 문 15. 세계무역기구(WTO)의 모든 회원국이 수락한 경우에만 개정될 수 있는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GATT 1994 제2조(양허표) ② GATT 1994 제3조(내국민대우) ③ WTO 설립협정 제9조(의사결정) ④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조(최혜국대우) 문 16.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적 구제완료 원칙이 적용된다. ② 자연인이 아닌 단체의 통보도 받아들여진다. ③ 당사국의 관할권에 복종하지 않는 외교사절의 행위는 개인 통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는 사인(私人)에 의한 권리침해는 개인 통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 17.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상 보상 및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② DSB는 대상협정이 양허의 정지를 금지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③ 보상은 자발적인 성격을 띠며, 이를 행하는 경우 대상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④ 양허의 정지는 일반적으로 무효화 또는 침해 수준과 관계없이 징벌적으로 가능하다. 문 18.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 권리의 근거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해양과학조사 ② 인공섬의 설치 ③ 풍력발전기 설치 ④ 폐기물 투기에 의한 오염 규제 문 19.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면제 된다. ② 외교관의 개인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하지 않는다. ③ 접수국의 관헌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에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④ 파견국과 접수국 간에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무력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관의 재산과 문서는 보호된다. 문 20.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배제선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해양경계의 획정 또는 역사적 만과 관련된 분쟁 ② 해양환경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을 위반한 분쟁 ③ 비상업용 업무를 수행중인 정부 선박에 의한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④ 안전보장이사회가 UN 헌장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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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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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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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김범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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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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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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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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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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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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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황남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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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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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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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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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영 (영어,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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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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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곽윤근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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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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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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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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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인섭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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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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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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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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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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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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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은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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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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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867일 체리나무 Lv.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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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300 ZarvisAi Lv.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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