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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형사법 선택형1정답(2022-01-17 / 295.3KB / 6,816회)

 

 1쪽 형 사 법 문 1. 인과관계에 관한 견해 과 그 내용 및 이에 대한 비판 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행위와 결과 사이에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모든 조건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 된다는 견해 나. 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계의 변화에 연결되고, 외계 변화가 행위와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되었을 때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 다. 결과발생을 위해 경험칙상 상당한 조건만이 원인이 되고 이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 A. 사실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의 높은 가능성이라는 개연성 관계를 판단한다. B. 행위와 결과 간의 전개과정이 이미 확립되어 있는 자연과학 적 인과법칙에 부합하는가를 심사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한다. C. 중요한 원인과 중요하지 않은 원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조건을 동일한 원인으로 파악한다. a. 당대의 지식수준에서 알려진 법칙적 관계의 내용이 명확하 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 결과책임을 제한하려는 형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b. 단독으로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개의 조건이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을 인정해야 함에도 인과관계를 부인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c. 인과관계와 결과귀속을 혼동한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인과 관계의 판단척도가 모호하여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① 가-A-b, 나-B-a, 다-C-c ② 가-B-b, 나-C-a, 다-A-c ③ 가-C-b, 나-A-a, 다-B-c ④ 가-C-b, 나-B-a, 다-A-c ⑤ 가-C-c, 나-B-b, 다-A-a 문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후단 경합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 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된다. ② 확정판결이 있는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는 형의 선고효력이 상실되지만 그 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 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그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죄와의 관 계에서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 ③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 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 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므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확정을 전후하여 저질 러진 경우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 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판결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아니라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⑤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 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문 3. 위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채업자 A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甲은 아들 B(20세) 의 상해보험금을 타서 이를 변제하기로 하고 B의 진지한 승 낙을 받아 B의 새끼손가락을 절단한 경우, 甲의 상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ㄴ. 甲은 乙과 말다툼을 하다가 낫을 들고 반항하는 乙로부터 낫을 빼앗아 乙의 가슴, 배, 목 등을 10여 차례 찔러 乙로 하여금 자상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그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 다. ㄷ. 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 피해자 A가 甲의 손 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A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행위는 법에 의 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 ㄹ. 甲이 乙로부터 갑자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서로 멱 살을 잡고 다투자 주위 사람들이 싸움을 제지하였으나 甲은 맨손으로 공격하는 乙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깨어진 병으로 乙을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한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통념 상 그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정당방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甲이 불심검문을 받아 경찰관 A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큰소리로 욕 설을 하여 A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도 그 욕설을 직접 들었 던 상황에서, A가 甲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甲이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A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 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쪽 문 4.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 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ㄴ. 2020. 7. 1.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된 甲이 2021. 6. 1. 상습도박죄를 범하여 같은 해 11. 1.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甲 에게 상습도박죄에 대한 집행유예는 선고할 수 없다. ㄷ. 몰수에 관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 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 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ㄹ.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 시해 보인 경우라도 그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 용되지 않았다면 몰수할 수 없다. ㅁ. 강도상해의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사안에서 법원이 자수감 경을 하지 않았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 았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ㄱ.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ㄴ.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 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 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 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ㄷ.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ㄹ.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반드시 뇌물수수 등의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고, 결합범 또는 결과적가중범 등에서의 기본행위와 마찬가 지로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하는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 우도 포함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6. 구성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의 구성요건요소인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 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② 상해의 고의로 행한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 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 해자를 호텔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였다면, 상 해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된다. ③ 주치의 甲은 경력 7년의 책임간호사 乙에게 종전 처방과 같 이 환자 A에게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소염제・항생제 등을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를 통하여 투여할 것을 지시하였 는데 甲의 예견과는 달리 乙이 간호실습생 丙에게 단독으로 정맥주사를 하게 하였고 丙이 대퇴부 정맥튜브와 뇌실외배 액관을 착오하여 뇌실외배액관에 주사액을 주입함으로써 A 가 사망한 경우, 甲에게 현장에 입회하여 乙의 주사행위를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甲이 A, B, C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갑자기 인근 가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상해의 고의로 이들 3명을 상대 로 휘두르다가 빗나가 옆에 있던 D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甲 에게 D의 상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⑤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 니므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 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문 7.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 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자로 볼 수 없다. ② 심신상실을 이유로 처벌받지 아니하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벌이 감경될 수 있는 자라 할지라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 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의 대상이 된다. ③ 「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시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와 관련하여 예 외모델은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라고 이해하므로 실행행 위의 정형성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⑤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 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 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3쪽 문 8.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A회사의 전문건설업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 여 공사 수주에 사용하기 위해 발주업체 직원 B에게 이메일 로 송부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B로 하여금 위 이미지 파 일을 출력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 범행 의 피이용자인 B는 甲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와 마찬가지이 므로 甲에게는 위조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아니 한다. ㄴ. 甲이 A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B를 기망하 여 B를 A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 상 이익에 관하여 A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 용된 B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ㄷ.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 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하게 한 경우 출판물 에의한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ㄹ.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 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 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9.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 는 것이 아니다. ②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 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 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 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 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 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건조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부속 하는 위요지를 포함하나,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가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 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열쇠를 반환한 다음 건물에서 퇴거 하였더라도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 두었다면 퇴거불응 죄에 해당한다. 문 10. 甲의 행위가 미수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 으로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 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ㄴ. 甲이 A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준비한 가방에 A의 재물을 담 던 중 A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폭행하 고 가방을 그대로 둔 채 도망간 경우 ㄷ.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 무에 위배하여 A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정을 모르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아직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인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문 11. 정범과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 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 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 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 정되어야 한다. ㄴ. 공무원인 공범자들이 국가자금을 횡령하여 그 횡령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ㄷ.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 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 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ㄹ.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4쪽 문 1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ㄱ.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 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 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ㄴ. 4층 건물의 소유자가 그 중 2층을 임대하여 임차인이 학원 을 운영하던 중 건물 내부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을 통해 3 층과 4층으로 가설된 전선이 합선으로 단락되어 화재가 나 학생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 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ㄷ.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자신에 대한 감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의 컴퓨터에 비밀번호 를 설정하고 조합 업무 담당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 리·보관하여 조합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 제1 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ㄹ. 강요죄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 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 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3.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및 교사자 와 방조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 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 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 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 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④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 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 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 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4. 甲과 乙은 카드 뒷면에 형광물질로 표시를 하여 특수한 콘택트 렌즈를 끼면 상대의 패를 볼 수 있는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사기 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A와 B를 도박장소에 유인하여 처음 40분 동안은 정상적인 도박을 하다가 몰래 특수카드로 바 꾼 다음 피해자들의 패를 보면서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甲과 乙은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과 乙이 처음 40분 동안 한 도박은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A가 甲과 동거하지 않는 사촌관계인 경우, A가 甲과 乙을 고소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면, 법원은 甲과 乙의 A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모두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ㄷ. 甲이 제1심 법정에서 ‘乙과 함께 사기도박범행을 저지른 것 이 맞다’고 자백하였다면, 위 자백은 乙의 반대신문권이 보 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ㄹ. 검찰에서 B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작성되고 B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 였다면, 위 진술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 문 15. 甲은 주간에 A의 집에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A 소유의 금반지 1 개를 훔치고, A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견하여 휴대전 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다음 날 甲은 친구 乙에게 위 금반지를 건네며 “내가 훔쳐온 것인데 대신 팔 아 달라.”라고 부탁하고, 乙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甲은 음 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A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한편 乙은 금반지를 丙 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약속장소에서 丙을 기다리던 중 경찰관에 게 체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금반지를 훔친 것이 야간이었다면 甲에게는 야간주거 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ㄴ. 甲이 A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경찰관에게 제시 한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乙은 실제로 매수인인 丙을 만나기도 전에 경찰관에게 체포 되어 丙에게 금반지의 점유가 이전되지 못하였으므로 장물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甲이 A의 동거하지 않는 친동생인 경우, 甲이 금반지를 훔 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5쪽 문 16.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 까지는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 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입주자들이 모 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 으로의 신탁등기 및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면, 위 아파 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ㄷ.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정당한 권 원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 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ㄹ. 甲이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A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 두고 간 경우, 甲의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 것은 아니므로 甲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ㅁ.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ㄴ, ㅁ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ㄹ 문 17. 甲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A가 바로 앞에서 리어카를 천천 히 끌고 가기에 A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 이에 A가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자 甲은 화가 나 A에게 겁을 주려고 폭행의 고의로 A 를 추월했다가 A 앞에서 급정거하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A는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그 후 甲은 자신 의 행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과음을 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甲 은 졸음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행인 B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후 가로수를 들이 받아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에 대한 甲의 죄책은 특수폭행치상죄로서 「형법」 제258조 의2(특수상해)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② 甲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 데 그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져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 전치상)죄로 기소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 P는 응급실로 가서 담당의사로 하여금 甲의 혈 액을 채취하게 한 후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를 확보하였으나 사후압수영장은 발부받지 못한 경우 감정의뢰 회보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④ 甲이 B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는 이에 흡수된다. ⑤ 만약 위 사안에서 甲이 음주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할 때, B 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것과 관련하여 甲이 교통사고처 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의 심리 결과 甲 의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甲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甲에게 아무런 주의의무위반이 없더라도 무죄 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문 18. 사기와 공갈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 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하거나 기망행 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 립하지 않는다. ㄴ.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라면 「민법」 제746조 규정에 의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고 지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회사에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알았더라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비록 당시 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ㄹ.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 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더라도 새 로운 법익이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ㅁ.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 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ㄹ 6쪽 문 19.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는 데, A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위 계좌로 금원을 송 금하여 甲이 보관하던 중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용 도로 사용한 경우, 甲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 지 못한 채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라면 A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ㄴ.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 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행 위가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 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甲이 乙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甲 소유의 아 파트에 乙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 였음에도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 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 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 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여러 사람 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회에 걸쳐 금품을 수 수한 경우,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아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ㄷ, ㅁ ④ ㄱ, ㄹ, ㅁ ⑤ ㄴ, ㄹ, ㅁ 문 20. 직무유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 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 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② 직무유기죄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 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 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 범이라 할 수 없다. ③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 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 기권자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 지 아니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는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 가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가담 정도의 경중을 가려 자체 인사 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훈계처분을 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⑤ 경찰서 방범과장 甲이 부하직원 乙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 한법률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乙에게 압수한 변조 기판 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乙이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甲에게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 립하지 아니한다. 문 21.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 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 또 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그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②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 퓨터에 있지 않고 그 컴퓨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 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는 것은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한 것이라도 허용된 집행의 장소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 하다. ③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 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 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④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 지만,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 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 도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 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7쪽 문 22.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 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송 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 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그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비록 의사능력 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 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 야 한다. ㄷ.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친고죄 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라도 제1 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 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경우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 로서의 효력이 있다. ㄹ.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제기한 고소는 취 소할 수 있으나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3.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제1심 법원의 소재지가 피고인이 현재 거주하는 곳인 이상, 그 범죄지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그 판결에 토지관할 위반 의 위법은 없다.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2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 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 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 하게 할 수 있다. ③ 합의부는 2개의 관련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 결 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지 만, 2개의 관련사건이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을 모두 달리하는 경우에는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④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 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한다. ⑤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 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문 24. 甲은 주점에서 여주인 A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단 둘만 남게 되 자 A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행위 실행 도중 범행현장에 있던 A 소유의 핸드백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후 핸드백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A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P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A 소유의 맥주컵에서 甲의 지문 8점을 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후, 해당 맥주컵을 압수하였다. 검사는 甲이 범행 직후 “내가 주점 여주인 A를 강간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甲의 친구 B 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후,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甲을 기소하면서 맥주컵에서 채취한 지문과 B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 사안은 강간범이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 을 강취하는 경우로서, 甲에게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 이 성립한다. ㄴ. 위 맥주컵에 대한 P의 압수가 적법절차에 위반된 경우, 해 당 맥주컵에서 채취한 甲의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 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ㄷ. 제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B가 검사 앞에서의 진술 과 달리 범행직후 甲이 자신에게 “내가 주점 여주인 A를 강 간했다.”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증언하 자, 검사가 B를 다시 소환하여 추궁한 후 증언내용을 번복 하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그 후 공 판기일에 B가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 경우,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ㄹ. 제1심 법원이 甲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확 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 한 경우, 제1심의 공판절차는 위법하고 항소심에서도 그 하 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 ① ㄹ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8쪽 문 25. 甲과 乙은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A의 집으로 찾아가, 乙이 망을 보고 있는 동안 甲은 가지고 있던 식칼로 A를 찔러 살해하 였다. 우연히 이를 목격한 행인 B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사법경 찰관 P는 甲과 乙의 범행 직후 A의 집에 도착하여 그 현장에서 甲을 적법하게 체포하고, 甲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식칼을 임 의로 제출받아 압수하면서 즉석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검증 조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P는 위 압수한 식칼에 관하여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B에 대하여는 진술조서를 작성하 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P가 실시한 현장검증은 체포현장에서의 검증에 해당하여 영 장 없이 할 수 있다. ㄴ. 甲이 B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라도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B의 주소로 보낸 증인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검사가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면, 위 진술조서를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ㄷ. 甲이 B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B를 증인으로 소환하였으나 B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법원 의 소환에 계속하여 불응하고 구인장도 집행되지 않아 B에 대한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경우, 검사가 B에 대한 구인장의 강제력에 기하여 B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 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B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더라도 위 진술 조서를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ㄹ. 검사가 위 식칼을 乙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乙이 이 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乙에 대한 유죄 인 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①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 2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A를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 체포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A에게 자 술서를 받은 경우,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A와 B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였는데, 그 녹음파일에서 발견된 A와 B의 범죄 혐의사실이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 자 甲과 무관한 경우 그 녹음파일을 A와 B에 대한 유죄 인 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적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 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④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 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A를 참 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추후 계속된 수사를 통하여 A가 피의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었다면 A에 대한 위 조사 당시 A는 이미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 으므로 A에 대한 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문 27. 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원심판결 대상인 법률조항 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그 시한까지 법률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 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무죄 를 선고하여야 한다. ㄴ.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 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ㄷ.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다음, 확정 판결 전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 로 유죄를 선고하여 두 개의 형을 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하 여 피고인만이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확정판결 후의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뿐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범위는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한정된다. ㄹ.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소년법」 제32조의 보호 처분은 확정판결이어서 기판력을 가지므로 면소판결을 하여 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9쪽 문 28.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경된 공소사실이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 에서 동일하다면 그것이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르 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그중 어 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ㄷ.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 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 고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판결할 수 있다. ㄹ. 검사가 당초 ‘피고인이 A 등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 다’고 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공소를 제 기하였다가 ‘피고인이 A 등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 여 A 등에게서 필로폰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 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 위 두 범죄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ㅁ.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 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 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고, 그 공소시효의 완성 여 부도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29. 甲은 2021. 1. 20.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음식점 영업 행위를 하였다. 이에 ㉠ 검사는 2021. 6. 21. 甲에 대해 ‘2021. 1. 20.부터 2021. 5. 31.까지’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공소제기 하였다. 그럼에도 甲은 계속해서 무허가 영업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이웃 乙과 다툼이 잦았다. 어느 날 ㉡ 乙은 도박으로 돈을 잃고 밤에 귀가하던 중 甲의 음식점 문을 뜯고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다음날 甲이 간밤에 도둑이 들었다 면서 乙을 의심하며 큰소리로 다툼을 하자, ㉢ 뛰쳐나온 이웃주 민 A, B가 있는 자리에서 乙은 “甲은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 고 수회 소리를 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 기소로 제1심 공판절차 진행 중 甲이 2021. 3. 20.부터 2021. 5. 20.까지의 동일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021. 6. 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음이 밝혀졌다면, 법원은 甲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② ①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이 밝혀지자 검사는 범행일자를 ‘2021. 6. 4.부터 2021. 10. 2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 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의 범죄사실로 기소한 경우, 도박죄의 법정형은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법원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 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과 관련하여, 乙의 특수절도죄가 「형법」의 누범에 해당한 다면, 특수절도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 모두 2배 를 가중한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 ⑤ ㉢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 판단에 있어서 乙 발언의 전파가 능성에 대한 증명은 검사의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문 30. 甲은 식당을 운영하는 乙과 乙의 건물 증축공사에 필요한 형틀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乙이 공사대금 을 주지 않자 건물 입구에 쌓아두었던 건축 자재를 일부러 치우 지 않았고 이로 인해 乙은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후 증축공사를 전부 완료하였으나 乙은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을 담보로 X은행에서 3억 원의 대출을 받고, 채권최고 액 3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영업이 나아질 기미가 없자 A에게 건물을 5억 원에 매각하기로 약정하 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이후 乙 건물 인근에 도로확충개 발 소문이 돌자 B가 시가 상당액인 7억 원에 건물을 매입하겠다 고 하여, 乙은 B에게 매매대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 다. 한편 乙이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 에 걸리자 이 소식을 들은 부동산업자 丙이 “담당공무원을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만 주면 잘 해결해주겠 다.”라고 하여 乙은 丙에게 500만 원을 이체해주었다.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건축자재를 일부러 치우지 않은 행위는 乙의 증축공사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 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ㄴ. 乙에게는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죄가 성립한다. ㄷ. 乙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증재)죄가, 丙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 ㄹ. 검사가 乙의 이중매매에 대해 丙이 관여하였다고 보아 丙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이 丙에게 방조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없이 방조범을 인정하는 경 우, 심리과정에서 방조범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거나 공방 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丙의 방어권행사에 실질 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아니하다. ① ㄱ ② ㄴ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0쪽 문 31. 사법경찰관 P1은 甲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 메라를 이용하여 A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甲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사 건을 인계받은 사법경찰관 P2는 甲을 피의자로 신문한 후 석방 하였다. 이후 甲은 음주 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가다가 운전 중인 승용차로 단속 중이던 사 법경찰관 P3을 고의로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검 사는 甲을 위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P1의 현행범인 체포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체포를 면 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甲이 P1을 폭행하더라도 이는 정 당방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P1이 甲의 휴대전화를 적법하게 압수하면서 작성한 압수조 서의 ‘압수경위’란에 ‘甲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여성을 쫓아가 뒤에 밀착하여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는 등 해당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 에 甲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 위 압수조서를 작성한 P1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 위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기재 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ㄷ. 만약 위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 경우, P1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터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 에 동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ㄹ. P2는 조사과정의 영상녹화를 위해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甲 과 A에게 각각 알려주었으나 甲은 촬영을 거부하고 A는 이 에 동의한 경우, 甲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기억환기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없지만, A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 용할 수 있다. ㅁ. P3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甲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만 성립하고 이와 별도로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 는다.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ㅁ 문 32.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 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 ② 「형사소송법」상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심이 이루어지도 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이른바 불이익재심도 허용한다. ④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 벽에 의해 범행(‘후행범죄’라 함)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 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친다. 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제1심 공판의 특례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 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유죄판결 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더라도 항소심 법원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문 33.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중 4건은 범행 장소인 구체적 호수 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위 4 건의 각 피해품에 대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 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ㄴ.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자백 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ㄷ. 2021. 10. 19. 채취한 소변에 대한 검사결과 메스암페타민 성 분이 검출된 경우, 위 소변검사결과는 2021. 10. 17. 메스암 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있 지만, 각 투약행위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는 별개의 것이어 야 하므로, 같은 달 13.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자백 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 ㄹ. 공소장에 기재된 대마 흡연일자로부터 한 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은 비록 피고인의 자백이 구체적 이고 그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에 대 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11쪽 문 34. 술에 만취해 운전을 하던 甲은 교통사고를 낸 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동생 乙에게 乙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말해 달라 부탁하였고, 乙은 甲의 부탁대로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은 범인도피죄를 범하였으나 범인의 친족이어서 처벌되지 않는다. ㄴ. 乙을 시켜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甲의 행위는 타인 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고, 새로운 범인 을 창출하였다는 교사범의 전형적인 불법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甲의 부탁대로 乙이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행위는 위계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ㄹ. 만약 사법경찰관이 甲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적법 하게 검증조서를 작성하였고, 이 검증조서에는 甲이 乙에게 “네가 운전하였다고 말해라.”라는 진술기재부분과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 甲이 법정에서 검증조서 에 대해서만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진술기재부분과 재연사 진에 대해서는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검 증조서에 기재된 진술기재부분과 재연사진을 제외한 검증조 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35. 순찰 중인 사법경찰관 P가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사고시점으로부터 약 10분 후 사고지점과 약 1km 떨어진 도로변에서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甲을 발견하고 체 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사안의 경우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P는 甲을 준현행범인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② 甲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P에게 저항하며 도주하여, P가 甲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 P는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 회를 주어야 하고, 여의치 않다면 甲을 실력으로 제압한 후 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③ P가 甲을 영장 없이 체포하기 위해서는 甲에게 도망 또는 증 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만약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 로 판단하였을 때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러 한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④ P가 甲을 체포해서 조사 중 위 교통사고와 무관한 별건 범죄 를 발견하고 그 수사를 위하여 甲의 주거지에 있는 甲 소유 의 휴대전화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 터 24시간 이내라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⑤ P는 甲을 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사고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압수할 수 있고, 이를 계속 압수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하여 지체 없이 압수·수 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문 36. 甲과 乙은 丙과 공모하여 피해자 A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공소사 실로 기소되었는데, 丙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갑자기 사망하였다. 검사는 丙의 동생인 B가 丙으로부터 “나는 甲, 乙과 함께 A의 금품을 갈취하 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B를 조사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B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甲과 乙은 공판과정에 서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 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乙이 법정에서 경찰 수사 도중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 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면 이러한 증언은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乙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乙을 조사한 사법경찰관이 법정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乙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던 내용을 증언한 경우, 그 증언은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 된 경우라도 甲의 증거동의가 없는 한 甲에 대한 유죄 인정 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丙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다면 甲이 증거로 사용 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 용할 수 있다. ④ B에 대한 진술조서는 B가 증언을 거부하여 진정성립이 인정 되지 않더라도 丙이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⑤ B에 대한 진술조서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이므로 乙이 증거동의하더라도 乙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2쪽 문 37. 필요적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라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 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므로, 뇌물수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시효 또한 정 지된다. ②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 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 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 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 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금품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 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④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 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이때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 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 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 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이때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이외에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자들도 포함된다. 문 38.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으며, 반대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 법원이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위법하다. ③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 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 할 수 있다. ④ 법정 외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후 속개 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사에 대 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더라도 그 증인신문조사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 인신문에 있어서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에서 피고인과 증 인 사이의 차폐시설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 변호 인, 방청인과 증인 사이에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 문 39. X회사에 근무하던 甲은 대표이사 A와 갈등으로 퇴사하게 되자 재직하면서 알게 된 회사 비리를 국세청과 수사기관에 알리겠다 며 각각 3차례에 걸쳐 A에게 협박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후 甲 은 ○○빌딩 6층에 있는 X회사에 들어갈 생각으로 5층 베란다 테라스의 난간을 잡고 기어올라 6층 창문을 통해 자신이 사용하 던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甲의 1차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2, 3차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 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 석명절차 나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후에 기소된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甲의 1차 협박 범행에 대하여 협박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1차 범 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 3차 협박 범행에 대하여 상 습협박죄로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甲의 3차례 협박 범행에 대해 상습성이 인정되고, 그중 2차 협박 범행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 정판결 후에 행해진 3차 협박의 범죄사실은 1차 협박의 범죄 사실과 분리되어 별개의 상습협박죄가 된다. ④ 甲이 A에게 발송한 협박 메일이 A의 메일함에 도착하였으나 스팸메일로 분류되어 자동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협박죄는 위 험범이므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 ⑤ 甲이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출입한 행위는 사실상 평온 을 해하지 않으므로 방실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3쪽 문 40. 甲은 한밤 중 술에 취한 A로부터 지갑을 절취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현금카드기능겸용)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근 현금자동지급기에서 ㉠ A의 계좌에서 잔고가 없던 자신의 X은행 계좌로 1백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음날 甲은 ㉡ 자신의 현금카 드를 이용하여 X은행계좌에서 1백만 원을 전부 인출하여 ㉢ 이 러한 사정을 들은 乙에게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 甲은 인접한 각각의 구두, 시계매장에서 연달아 A의 신용카드를 제시 하고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여 구두와 시계를 각각의 가맹점 주에게서 구매하였다.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로 확 인한 A의 즉각적인 신고로 甲은 긴급체포되었고 甲은 체포적부 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하며, 양죄는 실체적 경 합에 해당한다. ② ㉡의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며, ㉢의 乙에게는 장물취득 죄가 성립한다. ③ ㉣의 경우, 두 개의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포괄일죄이며, 이들 사기죄와 여신전 문금융업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甲에게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 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⑤ 체포적부심사의 석방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甲에게는 다른 중 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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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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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국어100 (*.160.184.126) 2년 전
    답안 파일 법무부에 올라온거랑 달라요
  • profile
    기출이 2년 전(수정됨)
    @공국어100

    가답안: https://www.moj.go.kr/moj/212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UxJTJGNTU1NTU5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최종정답: https://www.moj.go.kr/moj/212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UxJTJGNTU2NDkx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가답안과 최종정답 확인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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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22 경찰 승진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1

    경찰 승진 2022.01.09 조회수 2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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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2022 해경 간부후보 해양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해경 간부 2021.11.08 조회수 7065
  65. 2022 해경 간부후보 형법 문제 정답 +12

    해경 간부 2021.11.08 조회수 14998
  66. 2022 해경 간부후보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해경 간부 2021.11.08 조회수 9864
  67. 2022 경찰 간부후보 전과목 문제 정답 - 2021.10.16.

    경찰 간부 2021.10.17 조회수 19824
  68. 2022 경찰 간부후보 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7

    경찰 간부 2021.10.17 조회수 21943
  69. 2022 경찰 간부후보 세법개론 문제 정답

    경찰 간부 2021.10.17 조회수 4276
  70. 2022 경찰 간부후보 정보보호론 문제 정답 +4

    경찰 간부 2021.10.17 조회수 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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