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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민사법 선택형정답(2022-01-17 / 416.1KB / 1,198회)

 

 1쪽 민 사 법 문 1. 甲이 乙로부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 X 토지를 임차한 후, 丙에게 지상 건물 신축을 도급하면서 주된 건축자재는 丙이 제공하되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丙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신축된 Y 건물에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甲이 丙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도급계약의 해제 등 선 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급금이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충당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丙의 상계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 ㄷ. 甲이 신축된 Y 건물에 丁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대 차계약이 만료되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갖는 경우, 丁 명의 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甲의 지상물매수청 구권 행사에 대하여 乙은 그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피담보 채무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ㄹ. 甲이 임대차기간 중에 신축된 Y 건물을 丁에게 매각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Y 건물에 관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①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ㄱ, ㄷ, ㄹ 문 2. 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의 대표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기의 업무를 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그에 따라 乙이 포괄적 수임인으로서 행한 대행행위는 A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A가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A의 채권자 乙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A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등 A의 내부적 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③ 甲이 A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 위가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 더라도 甲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면, A의 불법행위책임 요건인 직 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A 소유 부동산에 관한 乙과의 매매계약으로 A가 乙에게 소 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甲이 그러한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⑤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과 보증계 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증계약은 A에게 효력이 없다. 문 3. 「민법」상의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능력 없이 한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② 제한능력자인지 여부가 연령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또는 법 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행위능력제도의 근본 적인 입법취지는 제한능력자의 보호보다 거래의 안전을 확 보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일용품의 구 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 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④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고,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이어 야 하지만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일 수 있다. 문 4. 乙은 甲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자 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丙 명의로 근저당 권을 설정해 주었다. 乙은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 으로 하여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 약을 취소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제척기간 내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제 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보전채권을 위 대여금채권에서 乙 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ㄴ. 丙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사 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함에 있어서 가액배상 의 방법으로 丙을 상대로 하여 자신에게 배당금을 반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ㄷ. 丙은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ㄹ. 乙은 사해행위 당시 甲이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일반채권 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족하고, 특정채권자를 해한다 는 甲의 인식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ㅁ.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甲 이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 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甲 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각 하하여야 한다. ① ㄱ, ㅁ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ㄴ, ㄹ, ㅁ 2쪽 문 5.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매절차의 무효로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배당받은 경매 채권자 또는 채무자를 상대로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경매 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②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제한은 매매목적물의 하 자에 해당하고,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 할 수 있었다면, 매수인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④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적으로 인 정되므로, 매매목적물인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서 매수인에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 생한다면, 매수인은 그 비용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 시효에 걸리고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 멸시효가 진행한다. 문 6.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 유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乙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 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으로 행세하는 丁의 기망에 속아 甲으로부터 대리권 을 수여받은 것으로 과실 없이 오인한 상태에서 위 매매계 약을 체결하였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위 매매계약에서 甲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甲의 추인 거절로 丙이 乙에게 매매계약의 이 행을 구하였으나 乙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乙이 丙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지더라도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乙은 예 정된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ㄷ.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甲의 추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 법으로 할 수 있고, 乙과 丙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으로 인 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다. ㄹ. 丙이 위 매매계약을 철회하려면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계약 당시 알지 못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丙에게 있다. ① ㄷ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문 7.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여 압류결 정을 받은 경우, 보증인에게 압류결정이 통지되지 않았다면 보증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ㄴ.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 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 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ㄷ.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 기 전 또는 그 이후에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ㄹ.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①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8.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인 토지 위에 건물이 설치되어 토지의 담보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 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아울러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② 선순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이 근저당권 이전의 부 기등기를 마쳤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 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나, 경매개시결 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 복된다.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의 피담보채무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⑤ 甲은 乙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던 중 도박자금이 부족해지자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 채무 의 담보 목적으로 甲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쪽 문 9. 甲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약정에 따라 계 약금과 중도금만 지급받은 후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었다. 그 후 甲은 乙의 매매잔대금 지급의무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의 과실(過失)이 있다면 甲이 반환해야 할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乙의 과실에 대한 甲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ㄴ. 乙이 甲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甲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은 소가 제 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므로 그 때부터 매매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면 된다. ㄷ. 甲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은 이미 지급받 은 매매대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해야 한다. ㄹ. 乙이 X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매매계 약의 해제 전에 丙이 乙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丙 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 지 않는다. ① ㄷ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ㄷ 문 10.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 여 배당을 받는다. ③ 채무자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乙의 유치권이 성립한 후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이 있는 경우, 乙은 경매절차의 매수인 丙에게도 대항할 수 있지만, 乙의 유치권이 상사유치권이라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채무자 甲 소유의 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이 건물에 관한 공사 대금 채권자 乙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乙은 유치 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채무자 甲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 인 乙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甲으로 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고 위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 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 득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 11. X 토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 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그 소유인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 정해 준 후 丙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더라도 甲은 乙을 상대로 근저당 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ㄴ. 甲이 그 소유인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 준 후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 권을 가지고, 이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ㄷ. X 토지와 그 지상의 Y 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X 토지에 관 하여 乙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에게 Y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 매절차에서 丁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丁은 丙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乙이 甲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X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은 상태에 서 X 토지 위에 Y 건물을 건축하여 Y 건물의 소유권을 丙 에게 이전한 경우, 丙이 X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취득 한 것은 아니어서 甲은 丙에 대하여 Y 건물의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자의 기망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사용자에 의해 적법 하게 취소된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 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당사자 쌍방이 무효를 알았더라 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 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다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 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를 하였더라도 그 속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이미 취소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원래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⑤ 乙이 甲으로부터 매수한 X 부동산이 丙을 거쳐 丁에게 양도 되어 丁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 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丙이 악의라면 丁이 선의 라도 甲은 丁을 상대로 X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쪽 문 1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가압류 되면 취득시효가 중단된다. ② X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그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 전 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 ③ X 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의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진 후 점유자 乙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칙적으로 乙 은 甲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 구를 할 수 없다. ④ X 토지의 소유자 甲이 점유자 乙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 을 알면서 그 토지를 丙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줌으로써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⑤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가 원인무 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함 과 아울러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문 14.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 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그 물 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 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ㄴ. 타인의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한 악의수익자는 받은 이익 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고,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ㄷ. 甲이 그 소유인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 해 준 후 丙이 X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甲은 丙을 상대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X 토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ㄹ. 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으 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 이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5. 甲 소유의 X 동산을 乙이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X를 훔쳐서 점유하는 경우, 乙은 자신으로부터 X를 빼 앗아 간 丙에 대하여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점 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丙이 X를 빼앗아 갔더라도 乙이 적법하게 X의 점유를 회수 하면 乙의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 ㄷ. 乙이 선의의 점유자라도 甲이 제기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 구의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 유자로 의제되는데, 여기서 “그 소가 제기된 때”는 甲의 소 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를 말한다. ㄹ. 乙이 X를 丙에게 보관시킨 경우, 乙이 X를 丁에게 매각하여 丙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丁은 X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요건 을 충족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6.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매 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매각대금의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 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 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②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 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③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 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 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공유자들은 토지 전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 득한다. ④ 미등기건물이 그 대지와 함께 매도되었는데 매수인에게 위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에 가등기가 경료된 다음 대 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후 위 가등 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쪽 문 17.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 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그 토지 전 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ㄴ.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되나, 공유지분 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방해가 있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은 자기의 구 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위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ㄹ. 토지의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토지 중 특정부분을 점유 및 사용하는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 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8. 甲은 乙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 유 X 동산을 乙에게 양도하되 甲이 X를 계속 점유하기로 하였 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丙이 X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乙은 丙에 대하여 X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② 丙이 X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乙은 丙에 대하여 차 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③ 甲이 X를 위와 같이 乙에게 양도한 후, X를 각각의 목적물 로 하여 다른 채권자 丙과 피담보채권액 1,000만 원의 양도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乙과 피담보채권액 1,000만 원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는데, 각 설정계약 에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X를 인도하였다. 이 경우, 乙의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 로 증액되고, 丙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X가 화재로 소실되어 甲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 을 가지는 경우에, 乙은 그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丙 소유의 Y 동산이 X에 부합되어 丙이 Y의 소유권을 상실 한 경우에, 丙은 乙을 상대로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甲을 상대로 보 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 1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려면, 악의가 의제되는 경우 등 을 제외하면,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해야 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 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ㄴ. 甲이 乙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1,000만 원을 가지고 자신의 채권자인 丙에게 임의로 변제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 丙이 甲의 횡령사실을 알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 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ㄷ. 甲과 乙 사이에 건물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 甲의 소 유권이전등기의무가 쌍방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매매계약 자체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乙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 다. ㄹ. 甲이 법률상 의무 없이 乙의 사무를 대신 관리하여 「민법」 상 사무관리가 성립한 경우, 그 사무관리행위로 인하여 결과 적으로 丙이 사실상 이익을 얻었다면 甲은 丙을 상대로 직 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20. 甲은 乙과 乙 소유 X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 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로 수수되어야만 하 는 것은 아니다. ② 甲은 전세권 존속 중이라도,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 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乙이 전세권 존속 중에 X 건물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전세 금반환의무는 丙이 부담한다. ④ 甲이 자신의 채권자 丙을 위하여 위 전세권에 관하여 전세 권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丙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 또는 압 류·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 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금에서 우선변제 를 받을 수 있다. ⑤ 甲의 전세권이 X 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의 목적인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甲은 X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신청 을 할 수 있다. 6쪽 문 21.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 당하게 집행되어 위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소유자가 부동 산의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 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 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ㄴ.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 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 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 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ㄷ.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 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 러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 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 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ㄹ.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 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 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➂ ㄱ(○), ㄴ(○), ㄷ(×), ㄹ(○) ➃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2.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X 토지 에 관하여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甲이 乙을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 는다. ②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X 토지 에 관하여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 乙이 甲으로부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뒤 乙과 丙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丙은 위 매매계 약의 해제로 甲의 대위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③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④ 乙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A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甲이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 여 丙을 상대로 乙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甲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乙을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⑤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 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라면, 금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23.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 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 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적격은 없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은 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 어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동산 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어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 소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는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 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 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해 주기 위하여, 수익자가 원고가 되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자백간주 확정판결 을 받아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확 정판결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 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7쪽 문 24. 지연손해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소장부본 송달을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 임을 진다. 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 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ㄷ.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한 때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ㄹ.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당사자가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 여 신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함)의 변경으로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지연 손해금 이율이 달라진 경우, 후소에서 확정된 선행판결과 달 리 변경된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여 선행판결과 다 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5.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립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을 위반하 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은 위법 소득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② 乙이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한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乙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이를 丙 에게 매도하여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甲이 丙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 된 경우, 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丙이 입은 손해는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乙에게 지급하였던 매매대금이다. ③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 한다. ④ 불법행위로 훼손된 건물이 너무 낡아 수리를 통하여 원상으 로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 과하더라도 수리가 가능하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수리비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 자 측에 과실이 없어서 내부적인 부담부분이 전혀 없다면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 26. 甲이 착오에 빠진 乙과 甲 소유 X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 후 乙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ㄴ. X 토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乙은 甲의 하자담보책임의 성 립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ㄷ. X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관한 乙의 착오가 중요부분의 착오 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乙이 계약체결 전에 이를 알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ㄹ. 甲과 乙은 甲 소유 Y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는 의사를 가 졌으나 甲과 乙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매매 목적물을 X 토지로 표시한 경우,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27. 甲, 乙은 丙으로부터 농기계 1대를 10일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차임 1,000만 원에 공동으로 임차하였는데 甲, 乙 사이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乙의 丙에 대한 차임지급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 우, 丙이 甲에게 이행청구를 하여 甲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 래하면 乙의 채무 역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② 甲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 乙은 여 전히 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차임지급채무를 부담한다. ③ 甲이 丙에 대한 700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丙의 甲에 대한 차임채권과 상계하였다면, 乙의 丙에 대한 채무는 300 만 원으로 감축된다. ④ 甲이 丙에 대하여 700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丙의 甲에 대한 차임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는 경 우, 乙은 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甲의 丙에 대한 반대채권 을 가지고 丙의 甲에 대한 차임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⑤ 甲이 丙에게 차임지급채무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8쪽 문 28. 채권관계의 당사자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 인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 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 ㄷ.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 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통상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 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ㄹ.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수익의 의 사표시는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문 29.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 하는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을 위하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양도에 대한 채무자 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②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한 경 우, 그 전부채권자와 그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모두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 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 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③ 甲은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명목으로 甲의 乙에 대한 대여 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 도통지를 하였다. 이후 甲이 동일한 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후 甲과 丙이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丙이 그 사실을 乙 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甲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 도, 그로 인하여 丁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④ 甲은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명목으로 甲의 乙에 대한 대여 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 도통지를 하였다. 이후 甲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乙은 이를 이유로 丙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 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문 30.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변제기 2021. 5. 3.) 을 가지고, 乙은 甲에 대하여 8,000만 원의 매매대금채권(변 제기 2021. 9. 25.)을 가진다. 乙이 2021. 11. 5.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하여 같은 날 그 의사표시가 甲에게 도달하였다면, 2021. 9. 25.로 소급하여 두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 한 것으로 본다. ②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상계금지특약이 붙어 있더라 도 甲으로부터 그 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丙은 그 채권으로 乙의 丙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③ 甲의 乙에 대한 고의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경우, 甲이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부진정연대채무자 甲과 乙 중 甲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乙에게도 미친다. ⑤ 피고(乙)의 소송상 상계에 대하여 원고(甲)가 乙의 자동채권 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다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31.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 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②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책 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 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법원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부부의 일방이 무단으로 가출하여 제3자와 사실혼관계를 맺 은 경우에,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이혼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가 이혼사유로 주장하지 않은 악의의 유기를 들어 이혼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 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되면 이에 대하여 추가 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나,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9쪽 문 32. 甲은 배우자 없이 자녀 乙, 丙, 丁만 있는 상태에서 자필로 아 래와 같은 내용을 적은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유 언 장 나는 환갑을 맞은 오늘 밤에 내 일생을 돌이켜 보며 많은 생각을 하였고, 평생동안 모은 재산과 사랑하는 나의 자녀 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적어본다. 이는 아버지의 뜻이므 로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 첫째, 너희들끼리 재산문제로 다루지 다투지 말며, 특히 절대 상속재산에 관하여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말고, 상속 재산은 내가 죽은 후 5년 동안 절대 분할하지 말아라. 둘째, 내가 남기는 전 재산의 2/3는 장남인 乙에게 주며, 나머지 재산은 丙과 丁이 공평하게 나누어라. 장남인 乙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는 것은 乙이 나의 생전에 나를 특별히 부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기 때문이므로 丙과 丁은 그리 알 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아들과 딸이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 고 행복했다. 그리고 오늘 환갑이라고 잔치를 베풀어 주어 서 정말 고마웠다. 乙, 丙, 丁의 아버지 ‘죽림거사’(무인) ① “다루지” 부분에 두 줄을 긋고 “다투지”로 변경한 것은, 명 백한 오기의 수정이라 하더라도, 변경한 부분에 날인이 없으 므로 유언은 무효이다. ② “전 재산의 2/3는 장남인 乙에게 주며, 나머지 재산은 丙과 丁이 공평하게 나누어라.” 하는 부분은 법정상속분을 변경하 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③ 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유언은 무효이다. ④ 유언자의 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장(印 章) 대신 무인(拇印)이 찍혀있으므로 유언은 무효이다. ⑤ 유언자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유언은 무효이다. 문 33. A는 배우자 B와의 사이에 자녀 C, D를 두었는데, 적극재산 없이 차용금 채무 6억 3,000만 원을 남긴 채 2020. 10. 17. 사망하였 다. C에게는 자녀 E가, D에게는 자녀 F와 G가 있었는데, C와 D 가 모두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A가 남긴 채무는 누구에게 얼마씩 귀속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B에게 6억 3,000만 원 전액이 귀속된다. ② B, E, F, G에게 6억 3,000만 원 전액이 불가분채무로 귀속된다. ③ B, E, F, G에게 각 1억 5,750만 원씩 분할되어 귀속된다. ④ B에게 2억 7,000만 원, E에게 1억 8,000만 원, F에게 9,000만 원, G에게 9,000만 원으로 분할되어 귀속된다. ⑤ B에게 2억 1,000만 원, E에게 1억 4,000만 원, F에게 1억 4,000만 원, G에게 1억 4,000만 원으로 분할되어 귀속된다. 문 34. 甲은 2020. 5. 6. 乙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21. 10.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A차용금’이라 함). 甲 은 2019. 12. 6.에도 乙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20. 11. 5.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이하 ‘B차용금’이라 함), 당시 丙이 B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2020. 6. 5. 乙에게 B차용금에 대한 그 때까지의 이자 900만 원과 원금 중 5,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5,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乙은 이에 동의하며 수령하였다. 甲은 2022. 1. 5. 乙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는데, 이 변제의 충당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 의나 지정은 없었다. 위 2억 원은 A차용금과 B차용금에 얼마씩 충당되는가? (모든 계약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차용금 B차용금 ① 1억 원 1억 원 ② 8,100만 원 1억 1,900만 원 ③ 1억 7,200만 원 2,800만 원 ④ 1억 8,100만 원 1,900만 원 ⑤ 2억 원 0원 문 35.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가맹업자인 甲주식회사가 가맹계약상 근거 없이 ‘Administration Fee’라는 항목으로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상인 乙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 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乙이 청구하는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ㄴ. 주식회사인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 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 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함이 확정됨에 따라 위 매 매계약이 무효가 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수인의 부당이 득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ㄷ. 甲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한 채무자 乙이 그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의 무효로 인하여 행사할 수 있는 근저당권설정비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ㄹ. 주식회사에 있어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배당이 이 루어진 경우, 회사가 주주로부터 위법배당금을 회수하기 위 하여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 효기간이 적용된다. 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甲공사와 분양계약을 체 결한 乙이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됨을 이유로 납부한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 상당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10쪽 문 36. 甲과 乙은 부부이고, 丙은 그들의 미성년의 자녀이며, 丁은 甲 의 어머니인데 甲, 乙과는 생계를 달리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丁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甲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 활에 여유가 있더라도 丁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다. ② 甲이 사망하고 乙이 아직 재혼하지 않았다면 乙은 丁을 부 양할 의무가 있다. ③ 乙이 혼인 중 무정자증을 가진 甲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丙을 임신하여 출산한 경우 에, 그 후 甲과 乙이 이혼하더라도 丙은 甲의 친생자로 추정 된다. ④ 甲과 乙이 이혼하고 乙 홀로 丙을 양육하였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를 甲이 분담함이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乙은 甲을 상대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의식불명으로 입원한 동안 丁이 입원비를 부담하였다 면, 丁은 乙을 상대로 그 입원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문 37. A주식회사는 甲으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가죽원단을 매수하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아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당시 A 회사와 甲은 어음의 기재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어 음 甲 귀하 금 60,000,000원(금 육천만 원정) 및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지급기일: 2021년 4월 28일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지급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발행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수은행 법조빌딩 2층 원천동 지점 A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인) ① 위 어음은 「어음법」상 ‘약속어음’이라는 글자를 표시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었다. ② 위 어음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법조빌딩 2층’을 발행지로 본다. ③ 위 어음의 어음금액은 금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2021년 4월 28일’부터 연 5%의 이자를 계산하여 결정된다. ④ 만일 甲이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고 2021. 4. 29. 乙에 게 배서양도하였는데, 乙이 A회사와 甲 사이에 이루어진 위 지급합의에 대하여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A회사 는 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乙에게 甲과의 위 지급합의를 가 지고 대항할 수 없다. ⑤ 만일 丙이 위 어음의 앞면에 단순하게 기명날인 또는 서명 만 하였다면, 丙은 A회사를 위하여 위 어음을 보증한 것으 로 본다. 문 38.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업 무만을 담당하는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만을 가지고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 ② 회사의 전산개발장비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부분 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회사로부터 별도의 수 권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새로운 채무부 담을 발생시키는 지급보증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그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영업주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④ 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인 판매부장이 회사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 한 거래를 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회사는 판매부장에 대하 여 그 이득의 양도를 청구하였더라도 판매부장에게 이와 관 련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본점의 경리부장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으로 선임하였다면, 그 선임에 관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문 39. A주식회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조 원인 상장회사이 다. 「상법」상 A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감사위 원회위원 모두를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 의 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ㄷ. 정관에 “이사의 선임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경우라도 2인의 이사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선임하는 때에는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 규정이 우선하므로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 회 결의가 없는 경우, 이사회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는 임원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더라도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홍 11쪽 문 40.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합자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2인으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자신의 불 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 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 한 조합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 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 할 수 있다. ㄴ.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전에 발생한 영업자의 채무에 대하여도 영 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ㄷ. 합자조합에서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 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 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 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ㄹ.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 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 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 약정이라 할 수 없다. ㅁ. 동업계약에 따라 조합을 구성한 후 공동으로 매수함으로써 조합재산이 된 부동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지 않고 조 합원 중의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는 유효한 등기이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41. 회사의 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합명회사의 사원은 정관에 정한 퇴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도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퇴사할 수 있다. ② 유한회사의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주식의 공유자는 각자의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이익배당청구 권을 각자 행사할 수 있다. ④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원이 아닌 자나 법인을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 ⑤ 합자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 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문 42. 발기인 甲, 乙, 丙은 A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각각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한 후 주주를 모집하였 다. 이에 상장회사인 B주식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을, 丁과 戊는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하여 A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 다. A회사의 설립등기는 2021. 12. 15. 이루어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ㄱ. 丁은 2022. 1. 7. 착오로 주식을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주식인 수를 취소할 수 있고, 발기인들은 丁이 인수를 취소한 주식 에 대하여 인수담보책임을 진다. ㄴ. 만일 설립과정에서 戊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라 면 A회사의 설립무효사유로 인정된다. ㄷ. A회사의 설립과정에서 甲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의 외형을 갖추어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 된다. ㄹ. 乙이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A회사에 대하여 손 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A회사에 대하여 乙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43. 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최후의 배서가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채 이루어진 경우 배 서의 연속을 증명한 어음의 점유자는 적법한 어음소지인으 로 추정된다. ②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어음의 경우 지급거절 사실 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어 어음취득자가 이를 알 수 있어도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지급거절 증서 작성기간 내 이루어진 배서는 기한후배서가 아니다. ③ 공연한 추심위임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기 위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배서금지어음에도 할 수 있다. ④ 종전에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다시 어음을 취득 하여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다. ⑤ 배서인이 어음에 ‘지시금지’라는 글자를 기재하면 그 어음은 그때부터 배서금지어음이 되어 그 후로는 지명채권양도방식 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 12쪽 문 44.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하여야 한다. ㄴ. 주식분할의 경우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 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개월 이상의 기 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ㄷ. 주식병합의 경우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 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ㄹ. 주식소각의 효력은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 때에 생기 지만, 채권자의 이의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45. 甲은 자신이 사망하면 乙이 사망보험금을 받기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은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甲은 보험계약 체결 즉시 최초의 보험료를 지 급하였다. 甲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여 보험자에게 통지하였고, 그 후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다. 甲이 사망할 당 시 상속인은 丙과 丁이다.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 ② 甲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한 것이 유효하기 위해 서는 보험자와 乙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③ 만일 甲이 보험계약을 사망 전에 해지하였다면 보험자는 보 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만일 丙이 보험기간 중에 고의로 甲을 사망하게 하였더라도 보험자는 丁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⑤ 만일 丁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공동상속인인 丙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 문 46.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상 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② 「민법」상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대리인인 업무집행조합 원이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조합을 위하여 상행 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조합을 위한 행위임을 과실 없이 몰 랐다면 그 행위는 다른 조합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부부간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은 법정대리권이므로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④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위임받은 특정 영 업 또는 사항 이외의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상대방 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업주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⑤ 주주의 대리인이 의결권 행사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한다면 회사는 그 총회의 개최가 방해될 염 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그 대리행사를 거절 할 수 없다. 문 47. 비상장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여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기 위해서 는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② 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회사 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회사가 그와 같은 양 도를 승낙한 경우 그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④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주주의 구체적 신주인수 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 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다. ⑤ 현물출자자에게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 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문 48. 「상법」상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에서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만, 재무제 표의 승인에 대한 특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 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 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지만,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 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 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유한회사에서 이익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 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⑤ 합자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 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 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에 변제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 13쪽 문 49. 「상법」상 주식회사 기관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 외에는 결의할 권한이 없다. ㄴ.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 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하여는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다. ㄷ.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 결정 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ㄹ.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는 회사와 별도의 위임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ㅁ.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 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ㄹ, ㅁ 문 50.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인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하기 위하여 그 합병계약서를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 여 적법하게 결의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회사는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 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 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 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ㄴ. A회사가 B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일부를 신주 대신에 금전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도 B회사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B 회사 주식에 대하여는 신주만을 배정하여야 한다. ㄷ. A회사와 B회사의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이는 합병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 ㄹ. 만일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다면 합병등기 후 판결 확정 전 에 이루어진 A회사의 자산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문 51.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정족수 및 의 결권수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A회사가 비상장회사인 B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B회사가 A회사 발행주식총 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사실을 A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한 경우, B회사가 소유한 A회사의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한다. ㄴ. A회사가 발행한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는 산입하지만, 출석한 의결권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ㄷ. A회사가 비상장회사인 C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C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A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A회사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한다. ㄹ. A회사의 주주인 甲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에 관하여 甲이 소유한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하지만, 출석한 의결권 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52. 반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본권자가 허용되지 않는 자력구제로 점유를 회복하자 점유 자가 점유 회수의 본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본권자 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구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여 본소 청구와 예비적 반소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되었다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본소 확정판결에 의하 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으로 물건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고 본권자는 반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 아 위 본소 집행 후 비로소 강제집행으로 물건의 점유를 회 복할 수 있다. ② 본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됨으로써 종료된 경우 피고의 반소 취하는 원고의 동의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③ 가지급물 반환신청의 성질은 본안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에 해당한다. ④ 피고가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 유로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예비적 반소를 모두 각하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 각하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 우, 항소심 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 구를 인용하는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도 심판 대상 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한 후 피고가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 할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4쪽 문 53. 甲은 乙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A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甲, 근저당권자 乙, 채권최고액 3억 3천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乙과 체결하고, 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으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의 심리 결과 甲의 乙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ㄴ. 甲이 乙의 기망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말소등 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의 3억 원의 부당이득반환 채무와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ㄷ. 丙이 乙에 대한 5억 원의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얻어 乙 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丙 명의로 A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자신의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 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제기한 위 근저당권설 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 ㄹ. 丙이 乙로부터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유효하게 양도 받아 丙 명의로 A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자신의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변제로 모 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丙 명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 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① ㄹ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54.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의결권 있는 주식 으로, 이 중 甲은 100분의 2를, 乙은 100분의 98을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명부상 주주이다. 한편 丙 은 A회사에 대하여 1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A회사에 대한 甲, 乙, 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丙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A회사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A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은 영업시간 내에 A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 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A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甲과 乙에게 금전으로 배당한 경우, 丙은 甲과 乙을 상대로 그 배당받은 이익을 A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해외 이주를 이유로 乙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 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乙은 甲이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 으로 2개월 내에 甲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문 55. 재판의 누락 및 판단 누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서 甲이 청구취지를 7,000만 원으로 감축한다고 진술하였는 데 제1심 법원이 이 청구취지를 5,000만 원으로 감축한 것으 로 보아 판결한 경우, 甲이 그가 감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 지 2,000만 원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ㄴ.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제기한 A 토지의 인도청 구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甲의 청구를 기각하자 甲은 항소 심에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항소 심 법원이 판결이유에서 甲의 A 토지 인도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甲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것만 판결주문에 표시한 경우, 甲이 부당이 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 한 상고는 적법하다. ㄷ. 甲이 乙을 상대로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소송 계속 중에 甲이 乙을 상대로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재심청 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 甲이 위 중간확인의 소에 대하여 한 항소 는 적법하다. ㄹ. 甲이 乙을 주위적 피고로, 丙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제기한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법원이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 면서도 甲의 丙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丙 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 하기 위해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乙에 대한 청구 를 인용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 여야 한다. ①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56. 보조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조참가인이 피고를 보조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 보조참 가인이 피고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참가적 효력이 생긴다. ②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 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 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 하여 미친다. ③ 보조참가인이 당해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 와 동시에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 피참가 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한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 의가 없어도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보조참가인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15쪽 문 57.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고심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에 상고인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순차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부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기각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 행이 불가능해졌다면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 익이 없다. ③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 경료되었는 데 채권자가 그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다투는 때에 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가 등기를 말소할 것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 이 말소되면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소정의 토지 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일방이 허가신청절 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 협력의무의 이행 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문 58.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원고 소유의 점포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원고가 피 고를 상대로 위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동일 한 피고를 상대로 위 점포에 대한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②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 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 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하 는 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근저당권자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 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확인뿐만 아니라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유치권 일부의 부존재확인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⑤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채무 자의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위 부동 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압 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문 59.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동일한 부동산에 관 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에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도 미친다. ②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람 에 과실상계 등의 법리에 따라 그 승소액이 당초 청구 금액 의 일부로 제한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일부 청구기각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③ A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 우, 원고로서는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A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확 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가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후소에 미 치지 아니한다. ⑤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과 저촉되는 후소 판결이 그대로 확 정된 경우에도 재심의 소에 의하여 후소 판결이 취소될 때 까지 전소 판결과 후소 판결은 저촉되는 상태 그대로 기판 력을 갖는다. 문 60.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 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친다. ③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 의 확인의 소도 허용된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 류한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⑤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 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 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중단사유가 종 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16쪽 문 61. 소송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였어도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 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 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ㄴ.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소 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 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 들에게 귀속된다. ㄷ.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지 않은 소송대리인 의 소송대리권은 그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 소멸된다. ㄹ. 선정당사자가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정자 로부터 별도의 수권을 받지 않고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선정자의 추인이 없더라도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62. 甲은 乙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3 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변론 진행 중 乙은 차용 사실을 부정하는 한편 “설령 甲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 였더라도 甲에 대한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甲은 乙로부터 5억 원 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 정되는 것을 전제로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이다. ② 위 소송 진행 중 열린 조정 기일에서 甲과 乙 사이에 “乙은 甲에게 2억 원을 지급한다. 甲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여 조서에 기재되더라도 위 상계 항변의 사법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상계항변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 되지 않는다. ④ 법원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乙의 상 계항변을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면 甲과 乙은 이 판결에 대하여 모두 상소의 이익이 있다. ⑤ 乙이 상계항변으로 제출한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인으 로 甲에 대하여 이미 별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송상 상계항변은 허용된다. 문 63.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A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이 甲에 의하여 가압류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은 丙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② 어떠한 경로로 丙으로부터 乙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甲은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 나 압류하면 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필요는 없다. ③ 乙이 丙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이 위 가압류 사실을 주 장하고 증명하였다면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 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④ 丙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 다면, 甲이 丁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압류에 저촉 되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한 말소등기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⑤ 乙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 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丙이 이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음 으로써 가압류의 사실이 주장되지 않아 乙의 승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후 결과적으로 그 부동산이 丁에게 소유권이 전등기가 되어 甲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문 64. 甲은 ‘乙이 丙의 甲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다.’는 취지가 기재된 보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乙에 대하여 위 1억 원의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보증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 는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乙로부터 이의가 있다면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② 보증서에 乙의 날인만 되어 있고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제3자가 후일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한 것임이 밝혀 지더라도 乙의 날인이 진정한 이상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③ 보증서에 날인된 인영이 乙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 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 문서가 乙의 의 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적 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④ 보증서에 乙이 아닌 자가 날인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甲 이 그 날인 행위가 乙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⑤ 乙이 보증서상의 인영이 자신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과 동 일하다고 진술한 후에 스스로 그 진술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자백의 취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7쪽 문 65.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주대표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 중에 일어난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이사가 이미 이사 의 자리를 떠났다면 회사가 그 이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대 표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 사를 대표하는 자는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이다. 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 기를 청구하지 아니한 채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 면, 그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ㄷ. 주주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 을 청구하였음에도 파산관재인이 이를 거부하여, 주주대표소 송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면 그 소는 적 법하다. ㄹ.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원 고가 된 사람과 그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 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66. 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 이익에 관한 사항은 물론 법정변제충당의 순서 자체에 관한 사항도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타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원 용하더라도 자백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당사자 일방이 자진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 진술을 한 후 그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하기 전에는 위 당사자 일방의 불리한 진술은 자백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 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A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 소청구 소송에서 乙이 A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甲의 주장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 백이 성립된 후, 甲이 새로이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며 명 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원래의 주장사실을 철회하였다면, 乙은 위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문 67. 법원의 관할 및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 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 관할 에는 영향이 없다. ②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은 채 본 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서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 일에 불출석함으로써 그 답변서가 진술간주된 경우에도 변 론관할은 생긴다. ③ 당사자가 임의관할에 관한 전속적 합의를 하더라도 다른 법 원에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 ④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원칙 적으로 기속력이 인정되지만, 심급관할위반의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⑤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의 기간 내에 제1심 법원에 제기되었 으나 재심사유 등에 비추어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 이라 인정되어 위 재심의 소를 항소심 법원에 이송한 경우, 재심제기의 기간 준수 여부는 제1심 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 준으로 하여야 한다. 문 68.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금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와 같은 어 음요건이 백지인 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ㄴ. 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금청구의 소(전소)를 제기하여 사실 심 변론종결시까지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위 소지 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완성된 어음에 기해서 다시 전소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어음금청구의 소(후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판력에 저촉된다. ㄷ. 어음상에 지급지가 서울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어음 소지인 의 주소지가 부산이라면 부산지방법원에도 어음금청구의 소 에 관한 토지관할권이 인정된다. ㄹ.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 로 乙이 甲에게 어음을 교부하였다면, 甲이 乙을 상대로 소 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어음채권에 기하여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는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지만,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대여 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 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①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18쪽 문 69.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②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 회결의 취소 등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처분 결정은 직무집행정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 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효력 을 상실하게 된다. ③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그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아닌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④ 주주 아닌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 자신의 후임 이 사 취임 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지와 관계없이 후임 이사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주주총회결의 부존 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⑤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 령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 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 소집통지로서 법정 소집기간 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 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 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문 70. A 주식회사는 그 회사의 이사인 甲과 乙을 상대로 「상법」 제399 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비상근 이사라고 하더라도 A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 지도 않고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등 실질적 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서 임무해태가 된다. ② 甲의 A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 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채무는 10년의 소멸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③ 甲의 임무위반행위가 A 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의한 것일 때, 乙이 그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되었다면 乙은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업무담당 이사인 甲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 업무는 물 론 다른 이사인 乙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甲이 乙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 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A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⑤ A 회사가 甲을 상대로 총 손해액 중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때에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 감경사유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청 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청구액을 인용함이 상당하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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