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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피고인이 어촌계장 선거에 출마하여 경쟁후보자였던 피해자와 당선 경쟁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어촌계원들에게 어촌계장인 피해자가 구정, 추석 등의 명절 때마다 이사, 감사, 총대들에게 지급한 떡값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어민들의 보상금을 회식비로 방만하게 사용하였다는 사실적시를 한 경우, 비록 그 수액이나 내용, 명칭 등에 있어서 일부 사실과 부합되지 않고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그 적시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어촌계원들의 공정한 투표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어촌계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함과 아울러 어촌계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어촌계의 운영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가 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대학병원 의사가 의약품인 조영제와 의료재료를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또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 준 대가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명절 선물이나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이는 의학적 관점에서 필요성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정당하게 제공된 것일 뿐, 제약회사 등의 조영제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 또는 대가 지급 의도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천안시 일대의 유흥업소로부터 폭행, 협박, 기물손괴 등의 적절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그 일대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20명 내지 30명이 합숙하면서 극기훈련과 행동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흥업소로부터 월정금의 형식으로 업소당 매월 10만원 내지 30만 원씩의 금품을 상납받고, 명절에는 사과를 강매하는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여 왔다면,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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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hispark (*.119.50.210) 6년 전

      문제해설

       

       

       

       

      정답:

      ㉠㉢㉣ 3개가 옳다.

       

      大判993213 피고인이 어촌계장 선거에 출마하여 경쟁후보자였던 피해자와 당선 경쟁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어촌계원들에게 어촌계장인 피해자가 구정, 추석 등의 명절 때마다 이사, 감사, 총대들에게 지급한 떡값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어민들의 보상금을 회식비로 방만하게 사용하였다는 사실적시를 한 경우, 비록 그 수액이나 내용, 명칭 등에 있어서 일부 사실과 부합되지 않고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그 적시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어촌계원들의 공정한 투표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어촌계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함과 아울러 어촌계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어촌계의 운영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310조가 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大判922432 피고인들이 천안시 일대의 유흥업소로부터 폭행, 협박, 기물손괴 등의 적절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그 일대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20명 내지 30명이 합숙하면서 극기훈련과 행동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흥업소로부터 월정금의 형식으로 업소당 매월 10만원 내지 30만 원씩의 금품을 상납받고, 명절에는 사과를 강매하는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여 왔다면,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大判200914442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

      오답풀이

       

      大判201010290 대학병원 의사가 의약품인 조영제와 의료재료를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또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 준 대가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명절 선물이나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비교

      大判201010290 대학병원 등의 의사인 피고인들이, 제약회사 등이 제공하는 조영제에 관한 시판 후 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명목의 돈을 수수한 경우, 위 연구용역계약은 의학적 관점에서 필요성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정당하게 체결되어 수행되었을 뿐, 제약회사 등의 조영제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 또는 대가 지급 의도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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