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정답(2022-01-16 / 158.4KB / 2,283회)
2022 소방 간부후보 민법총칙 해설 박성렬(2023-09-21 / 6.75MB / 596회)
2022 소방 간부후보 민법총칙 해설 임준기(2025-01-02 / 691.1KB / 55회)
인문사회계열 - 선택 7 / 33 【 민법총칙 】 1. 민법상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습법에는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 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③ 관습법의 존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④ 관습법이 법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의 법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⑤ 관습법으로 성립되더라도 이후 사회 구성원들이 그 관습법에 대해 법적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 2.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 산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②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에 부재 자의 사망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법원의 선임결정 이 취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산관리인은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 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 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멸시효를 중 단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허가를 받 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의 만료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 라도 유효하다. 3.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기본재산이 변경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②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 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③ 정관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 각할 때에는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④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자산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⑤ 재단법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는 자는 강제 이행청구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재단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8 / 33 4. 민법상 법인의 법률행위와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②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대표자의 직무 행위에는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직무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법인의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직무에 관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민법」 제35조에 따른 불 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법인의 대표기관의 직무에 관한 고의적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 에 대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⑤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 는 경우 개인으로서 대표기관은 피해자에게 법인 과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 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유골은 제사나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 재자에게 승계된다. ② 건축 중인 건물이 기둥만을 갖춘 채 아직 지붕이나 주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 ③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④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 하더 라도 주물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편익에 제공 되고 있으면 종물에 해당한다. ⑤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6.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동시에 비진의 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② 비진의표시에서의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 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 ③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 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④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 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 는다. ⑤ 「민법」 제107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7.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선의이며 무과실 이어야 한다. ③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라 하더라도 보 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서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가장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전세권근저당 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제 3자에 해당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9 / 33 8. 협의의 무권대리인 乙이 자신을 甲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면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 에게 乙의 행위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 할 수 없다. ②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하였다면 乙의 대 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이후 甲은 더 이상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乙은 甲의 지 위에서 무권대리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 장할 수 없다. ④ 甲은 乙 또는 丙뿐만 아니라 丙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에 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와 같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알 지 못하였다면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9.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거래 허가의 취득에 상호협력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거래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甲이 소유권이전등 기에 필요한 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면,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 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③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④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甲이 乙에게 토지거래허 가절차 협력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 효로 된다. ⑤ 계약체결 이후 X토지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甲과 乙은 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10 / 33 10.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 ② 점유권 ③ 공유물분할청구권 ④ 공사대금지급청구권 ⑤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 1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② 소멸시효의 항변권 행사에는 권리남용금지의 원 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강행규정 및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약정 을 한 후, 그 약정의 당사자가 강행규정 및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그 약 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모순행 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 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 을 정도의 상태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다. 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 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 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2. 민법상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년후견선고는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 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된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 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성년후견인이 위조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면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성년후견개 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⑤ 피성년후견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 그의 의사표시를 거절할 수 있다. 13. 민법상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 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 하지 않는다. ②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 중에 과실 없이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종선고 후 실종자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라도 실종선고의 취소 전에는 실종선고의 효력은 상실 하지 않는다. ④ 실종기간 만료시와 실종선고시 사이에 부재자의 채권자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실종 선고가 취소되더라도 그 판결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이 필요한 처분 을 명한 후에는 부재자 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 지 않으면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11 / 33 14. 민법상 법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도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하면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요건(「민법」 제35조)이 구 비되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지만, 법인이 그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③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 고 의무를 부담한다. ④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데(「민법」 제34조), 그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 위”에는 정관에 목적으로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 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또 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⑤ 법인은 타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는 없지만, 특정유증뿐만 아니라 포괄유증도 받을 수 있다. 1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 임시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특별대리인 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 이 아니므로, 사원의 지위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 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 ⑤ 민법상 법인에서 이사가 다수 있는 경우에도 이 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착오로 인하여 착오자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해진 경우에는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② 착오의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은 착오의 대 상이 되지 않는다. ③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 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 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 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③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④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령능력이 인정 되지 않는다. ⑤ 채권양도의 통지에서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 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12 / 33 18.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상 그 대리권이 소멸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甲의 사망 ② 乙의 사망 ③ 乙의 한정후견의 개시 ④ 乙의 파산 ⑤ 乙의 성년후견의 개시 19.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 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 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③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 일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④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 기로 한 약정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0.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의 사전승인도 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②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③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 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⑤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1.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 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더라도 재량 에 따라 실종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③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 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 실종선고를 직접 원 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그 자 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 무가 있다. ⑤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가 선박의 침몰 후 1년 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 여야 한다. 인문사회계열 - 선택 13 / 33 2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므로, 채 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 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 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④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민법」 제110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⑤ 어떤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 해서는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3.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 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 긴다. ②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③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 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 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④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 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24.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 및 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동하여 본 인을 대리한다. ②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 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③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 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④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본인 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 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25. 민법상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 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전부나 일부의 이 행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대리권없는 자가 대리인으로 체결한 계약을 본인 이 추인하는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④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에도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추인의 효력이 있다. 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 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