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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댓글 5 조회수 494  |   6년 전  |  

최신 형법 일일문제(간접정범 등)

hispark 1

54.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형법상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②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는 포함될 수 없다.

③ 진정목적범에서 목적 있는 자가 목적 없는 자를 강요하여 자신의 도구나 손발과 같이 목적 없는 자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 목적 있는 자는 진정목적범의 간접정범이 된다

④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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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5
    • profile
      hispark (*.119.50.210) 6년 전

      문제해설

       

       

       

       

      정답② 

       

      大判201617733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

      ----------------------------------------------------------------------------

      오답풀이

       

      ① 형법 제34조 제1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③ 大判963376 간접정범의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④ 大判2000938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 늘감
      늘감사합니다 (*.142.161.52) 6년 전

      질문 드립니다.

      1번 지문에서 과실으로 처벌되는자를 방조했을시 방조가 안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방조역시 교사와 마찬가지로 정범자에게도 고의가 있어야 방조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방조 2중고의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을 놓친걸까요?

    • profile
      hispark (*.119.50.210) 5년 전(수정됨)
      @늘감사합니다

      형법 제32조의 방조에 있어서는 이중고의를 필요로 한다는 판례(2003도382)가 있습니다만 

      형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과실범을 방조하여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간접정범 형태에 관한 직접적인 판례는 없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로, 고의가 없는 것인데 과연 이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 것인가? 

       

      형법 제32조 판례(2003도382)에 의하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 밖에 없지만

      민법 2015다234985 판례에 의하면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 문제되는 조항에 관하여 직접적인 어떠한 판례도 없기 때문에 여러 학설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법률로 또렷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겠지요. 

       

       

      추측하자면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지닌 甲이 분망, 착오 등에 의하여 위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과실을 범하였는데, 乙이 그러한 甲의 분망, 착오 등을 이용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甲의 주위를 돌리는 등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사안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등에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늘감
      늘감사합니다 (*.244.172.84) 6년 전
      @hispark

      답변 감사합니다.

    • profile
      hispark (*.119.50.210) 5년 전 Files첨부 (1)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방조한 경우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설에 의하면 과실범에 대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아직 판례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위 54. 문제의 ①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변호사시험('18. 형사법 7문)에도 실제 출제된 지문입니다.

       

      imag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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