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책형정답(2019-03-21 / 326.8KB / 2,722회)
민법-2책형정답(2019-03-21 / 328.1KB / 280회)
2019 법원직 9급 민법 해설 차상명 (2019-03-21 / 239.3KB / 3,071회)
2019 법원직 9급 민법 해설 시대에듀_자몽 (2019-07-12 / 451.1KB / 1,447회)
2019 법원직 9급 민법 해설 홍성철 (2019-08-24 / 294.1KB / 1,893회)
【민법 25문】 ①책형 【문 1】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 함. 이하 같음) ①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 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자신의 고유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 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그 저당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 ②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 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라도, 공동상속인 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268조 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 ③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 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 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 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 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 ④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 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 2】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 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명의수 탁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 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매도 인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 는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으로부 터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면 명의수탁자는 원칙적으 로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명의신탁약정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 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④ 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이 명의신탁약정을 하면서 그것 이 유효함을 전제로, 즉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 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그 부동산 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 효이다. 【문 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자가 소유 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방해 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②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 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 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투기․방치하여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이를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채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 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 상대 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 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민법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 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 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2항).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1년’ 의 기간은 출소기간은 아니므로, 점유자로서는 재판상 또 는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하다. 【문 4】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 된 건물부분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된 건물부분 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구분된 건물부분의 구분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 록된 시점에 성립한다. ② 아파트 지하실이 건축 당시부터 그 지상의 주택 부분과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 분으로 그들의 공유에 속할 뿐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③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이 분양계약상의 특약 에 의하여 공용부분에서 제외되어 따로 분양되었고, 그 구 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 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 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받지 못한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 는 본권이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 【민법 25문】 ①책형 【문 5】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 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 다. 위 조항에 따라 임차건물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 계하더라도, 임차건물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 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 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 차건물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에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 나 관리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③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 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 여 임차 건물 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이하 ‘임차 외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 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 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임차인이 보존·관리의 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등 의 사정을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 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 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문 6】민법상 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 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 자로 지정하여 한 변제공탁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③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는 사 정만으로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 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 경우에 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을 동 시에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 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 하지 못한다. 【문 7】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 을 취득한다. 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미등기 부동산이나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은 불가능하다. ㄷ.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특정한 일부분을 타인에게 매 도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 매도 대상 에서 제외된 나머지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한다고 하 더라도 이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어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ㄹ. 민법 제245조 제2항이 정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 어도 적법·유효한 등기일 것을 요하며, 원칙적으로 무 효의 등기에 터잡아서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 ㅁ. 공유자 중 1인이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 여 왔다면 민법 제245조 제2항이 정한 ‘부동산의 소유 자로 등기한 자’와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 부취득시효의 요건 중 특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 분에 관하여는 부동산의 점유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 하였고, 그 특정부분 점유자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등기가 그 특정부분 자체를 표 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는 없다.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ㄴ, ㄹ 【문 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 양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 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 ②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 소 지체책임을 진다. ③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 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으나, 유언자 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의 다른 기 재에 의하여 유언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 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2 【민법 25문】 ①책형 【문 9】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 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 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 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먼 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한편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 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자동채 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 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 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② 소송에서의 상계항변은 채권자인 원고의 금전채권이 인정 되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인 피고의 자동채권으로 상계하 여 원고의 채권을 소멸시키겠다는 항변이다. 따라서 피고 의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대여금채권의 소멸 을 주장하는 소멸시효항변이 있었던 경우에, 채무자인 피 고는 수동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상계항변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계항변에는 수동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1심에서 공 격방어방법으로 상계항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 항소 심에서 소멸시효항변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민법 제496조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또는 보복적 불법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현실 의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법행위채권을 수 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보장 하는 상계권은 이처럼 그의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 인하는 채무자에게는 적용이 없다. 그러나 부당이득의 원 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 채 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 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하 였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 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 위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만일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 는 경우라면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 를 주장하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 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10】근저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 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 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근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 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 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 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제하 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존속 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 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한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 특정다수의 채권 중 그 결산기에 잔존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가 종료 하기까지 그 피담보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것 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 부가 대위변제 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 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③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 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 을 지급한 때에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본거래가 종료하거나 채무자 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등의 다른 확정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 ④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 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고, 이러한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 의 면책)에 따른 담보보존의무를 부담하므로 언제든지 자 유롭게 일부 담보를 포기하고 나머지 담보로부터 채권 전 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때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하 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상실 또 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면책 주장을 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3 【민법 25문】 ①책형 【문11】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 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의 부동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최우선변제 권이 있는 임차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 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 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 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 능하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가등 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 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 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 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동 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만을 공제하 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 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 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 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은 중혼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정하면서도 그 취소청 구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취소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②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한 자가 공동 양육의무자인 다른 쪽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과거의 양육비 지급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았더라도 양육자가 그 양육비를 과거에 지출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 여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 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인지청구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 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13】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 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 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 출자는 수급인이다. ②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 우에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 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 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 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공 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타인에 대 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 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는 없다. ④ 민법 제367조에 의하면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 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 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 리고 위 ‘제3취득자’에는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만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문14】다음은 기간에 관한 A교수와 학생들(甲, 乙, 丙, 丁)의 수업 내용이다. 옳은 답변을 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A : 민사재판에서 판결에 대한 항소는 그 판결서가 송달 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6 조 제1항). 甲 : 따라서 판결서가 2019. 1. 1. 오후 2시에 송달되었다 면, 항소기간은 2019. 1. 2.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乙 : 그리고 항소기간의 말일인 2019. 1. 15.이 임시 공휴 일이어서 그 다음날인 2019. 1. 16.에 피고가 항소장 을 법원에 접수시켰다면 이는 기간 내에 제기된 적 법한 것입니다. A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민법 제4조). 丙 : 따라서 2000. 2. 2. 오후 2시에 태어난 사람은 2019. 2. 2. 오후 2시 현재 미성년자입니다. A :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민법 제 71조). 丁 : 따라서 총회예정일이 2019. 3. 15. 오전 10시라면, 늦 어도 2019. 3. 8. 오전 0시까지는 사원들에게 소집통 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① 甲, 乙 ② 乙, 丙, 丁 ③ 甲, 乙, 丁 ④ 甲, 乙, 丙, 丁 2교시 ①책형 전체 19-4 【민법 25문】 ①책형 【문15】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이사가 결원인 경우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에 관한 것으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므 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②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 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 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 고 볼 수 없다. ③ 종중 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의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 이러한 소집통지 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으 나,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종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효력이 있다. ④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 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으나, 거래 안전을 위해 교회 대 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문16】매매계약의 계약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 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의 효력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 지 않는다. ② 매매 당사자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 하려면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는 이를 공탁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계약금의 일부만이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 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므로, 매도인이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 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 ④ 매수인은 본인 또는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계 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이행에 착수한 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 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문17】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 공유자는 공유 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② 공유물의 분할청구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공유자 사이 에 약정으로 금지할 수 없다. ③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고,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④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문18】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민법 제571조 제1항은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 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 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 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선의의 매도인이 매매의 목 적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뿐 매 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③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 조(“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④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그의 귀책사유로 이 행불능 되었다면,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 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경우로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 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19】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도급받은 공사 의 부수되는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②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특정승계이건 포괄승계이건 불문하며, 중단사 유 발생 전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③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 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 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 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④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포기자 외의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포기의 효과 가 미치지 아니한다. 【문20】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쌍무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해야 할 경우 각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추심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 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게 된다. ③ 선이행의무자가 그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 무가 이행기에 달하게 되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 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5 【민법 25문】 ①책형 【문21】아래의 이것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ㄱ. 이것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진 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않고 그 사 실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 도 중의 하나이다. ㄴ. 이것은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권리 행사라는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 Ⓐ )와/과 구별된다. ㄷ. 이것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 정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바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 Ⓑ )와/과 구별된다. ① 이것이 완성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여 법률관계가 확정된다. ② 이것은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등 또는 채무자의 승인이 있 으면 중단되고,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③ 이것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 ④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이것이 완성된다. 【문22】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대리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대리인이나 그 법률효과 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이상,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 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 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② 대리행위가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 이어야 한다. ③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상 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④ 민법 제132조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만을 추인의 상대 방으로 규정하지만,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도 가능하다. 【문23】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②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 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 지 못하고, 이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 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당 시 향후 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들 어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근로계약도 기본적으로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 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에도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문24】등기 추정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절차의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 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이해상 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등기가 친권자에게 이전되었다면,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 로 추정된다. ② 등기추정력은 등기원인과 절차에 관하여만 미치고 그 기 재사항에 대하여는 추정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환매기간 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기재와 같은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 ④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등기 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문25】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 인의 소유에 속하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 였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일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 립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 으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 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 라진 경우에도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다만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 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 건물이 철거되 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 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 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 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 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에는 토 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의사까지 포함될 것을 요한다. ④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 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 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 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으나 저 당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건물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르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