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1책형정답(2019-08-24 / 308.2KB / 439회)
부동산등기법-2책형정답(2019-08-24 / 308.8KB / 131회)
2019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해설 김미영 (2019-08-24 / 247.7KB / 567회)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 1】신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우선 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 지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 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수익자를 수 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명의인 乙이 수탁자 甲을 상 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甲)는 원고(乙)에게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 우, 乙이 이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乙이 甲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때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수탁 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에도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 2】대지권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 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 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 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 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 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 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건물만에 관한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문 3】다음 중 방문신청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의 제출을 필 요로 하지 않는 등기신청은?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②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③ 소유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 저당권변경등기 ④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신청하는 가등기의 말소등기 【문 4】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 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문 5】상속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하는 첨부정보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러한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는 바, 다만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 ③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 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특별수익자 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 공하여 그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재외국민인 다른 공 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 이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 공할 수 있다. 【문 6】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 인은 “토지수용”으로, 등기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로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 되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거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 으로 신청할 수 있는바, 수용재결 후 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재결의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된 재결서 등본을 첨 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에 불필요한 토지임을 이유로 사업시 행계획이 변경되었더라도 위 토지수용의 재결이 실효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수용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6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 7】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 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한 경우, 합병 후의 乙 토지에 대 하여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乙 토지에 대한 등기필정보뿐만 아니라 甲 토지의 등기필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분할된 부동산에 대해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위 공유 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수령한 등기 필정보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 이전에 공유자로서 지분을 취득할 당시 수령한 등기필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근저당권설 정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대하여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④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권등기를 하지 아 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에게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현재의 구분건물 소유명의인과 공 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 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문 8】전세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로서 등기능력 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그 건물의 일부인 옥상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기 위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세권을 여러 명이 준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별 지 분을 기록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공동 전세권자들은 자신들의 각 지분을 추가 기록하는 경정등 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다만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 료된 경우에는 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 므로, 등기관이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기간을 기록하지 않고 종전의 존속기간을 말 소하는 표시만을 하면 된다. ④ 건물의 일부(17층 북쪽 201.37㎡)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의 범위를 건물의 3층 동쪽 484.58㎡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에 이를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문 9】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 었다 하더라도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다. ②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라도 그 가등기 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 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③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의 본등 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에 동일한 범위에 마쳐진 임차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문10】「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환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 시행을 위하여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전이라도 종전 토지 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을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일정한 등기의 신청권자 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 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하나의 촉탁서로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③ 환지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소 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등기 등 권리에 관한 등기의 신청 은 정지되지만, 종전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④ 환지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서 및 환지계획서 인가서 등본, 환지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 면,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문1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명의인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소유권자인 경우에 그 명의는 ‘국’으로 하고 관리청 으로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하며, 부동산등기 용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소관 중앙관 서의 번호를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②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자인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명칭으로 하고 소관청으로 ‘교육감’을 덧붙여 기록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③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가 소유권자인 경우에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하되, 그 명의를 기록할 때에 괄호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해 당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 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문12】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도인의 상속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자격자대리인은 자신이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리하 여 마친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 는 열람에 대한 당사자의 별도 위임이 없더라도 이를 전 부 열람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하여는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열람업무담당자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서면으로 작성 된 경우에는 등기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을 교부하 는 방법 또는 열람업무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사진촬영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열람신청인 이 열람하게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7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13】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판결의 경우, 분할의 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등기원인이 사인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한다. 이 경우 증여자의 사망사실 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의무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는 수증자가 상속인 중의 1인 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토지의 특정 일부를 매수한 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소 유권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 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물분할 판결을 얻어야 한다. ④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문14】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승소한 원고가 판결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그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상법상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전에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와 매도인이 직 접 존속하는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피상속인 사망 후 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의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상속인과 매수인은 피상속 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5】등기신청에 첨부하여야 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증여계 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료가 있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허가구역지정 후에 허 가대상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여 거래하였다면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최초의 거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전이 라면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토 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16】합유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유자가 2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잔존 합유자는 자기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 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3인 이상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잔존 합유자 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 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도 합유자 전 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지분의 소유형태로 소유 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④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 로 상속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7】가압류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압류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다수의 채권자 전부 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선정 당사자인 경우에도 채권자 전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진 행 중이라면 집행법원의 그 가압류등기만의 말소촉탁은 수리하여서는 안된다. ③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그 청구권이 가등기 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가압류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 가 압류 후 다른 등기권리자가 있다면 그 권리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를 첨부하여야 한다. 【문18】구분지상권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각각의 구분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면 동 일토지의 등기기록에 각각 따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②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기존 구분 지상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 여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타인의 토지위에 2층은 주택, 1층은 점포인 1동의 건물을 층별로 구분소유 하는 경우에 2층만의 구분소유를 목적으 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문19】합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기록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 시하지 않는다. ②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수 인의 합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소유자와 합유자 들이 공동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8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20】부동산 등기의 순위와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 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③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④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 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그 다음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문21】근저당권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데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 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 등기로 변경등기를 한다. ②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는 근저당권설정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의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나 등기필증(등기 필정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의 경우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22】등기소와 등기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 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각 지방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 법으로 한다. ④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관할등기소에 등기 신 청을 할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문23】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① 대지권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 기기록에 하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기록 ②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어떤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 ③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의 가처 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가처분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문24】재외국민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 인하였다는 뜻의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 음으로써 인감증명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을 제공하는 대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았 다면 재외국민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 본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문25】다음 내용 중 자기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 북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민법상 조합 ㉢ 시설물로서의 학교 ㉣ 상속인지위에 있다가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자 ㉤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인가가 취소된 주 택조합 ① ㉠, ㉡, ㉢ ② ㉠, ㉥ ③ ㉣, ㉤, ㉥ ④ ㉤, ㉥ 2교시 ①책형 전체 19-19