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차단자: 15명
🦵다시돌아온전남대생물15엠생문현아
문현아 암내 공격~!!! (2024.07.14. 19:59)
🧡수험생_c8kUh
군무원은 좀...하파리 아닙니까 (2024.07.14. 13:54)
😮수험생_9ksDx
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 (2024.07.13. 17:34)
😂전남대생물15학번개백수문현아
그거 할 바에 차라리 시설 드간다.. (2024.07.12. 12:59)
😭수험생_JPHUS
중화인민국 자격 능력 시험이라던 군무원… (2024.07.03. 23:56)
🤡수험생_xfWdm
아직도 졸업도못하고 공시충 기웃거리는거 보면 레알 부모면상 보고싶다 (2024.07.02. 14:45)
🥦전남대생물15학번백수문현아
이게 지1잡대의 현실이다 (2024.07.02. 12:55)
💩수험생_4Lla2
앰이 무지개다리 건넌 급식딱충이들 ** 떠듬 (2024.06.30. 16:54)
😠수험생_46Ja4
개패고싶네 이놈들 (2024.06.29. 18:19)
🧶수험생_xfWdm
공시충인데 부모가 ㄹㅇ 불쌍하다 세금은 언제 낼래 노답아.. 공기가 아깝다 (2024.06.29. 11:03)
🧦수험생_xfWdm
인생 개노답 집합소 공시충들아 (2024.06.28. 23:30)
🧯수험생_soitV
븅 ㅡ신련이 왜 찡찡대노 (2024.06.28. 14:01)
😤수험생_xfWdm
정신병자는 개쉬운 공시못붙는 공시충들.. (2024.06.28. 01:47)
😊수험생_V1bSR
**** 들가보셈 재밌는거 보고 오삼 (2024.06.27. 13:51)
🥀수험생_xfWdm
** 애비 먹칠이나 하네 ㅎㅎ (2024.06.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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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 형사소송법 제462조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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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형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466조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