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강도 안듣고 혼자 공부하다보니 질문할 곳이 딱히 없어서 여기에 질문 해봅니다ㅜㅜ
헌법 고수님들 한 번 보시고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려요
05 국회 8급 문제중에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라는 선지가 있는데 이건 틀린 선지입니다.
기출문제집 해설을 보면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1992.1.28, 91헌마111)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5법무사 문제중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라는 선지가 있는데 이것도 틀린 선지입니다.
해설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다른 모든 헌법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2011.5.26, 2009헌마341)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처음에는 뭐지? 했다가 두 판례문구를 자세히 읽어보니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 주어가 다른 것을 보고
두가지 판례의 내용이 다른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또 자세히 읽어보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나와있네요..
그 이후에 판례의 날짜를 확인해보니 '필요한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판례가 2009년 판례로 더 최근에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판례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두가지 경우가 다른 것인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헌법재판소가 91헌마111 결정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2009헌마341 판례 결정요지입니다
그니까 한번 접견하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비밀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아무 날 아무 시간에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