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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공법 선택형2정답(2022-01-17 / 252.0KB / 7,828회)

 

2022 변호사시험 공법 해설 이승철 (2022-02-13 / 3.48MB / 5,961회)

 

2022 변호사시험 공법 해설 김건호 (2022-07-25 / 329.2KB / 3,782회)

 

 1쪽 공 법 문 1. 헌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 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 성하는 데 두어야 하므로 국가는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 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 상으로 하여야 한다. ㄴ. 국회·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권력기관은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직선되나, 지방자치기관은 지방자치제의 권력 분립적 속성상 중앙정치기관의 구성과는 다소 상이한 방법 으로 국민주권·민주주의원리가 구현될 수 있다. ㄷ.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 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로 부터 도출되는데, 이러한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 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 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된다. ㄹ.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 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 터 도출되는 것이지,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원리는 아니다. ㅁ.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2.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 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그 이후 국적이탈이라는 방법 을 통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국적이탈이 가능 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③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④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국적선택제도 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복수 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3.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 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 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ㄴ. 헌법상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 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ㄷ.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00명 중 150명 이상의 발의로 제 안될 수 있다. ㄹ. 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의 조문이나 문구의 명시적이고 직 접적인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의 제출에 의하여 야 하고, 하위규범인 법률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입법절차에 의하여 개정될 수 없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4. 헌법전문(前文)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태평양전쟁 전후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자 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있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 은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전 문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 ㄴ. 헌법전문이 규정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선언 적·추상적 의미에 불과하므로,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 담하는 근본적 보호의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ㄷ. 헌법전문에 기재된 3·1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 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ㄹ. 국가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 법적 의무를 헌법전문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쪽 문 5.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 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 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 ㄴ. 개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보호의무 위배 여부 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동 원칙 위반 이 아닌 경우에도 다른 기본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ㄷ. 헌법 제35조 제1항은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환경침해는 사인에 의 해서도 빈번하게 유발되고 있으며 생명·신체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의 법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사 인인 제3자에 의한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기본권 보호조 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ㄹ.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최대한 표출하도록 해야 할 시·도지 사선거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으로부터 발생하 는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므로, 국가가 「공직선거법」 상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에 관한 규제기준을 마련 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6. 권력분립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 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 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 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비추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 ③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게 될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법원장을 관여시키는 것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④ 권력분립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 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 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독립된 형태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으로서 여러 기관에 의한 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으 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7. 국회의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 본회의에서 A법률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300명, 출석 280명, 찬성 140명, 반대 130명, 무효 10명으로 나타난 경우, 이 법률안은 가결된다. ②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B법률안 중 제3조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제3조를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1대국회(2020~2024)의 제388회국회(임시회: 2021. 6. 4.~2021. 7. 3.)에서 의결되어 2021. 6. 27. 정부에 이송된 C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가 폐회 중인 2021. 7. 4.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0대국회(2016~2020)의 마지막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D 법률안은 제21대국회의 첫 회기에서 자동으로 상정되어 심 의된다. ⑤ 정부에 이송된 E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대통령은 더 이상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E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문 8.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 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ㄱ.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 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적·예방적으로 발 할 수 있다. ㄴ.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ㄷ.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상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 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 라는 소극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공복지의 증진과 같은 적극 적 목적을 위해서도 발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쪽 문 9. 甲이 청구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건강기능식품인 ‘△△’ 등을 TV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 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에 관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 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률」 제18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8. 서울시 □□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 甲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 고, 소송 계속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7. 10. 26. 甲이 불출석한 가운 데 위 행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위헌법률심판제 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판결문과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문 이 2017. 10. 30. 甲에게 송달되었다. ◦ 甲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대 하여 2017. 11.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 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甲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하였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① 甲이 청구한 위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② 만약 당해사건 법원이 甲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직권으로 심사하여 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재 판의 전제성 등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본안판단으로 나아간다. ③ 만약 甲이 청구한 위 헌법소원심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 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 었다 하더라도 甲에 대한 위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당연무효는 아니다. ④ 만약 甲이 청구한 위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 甲이 항소심에 서 승소판결을 받고 상고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甲은 항소심 재판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있다. 문 10.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 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 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 록 한 것이므로 만 20세 미만의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 은 아니다. ②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 법」 조항은 우리 헌법이 특별히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하 는 사유인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므로 이 조 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의금지원칙이 아닌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 외하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 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 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 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니다. ④ 평등원칙은 법 적용상의 평등을 의미하여 행정권과 사법권 만을 구속할 뿐이므로, 평등원칙이 입법권까지 구속하는 것 은 아니다. 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 하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고, 따라서 누범을 가 중처벌하는 것은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 우를 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문 11.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유수면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나 불문법상 해 상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민·구역·자치권을 구성요 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 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획정하여야 한다. ㄴ. 공유수면의 관할 귀속과 매립지의 관할 귀속은 그 성질상 달리 보아야 하므로 매립공사를 거쳐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 던 토지가 새로이 생겨난 경우, 공유수면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이든 그 외의 경쟁 지방자치단체이든 새 로 생긴 매립지에 대하여는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 ㄷ.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 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 으로 수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 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 이 될 수 없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 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4쪽 문 12. 甲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자로서 「새마을금고 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에 甲은 위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새마을금고법」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③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 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2.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3.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 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① 위 「새마을금고법」 조항은 甲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 의 선거공약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제한한다. ② 위 「새마을금고법」 조항은 甲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은 아니다. ③ 결사의 자유에 포함되는 단체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 한 활동만을 포함하고,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 단 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④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 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결사 또는 그 구성원들이 결사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 단함에 있어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결사의 자유가 제한 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 13. 헌법 제10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 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 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 가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감정까지 포함 한다. ②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의 버스전용차 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 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승용차 소유 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일환인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운전면허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에게 가치있는 행동을 그 보호영역 으로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이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문 14.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 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급박 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수 사기관의 수사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며, 그 상대방 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 제처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③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 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 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 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④ 범죄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게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 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 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더라도 이를 영장주의에 의 하여야 할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⑤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 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 가만 받으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문 15.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국민에게 특정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 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 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하여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③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 는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국민투표의 가능성은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원칙과 같은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에 명 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⑤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대통령에 의한 국민투표의 정치 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 야 한다. 5쪽 문 1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사재판 유죄확정판결이 있은 후 당해 처벌 근거조항에 대 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청구 를 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다. ㄴ.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에 대하여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개선시 한을 부여한 경우, 그 시한까지 국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 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선언된 위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은 상실되고, 입법자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 정함에 있어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도 선거구에 관한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 게 어떤 형성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ㄷ. 설령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 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정주문을 뒷받침하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적어도 위헌결정 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ㄹ.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헌 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심판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변경서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인가한 것은 남성들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영 향을 미치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 중인 남성들은, 교육부장관이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에 법학전문대 학원 설치를 인가한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③ 아직 기본권의 침해는 없으나 장래에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미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고, 이때 별도로 청구기간 도과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구성요건조항과 구성요건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 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청구인이 벌칙·과태료 조 항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그 자체가 위 헌임을 주장하였더라도 그 벌칙·과태료 조항에 대해서는 기 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⑤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심판대상이 되었던 법령조항이 개정되 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에는 심 판대상인 구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 보호이익이 소멸된다. 문 18.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위임입법과 「헌법재판소법」 제68 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위임하였는데, 행정청이 그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② 상위법령에서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더라도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규칙도 그것이 별도의 집행을 기다 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④ 행정규칙이 아닌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더라도 법률 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법률 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추가적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⑤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나,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 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 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문 19.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학 입학전형자료의 하나인 수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에 대한 최종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로서 학교교육 제도와 밀 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의 출제 방향이나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가는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다. ②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부담하 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종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③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 되어야 한다. ④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 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 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 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어 초등교사로서의 품성과 자 질 등을 다방면으로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국립 교육대 학교 수시모집요강에서 이들에게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 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6쪽 문 20.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탄핵심 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ㄴ. 「국회법」에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표결 전에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ㄷ. 탄핵심판절차에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 니한다. ㄹ.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 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 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ㅁ.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 도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21.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헌 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③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 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⑤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하였으나 이를 고시의 형식으로 정하였더라도 규정 내용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문 22.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ㄴ. 당사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 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다. ㄷ.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비록 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가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 할 만큼 강한 경우에 허용된다. ㄹ.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행정청이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ㅁ. 수익적 행정처분의 쟁송취소는 취소를 통한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① ㄴ, ㄷ ② ㄷ,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ㄹ, ㅁ 문 23. A행정청이 甲에게 한 X행정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X행정처분이 산업재해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인 경우, 甲에게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② X행정처분이 甲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인 경우, 甲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을 하고 A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도 甲은 반복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甲은 X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X행정처분이 부담부행정행위인 경우, 甲은 그 부담의 이행 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⑤ X행정처분에 후속하여 Y행정처분이 행해진 경우, 두 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甲은 X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Y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7쪽 문 24.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청은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ㄴ. 행정청이 당사자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를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ㄷ. 「행정절차법」이 처분의 처리기간을 정하는 것은 신청에 따른 사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ㄹ.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실체적 내용에 하자가 없는 이상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된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ㅁ. 처분에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쟁송 계속 중에 이유제시를 보완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ㄹ, ㅁ 문 25. 甲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공단과 A시 소재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이후 산업단지관리공단은 甲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입주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고】 법(현행법을 사례에 맞게 단순화하였음)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55조(과태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간 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甲이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상대로 입주계약의 해지를 다투려면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 甲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③ 산업단지관리공단이 甲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해지로 인한 甲의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에 대한 이익 형량이 요구된다. ④ 甲이 입주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입주계약의 해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⑤ 甲이 일정기간 산업용지를 양도하지 않자 관할 A시장이 甲 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甲은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문 26.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지면 결정 주문에서 정한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원래의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되며 처분청이 처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②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 하다가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소멸한다. ③ 집행정지는 행정쟁송절차에서 실효적 권리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므로, 본안 확정판결로 해당 제재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처분청은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④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⑤ 처분상대방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소송에서 해당 제재처분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 되면, 처분청은 그 제재처분으로 처분상대방에게 초래된 불 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문 27.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법」상 도로의 점용은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공간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이다. ②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이다. ④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이고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도로를 고의로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 도로의 관리청은 그 도로부지의 소유권 취득 여부와는 관계없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8쪽 문 28.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그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신청서의 접수에 앞서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 및 그 구비서류의 내용검토를 부탁하였고, 공무원이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검토한 후 구비서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신청인이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검토를 부탁한 행위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구비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행위를 신청거부로 보아야 한다. ③ 서울대공원 시설을 기부채납한 자가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확약 사실에 근거하여 10년의 유상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장이 신청서를 반려하고 대신에 1년의 임시사용허가처분을 통보하였다면, 이는 10년의 유상사용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아니라 부작위로 보아야 한다. ④ 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변형된 허가 또는 완화된 허가에 해당하며,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수는 없다. ⑤ 타인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에서 새로 숙박 업을 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은 해당 시설에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문 29.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정책의 주무 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입안한 법령안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함으로써 확정되므로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 하였다면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입법예고된 사항에 관하여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공사를 상당한 정도로 진행하 였는데, 나중에 「건축법」에 위반되는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그 일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건축허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제3 자의 이익, 「건축법」 위반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건축주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④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처분청에 있다. ⑤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 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문 30.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어느 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고 집행이 종료된 다음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야 한다. 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헌법 소원심판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이 이루어진 ‘당해사건’, 동종의 위헌제청신청이 있었던 ‘동종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해당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위헌결정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도 미친다. ㄹ.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목적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 이어서 과세처분의 하자가 체납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세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과세처분의 하자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후 위헌법률 심판에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확정된 세액을 체납처분을 통해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9쪽 문 31. X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X조합’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관할 A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甲을 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 그 후 X조합은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총회에 부의하였고, 조합총회에서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A행정청은 관리 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X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甲의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장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②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③ X조합과 甲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 총회의결의 하 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려면 당사자소송으 로 총회의결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은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 32. 甲은 A시가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립종합문화회관 내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A시의 시장 乙은 甲에게 사용허가를 하면서 일반음식점 이용고객으로 인한 주차문제를 우려하여 인근에 소재한 甲의 소유 토지에 차량 10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을 부관으로 붙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에게 한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은 강학상 특허에 해 당한다. ② 甲이 자신의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하는 부관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소송상 다투려는 경우, 부관부행정행위 전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③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甲에게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 라면 乙은 甲에게 부가된 부담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甲에 대한 사용허가 이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甲에 대한 부관도 당연히 효력이 소멸한다. ⑤ 甲에 대한 부담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관 으로 붙일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乙이 甲과 사법상 계약의 형식을 통해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 3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 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이자 과거의 일정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의 성격을 갖는다. ②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대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 의무자가 이행기간을 도과하여 의무를 이행한 이상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도 해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⑤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위법하게 이를 반려함으로써 결국 반려처분이 취소 되었더라도, 행정청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 3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공공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수용재결의 전제가 되는 사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 ②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하나의 법률효과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그 위법을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수용재결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③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⑤ 피수용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액수가 과소하여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보상금증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0쪽 문 35.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 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ㄷ.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 되거나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라면 그 전보인사는 당연히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ㄹ.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36. 甲은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가짜 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하여 「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2차 적발되었고, 「석유사업법 시행 규칙」 [별표 1]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사업정지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甲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 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甲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을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으나, 여전히 甲이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을 주장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甲은 재결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甲의 위반사실이 명백하다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甲에게 법령상 사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甲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 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 이므로, 甲이 고용한 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라도 법령상 책임자인 甲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 문 37.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 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처분 당시에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만을 기초로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는 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④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는 이행소송이라는 직접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있다면 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거부처분이 이루어져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원고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문 38. X시의 시장 A는 관할 구역 내 구역정비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이 에 따라 B에게 시 소유 도로 일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함)를 하였다. 이에 X시의 주민 甲, 乙, 丙 등은 B에 대한 이 사건 허가가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를 하였고, 주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사결과에 불복하더라도 甲은 단독으로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③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동일하여야 한다. ④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 사건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이 사건 허가에 대한 주민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참고】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법 OO조 사업 정지 3개월 사업 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11쪽 문 39. 甲은 乙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사 丙은 乙에 대 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나, 甲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甲은 대검찰청에 丙이 자신의 고소사건 처리를 태만히 하고 있으니 징계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검찰총장은 丙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甲에게 「형사소송법」에 의한 처분결과를 통지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으므로 「검사 징계법」상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장래에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丙에 대하여 대검찰청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丙의 불기소결정은 고소사건에 관하여 공권력의 행사인 공소 제기를 거부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ㄴ. 丙이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甲에게 「형사소송법」에 의한 처분 결과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청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 되지 아니하여 아직 거부처분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ㄷ. 대검찰청 내부규정에서 검찰총장의 경고조치를 받은 검사에 대하여 직무성과급 지급이나 승진·전보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丙은 검찰총장의 경고조치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ㄹ. 丙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경고조치를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므로 허용 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문 40.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각급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하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 그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그 심판대상은 원 징계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고, 행정소송에서의 심판 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되며, 따라서 피고도 행정청인 위원회가 된다. ④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되고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⑤ 국·공립학교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위원회의 결정은 징계권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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