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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형사소송법 댓글 3 조회수 469  |   6년 전  |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hispark 1

18.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이란 형의 필요적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은 물론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 즉 임의적 감면사유도 이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나,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라면, 이는 그 부분에 대한 단순 오기 또는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볼 뿐, 이것이 법률에 영향을 미친 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거요지를 적시할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모든 증거를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은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판결이유설시 자체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0조를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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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3
    • profile
      hispark (*.119.50.210) 6년 전

      문제해설

       

       

       

       

      정답:

      ㉢㉣ 2개가 옳다.

       

      大判20092338 증거요지를 적시할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모든 증거를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은 표시하여야 한다.

       

      大判20075583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판결이유설시 자체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0조를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오답풀이

       

      大判201714769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이란 형의 필요적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말하고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 임의적 감면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회복에 관한 주장이 있었더라도 이는 작량감경 사유에 해당하여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언정 유죄판결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大判201313673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 profile
      spero (*.13.74.60) 6년 전
      @hispark

      감사합니다!

    • 인형
      인형사랑 (*.178.30.26) 6년 전

      어제 올라오지 않아 오늘도 안 올라오나 했더니 일찍 올라왔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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