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답(2024-06-25 / 477.9KB / 464회)
【형법 25문】 ①책형 【문 1】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 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 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문서가 일반 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사문 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더라도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러한 문서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사문서위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 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③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 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 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 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 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 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 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 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 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 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된다. 【문 2】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① 피고인이 가출자의 소재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가출자의 가 족에 대하여 가출자의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 을 요구한 경우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②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 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③ 주간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자인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시정 (市政)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한 후 시 관계자에게 구두, 공문으로, 또는 신문 지면을 통하여 당시 시로부터 받 고 있는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 수준을 다른 지역신문들의 수준과 같이 높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공갈죄의 수단으로 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 ④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그 수단으로서 대가가 지급되었을 경우라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그 전부가 갈취이득액이다. 【문 3】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 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친족 사이의 범행 으로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②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정보처리’는 사기 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 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부정한 명령의 입 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 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 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 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 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 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 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 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 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 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 다고 할 수는 없다. 【문 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 으로 처벌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의 2배까지 가중한다. ② 가석방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 제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 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누범에 해당한다. ③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 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그 행위 전 부가 누범관계에 있다.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 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 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처벌 규정은 형 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이므로, 처벌 규정에 정한 형 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 을 정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