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안 되었어요. 투표율 1/3 미달이면 개표 안합니다.(오세훈 서울시장 때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투표율 25.7%라 개표 안 함) 아래 주민투표법 24조 ②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안 되었어요. 투표율 1/3 미달이면 개표 안합니다.(오세훈 서울시장 때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투표율 25.7%라 개표 안 함) 아래 주민투표법 24조 ②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②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