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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헌법-1책형정답(2019-03-01 / 348.8KB / 6,533회)

 

헌법-2책형정답(2019-03-01 / 348.7KB / 491회)

 

2019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김건호 1(2019-03-01 / 377.9KB / 9,973회)

 

2019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김중연 (2019-03-21 / 751.9KB / 2,003회)

 

2019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채한태 (2021-03-06 / 310.8KB / 679회)

 

2019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정인홍 (2019-08-24 / 405.5KB / 1,345회)

 

 【헌법 25문】 ①책형 【문 1】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영장주의란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원리로서, 형사절 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함 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 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② 헌법 제16조에서는 제12조 제3항과는 달리 영장주의에 대 한 예외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 있어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에 대해서도 예외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이 체포․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 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 은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에 해당하고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 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④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경 우에는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 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 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하게 되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문 2】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 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전 공의수련과정을 마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③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 한 도로교통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④ 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 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 없 이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문 3】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원과 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규정할 뿐 대법원장, 대 법관의 정년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②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 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 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사항을 미리 정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각 6년이고, 대법관은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문 4】법률유보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기관의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임원선임의 자격제한을 받 으므로 문책경고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의 직무범위 를 규정한 조직규범은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② 사법시험의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관하여 과락제도를 정하는 구「사법시험령」의 규정은 새로운 법률사항을 정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 지 않는다. ③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 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 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 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경우에 경찰 임무의 하나로서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 은 일반적 수권조항으로서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통행을 제지한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니다. 【문 5】언론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 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부분은 선거운동의 자 유를 침해한다. ②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 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 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④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 【문 6】정당해산결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 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의 본질적 효과로서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결정하였다. ③ 정당해산결정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 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④ 정당해산결정에 관한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 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해산결정을 할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 할 것인지 여부이고, 이때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이 준용 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1 【헌법 25문】 ①책형 【문 7】탄핵소추 및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의사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 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하고,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 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 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국정조사결과 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 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이 침 해되므로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 된다. ③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 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 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 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 ④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 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 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문 8】기본권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 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 질러 구금된 경우, 그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에 포함되지 않 는 것으로 규정한 위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 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②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구 청소년 보호법 조항 은 각종 게임 중 인터넷게임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 는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게임 및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과 비교하여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 으므로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피청구인인 부산구치소장이 청구인이 미결수용자 신분으 로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기간 중 교정시설 안에서 매주 실시하는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중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④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 【문 9】공무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포괄 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 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 적 행위’라고 해석된다. ② 집단행위의 의미에 관한 이러한 해석이 수범자인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예 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거나 불분명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이 명 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규정이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어서 공무원 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규 정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 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에 반하 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 지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공무원들이 순차적으로 각각 다른 시간대에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거 나 여럿이 단체를 결성하여 그 단체 명의로 의사를 표현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 단행위에 해당한다. ④ 실제 여럿이 모이는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 만 발표문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 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 또는 일제 휴가나 집단적인 조퇴, 초과근무 거부 등과 같이 정부활동의 능률을 저해하 기 위한 집단적 태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속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행위의 집단성이 인정되어야 국가공무 원법 제66조 제1항에 해당한다. 【문10】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기관 사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사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 호함과 동시에 객관적 권한질서의 유지를 통해서 국가기 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ㆍ수직적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② 오늘날 의회와 정부가 다수당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정당국가적 경향에 따라서 권한쟁의심판제도는 정치과정 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월권적 행위를 헌법을 통해 통제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게 되었다. ③ 헌법재판소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적 분 쟁은 헌법상의 분쟁에 국한되고, 법률상의 분쟁은 일반 법 원의 행정소송에서 다루어지므로 양 사법기관의 관할권의 중복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은 국회에 속하므로 국 회의 조약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이 침해되었음을 다 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있어 국회의원 개인은 청구인적 격이 없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2 【헌법 25문】 ①책형 【문11】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용제한의 경우를 전제한 것이며, 위 법한 공용제한의 경우는 원칙상 손해배상법의 법리가 적 용된다. ②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 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을 할 수 없거나 실질적 으로 사용ㆍ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상 반 드시 금전보상이 요청된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 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손실보상청구를 의미하지 않는다. ④ 환매권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것 으로서,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이미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 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부인되지 않는다. 【문12】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 한 사후관리절차를 갖추고,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기간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 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과 양심 을 빙자한 병역기피자의 증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 라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을 유지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 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으므로, 대체복무 제 도입으로 병역자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전체 국방력에서 병역자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나라 의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 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③ 각종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상 병역종류조 항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병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실현하고 자 하는 것이기는 하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 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병역종류조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위 병역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 제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종류조항에 규정된 병역을 부과할 경우 그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문13】다음 각 결정 중 「헌법재판소법」에서 그 결정의 기속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위헌법률심판의 위헌결정 ② 정당해산결정 ③ 권한쟁의심판 결정 ④ 헌법소원 인용결정 【문14】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 나임이 분명하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 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 를 가진다. ②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 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지급근거 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 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③ 연금급여가 직업공무원제도의 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 더라도, 연금급여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 회가 사회정책적 고려, 국가의 재정 및 연금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는 직제폐지로 유휴인력이 생기더 라도 직권면직을 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도록 해서 는 안 된다. 【문15】감사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 명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감사원법이 감사위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는 감사 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③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으나,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직무감찰의 대상이 아니다. 【문16】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②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임명하 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 통령이 임명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 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변론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문17】헌법재판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 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 성이 있어야 한다. ②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 으나,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 ③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증거조사를 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는 없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3 【헌법 25문】 ①책형 【문18】변호인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변호인이 신체구속 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 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 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 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 정만으로는 당연히 접견교통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제한이 가능하다. ③ 접견교통권이 그 보장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헌 법상 기본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인 내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구체적인 시간적ㆍ장소 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 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접 견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 【문19】기관위임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 에 속하지 않는다. ②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 는 경우에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③ 기관위임사무의 집행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그 청 구가 부적법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인 국가사무를 처리하 는 경우에 국가는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20】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헌법은 공무담임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공무담임권은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 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여기서 직무를 담당 한다는 것은 공무담임에 관하여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 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③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을 요구하지만,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④ 선출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은 선거를 전제로 하는 대의 제의 원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직의 취임이나 상실에 관련된 어떠한 법률조항이 대의제의 본질에 반한 다면 이는 공무담임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21】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사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피청구인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 자인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②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 초연금법 조항은 위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 항이 해당 근로자나 그 유족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 다고 볼 수 없다.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 유자를 위하여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은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물 질적 생활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문22】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재판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하여야 할 헌법 및 법률상 작위의무가 존재한다. ② 군사시설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항상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조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 ③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문23】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는 헌법소원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된다. ② 미성년자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 우리 헌법은 법인 내지 단체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 되는 기본권이라도 그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 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 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이자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4 【헌법 25문】 ①책형 【문24】현행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또는 국회의원)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 과할 수 없다. 나.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300인 이상으로 한다. 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 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라. 국회의 회의는 알권리를 위하여 언제나 국민에게 공 개되어야 한다. ① 가, 다 ② 나, 라 ③ 나, 다, 라 ④ 가, 다, 라 【문25】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수사기관에 의한 비공개 지명수배조치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②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불행사가 계속 되는 한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③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④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1교시 ①책형 전체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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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12 (2019-02-27) 2019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38 (2019-02-24) →2019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29 (2019-03-01) 2019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7 (2019-02-26) 2019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5 (2019-02-26)
댓글수 29
  • profile
    GilYoo (*.138.50.29) 5년 전

    김건호 1책형

  • profile
    GilYoo (*.233.255.28) 5년 전

    김중연 1책형

  • profile
    JLoveU (*.11.180.229) 5년 전

    법원직 9급도 거의 법원행시 따라가려고 하는 듯하다. 갈수록 어려워지네.

  • profile
    WiryeLean (*.70.86.118) 3년 전(수정됨)

    5번에 3번 [x]가 더 맞아보임. 

    2008헌마500

    행정기관인 피청구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피청구인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거나 또는 적어도 예상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보충성원칙의 충족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정요구를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는 이상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진짜 결론)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정요구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며, 이 사건 시행령도 이용자인 청구인들의 이의신청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8조 제5)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의 원고적격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비교> 19 경찰승진 39번에 1번.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 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동법상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청구인에게 그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적법하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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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이 (*.39.114.4) 3년 전(수정됨)
    @WiryeLean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이 사건 시정요구는...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병합되어 둘이 같은 날 나온 헌가, 헌마가 각각 다르게 판결을 해서 그런 듯합니다.ㅠㅠ 2011헌가13에서는 보충성의 원칙 위배에 대한 말이 없고 그냥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하고 끝냈네요..

    헌마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 저도 x가 맞을 거 같긴 한데 어쨌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고, 이미 헌법소원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출제된 바가 두어 차례 있어서 상대적으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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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ryeLean (*.70.86.118) 3년 전(수정됨)
    @망이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개 판례 모두 읽어보니까 

     

    1. 헌마(68 1 헌소): 시정요구(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헌법소원 -> 보충성 결여.

     

    2. 헌가(위헌법률심판): 시정요구(처분)에 대해 항고소송 -> 항고소송 중에 2심에서 시정요구를 규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 위헌법률심판을 함. (헌법소원 심판을 한 것은 아님)

     

    인 것 같네요. 

     

    제 생각에, 방통위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68 1 헌소는 불가능한 것 같고, 항고소송 제기 중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는데 기각이나 각하된 경우에 68 2 헌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68 2 헌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처분 자체로서의 시정요구가 아니라 시정요구를 규정한 법률에 대해서만 헌소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에 3번에서 말한 방통위의 시정요구가 방통위의 행위를 의미한다면 x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 profile
    망이 (*.39.114.4) 3년 전(수정됨)
    @WiryeLean

    저도 말씀하신 바가 맞다고 생각해요. 헌마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 여지가 없는데, 헌가 판결문만 일부 발췌해서 가능하다고 출제한 경우가 2번 있어서(헌가에서는 단순히 공권력의 행사라는 의미에서 쓴 거 같은데 말이에요.) 결국 수험적으로는 다른 선지 보면서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 profile
    WiryeLean (*.70.86.118) 3년 전

    22번에 1번. [x]이나 헌법 27조 3항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있음에 주의.

  • profile
    우주최강구급공시프라이드얍 (*.58.136.146) 3년 전

    김건호 1책형

  • Pu
    Pullups (*.70.86.118) 3년 전

    5번 정답 없음.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3년 전
    한 지문에 문장이 2개도 있네..
  • profile
    꿍푸판다 (*.6.80.197) 3년 전
    6.13 헌법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수정됨)

    ★24번

    2회(8.27) : 0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수정됨)

    1책형 16번의 3번 심리를 공개하지않을수있고 변론은 공개해야하지않나요? 

  • profile
    다이내믹가쟈 (*.175.240.166) 2년 전(수정됨)
    @무리

    헌법재판소법이랑 법원조직법을 헷갈리고 있으신 거 같은데요?!

    헌재법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변론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
    @다이내믹가쟈
    아 그런가보네요 ! 헌재법 몇조인지 첨부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profile
    다이내믹가쟈 (*.175.240.166) 2년 전
    @무리
    헌법재판소법 34조 법원조직법 57조 입니다! 김건호선생님 16번 문제 해설에 나와있는거 참고하세욥
  • profile
    다이내믹가쟈 (*.175.240.166) 2년 전
    92점
  • 팀장
    팀장님간다 (*.5.198.76) 2년 전
    영창처분 위헌이긴 하지만 영장주의에 위배되지는 않음(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 5인의 보충의견으로 나오긴 함)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1
  • profile
    도레미솔 (*.41.238.117) 2년 전
    100.
  • 팀장
    팀장님간다 (*.5.198.66) 2년 전
    신속한 재판을 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왜 틀린건지 모르겟네요..
  • profile
    바위게도살자 (*.158.157.107) 1년 전
    @팀장님간다
    아마 헌법 그자체로서는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기하여 제정된 법률로서만 작위의무를 지닌다는 것으로 유도한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 profile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100
  • profile
    만두1988 (*.202.241.227) 1년 전(수정됨)

    법원9 헌법 88(4,5,22)
    4. 법률유보원칙
    금융기관 문책경고->금융감독원 조직규범은 법률유보원칙의 법률의 근거 될수 없음. 
    사법시험 2차시험 과락제도규정->법률유보원칙 위반 아님(새로운 법률사항 규정한것 아님)
    경찰버스 통행제지->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통행제지->법률유보원칙 위배

  • 강영
    강영현 (*.42.109.63) 1년 전(수정됨)

    -2 /-0

  • profile
    NTS (*.170.223.163) 1년 전
    88
  • profile
    이봐 (*.70.117.106) 1년 전(수정됨)

    -0

     

    5-2 판례변경사항 - 정답없음 

  • profile
    새로운청바지 (*.90.109.107) 1년 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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