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을 인정하는 행위는 기속행위라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문제집을 풀다가
난민인정결정에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하므로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라는 말이 틀린 지문이라길래 해답을 보니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재량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제가 이해가지않는건, 난민문제는 기속행위니까 정해져있는 규정대로 실시해야하고 법무부장관이 재량행사를 할수없는거 아닌가 해서..ㅠㅠ
기속적 재량행위로 보시면 될 거에요. 공익을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