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경찰학 댓글 2 조회수 555  |   6년 전  |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경범죄처벌법)

hispark 0

15. 다음 중 경범죄처벌법상 제3조 제1항 소정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확성기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1      ② 2      3      4

profile
초보입니다..
0
첨부파일

주소복사
0
추천

싫어요

신고

스크랩
  • 선택한 파일 내려받기 (팝업 차단 해제 필요)
  • hispark 님이 작성한 다른 게시글
    최근 감금치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 (2019-08-11) 최근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소송조건) +1 (2019-04-12) 최근 최신 형법 일일문제(부당이득 등) +1 (2019-04-11) 최근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탄핵증거 등) +1 (2019-04-11) 최근 최신 형법 일일문제(무고) +1 (2019-04-10)
    댓글수 2
    • profile
      hispark (*.119.50.210) 6년 전

      문제해설

       

       

       

       

      정답:

      ㉠㉡㉢㉦ 4명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한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物·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4. 삭제  <2013.5.22.>

      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8. (물품강매·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2. (노상방뇨 등) ,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15. (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16.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17.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2.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26.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27.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28.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29. (공무원 원조불응) ··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31. (미신요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32. (야간통행제한 위반) 전시·사변·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2017.10.24. 법률 제14908호에 의하여 2016.11.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33호를 개정함.]

      34.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35. (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36.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37.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38. (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2.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개정 2013.5.22.>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profile
      spero (*.13.74.60) 6년 전
      @hispark

      감사합니다!

    1. No. 34 모두 제

      일본어 hispark 2018.09.26 조회수 157
    2. No. 33 집 각

      일본어 hispark 2018.09.26 조회수 178
    3. No. 32 끝 단

      일본어 hispark 2018.09.26 조회수 186
    4. No. 31 날카로울 예

      일본어 hispark 2018.09.25 조회수 232
    5. No. 30 볼 감

      일본어 hispark 2018.09.25 조회수 201
    6. No. 29 묶을 괄

      일본어 hispark 2018.09.25 조회수 170
    7. No. 28 이마 액

      일본어 hispark 2018.09.25 조회수 144
    8. No. 27 글 장

      일본어 hispark 2018.09.25 조회수 158
    9.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재판서, 조서 등)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09.25 조회수 242
    10. 최신 형법 일일문제(간접정범) +1

      형법 hispark 2018.09.25 조회수 389
    11. No. 26 번갈아들 질

      일본어 hispark 2018.09.24 조회수 180
    12. No. 25 버섯 균

      일본어 hispark 2018.09.24 조회수 195
    13.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청소년보호법) +1

      경찰학 hispark 2018.09.24 조회수 230
    14.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비약적 상고)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09.24 조회수 386
    15. 최신 형법 일일문제(횡령) +1

      형법 hispark 2018.09.24 조회수 314
    16.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청원경찰) +1

      경찰학 hispark 2018.09.22 조회수 532
    17.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소년법) +1

      형사소송법 hispark 2018.09.22 조회수 278
    18.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형사보상) +2

      형사소송법 hispark 2018.09.21 조회수 280
    19. 최신 형법 일일문제(뇌물) +2

      형법 hispark 2018.09.21 조회수 330
    20.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집행) +2

      형사소송법 hispark 2018.09.20 조회수 245
    21. 헌법이랑 행정법 많이 겹치나요? +7

      행정법 ㅇㅇ 2018.09.19 조회수 1898
    22. 한국사 고수분들 계시나요? +22

      한국사 ㅇㅇ 2018.09.19 조회수 2321
    23.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경범죄처벌법) +2

      경찰학 hispark 2018.09.19 조회수 555
    24. 영어 기출 어떤 순서로 푸세요?... +5

      영어 anjy**** 2018.09.19 조회수 768
    25.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송달) +3

      형사소송법 hispark 2018.09.19 조회수 342
    26. 최신 형법 일일문제(정당행위) +4

      형법 hispark 2018.09.19 조회수 341
    27.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통합방위법) +3

      경찰학 hispark 2018.09.18 조회수 659
    28. No. 24 다 죽일 섬

      일본어 hispark 2018.09.18 조회수 256
    29. No. 23 칠 박

      일본어 hispark 2018.09.18 조회수 148
    30. No. 22 헛보일 환

      일본어 hispark 2018.09.18 조회수 153
    31. No. 21 무너질 괴

      일본어 hispark 2018.09.18 조회수 145
    32. No. 20 뾰족할 첨

      일본어 hispark 2018.09.18 조회수 203
    33. No. 19 거느릴 총

      일본어 hispark 2018.09.18 조회수 265
    34.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보안업무규정) +2

      경찰학 hispark 2018.09.18 조회수 252
    35. 최신 형법 일일문제(과실) +2

      형법 hispark 2018.09.17 조회수 251
    36.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통신비밀보호법) +5

      형사소송법 hispark 2018.09.16 조회수 421
    37.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경찰역사) +2

      경찰학 hispark 2018.09.16 조회수 251
    38. No. 18 공 훈

      일본어 hispark 2018.09.16 조회수 412
    39. No. 17 고칠 경, 다시 갱

      일본어 hispark 2018.09.16 조회수 251
    40. No. 16 멸망할 멸

      일본어 hispark 2018.09.16 조회수 195
    41. No. 15 탑 탑

      일본어 hispark 2018.09.16 조회수 141
    42. No. 14 다스릴 할

      일본어 hispark 2018.09.16 조회수 191
    43. No. 13 다를 수

      일본어 hispark 2018.09.16 조회수 168
    44. No. 12 부풀 팽

      일본어 hispark 2018.09.16 조회수 151
    45. No. 11 무너질 궤

      일본어 hispark 2018.09.16 조회수 181
    46. 영어공부 질문이요~ +3

      영어 2019홧팅 2018.09.15 조회수 583
    47. 7급 일행분들 답좀해주세요ㅠ 경제학 +11

      경제학 2018.09.14 조회수 1205
    48. 행정법] 신청권 관련 질문 있습니다 +2

      행정법 rhymemon 2018.09.13 조회수 625
    49. 최신 경찰학 일일문제(경찰위원회) +3

      경찰학 hispark 2018.09.13 조회수 318
    50. 최신 형사소송법 일일문제(환부, 가환부) +2

      형사소송법 hispark 2018.09.13 조회수 502
    51. 최신 형법 일일문제(사기) +3

      형법 hispark 2018.09.13 조회수 307
    52. No. 10 울타리 책

      일본어 hispark 2018.09.13 조회수 174
    53. No. 9 대롱 관

      일본어 hispark 2018.09.12 조회수 208
    54. No. 8 쇠 부어 만들 주

      일본어 hispark 2018.09.12 조회수 252
    55. No. 7 강철 강

      일본어 hispark 2018.09.12 조회수 202
    56. No. 6 부을 창

      일본어 hispark 2018.09.12 조회수 230
    Board Pagination 1 ... 12 13 14 15 16 ... 19
    / 19
    글쓰기 다크모드
    뉴스
    일정
    공고
    게시글
    인기글
    댓글
    채팅
    로그
    차단
      ()   
    총 차단자: 15명
    🦾다시돌아온전남대생물15엠생문현아
    문현아 암내 공격~!!! (2024.07.14. 19:59)
    🥃수험생_c8kUh
    군무원은 좀...하파리 아닙니까 (2024.07.14. 13:54)
    😋수험생_9ksDx
    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 (2024.07.13. 17:34)
    🧱전남대생물15학번개백수문현아
    그거 할 바에 차라리 시설 드간다.. (2024.07.12. 12:59)
    🥚수험생_JPHUS
    중화인민국 자격 능력 시험이라던 군무원… (2024.07.03. 23:56)
    🥮수험생_xfWdm
    아직도 졸업도못하고 공시충 기웃거리는거 보면 레알 부모면상 보고싶다 (2024.07.02. 14:45)
    🤾전남대생물15학번백수문현아
    이게 지1잡대의 현실이다 (2024.07.02. 12:55)
    🥗수험생_4Lla2
    앰이 무지개다리 건넌 급식딱충이들 ** 떠듬 (2024.06.30. 16:54)
    🧸수험생_46Ja4
    개패고싶네 이놈들 (2024.06.29. 18:19)
    🧦수험생_xfWdm
    공시충인데 부모가 ㄹㅇ 불쌍하다 세금은 언제 낼래 노답아.. 공기가 아깝다 (2024.06.29. 11:03)
    🥯수험생_xfWdm
    인생 개노답 집합소 공시충들아 (2024.06.28. 23:30)
    💩수험생_soitV
    븅 ㅡ신련이 왜 찡찡대노 (2024.06.28. 14:01)
    👿수험생_xfWdm
    정신병자는 개쉬운 공시못붙는 공시충들.. (2024.06.28. 01:47)
    🥍수험생_V1bSR
    **** 들가보셈 재밌는거 보고 오삼 (2024.06.27. 13:51)
    🥊수험생_xfWdm
    ** 애비 먹칠이나 하네 ㅎㅎ (2024.06.27. 13:24)
    더 이상 대화가 없습니다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2025 유휘운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기풀기) (9·7급 공무원, 소방, 군무원 시험 대비)46,800원
    출간일: 2024.07.24
    2024 신용한 지방자치론 비교불가 지방자치론 기출지문 OX(비지기) (7급 지방직·서울시 시험 대비)17,100원
    출간일: 2024.07.24
    2025 채한태 명품공직선거법 (7·9급 선거행정직, 승진 시험 완벽 대비)27,900원
    출간일: 2024.07.24
    더보기
    2025 Always First 양승아 응급처치학개론(전3권) (소방공무원 구급 경채 대비)44,100원
    출간일: 2024.07.10
    2025 써니 행정법총론 세트 (공무원 전 직렬 시험대비)37,800원
    출간일: 2024.07.15
    2025 선재국어 수비니겨 신유형 기본서 (2025 공무원 시험 대비)28,800원
    출간일: 2024.07.1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