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판결이 아닌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도 비약적 상고가 가능하다. ㉡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주장은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 상습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것만으로는 비약적 상고의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大判2006도9338 상습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것만으로는 비약적 상고의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72조(비약적 상고)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2.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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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決84모18 판결이 아닌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없다.
㉡ 大判2006도619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주장은 군사법원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의 비약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