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한겨례 신문기자인 피고인 甲이 정수장학회 이사장 A와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예우차원에서 A가 전화를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 B가 A와 인사를 나누면서 전략기획부장 C를 소개하는 목소리가 휴대폰을 통해 들려오고 그들이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던 언론사의 지분매각 문제 등을 논의하자. 통화연결상태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화를 몰래 청취・녹음한 이후에 이를 언론에 보도한 경우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 ㉡ 인터넷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감청’은 위법하여 증거로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 甲이 乙과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우당탕’, ‘악’ 소리를 들은 경우, ‘우당탕’, ‘악’ 소리는 실질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음향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에 대하여만 인정될 수 있을 뿐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 大判2013도15616 한겨례 신문기자인 피고인 甲이 정수장학회 이사장 A와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예우차원에서 A가 전화를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 B가 A와 인사를 나누면서 전략기획부장 C를 소개하는 목소리가 휴대폰을 통해 들려오고 그들이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던 언론사의 지분매각 문제 등을 논의하자. 통화연결상태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화를 몰래 청취・녹음한 이후에 이를 언론에 보도한 경우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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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12도7455 인터넷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 大判2016도19843 甲이 乙과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우당탕’, ‘악’ 소리를 들었는데, ‘우당탕’ 소리는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일 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므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악’ 소리도 사람의 목소리이기는 하나 단순한 비명소리에 지나지 않아 그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大判2016도13489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