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차단자: 15명
😑다시돌아온전남대생물15엠생문현아
문현아 암내 공격~!!! (2024.07.14. 19:59)
🧐수험생_c8kUh
군무원은 좀...하파리 아닙니까 (2024.07.14. 13:54)
😯수험생_9ksDx
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야광주는 폭동이 (2024.07.13. 17:34)
🥾전남대생물15학번개백수문현아
그거 할 바에 차라리 시설 드간다.. (2024.07.12. 12:59)
🥳수험생_JPHUS
중화인민국 자격 능력 시험이라던 군무원… (2024.07.03. 23:56)
😤수험생_xfWdm
아직도 졸업도못하고 공시충 기웃거리는거 보면 레알 부모면상 보고싶다 (2024.07.02. 14:45)
🥵전남대생물15학번백수문현아
이게 지1잡대의 현실이다 (2024.07.02. 12:55)
🥕수험생_4Lla2
앰이 무지개다리 건넌 급식딱충이들 ** 떠듬 (2024.06.30. 16:54)
💋수험생_46Ja4
개패고싶네 이놈들 (2024.06.29. 18:19)
🙌수험생_xfWdm
공시충인데 부모가 ㄹㅇ 불쌍하다 세금은 언제 낼래 노답아.. 공기가 아깝다 (2024.06.29. 11:03)
🤺수험생_xfWdm
인생 개노답 집합소 공시충들아 (2024.06.28. 23:30)
😳수험생_soitV
븅 ㅡ신련이 왜 찡찡대노 (2024.06.28. 14:01)
🦾수험생_xfWdm
정신병자는 개쉬운 공시못붙는 공시충들.. (2024.06.28. 01:47)
👽수험생_V1bSR
**** 들가보셈 재밌는거 보고 오삼 (2024.06.27. 13:51)
🧛수험생_xfWdm
** 애비 먹칠이나 하네 ㅎㅎ (2024.06.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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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 소년법 제60조 제4항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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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소년법 제60조 제1항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소년법 제63조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소년법 제65조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