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해당 검사에게 직접 송부하여야 한다. ㉡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피수용자 甲의 인신보호법상 구제신청에 대한 제1심 법원의 기각결정이 그가 수용되어 있는 병원에서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乙에게 송달된 경우, 위 송달은 甲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항소 후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종전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모(母)가 수령한 경우 이는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 大決2011인마1 피수용자 甲의 인신보호법상 구제신청에 대한 제1심 법원의 기각결정이 그가 수용되어 있는 병원에서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乙에게 송달된 경우, 위 송달은 甲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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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형사소송법 제62조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大判96도2814 피고인이 항소 후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겼는데 종전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모(母)가 수령한 경우 이는 적법한 송달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모(母)가 민사소송법 소정의 동거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