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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법정답(2022-03-08 / 561.3KB / 4,055회)

 

 【형 법 40문】 ①책형 【문 1】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 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ㄱ.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과 얼굴을 1회씩 구타하고 멱살을 붙들고 넘어뜨리는 등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의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평소에 오른쪽 관상동맥폐쇄 및 심실의 허혈성심근섬유화증세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 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관상동맥부전과 허혈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더라 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 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ㄴ. 피고인이 아파트 안방에서 안방 문에 못질을 하여 동거 하던 피해자가 술집에 나갈 수 없게 감금하고, 피해자 를 때리고 옷을 벗기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 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 내리 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한 후, 피고인이 거실로 나 오는 사이에 피해자가 갑자기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알몸 으로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다발성 실질 장기파열상 등을 입고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중감금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피고 인은 중감금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ㄷ.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 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동맥 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 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ㄹ.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 를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을 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 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 이 시작되었으나 과다출혈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 안에서, 비록 피고인에게 전원 조치를 지체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ㅁ. 피고인의 택시가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횡단 보도 앞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보도에 들 어선 이후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자 교차로로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였던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뒤 문짝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 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 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① ㄱ ② ㄱ, ㅁ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ㅁ ⑤ ㄱ, ㄴ, ㄷ, ㄹ 【문 2】죄수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21.부터 2019. 1. 30.까지 피해자들에게 합동수사본부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재산을 보호해 주겠으니 예금을 인출하 여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 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 죄사실과 ‘피고인이 2018. 8.경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甲, 乙은 2018. 8.경 위 범죄단체에 가 입하였으며, 피고인과 甲, 乙은 범죄단체 조직 내 역할을 수 행하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편취하거나 대량 문자 발 송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 다’는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②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 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③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소지죄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죄에 흡수 되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 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아동ㆍ청 소년이용음란물제작죄와 별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 지죄에 해당한다. ④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 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직권남 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 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 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 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연간’은 역법상의 한 해인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 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여러 해 동 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의약품 제조․판매행위 등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그 기간 중 어느 일정 연 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서 정한 1천만 원을 넘은 경우에는 다른 연도의 연간 소매 가격이 위 금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를 보건범죄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타 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해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의약품 제조․판매행위 등의 연간 소매가격이 모두 1천 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8-26 【형 법 40문】 ①책형 【문 3】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 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 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 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 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 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ㄴ.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 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 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 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 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지만, 출원자가 행정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 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 하여 제출한 경우 허가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인․허가요건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 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 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 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 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ㄷ.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담당 공무원의 구 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있 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 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ㄹ. 담당 공무원들 모두의 공모 또는 양해 아래 부정한 행위 가 이루어졌다면 이로 말미암아 오인 등을 일으킨 상대 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 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 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 도 포함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4】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성조각사유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형법총칙상 위법 성조각사유에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 해자의 승낙이 있다. ②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 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법 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이나 촉탁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차량통행문제를 둘러싸고 피고인의 부와 다툼이 있던 피해 자가 그 소유의 차량에 올라타 문안으로 운전해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의 부가 양팔을 벌리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그 차를 피고인의 부 앞쪽 으로 약 3미터 가량 전진시키자 위 차의 운전석 부근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부가 위 차에 다치겠으므로 이에 당황하 여 위 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하여 피 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그의 흉부가 위 차의 창문틀에 부딪혀 약간의 상처를 입게 한 행위는 부의 생명, 신체에 대 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에 해당한다. ④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누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누나의 머 리채를 잡고 때렸으며, 당시 누나의 남편이었던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와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 정에서 몸무게가 85㎏ 이상이나 되는 피해자가 62㎏의 피고 인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가슴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피고인이 안간힘을 쓰면 서 허둥대다가 그 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로 피해자에 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⑤ 자동차 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가 작성한 기사 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 란에 게재되 자 피고인이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 하였더라도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 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며, 위 기사에 대한 다 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할 때 댓글의 표현이 지나 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8-27 【형 법 40문】 ①책형 【문 5】장물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장물을 반환 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였다면 장물보관죄에 해당한다. ㄴ.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 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 장물취 득죄가 성립한다. ㄷ.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면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ㄹ.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 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 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 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ㅁ. 甲이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지입회사 명의 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보관 하던 중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그 정 을 아는 乙에게 처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 니하고, 乙에게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ㄱ, ㅁ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ㄹ ⑤ ㄱ, ㄴ, ㄹ 【문 6】교통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함으로써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 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 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 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 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손괴도 포함된다. ③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 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 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다. ④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 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 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 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 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 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 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문 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 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 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 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 지 않은 경우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 법한 선서절차를 마친 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④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 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 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 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어 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 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 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 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 8】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 ②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이 그 주체를 지방공 무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위 법조항에 의하여 행위자의 인 격적 요소가 일정한 의미를 가지므로,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하더라 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 ③ 형법은 제130조에서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와는 별도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 은 행위를 한 때에 뇌물수수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제3자뇌 물수수죄로 처벌하고 있다. ④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공여죄의 고의는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 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 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 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 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8-28 【형 법 40문】 ①책형 【문 9】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허무인에 대한 무고는 공무원에게 무익한 수고를 끼치는 일은 있어도 심판 자체를 그르치게 할 염려는 없으며, 또한 피무고 자를 해할 수도 없으므로 피무고자는 실재인임을 요한다. ②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 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 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는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③ 피고인이 甲, 乙에 대하여 무고한 고소사건의 처리 결과를 심리해 보고, 이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 등이 내려져 그 재 판이 확정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甲, 乙에 대해 허위의 사 실을 고소하였음을 법원에 자백하였다면 형법 제157조, 제 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 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⑤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 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 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 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 도 자백에 해당한다. 【문10】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 한 죄를 말한다. ②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수 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 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 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 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여 형법 제38조가 적용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 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③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 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 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④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 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 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 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 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죄와 판결이 확 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 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문11】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 벌하여야 하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변호 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이상, 필요적 몰수․추징에 관한 구 변호사법 제116 조, 제111조에 의하여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 상당액을 추 징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 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천 관련 금품수 수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와 같이 보 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 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 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 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④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과실 재물손 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한 개 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⑤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한 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한 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 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8-29 【형 법 40문】 ①책형 【문12】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 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 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 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 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ㄴ.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 죄로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 익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을 필 요도 없다. ㄷ.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 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 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 은 아니다. ㄹ. 대상 기업에 특정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의 실행 등 대상 기업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거나 공표하는 것과 같이 소 비자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 는 표현이나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 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ㅁ. 공갈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불법영득의 대 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기준이 되어 야 하고, 범죄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 이며 그 후의 사정변경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 은 사정변경의 가능성이 공갈행위 시 예견 가능한 것이 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3】다음 중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피고인이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비트코인(Bitcoin) 을 취득한 사안에서 비트코인 ㄴ.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 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甲 회사 계좌를 통해 받은 수수료 ㄷ. 압수한 밀수품이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이를 매각하고 취득한 대가 ㄹ. 피고인이 신고없이 외국환을 해외 계좌로 송금한 사실 로 체포될 당시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각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 ㅁ. 오락실업자, 상품권업자 및 환전소 운영자가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상품권 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그 수수료를 일정한 비율로 나 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환전소 운영자가 환전소에 보관하던 현금 전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4】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형법 제361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 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횡령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형법상 횡령죄의 성질 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 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형법 제361조는 특정경제 범죄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ㄴ.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친족상도례 가 적용된다. ㄷ.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 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 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더라 도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위 규정의 적용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ㄹ.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 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더라도 피기망자가 법원인 이상 그 범인에 대하여 친 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ㅁ.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형법 제344조에 의 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은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점유자간에 친 족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8-30 【형 법 40문】 ①책형 【문15】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 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 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ㄴ.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 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죄와 사기죄 에 해당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ㄷ.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과 성관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더라도 출입문을 통하여 통상적인 출 입방법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피해자의 주 거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ㄹ.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甲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였더라도,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 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주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 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강 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ㅁ.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 일하면 피해자별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 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원을 상 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의 폭행 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포함되나,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 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형법 제144조 제2항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④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 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⑤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 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145조 제1항(도주)의 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도주죄가 성립하고, 특수도주죄의 미 수범은 처벌된다. 【문17】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 은 입력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전자기록 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ㄴ.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설치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인 개인 또는 법인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ㄷ.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 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단 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 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 성하는 경우는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ㄹ.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의 포섭 범위에 권한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 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 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 면, 그 해석은 ‘위작’이란 낱말이 가지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또는 확장 해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ㅁ.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작성 등에 관하여 권한 있 는 사람이 단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 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를 ‘위작’의 범위에서 제외하 여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대적․사회적 변화에도 맞는 법 해석으로 볼 수 있다. ㅂ. 사전자기록등위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작’ 이외 에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과 ‘권리․의무 또 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이란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 로 처벌한다. ②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 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③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 는 면제할 수 있다. ④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⑤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8-31 【형 법 40문】 ①책형 【문19】공동정범, 간접정범,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②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 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 ③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 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④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 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였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3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 위를 하였다면 제3자와 증거은닉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⑤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 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 제1항 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 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 은 아니다. 【문20】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 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②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비와 별 도로 적립․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 적비 및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피고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와 같이 지출한 것이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④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 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마친 사람은 그 원인무효 등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처분권능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 로 토지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 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 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 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 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는 없다. 【문21】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피고인이 2016. 6.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 년을 각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27. 위 징역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연이어 징역 1년 형을 복역하던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 렀다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ㄴ. 피고인이 2014. 10. 3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7. 01:10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우, 누범기간은 특수절도죄 등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 료한 날인 2015. 9. 17.부터 역수상 3년이 되는 2018. 9. 16.까지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상습범 중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 졌더라도 그 행위 전부는 누범관계에 있다. ㄹ.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 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하고,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 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의 죄를 저질러 가중처 벌 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을 위반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된다. ② 올림픽대로에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표시한 알림판은 그 내용만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통행 제한 내용이 충분히 공고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 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 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 乙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 회사가 운 영하는 식당과 별도의 장소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든 다음 피고인 乙 회사가 각지에서 직영하는 음식점들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일괄 공급함으로써 그 음식점들을 거쳐 서 최종소비자가 취식할 수 있게 한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 조․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 ⑤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8-32 【형 법 40문】 ①책형 【문2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 용이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 사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 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②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 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 ③ 복사문서는 현재 판례에 의해 사문서위조죄에서의 문서로 인정되고 있다. ④ 문서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작 성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작성명의인이 없는 문서는 문서위 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나, 일반인이 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오신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이상 작성명의인이 있는 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⑤ 문서위조죄는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문서와 사문서를 가리지 아니하고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는 법 률적, 사회적으로 자연인과 같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문24】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 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②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 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 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 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 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 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양팔 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 당하고, 그 때에 이른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④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 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 위에 불과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 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업무상배임죄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만 인식하면 족하고,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 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문25】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 여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행 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 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 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 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 당한다. ㄷ.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와 업무방해죄의 경합범에 대하 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 야 한다. 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처벌하 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 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ㅁ. 음모는 성적 성숙함을 나타내거나 치부를 가려주는 등 의 시각적․감각적인 기능 이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 이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 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체적인 외관에 변형만이 생겼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 치심을 야기하기는 하겠지만, 병리적으로 보아 피해자 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 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것 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추행치 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8-33 【형 법 40문】 ①책형 【문26】강도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강도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이든 소극적 이익 이든 모두 포함하는 것이나 그 이익이 사법상 무효로서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 도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ㄴ. 감금행위가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감금죄는 강 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ㄷ. 피고인이 여관에 들어가 1층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 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시간적으로 근접한 단일한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ㄹ.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 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 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 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 벌할 수 없다. ㅁ. 피고인이 절도행위가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곧바로 뒤 쫓아 온 보안요원에게 붙잡혀 보안사무실로 인도되어 피해자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던 중 체포된 상태를 벗 어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의 폭행은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라 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7】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9조 제1 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 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 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ㄴ.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은 목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에 관한 승소 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때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 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그 판 결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 때를 의미한다. ㄷ.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 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어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ㄹ. 배임수증재죄의 제3자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ㅁ.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 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 기 등을 경료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8】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는 주체를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행위 태양으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알선한다는 명목 으로 금품 등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법 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 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②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는 그 행위주체를 공무원이 아닌 경우 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 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로서 위 법률 제2조에 의하 여 가중처벌될 경우 외에는 위 법률 제3조가 적용된다. ③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란 공무원 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 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 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④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 을 수수한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 우도 포함되지만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있고,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 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⑤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수 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 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 품 등을 수수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 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이를 짐작 하면서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알선수재죄가 성 립한다고 볼 수 없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8-34 【형 법 40문】 ①책형 【문29】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 행․협박은 강간죄의 구성요소로서 그에 흡수되는 법조 경합의 관계에 있는 만큼 이를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 협박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ㄴ.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 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는 직무위배 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 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ㄷ. 수인이 각자 구입자금을 갹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다음 갹출한 금액에 상응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이를 자신이 갹출한 금액에 상응하여 분배한 경우 향정 신성의약품매매죄 외에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 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ㄹ.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본범이 그 물품에 대한 취득, 양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밀수입행위에 의하여 이미 침해되어 버린 것으로 평가되는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 행과 관세수입의 확보라는 보호법익 외에 새로운 법익 의 침해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 위로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ㅁ.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 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 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 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0】다음 중 가장 옳지 않게 설명한 사람은? ․ (영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가 아닌 사 람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해! ․ (미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 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 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 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 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 (수정) 피고인이 甲의 부재중에 甲의 처 乙과 혼외 성관 계를 가질 목적으로 乙이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甲과 乙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 어갔다면, 피고인이 乙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 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 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 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아! ․ (학식)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은 사람 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 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 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야. 따라서 그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 행위를 한 때야! ․ (철호)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 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 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 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해! ① 영준 ② 미영 ③ 수정 ④ 학식 ⑤ 철호 【문31】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행동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 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 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②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 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나,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 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도 사용자인 수 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면 사용 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 위로서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 ③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 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 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 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인 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④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 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것이 항상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법질 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 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 법성이 조각된다. 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경위, 쟁의행위의 방식․ 기간과 행위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쟁의행위를 행한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특성과 종래 이용 관계, 쟁의행위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 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8-35 【형 법 40문】 ①책형 【문32】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3 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ㄴ.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 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 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 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 을 뿐이다. ㄷ.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법과 구법의 법정형에 대 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 시 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ㄹ. 판례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 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계속범의 경 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ㅁ. 형법 제324조 제1항이 2016. 1. 6. 개정되면서 강요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을 추가한 것은 행위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죄질이 경미한 강요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 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3】명예훼손 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 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 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ㄴ. 다만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 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ㄷ.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 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 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 연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 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ㄹ.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 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 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특정 소 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 에 대한 전파가능성 여부를 가려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 이 실질적인 공연성 판단에 부합되고, 공연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 연성의 의미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특별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ㅂ.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면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 라도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도 직접적으로 국가․사 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 라는 점에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긍정할 것은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4】형법 제114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 단체조직 등 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②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 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 총책, 간부급 조직원, 상담원, 현금인출책 등으 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 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한 경우 이는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 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 적으로 다수인을 모집하여 대표, 팀장, 팀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한 경우 이는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④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 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 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 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 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으므로, 범죄단체를 구성 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⑤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 춘 것을 의미하지만,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 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8-36 【형 법 40문】 ①책형 【문35】형법 제16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 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 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 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 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ㄴ. 형법 제16조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 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 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 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 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 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ㄷ.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은 19세 미만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비 디오방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이하 ‘구 음반등법’이라 한다)은 18세 미만 자의 비디오방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비디오물감상 실의 관할부서인 문화관광과가 업주들을 상대로 실시 한 교육과정에서 구 음반등법 및 그 시행령의 연관해석 을 통해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표시’를 업소 출입구에 부착하라고 행정지도를 하였을 뿐, 구 청소년 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 소년 출입’ 문제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면, 비디오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만 18세 미만 연소 자의 출입만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만 18세 6개월 된 청소년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행위는 피고인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ㄹ. 검사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처리하였다가 곧바로 고소인의 항고를 받아들 여 재기수사명령에 의한 재수사 결과 기소에 이른 경 우, 그 무혐의처분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반 행위 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ㅁ.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 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 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 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그 위반행위 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의 처벌규정 이 될 수 없다. ②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 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 을 져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 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 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 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③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 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 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 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어떤 자연인이 한 행위의 효 과가 설립 후의 법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법인을 처벌하는 것 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 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어떠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근거규 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④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 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 범죄능력은 없으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 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 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 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⑤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 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 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 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8-37 【형 법 40문】 ①책형 【문37】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정한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 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및 제130조(제3 자뇌물제공)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란 반드시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완료된 이후 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 등에서의 기본행위와 마찬가지 로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 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일련의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 한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 뇌물수수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 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 행위도 최후의 부정 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 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② 금품이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수수되었고 또한 당시 시행되던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를 밟았다 할지라도, 정 치인의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 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인의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와 관련 하여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혹은 그에 대한 사례로서 이루어짐으로써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 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 ③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 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 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④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 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므로,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 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 였다면 그가 분배받은 금액에서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사례 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징하여야 한다. ⑤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 적 이익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일체 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므로,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성교행위도 뇌물에 해당한다. 【문3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할 수 있다. 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할 수 있다. ㄹ.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4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ㅁ.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 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④ ㄱ, ㄴ ⑤ ㄹ, ㅁ 【문3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 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 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 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ㄴ. 형법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의 변사자에는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뿐만 아니라 범 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도 포함된다. ㄷ.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예배중이거나 예 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 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ㄹ. 분묘발굴죄의 객체인 분묘는 사람의 사체, 유골, 유발 등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사체나 유골이 토괴화하였을 때 에도 분묘인 것이며 그 사자가 누구인지 불명하다고 할 지라도 현재 제사 숭경하고 종교적 예의의 대상으로 되 어 있고 이를 수호 봉사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 한다. ㅁ. 예배방해죄(형법 제158조)의 미수범은 처벌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4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자는 공직선거 법 제9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 하는 자에 해당한다. ②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ㆍ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 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의 형보다 가중 처벌되는 형 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된다. ④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5호, 제6호에서 공공기관 중 법인격이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 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 는 개인’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 및 처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이 법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용’, ‘앞잡이’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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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2
  • je
    jenny (*.153.80.106) 2년 전
    2022. 3. 5.시행 제4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형법 박스형이라도 해설 좀 어디 없을까요?ㅠ
  • 로드
    로드 (*.6.78.87) 1년 전
    완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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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22 경찰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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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022 해경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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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2022 해경 간부후보 한국사 문제 해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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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22 해경 간부후보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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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022 해경 간부후보 형법 문제 정답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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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022 해경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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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2022 경찰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0.16.

    경찰 간부 2021.10.17 조회수 19836
  68. 2022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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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2022 경찰 간부후보 세법개론 문제 정답

    경찰 간부 2021.10.17 조회수 4276
  70. 2022 경찰 간부후보 정보보호론 문제 정답 +4

    경찰 간부 2021.10.17 조회수 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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